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
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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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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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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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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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0.05.08 |
2020.05.18 |
2020.05.18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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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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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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