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제안일 제안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소관부서 소관위원회 회부일 소관위원회 상정일 소관위원회 심사일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본회의 심사보고일 본회의 상정일 본회의 의결일 본회의 처리결과 제안요지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일 철회/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54 조례안 2021.10.29 재정건설위원회 재산세과 2021.11.22 2021.11.24 2021.11.24 원안가결 2021.12.10 2021.12.10 2021.12.10 부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유흥주점 등)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21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개정으로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8-421 조례안 2021.03.24 - 아동청년과 - - - - 2021.04.16 2021.04.16 부결 서초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의결(2021년 3월 5일)결과, 서초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요구 함

이 유

1.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 1호에는 지역협의회 구성 위원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문화행정국 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됨.

2. 구청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내부의 결정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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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49 조례안 2019.10.02 재정건설위원회 재산세과 2019.10.14 2019.10.21 2019.10.21 원안가결 - 2019.12.09 2019.12.09 부결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제16041호, 2018.12.24.,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감면조항 제목의 오탈자를 정정하고,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9 조례안 2009.05.07 서초구청장 총무재무위원회 2009.05.07 2009.05.19 2009.05.19 원안가결 2009.05.19 2009.05.21 2009.05.21 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및 운영조례안 5-87 조례안 2007.09.03 서초구청장 총무재무위원회 2007.09.05 2007.09.13 2007.09.13 원안가결 2007.09.13 2007.09.17 2007.09.17 부결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5-62 조례안 2007.03.29 서초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 2007.03.30 2007.04.13 2007.04.13 원안가결 2007.04.13 2007.04.18 2007.04.18 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159 조례안 2000.08.14 서초구청장 총무재무위원회 2000.08.14 2000.09.29 2000.09.29 수정가결 - 2000.11.14 2000.11.14 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69 조례안 1996.11.06 서초구청장 총무재무위원회 1996.11.14 1996.11.15 1996.11.15 원안가결 - 1996.11.18 1996.11.18 부결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20 조례안 1993.05.07 서초구청장 총무재무위원회 1993.07.12 - - 수정가결 1993.07.23 - 1993.07.23 부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