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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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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10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3.04.2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무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3.04.27 2023.05.10 2023.06.01 2023.06.01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3.05.10 수정가결 2023.06.01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상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립기준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0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pdf
검토107.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pdf
심사107.수정_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