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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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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626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03.1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무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03.24 2022.04.12 2022.05.09 2022.05.09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04.12 원안가결 2022.05.09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 상위 법령의 개정,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부료 감액조정(특례)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연도 연간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100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대부료 전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26.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pdf
검토626.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심사626.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