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약안은'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1일 제6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는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각 자치구 자체 대책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서울특별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시민 생활권이 인접한 4개구인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규약을 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 협의회의 기능,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 요지는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서초구의 경우에는 인근 관악, 동작구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지 교통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관악, 동작구가 제외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무작정 확대는 시행착오 등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 기반이 비슷한 4개구부터 먼저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2단계로 동작, 관악구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규약안 제12조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기속 관계문제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규약안 제12조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이 수정안은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허명화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