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한장만 넘겨 주십시오. 한장만 넘겨 주시면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항수를 몇 개항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때 너무 많아도 이게 상징적인 의문이지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것 아니냐? 그러면 5개항으로 하자. 그럼 5개항으로 했을경우에는 제1항은 어떤 글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다보니까 4항에 보시면은 1항엥서 5항까지 윤리강령에 대한 저희들이 골격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이면은 대표성도 있고 또 저희들 의원이라고 하는 의자가 말씀언변에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이와 같이 청취됐던 또 수령됐던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희 구민의 편에서 보면은 대표성도 있고 대변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5항의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한계를 둘것이냐?
원안은 저희들이 사적인 이 책임까지도 다 규정을 했었습니다.
원안에 보면은 이 대변자로서 과연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사생활까지 침해를 할수 있겠느냐? 다만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대변을 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제5항을 대표자로서의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으로 함께 수고하셨던 유원규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변을 하느냐? 구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인정을 받느냐?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수정이 되기보다는 제가 꼭 특별위원회에 관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날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고 논의를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보니 구의원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정한 대표성만 인정을 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굳이 5항이 우리가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강조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대변자로 그대로 두는 것도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대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은 각 의원님들께서도 이 대변자를 구의원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마음에 와닿지 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