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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07월 2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삼복더위 속에서도 주어진 기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자 우리들은 정회를 거듭하여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소관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심사보고서의 유인물 2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 상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에 의거 담당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2일간 우리 예결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내용과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일부 곳에서는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의 결여 내지 집행의지의 미진 등 확고한 집행자로서의 소신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구정의 면모를 보다 가까이 접근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보람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구정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분발하여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재삼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거듭하면서 토론을 통하여 가용재원의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 진행사업의 지적과 추가 소요예산의 타당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구정이 조화있게 추진되도록 재원을 배분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토론내용은 심사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거듭하여 좋은 의견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진지한 협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자구수정과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역은 심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거나 사전조사 미비와 계획내용의 부실로 추가예산이 뒤따르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시설비 집행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예비비 집행 전용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정책결정과 계획집행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며, 예산안이나 부속서류에 부정확 내지 부실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과 수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업무구분과 내용에 따라 서초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국고 또는 시비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져 나가는데 재정분담과 업무한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자세가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증액조정 내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대리한 박우원 총무국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체계 및 자구 수정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액 조서의 내용도 일부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심사검토한 것임을 감안하여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주민복지증진과 서초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김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짧은 시간에 150여억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액이 466억 8,789만 6,000원 이었으며, 삼풍백화점 건물이 파괴되어 '96년 15억원이 증액 부과될 것이므로 '96년 서초구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은 481억 8,789만 6,000원이 확연한 이 시점에 다시 서초구는 425억 5,237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93년도, '94년, '95년 징수율이 각각 97.09, 95.62, 91.01 의원님들 오늘 이것 오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91.01%로서 3년 평균 징수율 9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율 88.31%라고 하겠다고 보아 이것은 무사안일하며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평균 징수율에 준하도록 455억 8,578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기정예산액 465억 5,393만원과의 차액 9억 6,818만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40억 3,15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은 결과적으로 '96년도 종합토지세 30억 6,337만 2,000원을 과소 계상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재무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서 '93년, '94년, '95년 징수율이 각각 18.29%, 24.1%, 28.61%로서 평균 징수율 23.67%이면 '96년도 지방세 체납액 107억 9,926만 2,000원으로 볼 때 25억 5,618만 5,000원으로 계상할 수 있어 기정 예산액 16억 556만 7,000원을 추경에서 9억 5,061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여야 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년, '94년, '95년도 징수율이 각각 34.4%, 43.68%, 6.34%로서 평균 징수율 28.14%이면 '95년 미수납액 39억 2,393만 5,000원으로 볼 때 11억 419만 5,000원으로 예상할 수 있어 기정예산액 5억 821만원으로 해서 추경에서 5억 9,59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수치상의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누락은 세입 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하는 예산편성 정신에도 어긋나고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액 중에서는 예산회계법상 기관위임사무 즉, 서울시의 서초구청장에게의 위임사무는 그 비용부담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서초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출예산중 구체적으로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 3,370만원은 당초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과다계상 지적을 받아서 감액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보상금으로 전용 편성함은 상위 기관의 지적을 기만하는 자세이며, 행정의 말단 보조자로 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통반장에게도 보상품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초구내 53개 직능단체중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두 단체에만 보상하는 특혜 행정이라고 보며 그 두 단체가 양재천에서 어려운 봉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회 하였으며, 얼마나 참여하고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어느 단체이든 같은 봉사를 하면 동일하게 예우를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인지, 그 다음 토지매입비 방배동 공공용지 매입 1억과 우면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 1,000원으로 계상하고 채무 5억 8,817만 7,000원으로 계상한 것이 사실상 각 동 파출소 부지매입비라면 사용목적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표기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대한민국 재무회계법상 경찰청의 예산을 서초구에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애인 치과개설 운영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전국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섣부른 실시보다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과 판단 하에 정책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조사 1,000만원과 신원동 노인부지 매입비 4억 5,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서초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9억 7,814만 3,000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정보사앞 육교설치 실시설계 3,000만원은 총 사업규모가 4억 6,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별표중 도로계획, 도로시설과의 20m이상 도로에서 다, 기존도로상의 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로서 서울시 예산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반포대교남단 조경벽 설치 6억은 2,800세대의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반포대교남단 소음방지 시설로 변경 기재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또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 74억 4,900만원은 구체적 토지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떤 견해인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양재천은 준용하천으로 서울시 업무라고 보는데 서울시 업무인지, 서초구 업무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 정웅섭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질의에 대하여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도 메모를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계국장께서 메모를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의문 나는 분은 허명화의원께 직접 물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종합토지세를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466억인데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를 425억으로 잡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나 또 예결특위에서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25억으로 잡은 것은 작년도 징수액을 100%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425억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더 늘려서 잡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이 억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징수액을 최소한도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겠다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역시나 이 중에는 지금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삼풍부지의 종합토지세가 징수되어야 425억이 징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이 변수로 그나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분야에서는 그 20억을 더 거두어야만 결산에 또 우리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작년도보다는 20억 정도는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 하에 이것도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작년도보다는 20억 정도를 과분하게 편성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채납징수액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3개년 평균해서 23.67%였는데 이번에 적게 잡은 이유는 뭐냐,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징수율이 28.6%였습니다. 그 28.6%는 논노상사에서 7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금액을 자기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징수목표액에 10%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징수율이 예상외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산정하는 것은 체납액에 비해서 약 20%정도 15%, 10%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각 구의 지금까지의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구도 있고 달성치 못하는 구도 있고 그래 왔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시 이 임시적 세외수입도 저희가 각과에서 수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원인행위가 전부 각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자료로 다시 후에 드리면 어떻까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재무국장님 세입징수관이 재무국장이신데 현재 39억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입을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국장께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허명화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선 파악하는 동안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분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기관위임사무 비용분담과 분담에 있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부담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상 물론 기관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운동단체 보상금 새마을바르게살기 대회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에 직능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양재천에 오물을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주어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2개 단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두 번에 거처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1년에 몇 번입니까?)
지금 그 횟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번 했다고는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몇월 몇칠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단체가 나와서 무엇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과 우면동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기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공공용지를 구입해서 그 공공청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상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배본동과 신원동 노인정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방배본동 노인정이다 신원동 노인정이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복지비로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분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 기본조사비와 신원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포본동 노인정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구립 노인정 19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각 동에 1개씩은 다 있지만 반포본동만 구립 노인정이 없습니다.
특히 반포본동은 아파트 지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단지에서 노인정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단지가 지은지 오래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노인정을 법적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포본동 주민들이 반포본동에서는 종토세도 내고 재산세도 많이 내는데 실제 구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물었는데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 정웅섭
그것 나와서 질의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
시민국장 이상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반포본동에 노인정을 하나 확보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기본조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원동 노인정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은 하나라도 노인 분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이동을 해서 그 노인정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느냐,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노인정을 매년 하나씩, 하나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하나를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인정이 지금 한 4, 5억 범위 내인데 모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때 사정에 따라 반영이 되지 않아도 꼭 구의원 여러분들이 보아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4, 5억 정도는 제 생각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미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낙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기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조금 이따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업도 아니고 뭐 4, 5억 정도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예산으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안 되고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각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 즉 장애인 치과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시하기로 한 장애인 치과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역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복지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양재천 종합계획 수립은 시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양재천 종합계획 수립은 작년도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종합 정비 수립 계획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 변경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 정비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 하천 심의위원회에 변경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양재천의 수계와 수류의 영향, 강우 강도에 따른 침수 빈도 및 수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고 보완 자료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보완 자료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매입비 74억 4,9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우리 당초 예산이 53억이고 이번 추경에 74억 4,900만원, 합해서 127억 4,4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를 분석을 해 갖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부지매입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그 대상 부지선정은 주차 수요 분석이 끝나는 9월경에 결정되겠습니다. 연내에 부지매입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정신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그 예산편성은 개별 사안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건은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포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자료가 금년에 완비가 되면 '97년부터는 사안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최동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사 육교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물론 4억원이라는 설계비는 추산적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확고한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의 4.5% 정도를 하니까 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25m 이상 도로에 대한 육교의 설치는 관리청인 시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적절한 물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25m 도로에서 보면 보도, 가로등, 육교, 청소 물론 기존 기간설비인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수임 관청인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여하튼 25m 도로에 대해서 일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위임 관청인 시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비용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반포대교 남단 조경벽 시설을 소음방지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물은 것으로 답변이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왕 물으셨으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방음 목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철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보기에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그리고 부수적으로 방음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환경을 조경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적 감각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게 그래도 조경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경벽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임의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든지 그렇게 답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양재천 등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시장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임 관청인 구청장의 포켓에서 돈이 나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25m 도로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훑어보니까 '93년도에 시장 방침을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일반적인 하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해 가지고 '97년까지 완료해라, 이런 지시가 오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관리청이 시장입니다, 준용하천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체의 준용하천에 대한 투자라든지 우리가 별도의 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돈은 시장으로부터 확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게 옳을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재무국장 답변이 안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을 예년에 비해서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난번에 상임위나 특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자료까지 드려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또 질의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93, '94, '95년 평균 징수율이 23.14% 오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징수율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가장 주된 원인은 '93년도에 교부되어야 할 시세징수교부금이 '9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14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것을 빼고 보면 '9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5.26%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6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징수율을 12.9%로 이렇게 잡은 것은 예년 징수율의 배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저 도인수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도 일반시민 구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보건소 건물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보셨는지 만일 안 받아봤다면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서초구 상징마크인 휘장의 개발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중에 관계관의 명쾌한 설명이 없어 설득력이 적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구에서는 휘장을 제정하려고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휘장제정에 대하여 6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민선구청장으로 바뀐다고 또 휘장도 바뀌는 것인지 이 휘장 바꾸는 것은 구민복지와 무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 측의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허명화의원의 보충 추가 질의신청이 있으므로 허명화의원의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본의원 질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속 과년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주장한 것은 과년도, 다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의 세입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바로 과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전의 평균징수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 논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이 '93년도에 들어올 것이 '94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 못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정사안이 있더라도 그런 특정사항을 감안해서 3년 동안의 평균징수율을 올해의 예산편성 잡을 때 징수율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재무국장님은 계속 그 특정사안만을 말씀하셔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항상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만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서초구로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변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하고요. 저는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표기상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방배동이나 우면동에 대해서 왜 그 표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파출소라는 그런 것으로 명기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실질적으로 무상대여하고자 해서 그런 땅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기관에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대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 가지고 무상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논리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모든 행정기관에서 서초구청에서 돈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무상대여해 달라 하면 그때는 계속 그렇게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을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 이유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서초에서 최초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국을 하려면 우리 서초구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사실 그때는 설치할 장소도 마련되지 않고 현재에 있는 데서 그냥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려면 적당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예산이 더 들어도 충분히 해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잘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서초구의 거주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신 답변하고 여기서 하신 답변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진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저희도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것이고 예산을 그 정도로 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이것은 잘못 얘기가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했다는 이런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질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발언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상식적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관계국.실장께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답변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서 예를 들면 과년도 수입의 경우에 39억이 6개월이 지난, 이월된 시점에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한 것이지 3년치의 징수율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작년에 100%됐든 올해에 와서 100%됐든 내용이 중요해서 100% 체납될 수 있는, 다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39억을 재무국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답변이 나오고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나 관계관께서도 이점 유의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 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2월에 보건소를 포함해서 18개 동청사에 대해서 전부 안전점검을 총무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인수의원께서 서초구 상징마크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가 없고, 주민의 복지와 관련이 있느냐, 2,000만원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총무재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제작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6, 7년 동안 지금 장미꽃 속에서 하트형의 비둘기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초구의 이미지가 상징마크 하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서초구의 이미지를 21세기로 약진하는 문화 서초를 구축하고자 부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기존의 휘장이 상징마크 등 색상 재료들이 현재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라든지 비둘기 장미모양의 붉은 색 바탕 등이 과연 서초구와 조화를 이루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말죽거리라든지 우면동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청계산이라든지 향토 지명유래와도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상징 마크를 존치해서 쓸 것이냐 해서 그래서 서초구의 이미지를 명쾌하게 상징할 수 있는 새모델의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방배동, 우면동의 공공용 청사부지를 왜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서초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공공용지를 구입 해 가지고 공공청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무상 제공 할 수 있는 그 법 취지에 맞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지 굳이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입니까?)
의장 정웅섭
뚜렷하게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어야 돼요. 어떻게 표기상에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안 해주시니까 자꾸 답변이, 시끄럽게 나오잖아요. 표기상에 잘못이 없다고 주무국장이 그런 답변도 못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무상대여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또 한가지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다른 기관에서도 무상대부를 요구하면 가능하냐 ...)
의장 정웅섭
본 의제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왜 본 의제와 상관없어요. 의장이 마음대로 답변하고 있어 ...)
(일동웃음)
다음 사항을 답변 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추가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시장의 시비로 해야 할 것을 변칙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려 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일 모든 25m 도로라든지 딱 업무한계를 끊어서 일을 한다면 일을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의 보도도 도로이니까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 가지고 가로등이 꺼졌는데 시비를 즉시즉시 안 주면 결국 불편을 받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정보사 육교 관계도 이것이 실지로 여태까지 주민들이 우회하고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사 앞에 방음벽을 헐고 거기에 주민들이 편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일 저희들이 요구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배정 을 안 해 준다면 한 10년쯤 걸려도 소원성취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자, 중간에서 시하고 구하고의 업무나 자금을 유무 수급에 따라서 결국 가운데에 끼여 있는 것은 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사 앞길 그것은 한 3,000만원 예산을 투자 하더라도 그 반대로 얻는 편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것은 시비니까 내놔라 그렇게 주장할 때는 만일 시에서 계속 준다면 구청장들은 전부 사업을 벌일 겁니다. 시에서 줄 테니까 너희들 내놔라 하면 줄거니까 계속 사업을 벌일테고 그러면 시에서는 규제를 할겁니다. 안 준다면 사업을 못하지요. 아무리 급해도 시에서 안 주면 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구청장이 만일 방관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구청에서 어떤 구민은 세금을 가지고 방만하게 쓴다든지 낭비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부분에다가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에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이것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이해해 주시면 좋다는 그런 뜻으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용덕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서초구민을 위한 서초구 장애인을 주대상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계신 장애인이 온다고 해서 거부 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방 등도 다 서초구 뿐만 아니라 타지역 구민들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현재 치과에 있는 옆 보건실에서 하겠다고 설명드렸던 것이 잘못 전달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판단하셨으리라 믿으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세입부분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이여야 함에도 확연한 세입을 누락시키고 있으며, 세출은 당초 사업계획을 집행함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업집행에 차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편성함이 기본적이어야 함에도 서초구청은 당초 사업 계획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수차례에 걸쳐 전용 예산비 이용 등으로 땜질 행정을 하였음에 또 다시 추경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그것도 회계법상의 불합리한 예산을 과다 신규 사업으로 계상함은 또 모든 사업에서 기관위임 사업은 원칙은 서울시에서 받아 와야 되나 사안별로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업 선정을 한다면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소수의 권력과 힘있는 자의 요구와 특정 지역의 주민의 민원은 반영시키면서 다수 주민의 요구는 귀담아 듣지 않는 원칙없는 예산 편성으로, 40만 주민으로 소외된 주민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는 주민이 부여한 권한에서 예산심의 의결권을 부여하였는데 의회는 좀 더 면밀한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 판단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보아 본의원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예결위원원회에서 지금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 같으면 법정기일을 지켜야 된다는 촉박함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결위원회에 다시 재회부 할 것을 동의하면서 동의가 없다 하면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방금 허명화의원의 토론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안을 재회부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허명화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지 아니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시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정웅섭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방금 김광시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잖아요.)
이의가 있으므로, 그런 회의규칙이 없어요. 집행하는 대로 따라 주세요. 반대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찬성할 수 있는 거지,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0명, 반대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출석의원(27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광시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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