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 및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해지는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여정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안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중소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ESG 경영 활성화에 있어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중소기업 등의 추진 과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의견으로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ESG 경영 도입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과 안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 우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58%가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조사되어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ESG 경영 도입 시 애로사항은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바, 정책자금, 진단·컨설팅 지원 등의 정부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등에 의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을 위해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7조에서도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영역에 대한 개입 우려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행정, 공공부문의 리더역할로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 속에 중소·중견기업의 도태를 막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추진과제, 추진방법의 의미라기보다는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추진 방향성을 갖고자 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구청장은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은 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목의 “지원사업”과는 내용 해석에 있어 다소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ESG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제 ESG 흐름에 능동적 대응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ESG 경영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정사회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ESG 경영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본 조례안이 기여하는 바가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공부문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에 있어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요소에 대한 고려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기관 등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및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