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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2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를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논의를 세계 최초로 이끌어낸 다보스포럼 회장 클라우드 슈밥은 그의 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40년 일자리의 70%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ICT 융복합,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공유경제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그 파급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산업을 견인할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산업 육성 및 사회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관련 조례 제정, 행정기구 설치, 계획 수립·이행 등을 앞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스마트도시과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여성보육과 등이 협업하여 서울AI허브, AI서울테크시티, 스마트 시니어 사업,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취·창업과정 및 체험놀이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우리 구의 스마트도시 비전 및 주요 정책사업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 따라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과학기술의 경계가 다양하게 융합되며 이러한 신산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기업이 지역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15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첨단·중소기업에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미래산업 기업과 경기도 내 중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를 연결하여 미래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총 12개의 기업과 1만여명의 경기도 학생이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7∼8조에 미래산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초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4차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에 실태조사, 제6조에 전문인력 양성, 제7조에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제8조에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기업 등의 지원, 제9조에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하서영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4차 산업혁명’론은 이후 주요 미디어, 정부 정책 등에서 다루어졌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법적·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7년 출범한 대통령직속위원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법적, 학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 법안이나 공공·민간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을 공통된 특징으로 하고 있어,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적, 학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대하여 “미래산업 기업”이라는 용어를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는 산업부문 기반 기업을 정의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증강현실, 녹색산업 등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보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조례의 해석 또는 적용 시 다소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서 각각 드론산업, 녹색산업, 특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미래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 관련 주요 정책들 간 체계적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계획의 수립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추진이나 효과성 면에서는 다소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에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기적 계획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미래산업 기술이 최첨단 분야임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미래산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바, 안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래산업 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 다소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보이는 점에서 안 제7조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안 제8조와 같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등의 규정이 필요해 보이는바, 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산업 지원기업 선정 요건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과 동일한바, 동 조례에서의 특화산업 기업과의 차별성, 중복지원의 우려 등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칭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지원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우리 구는 양재·우면동 일대에 ‘AI특구’ 및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는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앞에서 언급된 관련 기 시행 조례들 및 향후 제정될 조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하서영의원님께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광진구에서 한번 만들었고 그다음에 강남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하서영의원께서 이 분야를 조례를 해서 여기저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구 차원에서 집중해서 지원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서 깊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것을 정리하면서 강남구 조례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마트도시과장님,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 4차 산업이 지금 딱히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까도 이제 설명은 되어 있어요. 다보스포럼에서 이야기되긴 했는데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3차까지가 좀 애매하고 3차에서 4차로 넘어왔는지, 3차로 계속 연이어 되고 있는지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강남구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4차 산업이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래서 미래산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사실은 명백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혁신의 과정에 있고 기술 간에 융합 또 AI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조례를 통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강화하고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는데 오늘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져서 이를테면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이런 기타 등등이 구체화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좀 이렇게 통일되어지고 그야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양재ICT 그런 인공지능 AI라든지 ICT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그렇지만 일단 이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용어에 대한 약간 불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미래산업 기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저희가 ICT 융합, 빅데이터, 가상현실 많은 부분에 있는데 사실 그런 빅데이터나 드론, 녹색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스마트도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요. 저희가 아동청년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컨트롤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꼭 다른 구 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미래 산업 기반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2. ICT 융복합, 3. 빅데이터,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그리고 5. 인공지능, 6. 3D프린팅,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로봇산업 기타 구청장이 미래 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서 육성·지원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산업기반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강남구 쪽은 강제규정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도 강제규정으로 하고 육성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절차를 중요시 해서 선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게 말로 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선언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의 조례 규정에는 사실은 강제규정은 없고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 기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중복성 여부가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규정에도 보면 저희가 위원회의 중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성이 우려되어서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안병두 위원
정보화위원회라고 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정보화전략위원회입니다.
안병두 위원
정보화전략위원회,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이런 관련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쪽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양재에 미래융합혁신지구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AI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있고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을 제가 실제로 봤었을 때 여기가 특화하고 진흥지구로 정할 수 있겠나, 양재2동 지금 동네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창 개인 집들을 새로 재건축하고 있는데 관심이 많지 이 부분에는 없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개발진흥지구를 활성화시키고 특화발전특구를 할 것인지, 이게 올해 서울시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 하서영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것 중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AI 미래융합혁신지구는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지역특화 발전특구사업과 그다음에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사업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표현한 것이 AI 미래융합혁신지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AI특구는 중기부 컨설팅을 최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세종시를 방문해서 의논한 바 있고 목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중기부와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하반기 심의회에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열람공고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 7일까지 열람공고가 진행이 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 심의 지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구지역에는 삼성R&D라든가 KT,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도 있지만 양재AI 허브를 중심으로 AI 스타트기업들이 약 90개에서 100개 정도 현재 집적되어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정보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약 350개 정도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집중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재2동 지역에 지금 최근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어서 그 부분과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은 최근에 지정된 지역에는 ICT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지정되어서 그 부분들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개의 사업이 문제가 되거나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보고 있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해서 아까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열람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그리고 AI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참고하고, 또 지역에서 모아타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구지정은 원래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저희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계획이고요. 진흥지구는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위해서 그래도 서초구가 앞서갈 수 있는 첨단 4차 쪽으로 미래산업 기반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혁신지구도 하고는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데에서 의의를 두고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하서영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서영의원님 보충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라는 산업시대를 1차, 2차, 3차, 4차로 했는데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표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산업기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은 증기기관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2차 산업은 전기가 들어온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산업이 있었어요, 분명히. 1990년도, 1980년대 초부터 인터넷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보급이 되는 시기거든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3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386이니 우리가 컴퓨터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고 인텔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들어오고 이래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결국은 4차 산업이 뭐냐, 우리 핸드폰 모바일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4차 산업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에서 모바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래서 산업기술에 의한 어떤 매개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반도체 산업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엔비디아 이번에 주식에서 주가에서 최고점을 찍었는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하게 세계 동향이 미래산업이라는 게 사실 4차 산업이 시작해서 어떤 AI도 들어가고 드론도 들어가고 빅데이터, 물론 빅데이터가 기본이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래 산업이 결국은 우주항공까지 갑니다. 우주항공 시대가 열리는데 이것은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설계와 이것 공정을 거쳐서 삼성도 그렇게 하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또 이번에 뭘 만들었습니까, 뭘 시작했습니까? 인지 5차 산업이 시작됩니다, 5차 산업. 5차 산업이 뭐냐 하면 이 4차 산업 초연결, 초지능화, 초융합 4차 산업을 이 기술에 의해서 5차 산업에서 인간에게 직접 주입을 합니다. 이게 5차 산업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뇌 과학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람 몸에 칩을 심는 것인데 이게 5차 산업이 곧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또 생성이 되냐, 퀀텀 양자컴퓨팅이 만들어지는,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가본 핀란드 헬싱키에 그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대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양자컴퓨터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리계산 능력이 지금의 몇백 배로 빠른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서초구가 스마트도시라면서 뭘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서초구에서 그 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돈도 벌고 그로 해서 서초 자치구의 수익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제 조례가 그런 조례입니다.
초기단계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기본이지만 결국 또 5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오셨지만 ICT, AI 특구진흥지구 이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 서초구는 어떤 자치구니까 행정적인 면을 해 주지만 사실 국가적인 어떤 사업입니다. 판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판교 IT밸리, 우리 서초구도 지금 강남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강남구 개포동 쪽하고 강남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전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서초가 스마트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로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서초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조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시작 단계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그때그때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곧 5차 산업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몇백조의 예산을 국가에서 투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제3호로부터 제9호를 추가하는 등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박우만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밝은미래국장이 공석 중임에 따라 대리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3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코인 제공활동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대하여 주민 서로가 선(善)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자원봉사 분야 서초코인 제공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고, 서초코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재난·안전사고 예방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가치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60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였고, 재난·안전 관련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서초코인 공모, 이벤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서초코인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밝은미래국장법정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주민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서초코인을 운영 중인바, 서초코인 운영개요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간의 회원가입 현황 그리고 서초코인 적립 및 사용 내역은 <표2> 및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서초코인이 제공되는 활동영역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 대상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재난·안전 관련 활동’을 추가 신설하는 등 서초코인이 제공되는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대상 연령 제한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지난 전부개정으로 서초코인 활동 제공 유형이 확대된바, ‘자원봉사 활동’(현행 조례 제5조 제1호)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 활동’(현행 조례 제5조 제2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60세 이상인 회원과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서초코인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바, 전부개정 당시와 변경된 사정 및 연령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 예측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초코인 제공 활동 유형에 ‘재난·안전 관련 활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서초코인 제공활동 유형으로 ‘재난·안전 관련 활동’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바, 구체적인 활동 유형의 예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제1호의 ‘자원봉사 활동’과 별개로 구분 규정할 실익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벤트 시행 및 경품제공 근거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는바, 일반적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경품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과 연계한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을 보면 서초코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이벤트 등을 실시할 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죠.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가입 시나 또 이렇게 설문조사, 교육 이런 홍보활동을 할 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활성화에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품행사나 그리고 이벤트 때에 선관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런 좀 어느 정도 「공직선거법」에 약간의 위배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례에 반영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이어서 박향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확인이 끝났어요?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안병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벤트 행사 시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그런 경우에는 조례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회신을 받아서 이번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례에 넣으면 오해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에 넣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부행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넣는다고 그 부분을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조례에 넣었을 때 당시에 작년에 물어봤었던 내용하고 이것은 문서로 해서 질의를 정확하게 해서 참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조례 이렇게 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될 건지 될 건지 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착한 코인이 작년에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은상을 받았잖아요. 그린애플어워즈라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상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면 별로 뭐 여기저기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을 때도 공인되지 아니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에서 이런저런 상들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상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러한 상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애플어워즈는 환경분야에 권위가 있는 상으로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코인 수상 분야가 탄소중립 감축 분야에 우수한 내용이라고 저희가 칭찬을 받아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희 취지와 우리 서초코인의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린애플어워즈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닉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에서 주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 영국 환경청이 인정하는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이다. 1994년 실시된 이래 매년 5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세계를 대표하는 친환경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4대에요, 4대. 그냥 막연하게 아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착한 코인하면 탄소중립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가치를 주고받는 착한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연령도 낮췄고 이렇게 해서 더 좀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2019년부터 23년까지 누적된 것이 2324명이에요.
우리 서초구 구민들 그때만 해도 65세 한정되어 있고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2024년도 회원가입 목표를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이렇게 확대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고 그렇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을 구체적으로 반영 안 했던 것은 1억 미만 이런 예산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게 나와 있죠. 목표치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는 그동안에 2300여명으로 다소 회원 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작년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이 약간의 시발점이 되었고 올해는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한 3만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업이나 또 소상공인이나 그런 지역사회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만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간단한, 저희가 3만명의 목표에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반포중학교에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업 취지를 보시고 너무나 반가워 하셨어요. 이유는 요즘에 학생들이 학업에 그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사회인성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고 그런 취지와 너무 딱 맞아서 5월 중에 크게 행사를 해서 모든 학생이, 전교인이 함께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도전을 받고 이 사업이 정말 취지에 맞는 우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는데 큰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만명.
그런데 단순하게 가입한 수도 그렇지만 실제로 코인을 사용한 액수가 너무 미미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학교로 가셨다고 했는데 전 학교를 다 돈다든지 해당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왕 시작한 세계 4대 환경상 중에 하나인 그린애플어워즈 은상을 받았으면 금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미정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안병두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선관위에서 확인했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선관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아니면 전화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고선재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문서로서 질의를 하고 문서로 또 받아놓았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문서에 이 18조 3항에 있는 내용들도 다 회신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한 상태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작년에 이벤트 행사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받아놓았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 선관위에서 조례 개정을 근거로 두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뭘 보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선거 1년 전이나 선거가 가까웠을 때는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안 되거나 법령에 의해서만 되거나 이런 규정도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혹시 검토가 되셨는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선거 90일 전에 또 60일 전에 그런 행사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벤트를 실시했을 때 경품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 조례 개정되면 이런 사항들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저희가 앱 고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일정상 저희가 한 5월 말쯤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한 6월 이후쯤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3항에 회원가입이나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범위, 이런 것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그래서 저희가 앱이 고도화가 된 이후에 6월 정도 소식지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앱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아무래도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코칭을 해 주신다든가 했을 때에 소정의 또 그런 기념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코인에 대한 취지를 이전 예산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얼마나 구민들에게 혜택이 갔느냐라는 것을 지적 아닌 지적을 했을 때 어쨌든 이 코인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도덕, 의무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금품을 제공한다는 게 조례에 딱 있으니까 너무 상반된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품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소정, 정말 커피 한 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금품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정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명)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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