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이은경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아동·노인 돌봄은 가족의 테두리 내 개인의 책임이었으나 가족 부양·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2021년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언론 보도되어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호주 등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초에 정부가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에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대상자가 유사하긴 하나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개별 법령에 단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점, 현행 복지체계는 돌봄자 또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 돌봄 부담을 맡게 됨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성인과 다르다는 면에서 돌봄의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온 영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정의하고, 18세∼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분류하는 등 해외의 연구 및 제도가 미성년자 또는 20대 초반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34세까지 확대하여 13세∼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가족돌봄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청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조례 적용 대상 상한 연령(39세)의 설정은 다소 확장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대상 연령이 변경된 부분과 균형을 맞춘다는 점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연령의 범위보다 확장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과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일응 합리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투입 예산, 자립 가능 연령, 연령별 맞춤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특히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을 임의적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형식적·선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과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립·시행되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인 실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효과성 면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22년에서야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그간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관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확한 규모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 등 기본 자료의 수집은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현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개요는 <표2>와 같고, 정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통합적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예시는 <표3>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위와 같은 현재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신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업무의 위탁 및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업무의 전문성 등의 면에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경우, 위탁보다 직영이 바람직하고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이는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영역인 점, 안 제9조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은 안 제9조의 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운영은 위탁운영과 직영 간의 비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의 제한규정입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 법령에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상황으로 이들 서비스와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안 제11조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바, 합리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가 기존 정책이 돌봄자 또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어, 가족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의 고민이 필요했던 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문제는 돌봄의 부담이 성인과 다르다는 ‘현재 문제’와 어린 나이의 돌봄 부담으로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미래 위험’에 대한 복합지원, 그리고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모두 포괄하는 세대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중복 수혜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실제 정책 집행 시에는 중복 서비스 제한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의 그 밖의 사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