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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2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6.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3.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6.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친부의 돌봄 포기로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 등 국가 책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최근까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공적인 조사나 지원체계 등이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노인·아동·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는 불충분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또한 부족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평균 46.1개월간, 주당 21.6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상황으로 75.6%가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같은 청년 대비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으며 생계, 의료, 휴식 등의 순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에 떠밀려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애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생계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아를 개발하고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경제적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가족돌봄이라는 정신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은 물론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사업과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민간전문가 활용,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이은경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입법 배경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아동·노인 돌봄은 가족의 테두리 내 개인의 책임이었으나 가족 부양·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2021년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언론 보도되어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호주 등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제정,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초에 정부가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에 『2022년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대상자가 유사하긴 하나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해도 개별 법령에 단편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점, 현행 복지체계는 돌봄자 또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에 돌봄 부담을 맡게 됨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성인과 다르다는 면에서 돌봄의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온 영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정의하고, 18세∼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분류하는 등 해외의 연구 및 제도가 미성년자 또는 20대 초반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34세까지 확대하여 13세∼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가족돌봄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은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청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조례 적용 대상 상한 연령(39세)의 설정은 다소 확장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대상 연령이 변경된 부분과 균형을 맞춘다는 점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연령의 범위보다 확장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과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일응 합리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투입 예산, 자립 가능 연령, 연령별 맞춤 지원에 따른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특히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을 임의적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형식적·선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과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립·시행되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인 실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효과성 면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22년에서야 보건복지부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그간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관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확한 규모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 등 기본 자료의 수집은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규정입니다.
현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개요는 <표2>와 같고, 정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통합적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예시는 <표3>과 같습니다.
안 제7조는 위와 같은 현재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우리 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신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업무의 위탁 및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업무의 전문성 등의 면에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경우, 위탁보다 직영이 바람직하고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이는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영역인 점, 안 제9조에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은 안 제9조의 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운영은 위탁운영과 직영 간의 비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의 제한규정입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년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개별 법령에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상황으로 이들 서비스와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안 제11조는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바, 합리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가 기존 정책이 돌봄자 또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어, 가족 차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돌봄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의 고민이 필요했던 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문제는 돌봄의 부담이 성인과 다르다는 ‘현재 문제’와 어린 나이의 돌봄 부담으로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미래 위험’에 대한 복합지원, 그리고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모두 포괄하는 세대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중복 수혜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실제 정책 집행 시에는 중복 서비스 제한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의 그 밖의 사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경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같은 경우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이긴 하고 우리 이은경의원님이 또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인 격차, 전 세계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격차가 있는데 과연 청소년 때, 청년 때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하거나 학창 시절 즐기거나 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사회적인 격차를 극복하고 좋은 위치로 좋은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이은경의원님이 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발의자이신 우리 이은경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이은경의원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지금 쓰여 있는데요. 저희 미래의 꿈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생활안정 복지 증진에 조금 미약하나마 이바지하고자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짧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특별한 내용 말고 계기가 있었는지 평소에 생각해둔 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뭐 그냥 두셔도 됩니다.
위원장 고선재
특별한 계기가 ······.
이은경 의원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라 ······.
안병두 위원
보편적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은경 의원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8페이지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립·시행되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인 실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효과성 면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 같은 경우면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계획이 5년에 대한 것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확대해서 내용도 되어있지만 5개년 계획이라고 매년 계획도 같이 수립돼서 점진적으로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매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매년 매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최초 조사가 22년도 말에 시작해서 저희가 23년도 2월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27명의 가족돌봄청년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숫자는 매년 파악을 해서 변동이 되는 숫자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 숫자에서 크게 그렇게 많이 10배 이렇게는 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7명 내외에 청년을 매년 5개년 계획처럼 기본계획부터 방향까지 수립을 해서 세우는 것은 저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7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항을 보면 저희가 일상 돌봄으로 해서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많이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이 사업은 간략하게 좀 캐주얼하게 세울 계획인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조례에 기본방향 계획까지 1년마다 매번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은 넣기에는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잘 실시되기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해당 부에서, 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더 좋은 서초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례안이라든가 집행부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먼저 이은경의원님, 저희가 챙겨야 될 조례를 이은경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해서 저도 이번 의원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에서 사건을 보고 되게 가슴 아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조례고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여간 제정해 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게 그리고 현재 27명이지만 일괄적으로 행정력이 전 동원돼서 사실 발굴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시로 각동에 통장, 직능단체, 동장해서 수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조례 제정의 의미를 해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의 안전·위생·편의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실태점검 및 개선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영등포구는 공중화장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내 공중화장실 99개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시정·보수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고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법제적 효율성을 강화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위생·편의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부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동시에 관내 전력공급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설치 사례를 반영하여 예외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목 또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총 45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38개소에 비상벨 설치가 완료되었고, 공원녹지과·물관리과·청소행정과·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시설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3조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에 위탁관리 등, 제5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6∼8조에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관리기준, 관리대장 비치, 제9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0∼11조에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2조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안병두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에 관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 7월 20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성을 보면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구성 및 주요내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항목별 검토입니다. 목적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2조, 제6조, 제13조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 제1조에서와 같은 규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중화장실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의 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조례 표준안에는 <표2>와 같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 제목 및 내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단체장의 책무가 명시되지 않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바,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 전부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안 제2조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3조 제2항 각 호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인 경우 이를 관리대장에도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하여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다음과 같이 조례 표준안에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공공기관 개방화장실,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그 밖에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안 제6조에서 편의용품의 종류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대비하여,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시설의 종류나 유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관내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및 비상벨 설치 현황은 <표4>와 같은바, 집행부의 향후 설치 계획 및 비상벨 외 안전관리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안 제13조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 별표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중화장실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없는 점, 과태료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과태료를 조례로 일률적·확정적으로 정할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표1>에서 보듯이 개정안은 ‘장’을 삭제하고 있는바, ‘장’ 삭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공중화장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일부개정되고,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바,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이번 의원발의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상위법령 등의 개정 시기에 맞춰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안병두의원님께서 아주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여성의 입장으로서 찬성적인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한은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인 입장 그리고 요즘 공중·공영화장실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뿐만 아니고 취약한 아동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아동 성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성들은 어른들은 비상벨이 어디에 있다 인지능력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인지능력이 약한 어린 아동들은 그런 교육을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범죄 대상이 돼서 안 좋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고선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활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보호자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비상벨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위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기 좋게 사인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동들의 눈높이와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표시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비상벨은 세면대라든가 여성 칸을 떠나서 대변기 칸 안에 모두 설치를, 칸칸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칸에도 당연히 비상벨이 들어갈 것이고 비상벨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띄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사인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 협업 부서들과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마약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그런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서 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나 CCTV가 설치되었으면 하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들은 사실 인지능력이 약합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철저한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해서 세 살 이후의 아동들한테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이것은 교육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CCTV 문제도 안에는 설치가 안 되지만 입구에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런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가 문제예요. 비상벨이 항상 저도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위치가 잘못하면 눌러지더라고요, 어떤 데는 뚜껑이 있는 데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십니까? 터치가 되어서 ······.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지금 기존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동들 교육은 해당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계속 끊이지 않는 교육을 해서 학습이 완전히 체득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겠고, 비상벨의 위치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호출하는 것하고 비상벨이 같이 있다 보면 사실 왜냐하면 비상벨은 그 자체가 경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누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저도 ······.
하서영 위원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어느 곳에 가장 적절하게 손쉽게 보면서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뚜껑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뚜껑을 누를 새도 없어요, 사실. 그런 문제, 인체공학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연령을 무시하고 연령대를 넘어서 그렇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기능성도 그렇고 그것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불법촬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범죄에 어떤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불법촬영 카메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당역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어떻게 안전도 가장 최신 그런 것들로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새는 카메라를 그 안에서 작동하면 그 장치에서 렌즈처럼 터지면서 화면이 찍히지 않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누르더라도 그게 촬영이 안 되는, 촬영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불법촬영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화장실을 보면 대변기 칸칸이 보면 위에는 당연히 뚫려져 있지만 사실 저희 약간 화장실이 밑에 몇 센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옆 칸으로 뭔가 불법촬영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어떤 안심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보니까 카메라를 변기 안에 부착해서 자동으로 찍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감지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그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 몰카보안관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로 그분들이 어떤 간지,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주로 ······.
하서영 위원
전 서초구 공중화장실 다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 그런 것들을 다 조를 짜서 다니시면서 몰카보안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범죄 장소가 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안병두의원님이 이렇게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동들이 더 이상 범죄대상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말씀하신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조례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주관부서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현재 들어가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는 다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될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두 곳. 아까 얘기했던 사당역에 있는 14번 출구 있는 쪽하고 뒷벌공원 쪽인가, 그쪽 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또 여성보육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있는 개수가 5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또 11개 같은 경우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11개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일관되게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공원녹지과 다시 확인해야 되고 화장실에 관해서, 물관리과 다시 확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례 제정도 제정이고 이런 사항도 사항이지만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즉시 대처하기 위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은진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한은진 청소행정과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가지고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라든가 물관리과라든가 그런 부서가 주로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곳은 사실 어떤 물관리과는 양재천이라든가 본인들이 관리하는 어떤 시설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는 화장실이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우면산이라든가 청계산이라든가 시설을 하는, 관리를 하는 시설 가운데 어떤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고 주민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한 부서가 다 총괄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관리부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의원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저희가 작년에도 어떤 이런 안전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 부서에 어떤 실태를 점검도 하고 이런 어떤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법령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그 시설관리팀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어떤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의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가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1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공중화장실 전체 집계에서 빠진다고 하면 총 45개잖아요. 45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공원녹지과 37개예요. 그러면 이 화장실 담당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청소행정과만 해서 되겠느냐, 청소행정과 2개만 하고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물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물관리과는 지금 몇 개야? 5개. 그것 합하면 42개, 3개 남아요, 3개. 2개가 청소행정과 하나는 여성보육과 3개 빼고,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재천에 있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양재천, 여의천 쪽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지금 양재천길이 강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과천까지 해서. 많이 비교가 되어져요, 화장실 관리. 굉장히 서초구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말이에요. 시설 자체도 그렇고 관리 자체도 그렇고, 겨울에 추울 때 물도 안 나오게 해서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쓰레기가 잔뜩 있고 강남구는 따뜻하게 클래식 음악도 흐르고 하는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 구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이고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신데 제가 지난겨울에도 그런 민원을 몇 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 조례 해서 위험한 상황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 차원에서 공원녹지과하고 물관리과를 같이 했을 때 이 총괄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최소한 청소행정과가 뭐 한 달에 몇 차례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시설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고, 국장님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병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공중화장실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37개소, 물관리과가 5개소, 청소행정과가 2개소, 여성보육과가 1개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바 청소행정과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상에 조직개편 규칙에 화장실은 청소행정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현재상. 그리고 관리는 각 시설한 부서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그린벨트나 녹지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할 때도 있었지만 동장이 순찰 돌면서 화장실 가보거든요. 화장실은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고 그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청소과장님하고 이것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과는 2개, 녹지과는 37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더해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청소상태, 비상벨 다시 한번 전체 스크린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가 문서로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양재천에 강남구와 비교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방배 사당역에도 우리가 방배쉼터에 화장실을 일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비교되지 않도록 물관리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사당역 14번 출구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성훈 과장 있었을 때 국비 공모를 해서 1억을 받아와서 매칭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과에서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비상벨 설치하는 것이 다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공원 안에 있는 산속에 있는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비상벨 설치를 못하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예외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비상벨을 설치해서 그게 능사냐, 만사형통이냐 아니에요. 예컨대 방배근린공원 안에 가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우리 한은진 과장님도 방배3동장을 하셨으니까, 그것 한번 눌러보면 경찰이 나와요.
그런데 비상벨 눌러서 경찰이 나왔을 때 출동하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 범죄 상황은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 다 끝나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비상벨이 능사가 아니거든. 그러면 경광등이라든지 해서 우선 당장 소리가 시끄럽게 나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쪽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다든지 주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한 거예요. 비상벨은 그냥 경찰이 출동하는 데 얼마 시간이 걸려요, 그게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경찰이 받기는 해요. 그러면 ‘아저씨, 나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는 시간이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될 텐데 그전에 상황은 다 종료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인 것이고 물론 CCTV를 하게 되면 ‘아, 여기 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는데 뭐 경광등을 해서 사이렌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주위 사람한테 알려서 문제가 났네, 그래서 도저히 ‘아, 여기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서도 굳이 ‘비상벨 등’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안전시설이라고 다 포괄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그야말로 청소 관련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두 군데밖에 없지만 그야말로 헤드쿼터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어차피 우리가 청소과는 청소, 의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을 총괄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 출동 비상벨 그 사이에 범죄는 일어났고 범인은 도망가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벨뿐만 아니라 경광등 다는 것 또한 경광등 달경우에 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크게 해서 경광등이 불빛과 소리가 나면 여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해 주시고, 우리 양재천 쪽에 우리 구민들 자존심 안 상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양재천은 물관리과장님과 제가 해서 국비지원, 우리 청소과 사례처럼 우리 지역 국비지원받아서 양재천에 한해서는 접경 지역의 화장실은 비교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례인데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화장실이라는 곳이 진짜 잘못하면 범죄 장소라고 낙인이 완전 찍혀서 우리가 특히 여성들은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을 갔더니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하고 전혀 틀려요. 우리는 지하철역 화장실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살인사건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화장실이. 아무 데나 용변을 보고 이랬던 너무너무 더러워요, 뉴욕은 진짜로.
그런데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께. CCTV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광등을 누를 수가 없고.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범인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CCTV를 안에다가 설치는 못 하지만 그 입구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홀에 우리가 세면대도 있고 그런데 CCTV가 가능합니까, 혹시 법령으로?
위원장 고선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이런 CCTV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적어도 저희들이 출입하는 입구에는 CCTV를 해서 누가 출입하고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범죄들이 신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상도 가리지도 않고 장애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약한, 무력한 우리 아동들 그리고 무력한 여성들이 많이 이제 대상들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법령이 가능한 곳까지 우리가 보호 차원을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CCTV를 입구나 뭐 그 안에 혹시 가능하면 안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되지만 우리가 줄 서서 대기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 쪽도 가능하면 좀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안에 CCTV가 있어서 사전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좀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에까지 이런 설치는 좀 힘들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세면대를 하거나 이렇게 잘 보이는 어떤 그런 사인을 우리가 입구에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안내를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미연에 방지, 경각심.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하서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몰카보안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몰카라는 게 찍을 때 공중화장실에서 어떤 센서가 있어서 찍어도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끔 그런 장치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초구에 몰카보안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몰카보안관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이 몰카보안관이 소위 말하면 서초구에 이제 불법촬영 보안관이죠,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보안관. 그러면 이분들은 몰카보안관이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카시설이 그런 것을 점검하러 다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기기라든가 뭔가 이런 장비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몰카보안관 활동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화장실에 사각지대들을 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카메라가 어디 숨겨져 있나를 감지하는 그런 기계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다 점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이분들은 공중화장실뿐이 아니라 각 건물이라든가 업소에 이런 공중화장실까지도 다 점검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이지만, 아직도 공중화장실 그렇게 다중 이용시설에 화장실에 가보면 몰카보안관이 점검했다는 점검 일지를 이렇게 붙여놔요. 거기에 보면 아직도 2023년도에 점검했다는 일지가 쓰여 있는데 그게 점검이 지금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잘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받아서 잘 추진되도록 우리 특히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몰카보안관은 지금 여보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몰카보안관이 개인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번에 화장실 문제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성보육과장하고 몰카보안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시 하고 특히 또 몰카보안관이 지금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몰카보안관 활동에는 개인 민간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찰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의심이 간다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하고 때로는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에서 우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의심 가는 곳이 있다, 같이 좀 가자. 경찰관 합동 점검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보안관 활동도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고, 하여간 불법촬영은 분명히 범죄행위죠. 이번에 우리 안병두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 문제를 이렇게 개정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공중화장실이 안전한 곳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련 부서에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3호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4호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번호 203, 204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헌릉로8길 58에 위치한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은 정원 94명의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은 2024년 7월 31일에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기존 위탁 운영체와 새롭게 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체 간 경쟁을 통하여 선정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4월 제3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은 서초구 서운로21에 위치한 정원 54명의 어린이집으로 ‘개인 김은경’ 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4월 중순 제3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2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희
전문위원 김소희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3호, 제204호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들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2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각각 재위탁 및 재계약하기 위해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 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과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은 두 시설 각각 2014년 8월 1일, 2017년 9월 1일 개원 이후 위탁 운영 중으로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의 경우 2019년 한 차례 현재 위탁체와 재계약하였으며,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은 2019년 현재 위탁체와 신규 위탁하였는바 현재 위탁기간이 각각 2024년 7월 31일과 2024년 9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각각 재위탁 및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건으로,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건으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위탁할 경우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대상시설의 민간위탁 대상 여부 및 위탁기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동의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탁 운영의 필요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2건 일괄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우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여성보육과장님들의 자리 이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1년 한 몇 개월 됐죠? 2년 거의 다 돼가는 중에서 1년 한 8개월 됐나 그런 정도인데 지금 여성보육과장님이 세 번째이에요. 1년 반 조금 넘는 사이에 세 번째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 차원에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물론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특히 더 세계에서 최저출생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성보육과로 해서 좁혀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 보육과장님 자리가 벌써 2년도 안 된 사이에 1년 8개월 사이에 세 번째 바뀌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본인이 인사권자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구청장님께서 나름 그 자리에 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예, 모범답안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구청장님도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 신은정 과장님을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한 2년, 3년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직책의 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돼서 업무를 처음에 배우고 할 때는 좋지만 일이 안정이 되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를 꼭 2년에 한해서 해야 되느냐 그 밑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차, 2차 해서 좀 더 기간도 연장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제 바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 민원 같은 것도 처리를 하다 보면 ‘아, 전에 있는 팀장은 이랬는데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전임자한테 이런 부분을 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연속성이 없다, 또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은정 여성보육과장님은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전에 어떻게 근무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연관된 업무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2년 반동안 제가 보육쪽 업무는 못 했지만 여성행복팀장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과장으로 왔을 때는 그쪽 업무는 그래도 보육업무보다는 그래도 낯설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육쪽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능한 열심히 저희가 공부하고 업무 파악을 해서 기존 과장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병두 위원
여성행복팀장은 여성 육아, 보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그쪽 분야는 아닙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보육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전에 했던 우리 주민생활국장 하신 서경란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느어느 어린이집에서 일이 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재위탁, 재계약은 계속 배경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훑어보면 여기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알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계속 반복 안 하고 지적되어 있고 감사 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추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직전에 했던 우리 이현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님들한테 그 말씀 하신데요. ‘우리 이렇게 지적받았어요’ 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꼭 지적받은 것 말고라도 여기 보면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더샵포레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원장님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그 평이 나와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내부에 소홀히 한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왜 원장님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가 이 한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더 잘 들어봐야 되겠지만 더샵포레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전체 국공립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대표성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가 좀 과중하다 싶으면 줄여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정 과장님 요즘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 위탁이라든가 위탁 운영 관계는 어느 팀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실질적으로 여성보육과의 보육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팀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다른 시설 관리라든가 보육관계하고는 또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위탁 운영 관계는 주무팀에서 하고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주무팀이 또 국공립어린이집 담당 팀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보육정책팀에서 정은영 팀장이 담당하고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정은영 팀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디?
(방청석에서 정은영 팀장 기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더샵포레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서초4동써밋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6.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11시 27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신반포리오센터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및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현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터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은 서초구 잠원로14길 3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원 68명의 어린이집으로 ‘개인 임순화’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30일에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의 차기 위탁운영체 선정은 새롭게 위탁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체들 간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4월 제3차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은 서초구 양재대로2길 33에 위치한 정원 30명의 어린이집으로 ‘개인 유정민’님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경쟁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4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위탁체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어린이집 모두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트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ㅇ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립 신반포리오센터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및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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