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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2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일하는 과정에서 작업환경이나 작업 행동 등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크나큰 불행이며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는 인력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967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7명에서 2022년 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당 기간 누적 사망자는 29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서초구가 다섯 번째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작년 11월에는 청년주택 건설 현장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벌써 1월 22일과 2월 6일에 총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보건환경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7곳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조례로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정책대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제6∼7조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에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에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자 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업종, 장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초구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서초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우리 구의 현실적인 여건과 실무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의 적용 가능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이 갖춰지고 예산의 편성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 관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시행 후에 우리 현재 집행부가 이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조직 규모와 예산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현이 되고 시행의 가능성 여부를 여쭤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적용 범위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조의 적용 범위가 저희 구 소속 행정 기관, 그리고 출자를 한 출연한 기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사업장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당초에 2021년도에 매뉴얼을 주었을 때는 그때 안에서는 적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당초에 매뉴얼상에서는 서초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라는 매뉴얼을 샘플로 줘서 우리가 그것을 조례로 하기에 너무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 사업장, 서초구가 공공기관 내에서의 사업장이 그래도 많고 저희가「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어려운데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전체 사업장 규모로?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출연기관, 기타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사업장으로 축소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와 출연기관은 그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새로 생긴 곳이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대한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실용성이 있느냐 또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환경 취약 분야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빈도수로 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범위를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아직도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건축, 지금 현재는 재건축이나 건축 공사장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 예를 들면 원베일리가 이미 준공을 했지만 그런 대형건설사업에, 개발사업에 중대재해가 사실은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취약으로 볼 수 있느냐. 거기는 정말 조 단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동환경 취약 분야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박재형의원님께서 이 취지가 혹시나 노무제공자 또 노무수령자라고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부분에서 특수 고용 형태로 미비하게 이렇게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취약 분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에서 그 분야를 넓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키냐라는 것은 아직도 이것을 실행을 하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노동환경 분야의 취약 분야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을 별도로 그 사업장만 해도 서초구 관내는 약 2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중대재해처벌법」이 확장이 되고 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만도 좀 벅차지 않을까 거기서 노동 취약 분야를 골라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이러한 조례상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로 취약 분야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 구가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저도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제4조의 3호였습니다. 노동환경 취약 분야 사업장이라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참 아직 명확한 기준도 없고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 구 집행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그런데 조례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필요한 이것이 실효성은 없더라도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조례는 조금 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제6조의 2항의 3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3호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업종별 대책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노동환경 취약 분야뿐만 아니라 서초구 관내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게 되는 의미라고 이제 보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3호의 내용은 조금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3호의 내용은 지금 5호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조금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업종별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 지금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대한 수립의 사항은 저희 구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6조 2항 3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종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서초구 관내에서 지역별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업종별로 나눠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광범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약에 저희보고 세우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노동과 관련된 노동청 그쪽에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자체 단체 기준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업종별 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보여서 발의자이신 박재형의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이미가 아니라 21년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하면서 고용부 이런 산업계와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기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용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산업안전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더 기능을 확대하겠다면서 이 공공기관의 조직의 규모와 인력 예산만 더 비대하게 늘어나고 실제로 산업안전을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효과가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부에서는 산업안전 관련 부서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면서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또 그런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예산은 거의 관련 예산이 8000억이 늘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산업재해안전 조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단순히 그런 공공기관의 몸집만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모두 수행해 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몸집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산업안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산업안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전문분야이고 어느 정도 어떠한 체계성과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직무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제8조 제4항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별로 어떤 이런 산업안전을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이런 지킴이들을 고용하고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우리가 단순히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는 이 안전보건지킴이를 시행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사항은 제도상으로 위촉을 구청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 아시다시피 지금 적혀 있는 조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준들은 안전보건 활동을 3년 이상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분들입니다. 자격기준이 일반적인 분들과는 다르게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촉장을 받고서 하는 활동이 제가 보기에는 직무에 대한 난이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업장이 개인사업장뿐만 아니라 관내에 사업장을 사실은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이것을 지도를 하고 위반에 대한 사항들을 적발해서 신고를 하고 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활동비가 아마 자문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직무의 난이도에 비해서 또는 자격조건이 너무 세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활동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아마 책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비판과 문제점 지적을 보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현장관리 감독을 나가는 것들에 대한 권한이 많아지면서 이 많아진 권한 때문에 현장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말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큰 차이가 있나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것은 우리 기업체, 산업체 우리 서초구가 산업체로서의 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 6명, 6명 대표자분들이 모여서 우리 구청 내에서의 어떤 재해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라고 이번에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일반산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새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그 정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사실 안전보건지킴이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질의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추후에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여기 안전보건지킴이가 어찌 됐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거나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같이 활동하는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기술사, 기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업계에서 일하는 단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상당히 몇 백, 몇천만원짜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고려를 했을 때 단가가 조금 저렴하거나 이래서 정부 지원사업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는 이분들을 직접 안전보건지킴이로 해서 자격제한을 두면 좀 너무 엄격한 조건이 될 것 같고 추후에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과거에 안전쪽에 종사를 하셨으나 현재는 조금 경력 단절이 있으시거나 좀 쉬고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지킴이제도에 투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점들을 좀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지금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이 안전보건지킴이와 관련돼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조건 사항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분들을 어디에 어떤 사업장을 관리 또는 지도를 하게끔 하느냐에 대한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그다음에 출연기관 이외에 노동환경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정도의 범위를 결정하느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하고 출연기관은 이미 지금 안전관리자와 보험관리자가 채용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매번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를 번갈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노동 취약 분야에 대한 곳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비용들이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적용범위에서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사업장 그래서 이게 지금 명확하게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딱 확정을 짓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자치구라든지 노동환경 취약한 분야가 어딘지 그리고 서초구 내에서 그런 약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이후에 실제로 이런 업종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정을 하기보다 추후에 뭔가 조례가 혹시라도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신 이후에 좀 그런 가이드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은 하시되 좀 시간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이렇게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이 조례하고 좀 이렇게 눈여겨볼 사안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실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힘든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은 책무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고 하면 책무 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조에서 보면 그 대상에 관련해서는 나와 있는데 우선은 구청소속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한 기관만 봤을 때는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 그리고 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은 현업 근로자가 있는 35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출자하고 출연되어 있는 기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출자기관이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연기관은 서초문화재단, 다산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리스트 그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희가 항상 조례를 보면 우리가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오셨으면 하는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아까 전에 정확하게 비용은 책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상하셨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비용 자체가 그런 정도 선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그것은 따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좀 조례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사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6조에 예방계획에 산업재해 활동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책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지킴이 같은 경우에 8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보건지킴이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모두 다 보전을 해 주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의 틀들이 조금 검토가 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실은 몇 명을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서두에서 잠깐 강여정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어떠한 대상 사업장을 가서 지도, 신고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대한 사업장의 선정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것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먼저 구성이 되고 나서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안전보건지킴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전문위원님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를 했던 것처럼 인력풀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활동범위가 결정돼야 되고 그 활동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런 예산을 산정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적은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구에서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적정선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박재형의원입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제4조를 보면 말이 많이 나왔던 게 4호의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사업장 그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원래 표준안이 있어요. 이 조례 지자체에서 위임 조례고 표준안이 있는데 그 표준안에서 4조에 대한 적용범위가 구에 있는 모든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데이터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열악해서 모두로 적용하는 것은 표준안이라 하더라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축소해서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러나 향후 데이터들이 오고 우리가 파악될 수 있고 구의 여건상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내에서 추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뒀다는 측면에서 4호를 둔 거였고 그다음에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많이 있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의 상황을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도 운영하는 것은 표준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나 향후 앞으로 우리 조례의 방향성을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해서 우리 구의 여건이 조금 더 파악되고 상황이 마련이 된다면 안전보건지킴이도 충분히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처럼 모두로 한 곳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 한 곳이 있었거든요. 그 한 곳조차도 모두로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 안전보건지킴이 이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행정력, 그런 것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 고유 권한이라서 저희는 지도, 그래서 개선해 주는 자문 역할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접했는데 산업안전 그런 단속 점검에서 전문성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전문성으로 축적하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지금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안전 점검에서 전문성 축적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강여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이분들에게 맞춰서 맞춤식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 예산에 포함할 수 있나 가능할 수 있나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사안들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선정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전지킴이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수당 부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일정 금액이 있을 것이고 숫자나 아니면 활동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서 그것은 향후에 돼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구가 17개 구가 있는데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 타 구에 실행되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례는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서울시를 포함하면 자치구 18개 자치구가 서울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외부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구청 내에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 여기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고 일반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아마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지킴이에 대해서 이미 우리 서초구에서 재건축, 건축을 하고 있는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일정 규모 어떻게 할 것인지 타 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잘 보고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를 의원님이 제출하니까 그냥 지금 통과시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그냥 너무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근거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또 서초구에서도 이런 산업재해 관련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갖춰줬을 때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조례가 거의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구청장의 책무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방향들은 지금 강제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이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만 위원회 구성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제6조라든가 7조라든가 그다음에 8조 이런 안전보건지킴이라든가 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도 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것들은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노동환경 취약 분야 그리고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 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정책 적극 협조하고 또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장 지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데이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느 정도는 두리뭉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것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실제로 법상으로 들어갔던 것이 2021년도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러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구에서도 17개 자치구가 조례를 그 이후에 2021년도 이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실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해서 적용하는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각 자치구에서도 미비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지도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지킴이나 우수기업 인증이나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정이 되어서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반되어 있는 예산과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도 물론 산업재해에 대한 서초구 관내에서 취약 부분이 됐든 일반 공사장이 됐든 간에 산업재해에 대한 것을 줄이려고 노력은 상당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지금 현재에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8개 자치구가 조례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제정은 되어 있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약간 미비한 것들이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앞으로 예방도 하고 어떤 이런 작업 안전 환경을 위해서는 꼭 저희가 대상도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도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 국가, 대한민국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예전에도 산업현장, 노동 현장에서도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고 재해들이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제정 관련이랑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2021년도에 개정된 것들이 그런 인식 전환을 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는 더욱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산업재해 예방계획이라든지 기타 다른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막하시겠지만 정부와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가장 예방해야 되고 이런 조치라든지 제대로 실현해야 되는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장입니다. 그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지원하고 완벽하게 그런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살펴서 그렇게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방향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으로서 마지막으로 추가 의견 드립니다.
조례 아무튼 잘 제정돼서 좋게 잘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외부에 일반 기업체·산업체에 눈 돌릴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홍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안전지킴이 부분이 구성돼야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에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 쪽으로 일단은 저희 여력이 닿는 데까지는 일단 그런 쪽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조례 자체는 우리 서초구가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행착오들은 다시 개정이 된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모든 사업장에 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광역단체도 있어요, 조례상. 그런데 서울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모든 사업장으로 하지 않고 구청과 관련된 사업장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외의 사업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자체로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유독 많이 일어나는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일정 건수가 많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조금씩 설정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것을 적용하는 데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형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의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도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후 나아지는 이 산업재해 데이터도 확보되거나 우리가 더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조례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만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 있는 상황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전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전에 대한 것은 관심 갖게 된 지도 얼마 오래 되지 않았고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미비하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실만 조례에 담는 것도 저는 또 조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재해 조례나 이 산업재해 환경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에 나아갈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강행규정으로 넣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부분들은 임의규정으로 넣고 구의 여건이 나아지면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저는 산업재해 조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혹시 조례안을 보고서는 제가 조금 이 사항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주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제2조(정의)에 노무제공자와 노무수령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노무제공자, 노무수령자가 「고용보험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장을 시켜서 근로자 또는 노동자가 노무제공자라는 범위가 좀 확정된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실제로 이 조례가 위임 조례이지 않습니까?「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이렇게 명칭을 통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노무제공자를 노동자 또는 근로자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로 하되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라고 이 부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을, 아우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의 형식은 계약자 간의 형식을 나타내는 틀인데 그것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가 아니라 고용 형태에 불문하고라는 고용의 채용의 형태로 이렇게 규정을 해 주면 노동자, 노무제공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이 항을 노동자 또는 근로자란 고용 형태에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주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러 가지 들어보고 또 우리 사항은 어떤지 잠시 정회하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형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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