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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2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교통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노후로 인한 사물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2021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 치사율은 1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절반에 가까운 46%인 1258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청과 통계청에서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460만 9410명이었지만 향후 2028년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비중이 급성장하여 22%에 달하며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도로교통공단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자 645명을 설문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결과’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419명 중 31.7%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낼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대의 치명률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초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과 고령운전자 표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4%인 950만명이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6%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025년에는 약 498만명, 2030년 725만명을 거쳐 2040년에는 1316만명에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청력의 감소로 인해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인지 속도가 느려짐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되어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고령운전자가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이동수단을 자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와 노력도 요구되므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도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자신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고령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통해 불편이나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부서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조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이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고요.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는 70세 이상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95조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과 경찰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운전자가 경찰 쪽에 가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도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인데요. 그쪽에 지금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새올에도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소관부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밑줄이 있는 부분이 부서 의견 전체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발췌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가 발췌된 내용입니다.
강여정 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자 연령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로 간주하기 어려운 운전자를 포함해서 별도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 4조는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확 와닿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저희들이 진입을 벌써 한 상태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사회적 기조,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으로도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할 때는 65세부터 어떤 교통 안전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인들에게도 현재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희가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느 정도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도 65세 이상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의견을 들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언짢아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65세를 고령자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하는 부분이 예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조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의 어떤 자존감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주변분들한테 그렇게 한 것이 표본이 조금 신뢰할 만한 표본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한창 경제 활동도 하시고 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누구나 다 언짢아할 수 있는,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언짢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자진반납을 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예, 그렇잖아요. 자진반납 했을 때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이 규정을 그대로 살려놓는다고 했을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큼 소요가 된다, 추가적으로 막대한 비용들이 든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고령자가 어떤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것들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단순히 교육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인식을 사전에 그분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것이 70세 이상이든 65세 이상이든 그렇게 큰 의미가, 조례로 제정을 하기에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65세 이상 실제로 사고 발생 비율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기관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이것이 개인택시 운전자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이것을 삭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65세로 해놓고 70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접했는데 65세 기준이 조금 낮다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었고요. 현재 65세로 규정을 하고 70세부터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기준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65세로 정해놓고 70세부터 지원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이론과 실제가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부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대신 지원 연령,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 연령을 65세로 낮춰놓는 것은 좀 집행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4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4조를 삭제 ······.
안종숙 위원
다 끝나고서 해야지 ······.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안종숙위원입니다.
오늘 이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제 취지가 우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지금 지원이 더 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취지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어르신 기준 하는 연령이 법상 65세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성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연령은 아마 70세로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견에도 있지만 지금 이은경의원님 조례 발의한 4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물론 차후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4조를 저희가 삭제할 이유가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삭제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앞서 우리 강여정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법 규정이 노인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65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UN의 경우도 고령자 통계를 낼 때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하고 있고요.「노인복지법」에 있어서도 각종 노인 지원, 도시철도 무임승차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 지원법에 65세 이상을 지원 연령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UN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950년대에 첫 규정이 만들어졌고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1981년도에 이 규정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40년에서 70년 이상 된 규정이기 때문에 현실에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65세부터 고령자로 정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4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70세 이상부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삭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작년 양천구의 경우 한 370명 정도가 60세에서 70세 미만 운전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한 10명 정도만 반납을 한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약 100명 수준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 예산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홍보라든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 산정한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저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천구 말씀하셨는데 양천구는 지원할 수 있는 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타 구는 또 70세 이상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당장은 교육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차차 고민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되 서울시와 중복지원은 불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혹시라도 예산을 뽑아놓은 것 있으면 저희한테 좀 줘보시고요. 어쨌든 법의 취지라는 게 여러 가지 상위법하고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맞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4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65세 어르신이 고령자라고 하면 언짢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짢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 65세 이상인 분들이 인지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65세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요즘에 피부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좀 젊게 보이고 그리고 젊게 살려고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전에 65세나 지금의 65세나 인지능력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냥 외관이 좀 더 젊어 보인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더 향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도로교통공단에서도 65세로 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수치로 봤었을 때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봤었을 때는 저희가 65세로 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65세 이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65세에서 69세를 놓고 봤을 때는 사고 비중이 약 8.6%거든요.
그런데 이게 50대가 11.5%고 40대가 8.7%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지웅 위원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40대, 50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65세부터 69세 그리고 70세 이상과 비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40∼50대는 오히려 더 신체적으로 아니면 생각을 하는 방향에서 좀 급하게 하는 이런 성향 때문 내지 운전자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릇의 비율이 높다고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외람된 말씀이지만 65세가 넘어가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명확한 팩트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유지웅 위원
그런데 우리 UN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무언가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5세부터 70세 미만의 운전자의 사고발생건수가 사고 발생률이 50대나 40대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고율이 높지 않다는 근거는 %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율이 그러니까 65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65세가 돼서 사고율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률 %로 나오는 것은 저희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4조 4항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정확한 강제조항도 아니고 우리 안종숙위원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으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지요. 이 자리에 와서 삭제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번 찾아다니셔야지요,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다 지금 와서 삭제하고 싶다 우리 안종숙위원 너무 설명 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안이 마련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줄이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정보제공 또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 홍보 또 더불어서 4조에 나와 있는 어떤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운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형준 위원
당연히 그렇게 법의 목적과 취지가 당연히 그렇게 분명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에 있어서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야 되고 사회적 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노년의 기준을 따져봤을 때 「노인복지법」상 지금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노인이라는 것을, 나이를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노인복지법」에는
정확한 노인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을 지원을 할 때 그 지원 연령을 65세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의학 칼럼들도 다 보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다 검색을 해 봤어요. 살펴보니까 인구의 노화가 오는 시기가 거의 보통 한 60세에서 65세라고 하더라고요, 2023년 칼럼에서도 그렇고. 지금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을 따져야 되는 지금 이것인데 굳이 그렇게 사회적 기준을 따져야 되고 그분들의 기분까지 맞춰야 되고 지금 그러는 건가 싶어서요. 이런 의견을 내셨나 좀 제가 조금 사실 언짢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의 사고에 비해 6배 높다고 그러고 어떤 자료를 찾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40∼50세보다 더 많다고 하는 그 자료를 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자료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 부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4조에 대해서 끝까지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의 입장은 알고 있겠고 한번 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자신이 있으면 금방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조가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삭제하려는 요소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혹시.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요소가 맞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65세 기준으로 정한 어떤 고령운전자를 65세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령이 너무 낮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인식도 중요하고요. 비용부담,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제일 경제적인 부담,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근거한 자료를 우리 서초구의 인구대비했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만이 과장님이 주장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준비 자세가 이 조례를 삭제해서 통과시키자는 준비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과장님께 이게 주변 분들한테 65세 이상인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더니 좀 언짢아하셨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아까 해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그것은 뭐 제가 그냥 일례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여정 위원
어찌 됐든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언짢아하시고 본인이 운전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면 실제로 자진반납을 안 하실 거예요. 운전을 거의 하시고 이렇게 자진 반납까지 가기까지는 스스로 느꼈을 때 운전을 하게 되게 인지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고가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만 거의 반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게 아까 또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니까 지금 명확히 어떤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명확한 어떤 근거라든지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임의규정 상태로 이대로 놓고 한번 좀 실제로 자진반납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치를 보고 좀 시일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좀 재고려를 해 봐도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로 첫 조례를 제정시 규정을 해놓고 다시 이 규정을 상향을 하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강여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65세부터 69세의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더라도 ······.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강여정 위원
일단 그럼 여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따로 이런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셨으면 이것을 구태여 지금 꼭 삭제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킬만한 그런 크리티컬(critical)한 문제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상향을 하고 하향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교통사고 예방 조치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취지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 취지에 주목을 한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가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국장님은 또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서 면허 반납을 내가 해야 되겠다 자연적으로 그러면 몇 번 무서운 경험을 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 운전을 반납을 안 하고 운전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게 된 경우에 사고가 났었을 때는 보험처리하고 이러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사회적 비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4조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반납률이 0.05% 정도가 돼서 한 작년도 기준으로 한 10명 정도가 65세에서 70세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또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노인표지판 차량에 붙이는 표지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인식에 대한 개선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목표를 10명이 아니라 그것의 한 10배 정도 0.05%가 아닌 0.5%라도 하자면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나중에 발현이 될 시점에서는 65세에서 70세까지의 인구들이 많이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이 조항이 없어지면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조금 없어지는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 당장 짧게 보지를 않고 넓게 보자면 반드시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필요할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 현재의 반납률로 유지하자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교육 홍보비가 별도로 산정이 될 겁니다. 이후에는 양천구처럼 한 300명 정도 300명 이상의 반납률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점차 더 많은 지원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은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금 노인 연령기준 현황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회보장부터 해가지고 고용 이런 분야에 있어서 다 연령기준이 55세부터 해서 65세까지인데 주관적 기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이게 지금 평균 70세라고 합니다. 이 주관적 기준을 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정의를 내리셔서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의견을 붙이셨는지 여기서 저도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방향이 맞지 않나 이 의견은 서초주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존중해 주시고 잠시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4조에 대해서 문제가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의 기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꼽으시자면 어느 것이 좀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둘 다 중요하면 둘 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어떤 기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예로 든 것이 계속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말씀은 사실 예산 문제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의 기분 문제라기보다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현재 사실상 4조 규정이 현재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말씀이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70세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자치구들이 현재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서울시도 규정은 지금 65세로 했지만 70세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65세로 규정을 해서 지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현재는 사실은 좀 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려서 4조를 삭제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정태 위원
서울시에도 조례가 그러면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발의하려는 조례처럼 65세 이상이라고 해놓고 지원 자체를 70세부터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실제하고 이론하고 조례하고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도 기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이것도 어쨌든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우리는 아직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분은 똑같다, 65세 이상부터 기준 하는 것이 괜찮다 이것이 다 주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어찌 됐든 지금 상위법이든 「노인복지법」이든 서울시 조례든 65세 이상으로 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준을 조금 더 위의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로 맞춰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이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든 그 기준은 65세라도 지원 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하는 약간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으면 우리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장님도 물론 그 기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려고 그 예시를 꺼내신 것은 아니지만 각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5세 다소 낮은 감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있지만 65세 규정을 70세로 올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4조가 지금 끼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보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4조 삭제를 건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현재는 70세 이상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65세 이상이 만약에 정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시고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 그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한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잘 여쭤봐 주셨고 질의에 답변도 해 주셨고 저는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고요. 일단 저는 이런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아까 안종숙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교육, 차량 부착을 해서 교통사고 예방률을 늘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은경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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