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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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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2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3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님 ······.
이형준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예.
이형준 위원
원래 회기 일정이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앞당겨져서 변경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이번 연휴가 같이 겹쳐 있어서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루 일자를 당겨서 26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요.
이형준 위원
단순히 연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예.
이형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당겨져 버리게 되면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의견검토서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자료들이 나오는 시기가 좀 촉박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미정
저희가 마지막 날은 실은 폐회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이형준 위원
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박미정
예.
이형준 위원
그래도 자료가 ······.
위원장 박미정
하루 앞당겨지는 것이요?
이형준 위원
3월 4일이랑 2월 29일이랑 뭔가 차이가 좀 그래도 나지 않나요?
위원장 박미정
그것은 폐회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지금 앞당겨짐에 따라 어쨌든 주말이랑 원래는 그것도 이제 저희 회의 일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이 줄은 거죠. 며칠이 줄 게 돼 버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미정
3일이 줄은 것인데 회의 일수랑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별다른 집행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좀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있나요?
위원장 박미정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형준 위원
단순히 그냥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나온 사실인가요?
위원장 박미정
예.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3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법·법률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법률고문으로 박영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소통이 되었고 모두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으로 박영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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