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서초2동, 4동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3년 두 번의 공사장 작업 시간 완화와 3-OUT제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선민후사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공사장 작업 시간의 규제로 인해 관내 재건축 현장과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3-OUT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례로 양재IC 화물센터 공사 현장 주변은 물류센터와 녹지뿐인데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 인해 건축 현장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의 관문으로 특히 고속도로와 터미널 인근 출·퇴근 시간에 평균 대비 3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습 정체 구역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간 제한 규정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각종 자재 운송 차량은 위험을 담보로 과속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3-OUT제로 인해 레미콘 차량들은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 등으로 충분한 작업 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3-OUT제는 주택이나 소규모의 건축 공사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70여곳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반포 공사 현장 일대는 주거지가 거의 없고 사방이 대규모 재건축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 공사 시간을 규제한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살고 싶은 서초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면 완공 시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 등 과다한 세금을 부여받게 되는데 평일 및 휴일 공사 시간 규제는 공기 지연, 건축비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시행사인 조합원은 곧 구민입니다. 이주 시 세대당 10억여원의 대출이 발생합니다. 공기가 연장된다면 대출이자와 분담금 증가로 인해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공사장 3-OUT제 작업 시간 미준수로 건축과는 29건, 재건축사업과에서는 5개 구역에 공사 중지를 받았고 사전 신고는 평일과 휴일 20건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3년간 41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일부 사전 작업이 완화를 허용하였지만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미봉책일 뿐입니다.
특히 기후환경과의 특정 공사 사전 신고는 평일 7시, 토요일 9시부터 18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규정보다 공사를 일찍 시작하거나 공사 시간을 초과하면 민원 제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웃 간의 불신을 양성합니다.
3-OUT제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곳은 서초구뿐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도시관리국장님,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향후 기후환경과의 특정 공사 시간을 5시로 앞당길 경우 안전성을 높이고 하자 및 사고위험 경감과 공사장 민원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변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은 휴일 포함 주 7일이며 최대 근로 시간은 총 52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평일과 휴일을 작업 시간의 규정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까? 이는 시장경제원리와 정부 규제완화 흐름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공사 문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법률과 원칙, 상식의 시대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기후환경과는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