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가 되어서 사항별 설명서 작성할 때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산출근거를 너무 소홀하게 작성을 한다 산출내역 횟수라든가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거기에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르신행복과장 아까 박미정위원님이 사항별 설명서 498쪽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에 구청장님 방침이나 예산서안을 작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걸러냈어야 될 내용들이죠. 따지고 보면 물론 주민생활국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도시관리국도 의견을 분명히 줬어야 되고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줬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내방역 일대의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내방역 일대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 건물은 계속해서 빈 상태로 놔두면서 그 밑바닥에는 그것을 좀 정리를 한다든가 서울시하고 무슨 서울시 땅하고 이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거기는 비싼 땅이니까 그러면서도 신축하기에는 아주 애매한 땅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 관리부서나 건축 관리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건 의견을 충분히 줘가지고 주민생활국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생활국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니까 뭐든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의욕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기획재정국에서도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얼마 전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산관리부서 보건소에서 또 분명한 의견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축하기에 어중간한 이 땅을 신축하게끔 담당 사업부서에서 주민생활국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3억씩이나 가까이 편성을 하게 놓아둠으로써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더군다나 예산편성 굉장히 긴축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부서와 공유재산관리 부서, 또 관련된 도시계획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