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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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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문을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저희 우리 구 관내 공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가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계획이나 스케줄 일정 등이 공유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효율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 총괄을 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이런 좀 업무적인 공유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질문이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내년부터 ‘알쓸서알’이라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초구정 알림이라고 제도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조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주민들께서 알아두면 유용한 구정 정책을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열거된 그런 내용 한 가지 하고,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하는 형식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관내에 있는 그 동에 있는 공사장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매월 한 번씩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데 공사장 현황을 모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총괄 정리를 해서 거기에 ‘알쓸서알’이라고 거기에 올려서 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내용을 보고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각종 회의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집행부 내부에서 그런 공사계획, 일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공유가 돼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잘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개정이 됐고, 9월 2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요내용 중에 하나는 제26조의5 조문이 신설되면서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강화된 이유는 최근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면서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법률 개정 이전에는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도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갈등,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 대표적인 사례나 민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민원사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쟁의 요인들 그다음에 상가와 아파트 주민 간에 분쟁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과 주민 간에 분쟁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좀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 문제들이 우리 서초구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집합건물 관리인 또는 관리단의 비리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지방자치단체 변화된 역할이 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과 관리단 운영에 대한 회계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관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이 총 169개소 그리고 그중에 관리인 선임신고가 된 집합건물은 28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축물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허가 받아서 관리하는 집합건축물은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민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 왔고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사실 그런 관련 규정들이 모호했던 것이고요,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민법이나 자체 규약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법적인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집행부 내에서 현재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 매뉴얼과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보니까 매뉴얼은 2017년 연말에 발간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였고, 업무분장은 각 동별 건축 인허가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따로 조사를 한 바로는 법률이 미비했던 만큼 집합건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의 관리나 감독에 대한 업무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국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률 개정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10월 4일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는 했는데 사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의무이행이 현재 저조한 상태이고 우리 구의 업무도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우리 구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를 체계화하고 하루빨리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고통받는 서초구민들을 위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신설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50개 이상의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으로 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받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다양한 행정적인 수단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법령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도 신설됐고 서울시 조례에도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리한다면 어떤 형태와 내용을 갖고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김지훈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어찌 됐든 법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자치구에서 법률상 위임을 통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좀 강화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과 좀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례를 잘 준비해서 서초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어제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서 수해시설하고 제설에 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마다 얼마큼 일정한 시설들이 배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동네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이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답변 안전도시과 과장님이 아니면 도로과장님이 ······.
도로과장 유동철
제설에 대해서 ······.
유지웅 위원
제설도 그렇고 수해시설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연속으로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 같은 경우는 큰 간선도로 주요도로는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재나 장비 같은 경우에 제설차량은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에 소형살포기를 1대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보도 제설을 위해서 보도형 제설장비를 각 동별로 1대씩 지원하고 운전 인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규모에 따라서 취약지역이 많은 데는 제설함을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포장 15㎏ 포장된 제설재를 각 동별로 필요한 수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동 중에 언덕길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가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직접 제설차량을 운행해서 각 동에 폭이 넓은 도로, 이면도로 중에도 폭이 넓은 도로는 구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제 보관 상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다녀왔던 데가 보관을 잘 못하고 있다라기보다 어쨌든 급한 비상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할 때도 잘하고 금방 꺼내 쓸 수 있도록 보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유동철
각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필요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해는 안전도시과장님, 아니에요? 물관리과장님이구나.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 위원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하나 좀 궁금했던 게, 물길 잡아주는 플라스틱 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서초4동 갔었을 때는 있었고 2동 갔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동도 뭐 어쨌든 같이 인접지역이 수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인데 따로 동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그것을 못 여쭤 봤었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수방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펌프 그다음에 물막이판이 주 종류가 되겠는데요.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괄 구매를 해서 필요 동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는데요. 서초4동하고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한 상태고요. 지금 서초2동 같은 경우에 못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긴 합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서초2동하고 4동은 배포가 됐을 것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강남역이랑 교대역 일대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재를 수급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서초2동, 서초4동 또 방배동하고 양재동 일대도 침수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동에서도 계속 요청하면 저희들이 자재를 긴급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하고 유기체제를 마련해서 자재 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는 이게 사업별로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추경에 공원녹지과에 우면산 VR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최초로 교육체육과에서 시설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계속 통과가 되지 못해서 그 당시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서리풀공원에 VR 뭐 이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할 때와 또 운영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시설 설치되고 한 다음에 운영 예산이 안 나갔던 사업을 다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뭔가 파악이 안 됐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제 생각에는 운영비가 공원녹지과가 안 나갔었으면 이게 좀 운영이 돼서 어떤 결과를 본 것도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운영비가 또 안 나갔을 것이라는 그 판단하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안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을 편성을 했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은 일단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상임위별로 먼저 예산심의할 때 저도 지난번에 들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와 관련 부서에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 운영 예산이 계속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설을 물론 동일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시설을 이것도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할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둘 다 추경 때 올라왔고 공원녹지과에서 잘 반영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계속 예산을 줘보자 그런데 추경 때는 지금까지 안 주었으니까 주고 결과를 보고 다시 결정하자고 한 점이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기획예산과도 재정건설위원회 안에 있으니까 모니터링도 사전에 했었어야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냥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부서 질문했었을 때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총괄 때까지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유지웅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등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해 허가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0조의2에 의해서 강제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코로나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적발 시에 계도 위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차 위반 시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전공노 서초구지부에서 7월 25일 구청 광장과 양재역 11번 출구 뒤에 설치한 현수막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7월 26날 정비했고, 27일 또 1번 출구하고 31일 양재역 11번 출구 뒤에 재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공노에도 여러 차례 자진정비를 요청했고요. 8월 4일 저희 과에서 강제철거했습니다.
구에서는 해당 현수막 설치자에게 자진정비라든지 계도를 하고 있으나 불응해서 신속히 정비되지 않은 점은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향후에는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당시에 그게 오랫동안 며칠씩 이게 진행이 되고 제거가 됐겠지요, 그러고서 또 달고. 그런데 위치 자체가 어느 누구도 몰라서 못했다고 할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계속 게첨한 것이 아닐까, 제거하지 않고 놔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발견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에 바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거쳐서 유선으로 자진정비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속히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게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에 관해서는 조치를 내린 것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것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강제철거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강제철거했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는 원래 안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적인 현수막들도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나 이 정도로는 계고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당시에 계도했던 그런 것들을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저희 ······.
유지웅 위원
단순 전화로만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현수막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셨던 것 같은데 이 건만 걸린 것이 아니고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시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네 번 정도 기억하는데 앞 대도 걸리고 전 대도 걸리고 계속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정당하게 걸릴 수 있는 것이냐, 여기 앞에 현수막이 주민들이 얼마 전에 동장이 와서 그랬습니다. 구청 땅이 누구 땅이냐, 앞에 왜 현수막을 그렇게 과다하게 주민이 현장에 걸어놓은 것이 신고가 된 것이냐, 그러면서 주민이 지적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들어가십시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오지환위원님과 신정태위원님과 양재1·2동, 내곡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양재2동 주민 숙원사업 중에 논현보도육교 철거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혹시 관련 과가 도로과에 질문을 드리면 될까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설명들었을 때는 그게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도로과랑 소통을 했을 때는 이게 육교를 꼭 철거해야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라고 해서 제가 추정컨대 당시에는 육교가 있는 그 위치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랑 소통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건은 저희 직접적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가 특별히 설치가 제한되고 그런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들었을 때는 육교를 철거를 해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로과장 유동철
그것은 육교가 있는데 굳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냐 아마 경찰 쪽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이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마 경찰 쪽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횡단보도 건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육교 자체가 준공일자가 2000년도니까 거의 한 24, 5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튼튼하게 지어서 당시에 지금도 안전등급을 보니까 B등급이 나와서 이것을 사실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철거에 소요예산이 있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멀쩡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할만한 내용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육교 자체가 아직은 사용성이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육교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육교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육교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육교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철거가 가능한 사항인데 사실 이 육교는 시·도에 설치된 육교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육교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필요해서 철거를 해야 될 때도 저희가 시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육교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비 지원은 사실 당장은 어려운 입장이고요. 앞으로 주민 의견이나 또 학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또 철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 철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철거 자체를 그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이 얻을만한 실익이 사실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근방에 횡단보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방법을 같이 강구해 줄 수 있는지?
도로과장 유동철
횡단보도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경찰 쪽에서 육교하고 횡단보도 2개 동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여정 위원
어차피 철거를 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는 육교를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또 설치를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도 지체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구민들의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행위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그런 다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구에서도 같이 해 주시고 계신가 ······.
도로과장 유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이게 어제 여러 주민 숙원사업 중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련 부서에 질문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또 주민센터랑 잘 소통하셔서 원만하게 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
안종숙 위원
도로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강여정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민원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현육교 철거는 한 5, 6년전부터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많이 갔는데 거기 육교를 사실은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친구들이 학교 학군이 달라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이용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포이동이라고 그러지요. 그쪽으로 학교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럴 때는 이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양재2동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매헌초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해요, 일단.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나름 그 육교를 오르락내리락하기 힘드시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육교를 굳이 거기에 설치해 놓고 그 주변에 또 상가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한 좀 불편을 여러 가지로 초래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은 논현보도육교 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삼호물산 가기전에 보도도 정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보도가 상가들보다 높아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항상 상가 쪽으로 침입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띠녹지라고 하나요? 녹지가 중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문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민원은 있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로과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했는데 조금 동의율이 적게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는 학교랑 얘기가 잘 돼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한 것은 학교측 관계자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 의견은 물어보지 않은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이 학교측 의견을 문서화해서 받아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왜 학생들 그것을 해야 돼요?
도로과장 유동철
학군은 ······.
안종숙 위원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해야지요, 현실에 맞추어서.
도로과장 유동철
현재 학군은 구분되어 있지만 일부 이용 학생들이 있어서 조사했던 사항이고요. 향후에는 현실에 맞게 다시 조사하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정비 건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만 받고 준공 직후에 출입금지해 버리는 제재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공동주택관리과가 맞나요?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예.
안종숙 위원
이게 현황을 보면 공공보행로 설치 근거가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사업추진 시에 조합 또는 건설사는 부지 내에 일정 구역을 공공보행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보행로 설치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공공보행통로를 24시간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하나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서 준공 이후 입주민들 민원 등의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국토부나 서울시 지침 등 설치 근거만 있고 공공보행통로 폐쇄 관련해서 처벌이나 인센티브 회수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초구에 공공보행통로 관리현황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지금 1개소 반포원베일리가 최근에 공공보행통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보행동선이라고 해서 사업인가 조건으로 해서 개방을 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준공이 된 아파트단지로써 현재 담장 설치를 하면서 개방을 폐쇄해 버리는 이런 부분은 현재 현황 파악으로 되어 있는 곳은 14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서초구만 14곳이에요?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예.
안종숙 위원
상당히 많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반포센트럴자이 이쪽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출입문 설치 등으로 해서 보행동선을 가로막을 경우에 그럼 우리 구의 대책은 뭔가요, 대응은?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지금 그 문제는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도 민원 신청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지금 파악을 조사를 다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게 제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아무래도 입주민들 또 안전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숙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예.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14곳이면 상당하잖아요, 우리 구에. 그렇죠? 특히 또 서초구의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논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정말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입주민하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 이런 서로 반목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왜 처음에 그렇게 받았다가 막는지, 정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들이 지나다니는 게 싫어, 내지는 뭐 위험해, 택배물이 없어져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아마 받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원래 취지하고는 상당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도 반영하고 있고 현재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재건축을 하면서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입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해야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통행로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어떤 절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불편함을 넘어서 그냥 거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황승호 과장님 잠시만, 어제 양재2동에 모아타운, 모아주택 관련해서 현재 제가 어제 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게 어떤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양재2동 지역은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2023년도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와 국토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
안종숙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준 게 어떤 것이냐고요, 내용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양재 택지지구단위 구역 내에 양재동 374번지 일대에 대한 ······.
안종숙 위원
374번지 일대에 대한 것만 용역이 들어간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개 구역에 대한 ······.
안종숙 위원
거기가 1, 2, 3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 2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모아주택을 해라 마라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는 없는데 양재2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포동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강남구처럼 어떤 약간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단지 개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정말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으로 가게 되면 도로 확장이나 지금 우체국 길도 얼마나 복잡하고 교통이 힘든데 도로 확장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만 한두 군데 해서 하다 보면 어떤 전체적으로 개발 자체가 혹시 막혀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대다수의 주민들도 염려가 많은데 뭔가 우리가 구 차원에서 어느 한 곳만이 아니고 좀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의 정의를 보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주거 밀집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비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상향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한번에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안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럼 종상향이 되고 지하주차장 되고 하는데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확장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로확장 가능합니다.
안종숙 위원
어디가 가능해요, 그쪽에?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 현재 4개 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
안종숙 위원
여기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저랑 양재2동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뵙고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양재2동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말로 주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면 좀 더 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계세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 지난번에 못했던 것, 우리 위원님들도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구매 설치 태양광 BIT하고, 그냥 BIT하고 태양광 BIT하고 어떤 게 달라요, 똑같은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모듈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BIT는요, 태양광이 없는 BIT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그냥 전기시설로 해서 ······.
안종숙 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게 단가가 높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태양광이 더 단가가 높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
안종숙 위원
그냥 BIT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구매 설치 관련해서는 1800만원이고, 태양광 BIT는 1200, 1000 이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똑같이 탑이앤씨코리아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는데 같은 날 23년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한 곳은 그냥 BIT 설치를 했고 1800만원, 태양광 BIT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같은 날 같은 곳에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추가답변드리는데요. 전기인입이라든지 지장물이 있을 경우 굴착했을 때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데 2개를 같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약간 쪼개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하여튼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3년 재정공시 공통공시 기준 관련해서 우리 구 수의계약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19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276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3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장터를 좀 활용하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 그런 방향인데 우리 구의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은 유형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한 사항이고, 하나하나 목을 따지다 보면 수의계약 금액들이 굉장히 덩어리가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삼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재정공시 주로 많이 봤는데 23년도 재정공시 결산에서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 내용과 부서별로 제출한 성과 달성도, 미달성 부서 사유와 향후 전략 등을 확인해 봤는데 주로 코로나19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결산 이후에 감추경 등의 사유로 사후 목표달성을 했다는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미달성 사유와 사후라도 달성 시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도시인프라조성과 같은 경우에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법 절차 진행률 해서 미달성 사유를 보면 대내외 제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일률적 추진만을 가정해 수립한 정책사업 지표, 이 지표를 왜 처음에 세울 때 이런 제반 환경 변화도 감지하지 못 하고 지표를 세우나, 이 지표 세울 때부터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그러니까 재정공시 예산과 재정공시 결산 관련해서 성과달성도 평가를 보면 사후적으로 피드백 절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미달성 부분에 관한 요약 보고가 결산서상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 절차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잘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해당되는 과가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건강관리과인데 외부기관 업무협약 관련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주차관리과가 1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협약내용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재정부담 협약이 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4건 교통행정 관련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협약, 이것은 협약서가 있는지 모르겠고, 건강관리과도 뭐 금액이 아주 작긴 하지만 간호학과 학생실습 건, 실습지도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협약을 할 때는 그냥 저희는 항상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이런 조례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업무협약도 이렇게 보면 부서별로 조금 비슷한, 유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별로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 못 해서, 공유재산관리 관련한 것인데 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관련 용역을 주셨고, 서초구 전역 비행금지구역 지정으로 과업기간이 6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3년 6월 해당 시스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1년 5개월간 개발을 했고, 국공유지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맵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집행부 직원들의 어떤 사용 실적하고 평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26개 부서에 20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이디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
재무과장 최희영
왜냐하면 그게 초정밀 영상이다 보니 외부에 유출될 경우 약간 사생활 보호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부서 직원에 저희가 공문으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화면을 보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 있기 전에는 어떤 지번의 활용 실태를 보기 위해서 그냥 네이버 지도를 보고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적도를 본다거나 건축물대장 등을 각각 개별 열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기존에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던 실태조사를 GIS 기반으로 드론 영상을 입히고 지적도를 같이 합체를 했고요. 클릭을 한번 하면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모든 관련된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들을 한번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 편의와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볼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최희영
예.
안종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리고 어떤 시스템 오류나 편의성 개선 등으로 개발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지나 정보들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각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할 때마다 변경된 부분들을 저희가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고 또 실태조사를 할 때 찍어온 사진들을 거의 자료에 같이 기재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도 그렇고 결산 질의에서도 세외수입 부분 중에 특히 이자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서도 집행부에서 이자수입을 본예산 기준 21억, 추경예산에서도 21억 이렇게 추정됐던 것을 금리상승 영향으로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번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이자수입이 23년 1월부터 9월까지 138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21억원에 약 6.6배에 달하고요. 이 추세라면 우리가 연말까지 한 180억원까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금리상승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자수입 예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외수입을 잡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미리미리 많이 잡으면 또 그만큼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이자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많이 금리가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는 데 반해서 우리가 또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3년 세입총괄표상 이자수입은 56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나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내년 세외수입 잡을 때는 현재 인상된 금리를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를 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4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봤는데 책자를 보니까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와 우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금융·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 공무원 배치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또 지방 심의회, 기금 심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 관련 및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약간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제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내년 예산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세외수입을 신경써서 이번에 조금 볼 수밖에 없었고, 또 특히 고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도 꼼꼼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지적한 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자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또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 행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인 자금 운용과 효율적 지출 관리로써 여유자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세 감소에 따라서 안 그래도 저희가 체납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자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낮은 이런 보통예금을 예금으로 전환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저께 공원녹지과에 세 군데 공원에 대해서 사업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반포근린공원 9500만원, 그다음에 고무래어린이공원 1억 1900만원, 신동명주근린공원이 1억 6500만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이게 아니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서초구 사회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 산출해 준 게 있어요. 여기는 부가세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제가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그날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도 굵직굵직한 여기 등의자 8개 그러면 개당 얼마, 운동기구 3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알고 싶은데 그냥 9500만원 의자 8개, 운동기구 3개, 화강석 블록 포장 125m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올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미흡하다, 이것은 좀 나중에 따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부탁 사항인데 대상포진 우리가 65세 해서 보건소장님 해서 저희가 예산해서 8월부터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60세까지 적용하면 어떤지 그 예산을 한번 뽑아서 보여주셨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었는데 재건축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공사하시는 업체에서 굉장히 당황을 해서 부서가 변경되면 조금 알려 주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만 드리고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세무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세무상담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토요세무사업은 진행을 내년도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요지는 저번에 세무관련된 상담사업이 많다 보니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고 니즈에 맞게 사업을 펼쳐 나가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평일에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말에 상담을 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토요세무상담은 하지 않고 메타버스 내에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것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세무상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끝나고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세무사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도 하루에 한 일곱 분 정도 미리 예약해서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면상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양하고 저희가 메타버스 내에 온라인 상담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용역들을 봤는데 용역 중에서 원래 당초 예산안에서는 용역비로 사용할 비용이 아닌데 변경되어서 사용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정 부분.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예산의 정확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 용역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하에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 변경이나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가 최소화되도록 공문시행 및 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원동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잠원동 쪽에 재건축하는 부분에서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가 한신아파트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반포4지구. 그런데 거기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스카이브릿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니까 그게 방향이 주민분들이 거주하실 때 실제로 집 안이 보이게 설계됐다고 민원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쨌든 서초구 내에서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미 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사실 설계변경은 어렵더라도 대안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신4지구하고 신반포21차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스카이브릿지 민원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중재회의를 하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재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서로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 듣지 못했는데, 그게 스카이브릿지 내에서 집 안이 안 보이게 해 달라는 민원 자체가 이견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에서 스카이브릿지가 결정된 사항이고 스카이브릿지를 없애 달라고 하면 물의가 있고요. 시공사를 통해서 적절한 대안은 찾을 수는 있는데 스카이브릿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안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그것을 없애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여러 분이 오셨는데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집 안이 안 보이게만 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합리적으로 설계가 이미 진행됐는데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안 보이게끔만 부탁드린다는 민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 것인데 우리 관내 신호들을 보면 신호가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 예시를 들어 드리면 우리 경부고속도로 출구를 나와서 외교원 들어가는 입구랑 구청 들어가는 입구에서 외교원 들어가는 입구에 끝 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하고 나머지 차선은 직진인데 거기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대부분 직전을 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부분은, 그다음에 KCC사거리에서 무지개아파트까지 거기가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아파트 출입구 하는 좌회전 차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나가는 길도 있고 강남대로로 나가는 길도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 차선이 생겨서 한 차선이 더 생겼다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차선이 하나 없어져서 결국은 합류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반포역에서 논현로 가는 길에 큰 사거리로 가기 전에 작은 사거리 가는 길이 있어요, 잠원동 들어가는 길, 반포1동 들어가는 길. 보통 사람들이 운전할 때 보면 직진하다가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U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좌회전 차선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곳은 반포에서 논현으로 가는 직진 차선은 빨간불이지만 논현에서 반포 가는 차선은 그대로 직진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U턴하시는 차량 분들이 저도 출근길이 그쪽인데 아시는 분들은 멈추지만 대부분 택시기사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사고가 많이 날뻔한 것을 많이 봤고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교통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외교안보센터에서 큰 사고가 날뻔 했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 교통과와 심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세 군데 현장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만약에 파악되시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인데 아까 강여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교 부분 관련해서 끝나고 오면서 말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구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혹시 비용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전에 같이 협의해서 설치한 것이면 강남구랑 비용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육교는 시·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입니다. 육교 자체는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육교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는 아닙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더라도 다 우리 구 쪽으로 ······.
도로과장 유동철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정태 위원
안전진단이 안 됐는데도 철거를 하려면 시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겠죠, 당연히?
도로과장 유동철
지금 현재 현실정으로 보면 조만간에 시비 지원받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더 질문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아마 새로 오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벅찬 부분도 있고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제가 오해를 잘못 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했을 때 여기 분명히 회계감사를 표시는 회계감사인데 이행감사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정산감사입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입·세출에 대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회계감사이고 결국 회계감사를 한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정산보고서를 보고 왔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않습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과장님이 조금 지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확인을 좀 못 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게 되면 한 해 동안 사용한 세입·세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기업 회계 감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여기 조례에 상당히 우리 15조·6조에 보면 결산서 작성해서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된다,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명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잘 해주시고요. 우리 정부에서나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회계감사가 21년도까지는 개별로 다 업체에서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잡혀 있던 예산이 아닙니다. 잡혀 있었다면 체육교육과 업체 8개에서, 제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8개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한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민간위탁사에서 외부 회계법인에 다 받아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회계감사를. 처음으로 지난해 22년도 통합회계감사 93개에 관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이해를 좀 잘 못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앞전 과장님께서 다 우리가 지불했다, 지불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제가 일일이 업체 다 확인을 해봤지만 자체 다 받았던 감사입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이제 획일적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집행을 했던 것이죠.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전에 저희가 통합회계감사 하기 전에는 자체 수탁기관에서 관계 회계 법인이나 회계사들이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회계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사항을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고요. 또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무제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도 한번 반영을 해서 내년에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는 이미 별도로 재무제표를 다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통합회계감사 외에. 제가 그 부분은 받은 게 있거든요. 자기들이 회계감사를 받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독립된 회계감사가 없을 시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는 체육시설에는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된 감사보다는 이전 통합감사가 독립된 감사보다는 상당히 지적도 없고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저번 앞전 국에서 질문했던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잘못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현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3번의 공사를 공사시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한 사실은 확인을 했고요. 한 번은 새벽 2시 반에 장비 반입으로 인한 공사로 확인서를 제출했고요. 나머지 한 번은 자재 반입 또 한 번은 수방으로 인한 안전시설 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은 사실 조금 과잉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 관계자와 미팅을 해서 관련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출을 하면 그것은 재검토해서 공사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렇게 소명이 되셨으면 제가 여기 파악한다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한 시간 오버, 새벽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한 안전으로 인한 2번이 7월하고 8월, 11월 태풍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을 먹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서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또 10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콘크리트 타설한다고 했지 철근 타설했다고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시 10일을 먹으니까, 사실 그 현장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명, 80명 정도 매일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큰 손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민이 아니라 상업지역인데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아마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 주민도 너무 과격한 민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도 대형 건설사 난 지금 현재 송장도 전혀 모릅니다, 일체. 주민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의견이 일치하는데 이 부분에는 일하기 편한 기업문화를 좀 만들어주는 게 또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이미 제가 누차 얘기해 드렸지만 어디에도 작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많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할 자유를 뺏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충분히 주민을 위하고 주민 환경을 위하고 소통을 한다는데 이것은 소통도 부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잘 참고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새벽시간대와 그다음에 휴일 공사에 대한 소음 또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제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사실대로 자료를 우리 팀에서 잘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행히 거기에 빠졌습니다, 과태료 200만원이 나간 게. 과태료 3건 중에 1건은 빠지고 2건 중에 1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문이 나가기 전에 이미 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3건이라고 생각하면 6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받는 것하고 2건에 400만원 받는 것하고 나중에 1건이 또 감액되고 160만원 받았지만 공문이 나갈 때는 조금 꼼꼼한 검토를 해서 나가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특히 재건축과가 요즘에 민원도 많고 재건축과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물관리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재수영장에 우리가 옛날에 과거 양재수영장이 여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시 아마 양재천 관리는 우리 물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구조물이 되게 큰 구조물이 서 있거든요. 사실 하천이라든지 공원에 구조물이 대형 큰 파이프가 한 6개 정도 대형으로 서 있고 위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적합성에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그게 작년 6월 경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리 검토라든지 홍수 때 지장이 없다는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지금 제가 성수동이나 다른 데 물놀이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 보면 그 정도 큰 대형 파이프에 구조물이 있는 것은 위에 천막이 있고 천막을 잘 설치 우리가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부에도 옥외광고 되는 것도 그렇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우리 서초구 제 지역구에도 이미 그런 현장이 발견이 돼서 다 철거를 했고, 위법 사항이 있는데 공원에 그렇게 큰 대형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사항을 밟았는지, 조금 보기에도 그렇게 해서 1년 중에 우리가 이번에 한 달을 이용을 했거든요. 이용했는데 거기에서 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보기에도 흉하고 계속 뭐 여름, 겨울 되면 또 다른 이물질이 끼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될 수 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이관을 했고요.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수영장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침수가 한 2번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에는 지장물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수영장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당시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좀 아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참고해서 혹시 체육교육과에 여쭤보면 되니까, 그냥 ······.
물관리과장 신대식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희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녹지나 임야에 지금 불법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농지, 농막 말고 그런 쪽으로 지금 신고된 게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된 건도 있고요. 저희들이 적발한 건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그린벨트법에 따라서 일단 시정계고를 하고요. 2차에 대한 시정계고를 하고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답에 보통 전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게 농지라든지 하우스단지라든지 그렇게만 사용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위고요.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데가 좀 우리 서초구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서 보니까 창고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 하우스단지지만 공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좀 세세한 제가 여기 무조건 지적한다기보다는 과장님 한번 차후 면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기 한번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불법행위 있으면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다음에 뵙도록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행감에는 모든 지적사항만 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능산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샘마을 관련한 여러 가지 큰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 담당팀장께서 정말 주민들 목소리도 세세하게 잘 들어주고 일처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장께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들이 상당히 만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민원을 제기를 해도 구청이나 이런 파출소 등에서 현장을 방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정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은 제가 예전에도 보넬리가든, 내곡동 무단 증축해서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그다음에 헤이스가든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단 증축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가급적이면 이런 행위는 굉장히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을.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교회도 그렇고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내에 불법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그 헤이스가든 부분도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대집행을 원칙으로 했고 현장에 어느 정도 대집행보다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어떤 마찰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부과를 받으면 부과된 것을 취소할 수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재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철거 자진해서 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불법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상복구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순찰 강화해서 아예 생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잠시만, 사실 우리가 우면동 바우뫼로6길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그 도로가 한 50㎝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통행에 조금은 좀 숨통이 트였지만 모든 게 다 트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버스들 좀 많이 지나다니고 차량 간에 경적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들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애초에 여기는 조금 확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이잖아요. 되게 협소해서 그런 협소한 도로폭원으로 인해서 보행자 안전문제라든가 어떤 통행에 지장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단기적인 것 또 중장기적인 것 이런 것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뫼로길은 좁은 도로에 버스 통행 때문에 혼잡한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도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중화를 지난번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저희 구 재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장하기에는 기존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
안종숙 위원
LG전자가 있고 그래서 아마 ······.
도로과장 유동철
현재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LG쪽에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장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런 시기가 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개발계획이 추진될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개발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 바우뫼로6길 종점부 거기가 한 120m 정도 구간이거든요. 거기를 우리 결핵연구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담장을 철거한 후에 보행로를 우선은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지중화하기 전에 버스정류장을 결핵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핵원도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결핵원 쪽에 협조가 되지 않아서 버스정류장을 안으로 들이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향후 필요시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이 결핵원이나 이런 쪽에 자꾸 문을 두들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옛날에 주차장도 개방을 했는데 지금은 닫아버렸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좀 이 바우뫼로6길이 그 어느 곳보다도 복잡하고 또 보행자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확폭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관심 갖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도로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행정감사 나가서 우리 유지웅위원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보고 받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방대책 관련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동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적시적소에 쓸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쯤 더 관심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차이 있는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적극 점검해 보고 제설 시기별로 점검 항목이 좀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수방과 제설에 대한 균형 있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도 물 관련해서 ······.
도시관리과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 위원
물막이 관련한 것이 아까 안 보였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점검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장 수해가 많이 났던 동 위주로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수해 관련해서 방범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막이판에 대해서 주택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최대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몇 가지가 더 남았으니까 국·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일단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동절기에 트리 설치하는 것 안 그래도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은 지금 대로변 위주로 해서 242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해서 열어놨다가 겨울철에는 접고 트리 같은 것들로 꾸며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은 당초 취지는 원래 그것이었잖아요. 접혀져 있는 서리풀원두막을 삭막한 원두막을 동절기에 예쁘게 꾸며보겠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트리들은 뭔지?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트리가 사실 20일날 월요일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업체에서 조금 이해를 잘못해서 기둥을 싸는 그런 트리의 형태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다음 주 정도 되어서 기둥에 싸여서 다시 불이 들어오게끔 할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래요? 저번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때도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이것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연마다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번에도 해당 그때 팀장님이셨을 거예요. 팀장님 제가 예산 때 지적을 하니까 저한테 이것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이소 가서 일일이 다 재료 사서 치장하고 그랬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렇습니까?
이형준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서리풀원두막에 대한 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형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원래 애초 자체가 그 예산 잡혀 있을 때는 그 업체가 전기인입공사부터 시작해서 겉에 꾸미는 조형물까지 그 업체가 다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까지 다 받았는데?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
이형준 위원
그분이 아마 공동주택과 과장님 되셨나, 원래 대리셨다가 과장님 되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혹시 서리풀원두막의 트리는 저희가 네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장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여기 이것 가리키면서 얘기하셨어요. 주말에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분 아드님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크게 받았는데 업체가 맡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다이소 가서 다 꾸몄다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죄송한데 그 사항은 따로 자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애초에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이고 어쨌든 1년마다, 연마다 그러면 업체가 맡아서 저렇게 꾸미고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 시행하는 그 업체가 계속 맡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원래부터 애초에? 그전에는 칭칭 감겨져 있고 말씀하신 다이소에서 산 불그스럼한 것 다 걸쳐져 있는 것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연마다 다른 업체에 맡겨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또 새로운 모양새로 만들고 그게 지금 제가 방금 듣기로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기존 업체에 해 달라고 했더니 좀 힘들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또 섭외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섭외했더니만 기존에 했던 재질로 다시 꾸밀 수 없겠냐 했더니만 자기들 것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새롭게 저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별도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서 만들었길래 기존에 지금 만들어놓은 이것을 재활용 쓸 수 있게끔 본래 업체, 작년에 했던 그 업체에 다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다시 들어와서 기둥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살려서 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보시면 알잖아요. 업체가 그렇게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리풀원두막 해서 트리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미 보도자료나 신문 뉴스기사가 언론사를 통해서 내놓으실 때는 어떻게 내놓으셨습니까? 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업체가 모른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다 제작됐을 것이라고 해서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깜짝 놀라서 했던 부분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
이형준 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면 하지 말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는 뭡니까? 원래 기둥 서리풀원두막 접었을 때 거기에 트리꾸미기로 하는 것이었죠? 원래 조명이라든지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떨어지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굳이 트리를 설치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기둥에 할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이미 저 예산은 어떻게 ······.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저것은 살릴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예산이 들고 다시 또 거기에 칭칭 감고 또 하는데 예산이 또 듭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게 아니라 양재역 사거리에 세워져 있는 트리를 조금 변형이 아니라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서 기둥에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살릴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것은 그대로 살리고 어쨌든 서리풀원두막 취지로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트리는 트리대로 살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4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 맞나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본래 취지와 저희한테 예산 올리셨을 때는 분명히 서리풀원두막이 너무 삭막하니까 그 부분을 동절기에는 예쁘게 꾸며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 본디 목적,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앞으로 명심해서 ······.
이형준 위원
그리고 그런 업체 지양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하여튼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이시죠? 제가 오전에 회의에 부득이하게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김성주 위원장님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월 경에 전공노 서초지부에서 김성주 위원장님에 대한 현수막 게첨에 대한 경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구청광장하고 양재역 11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7월 26날 행정지원과에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27일 1번 출구 그다음에 7월 31일 11번 출구에서 ······.
이형준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7월 27일 날 1번 출구였고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다음에 7월 31일 11번 출구에 두 곳에 다시 설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진정비토록 여러 차례 구두로 계고를 하고 그게 안 되어서 8월 4일 저희 광고물정비팀에서 현수막 2개소를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물론 행정절차상 당연히 1차, 2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상은.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적인 상업 현수막 불법현수막과 같은 맥락일까, 의아하거든요. 단순히 계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뒤에서도 황당하시고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계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노조한테 노조 눈치보고 노조한테 오히려 시간을 내주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견 즉시 그렇게 제거했고 그것을 알았으면 또 노조에서도 그 이후에 차후에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까?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다 달고, 뭐 어쩌자는 것입니까, 노조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서가 정무적 판단으로 나름대로는 지침대로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현수막 정비 과정의 일환으로 보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주체가 어떻든 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원래 지침대로 원래 가지고 있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무리 봐도 상업적인 불법현수막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 정치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저 같은 경우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한다고 하면 부구청장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글쎄요, 제가 부구청장님 답변까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서초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추가로 좀 ······.
위원장대리 오지환
잠깐만요, 질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이형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다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
위원장대리 오지환
잠깐만요, 아까 유지웅위원님 질문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형준위원님 늦게 오셔서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게 다른 분이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아신 다음에 또 질문해야지 그게 이중으로 질문이 되면 진짜 우리 위원들을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그 사안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상업적인 현수막이었다 이러면 뭐 1, 2차 시간을 주면서 자진철거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도 후에 제거를 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업적인 현수막은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그 현수막 내용 자체가 그 현수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적으로 판단이 정확히 들지 않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늦게 현수막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저 개인 의원 입장으로서 그것을 봤었을 때는 각 공무원노조고, 같은 공무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저렇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저런 게 게재가 됐었을 때 바로 철거를 한다고 했다면 알고 아예 게첨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간 주는 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며칠은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것은 게첨 즉시 제거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계도기간은 진짜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어쨌든 공무원노조 지부장한테 이것 좀 빨리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의원 한 분한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 대한 비난 현수막은 어쨌든 철거가 원칙인 것이니까요, 불법으로 게재되어 있으면. 그것 좀 유념하셔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구의원님들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게첨이 되고 그게 장시간 게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구의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하시는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고려,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형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은 단골 질문이긴 한데 지난 8대 때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랬던 사안들입니다. 그때 부서에서 뭔가 변화점이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주차관리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부터 해서 계약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인건비가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 공무원분들부터 시작해서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본래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이 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주차장을 짓고, 또 단속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적절하게 저희는 집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회계가 단일화돼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저희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더 추후에 여쭤볼 텐데, 일단 그러면 진짜 그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 목적과 취지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해당 직원분들의 급량비, 복지비까지 따라오는데 보니까. 그럼 그 부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의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진짜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직원분들의 복지와 추후 복지와 추가적인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성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업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직원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 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직원분들의 복지비와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잖아요. 물론 관리 운영도 포함되긴 하지만 이 주차장 추가적인 설치랑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저는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관리 운영이란 말을 너무 크게 해석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본다면 뭐 단속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런 세입과 또 주차장을 짓고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어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의 수입원이 되어서 세입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비를 어떻게 나눌 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인건비의 성격이니까요. 당연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합하게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럼 다른 특별기금이나 회계가 조성이 되었을 때 그 해당 부서도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해당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나요, 사례가?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특별회계는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를 특별히 25개 구청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제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인건비 부분 많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도 그쪽에서 인건비를 뽑아내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지금 다른 부서의 기금은 성격이 달라서 기금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주차장 설치 조례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연장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에 맞게 조례가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 회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원래 타 공무원분들처럼 똑같이 일반 항목에서 예산을 뺀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부담 갖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 총괄관리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단일 회계에서 지출과 세입이 한꺼번에 운영이 되면 당연히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사실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일반직 직원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회계를 달리해서 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회계의 효율성에서는 당연히 복잡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만약에 일반회계 쪽으로 다시 뺀다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린다면, 지적사항을 저는 이런 말씀을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회계를 운영하는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것은 세심하고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좀 더 회계 ······.
이형준 위원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직접 의원 발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의원 발의를 제가 한다고 치면 그러면 부서에서 부담이 없는지,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고 계속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일반직 직원들과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회계를 저희가 특별회계 창구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것을 이제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회계가, 일단 저는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복잡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전에 뭐 바뀌어도 업무의 효율은 뭐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아니요. 아까도 단일 회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위원으로서 제가 바라봤을 때 제 시각으로는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 취지 목적은 구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게 지금 흘러가는 방향성이 이게 과연 구민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근거를 해석한 게 아닐까 저는 계속 지금 그렇게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의원 발의든 아니면 구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큰 별다른 그런 것은 없으시죠, 사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은 검토가 세심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차장에 ······.
이형준 위원
제가 아예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부탁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약간 바로 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어떤 답변이 되겠지만 주차장을 운영하고, 단속의 업무를 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업무라든가 이런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하는 인건비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지난 8대 때 김정우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일반회계에서 뽑아도 되는데 왜 굳이 주차장 특별회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했냐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그 순간만 잠깐 넘기겠다는 부서의 입장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개개인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할 총괄관리자로서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단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님께서 말씀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세입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입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이 인건비에 대한 세입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더 추가해야 된다는 좀 그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예,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
이형준 위원
그럼 지금은 특별회계를 마음껏 어느 정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 있는 세입원으로 충분히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별도로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그러면 과연 다른 공무원과 뭐가 다른 것인지 제가 좀 의아해서, 적어도 그러면 일반 공무원분들이라도 그분들이라도 일반회계 항목에서 빼내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 주체들은 보통 실질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임기제 근로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라도 따로 주차장 특별회계 그냥 그대로 두고 일반 공무원분들은 일반회계에 놔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일반직 직원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저부터도 거기에는 저희 주차관리과에 큰 팀을 말씀을 드린다면 주차장을 짓고 또 주차장을 직영도 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저희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노상에 거주자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한 4300면 정도의 거주자의 주차하는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를 징수하고 체납관리를 하는 과징팀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 단속 공무원도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시는 그런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단속을 총괄하는 관리팀이 있는데요. 그 모든 행정직과 사실 그 위에 시간선택제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위한, 주차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지 이게 뭐 일반직 직원이라고 해서 나눠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랄까 이런 게 조금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똑같이 주차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극단적으로 제가 또 이분법으로 나눈 것도 아닌데 저는 실질적으로 초점을 거기다가 맞춘 것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 목적.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운영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신 것 아닐까, 해석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그것이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평 순서는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버됐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5일 동안 본인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올해로 벌써 두 번째인데요. 보면 볼수록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많아지는 게 당연히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으시고 건의도 많이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리다 보면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모르시는 부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집행부의 시선이 아니라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저희 지적사항도 잘 반영되어서 서초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준위원님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1년 딱 지난 시점 한 사이클을 돌았는데 이 시점에서 서초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파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그렇게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저희가 다른 시각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구민을 위한 서초구청, 서초구의회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이번에 몇 가지 몇 개 부서에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게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집행되어야 맞지만 제가 지난 감사기간 동안 질문을 드렸다시피 이게 현장에서 단속하는 인력과 내부에서 과태료 처분하시거나 하는 인력들이 잘 소통하셔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편의점에서 만약에 삼각김밥을 하루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았는데 당연히 위반사항은 맞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고스란히 구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지적을 하지만 타 자치구에서도 서초구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벤치마킹 사례로 삼아서 추진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민원과 수의계약에 관해서 꾸준히 살펴봤었는데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민원들은 민원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무의 안정성 때문에 보장이 된 업체들을 계속 계약을 맺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의 어려움도 알기는 알지만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오히려 수의계약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이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특별히 따로 주제로 삼은 것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서초의 안전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난 시에 어떻게 대처를 잘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물론 일반업무도 정말 많이 있어서 유사시에 있는 것까지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수 없는 것은 알기는 알겠지만 저희가 재난이 일어나면 모든 일반업무는 다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짐지훈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는 민원 해결도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의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고 사실 민원사항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어떤 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서초구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도 더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5일 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공사가 이중으로 되지 않고 협력이 잘 되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했을 때 성의 있게 좀 뭐를 원하는지를 알고 제때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민원처리했을 때 제가 전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 있어서 하면 “내일모레 됩니다. 내일 됩니다.” 거짓말쟁이가 안 되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5일 동안 우리 집행부,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박윤기 재산세과장 김정선 지방소득세과장 박형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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