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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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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10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사항 6건, 개선요구 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0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조직개편 이전의 주거개선과는 시정사항 4건, 개선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재건축 과정에서 서초구 귀속 정비기반 시설이 아파트 입주민들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 시 기부채납하여 구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 시설에 대하여 사업 완료 시까지 부서별 시설기준에 맞춰 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준공 및 이전고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이용실태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7개 분야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별표1의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개선요청한 사항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 분석자료 제출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종숙위원님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을 위한 인력배치 및 전문직 충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층 건축허가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20층 이상의 빌딩은 건축 시 주변환경에 따른 전선 지중화 요청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행정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 허가 시 지중화를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기는 여러 제반 여건 상 어려우나, 건축주에게 전면의 노후 전신주 교체 및 불량 공중선 정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시정요청하신 민원처리 시 연장하여 처리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 하는 등 민원처리 시 불필요한 연장처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종숙위원님께서 2017년 설치된 서초문화예술회관 옆 힐링로드는 현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의 설치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추후 모든 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죽거리공원 내 배드민턴장의 기능 유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말죽거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3년 7월, 서울시에 시비 35억을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내실 있는 유지관리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배드민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고속터미널 주소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실증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혹시 올라온 게 있나 살펴봤더니만 이게 간주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간주처리가 된 예산인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자세한 연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인데 저희가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고속터미널 지하에 실증검증 용역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한가, 거기에 저희는 조금 더 보태서 내비게이션까지 추가한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7월 넘어서 내려왔고요. 시작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 전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물론 그런 식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지역 의원님들께라도 보고가 된 사항인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적어도 지역에 계신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께 만이라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이 실시되고 나서 어떤 것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검증 용역은 지상에서 T맵이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을 하던 것을 지하로 끌고 들어온 것인데요. 지하에서는 지금 내비게이션 구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지상 같은 경우는 격자형으로 해서 10m 간격으로 해서 좌표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지하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하에 한 2m 간격으로 격자형을 구성해서 지상에 있는 측량기법을 동원해서 지하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와이파이나 신호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과연 지하에서도 먹혀 들어갈까 그런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잘 되면 전국에 지하 시설물에 대한 내비게이션 구축 작업이 들어갈 것인데요. 저희 구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증검증만 하지 말고 한번 정상적으로 지하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구축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이 목표인데 지금 진행 정도는 한 7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위치 찾는 것을 지하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형준 위원
그러면 저도 사실 고속터미널역을 가보면 되게 많이 복잡하거든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각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 있는 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파미에스테이션 길이라든지 거기에 통로에도 각 출입구가 숫자가 부여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기대해 봐도 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지하 전체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측에 주유소 있는 꽃상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반포상가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양측으로 지하에 도로명을 부여했고 건물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어떤 상가가 이런 부분을 치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일본을 가봤을 때도 일본도 보니까 이런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출구가 개네 나라는 보니까 출구가 어떤 데는 70 몇 군데 가까이 되는데 70 몇 군데를 다 70-1, 2 이렇게 하면서 다 붙여나가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많이 구축해 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지금 현재 지하에 1층 부분 꽃상가에서 반포상가까지는 출입구나 이런 부분 광장,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 이런 부분은 다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출입구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추후에 그러면 파미에스테이션이나 신세계백화점 여러 가지 통로들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추후에 더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저희 목표는 예산을 계속 행안부에 요구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지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저희 것을 범용성 있게 개발해서 T맵이나 카카오 이런 데까지 다 탑재해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나름대로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도 과업지시서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위원님 죄송하고요. 위원님 일일이 찾아뵙고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실증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저는 지역특성상 공원녹지과 소관 민원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질문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재천 근린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어떠한 사업명을 가지고 설치하시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올해 예산사업에 보면 공원 내 소규모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챕터로 족구장 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거기 정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비라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봐도 흐트러진 체계를 바로잡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고 난 후에 현장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민원부분은 유선으로 전화도 오신 분이 있고 현장에서 족구장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사실상 족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었고요. 대부분 협회 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잔디에 대한 질이라든지 탄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가장 많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튕김이 약하다는 부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주신 분들이 사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조잔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운 겨울에 동계용 족구공이 튕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딱딱한 하계용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면 영동2교쪽 방향에 있는 한쪽면이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게 왜 안 되었나,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나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시공한 업체분들 하고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기울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다른 어떤 특별한 시설이 가지 않았고 그 위에 우리가 완충재와 인조잔디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평탄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보완해서 민원부분은 최대한 수렴토록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는 사안이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재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파고라 미세먼지 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재근린공원 이외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파고라는 지금 현재 양재근린공원만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떠한 사업명으로 인해서 설치가 됐던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특화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양재근린공원에 약간 스마트 관련해서 파고라라든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동산거리 특화거리조성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형준 위원
양재근린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주셨어요. 스마트파고라 안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이 범죄의 온상에 놓여져 있고 주말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요소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CCTV설치라든지 그런 민원 해결 노력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양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른 세대부터 아이까지 굉장히 이용률이 많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측면에서는 그런 안전도 필요하고 또 어르신 측면에서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안내문도 붙여놓고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자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련 부분은 최대한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체육시설에 특화된 업체 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 세밀하게 필터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양재족구장이 왜 탄성이 안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은 정확히 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재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딱딱한 그런 것으로 들어가야지만 탄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족구장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90%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좀 더 모니터링해서 탄성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시설을 다 해버렸는데 과장님, 혹시 AS가 가능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AS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위원장 김성주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제가 한 5여년 전쯤에 실내 내비게이션 정책연구할 때 보니까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실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위성 GPS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와이파이로 연결할 것인지 블루투스로 연결할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연결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면 나중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개선 그러한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실시되어 온 우리 구 재건축공사장 3-OUT제 효과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공사장 3-OUT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2017년 5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너무 강한 규제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또 공사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반영해 주되 지역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도 쓸 수 있는 이런 상호보완을 하는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세 차례 운영했었고, 지금은 사전신고제를 저희들이 재건축사업과나 건축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타설을 예로 들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주택단지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하면서 좋았던 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일단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사에 대한 소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영하게 되는, 공사 관계자가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언제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사전에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1년,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오면서 행정조치를 받은 공사장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제도의 취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내 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문화 개선이 상당 부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정온한 주거 환경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훈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은 공사관계자도 서초만의 3-OUT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있고 공사 시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휴일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언제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공사 관계자하고 회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재건축사업과에서 3-OUT제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제도 보완을 통해서 공사현장과 주민의 주거환경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은 3-OUT제 미적용을 위한 절차, 세부운영 절차에서 기존에 탄력적 운영위원회를 통해 하던 부분을 부서 검토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점검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공사장을 출입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의 이동동선을 확인해서 주민 보행안전, 교통안전,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불편을 유발할 것인가의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주거 밀집지역 여부 등도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소음, 진동 등 법적 기준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세세한 확인이 필요한 작업일 텐데 단순히 부서 검토회의로 이를 판단하고 원만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전신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자가 검토하고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였는데 현행 제도 개선은 사전신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부서장과 팀장,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와 검토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공사현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청 옆에 법원 현장이 있습니다. 평일날은 재판이 항상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평일날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은 휴일 공사를 유도하게 되고, 반포3주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세화고가 있지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통학시간에 중장비가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하고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시간을 앞당겨서 유도하게 되는 현장여건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우선은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우려하던 부분도 사실 공사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에서 민원들도 들어오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학교 주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또 평일 낮 시간에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공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을 잘 아는 담당자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이 3-OUT제에 대한 제도 보완과 그리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제가 건축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장 3-OUT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장님께도 이 3-OUT제 도입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러한 큰 효과가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김지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3-OUT 적용에 따른 운영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환경관리 개선에 따른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것 같고요. 또 구민의 최소한 생활환경을 보상받고자 하는 요구에 저희가 부합하고 있다. 또 휴일에 수면권 이른 아침에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근로자들 또한 공휴일에 휴식권을 보장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1년도에는 16개 정도의 현장에 중지명령을 내렸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지금 2023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3-OUT제를 잘 이해를 하고 지침을 잘 지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건의 현장에서 중지위반 사례 현장이 있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 관내에 300곳 정도의 공사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한 6건 정도의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고요. 조정의 내용이 대부분 관리비에 대한 내용과 누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의 분쟁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공사현장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 보네요?
건축과장 신종현
공사현장에 대해서 분쟁조정 신청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훈 위원
건축과에서는 공사현장 3-OUT제 관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랑 부실공사 여부 등도 관리감독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나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축과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감리자로 하여금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감리자가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안전센터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전관리 실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하고 안전조치를 선 조치 이후에 공사를 재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발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감리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어떤 공사장에 대한 행정 조치들인데 공사장 안전관리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혹시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부분의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민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중재 또는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민간 공사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 위원
앞서 재건축사업과의 경우에는 보통 공사업체가 대형 건설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3-OUT제 준수라든가 안전관리 등에 철저히 임하며 공사현장 인근에 주민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건축과에서 많이 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 공사장, 소규모 영세 시공자인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규정 준수나 관리 소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동네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중에 저도 목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3-OUT제 말고도 공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영세하고 소규모 현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사로 인한 피해 부분 또한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김지훈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해서 공사문화에 대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3-OUT제나 어떤 이런 제도들 어떤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 3-OUT제를 비롯해서 공사장 안전을 위한 노력이 공사문화를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또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회가 사회재난에 관련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관리는 해당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및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동매뉴얼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지침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유사시 그것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역할을 실제화하여 그 방법을 실행시킬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의 행동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조금 미흡한 점들도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얼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유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같은 경우는 봄철, 가을철이 있고요. 방침 수립할 때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도 방침 수립할 때 업데이트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산불재난 현장조치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최신 것으로 현행화가 지금 되어 있기는 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후전파 및 보고에 관한 전파 대상도 그렇고, 시설물 점검도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전화번호도 별표로 되어 있고, 비상대응에서 구급차 운영기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응급복구 장비 보유 현황도 보면 뒤에 부록에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실제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었을 때에는 그 행동매뉴얼을 기본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안전도시과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지침 같은 것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관련해서는 사실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제가 결재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자료 매뉴얼 부분이 첨부물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챙겨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수는 과거에 비해서 폭증했고 2017년 포항 지진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고 피해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지진은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후조치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만 안전도시과에서 주 행동매뉴얼 관리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방에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진에 관해서 얼마만큼 성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튀르키예 지진이 왜 서울시에서도 시의원이 한번 짚은 바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서초구 전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공건축이랑 민간건축물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오지환위원님께서 또 내진 관련 질의를 해주셔서 관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한번 더 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내진과 관련해서 건축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번, 7번 개정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당시의 내진 기준에는 성능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연도별로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갈음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민간건축물은 최대한 내진성능을 확보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보니까 지침도 내려져 있어서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많이 독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 상황에 됐었을 때 일부 대피소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은 최대한 100%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거개선과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넘겨서 한 것 중에 공공주택 시설지원과 활성화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활성화 지원에 보면 아파트 자치학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 때 예산서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단지가 몇 개니까 아파트단지 몇 개에 비용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도 구분은 한다고 해서 강사료 1회에 10만원 그다음에 무슨 매니저 비용으로 5만원 이렇게 해서 한 것들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 10만원씩 전부 다 배정을 했지 뭐 따로 무슨 커뮤니티 매니저를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그런 것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올해 배정된 것만 10억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10억이란 돈을 위원회에서 배정을 한다고 봤었을 때는 의회에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계속 있었던 민원들로 인해서 많게는 1억 정도 배정을 했고,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배정을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큰돈, 공원녹지과도 보면 5000만원, 1억 뭐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예산심의를 다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아파트 시설지원으로 해서 배정을 했었을 때 의회에서보다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의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계속 있었던 1억짜리 민원들은 예산심의할 때는 같이 의원들도 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아니셔서,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과 활성화 사업에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 견제 기능이 좀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비용이 100만원, 200만원 이하는 비용이 작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전부 다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 절차가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비용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고 나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완료 결과보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 사업들을 하겠다는 취지대로 된 것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
유지웅 위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섞어서 이야기해서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붙여 놓은 홍보물 그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수업받을 것 짜서 비용 청구하라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자세하게 막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하나에 회당 강사료 10만원 이러니까 바로 책정해서 다 지출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에는 커뮤니티 매니저가 무슨 비용이던데, 제가 지금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아예 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사용된 내역을 보면.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같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조성해서 좀 더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되기 위한 서초의 명품 아파트답게 문화도 좀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숙제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보시면 아파트 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안해서 강의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산 내용과 비용이 쓰여진 것 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듣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 7월 말에 양재역 사거리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동일한 현수막이 서초구청 밖에 한두 군데인가 두세 군데 걸려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저런 현수막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
유지웅 위원
찾는데 시간 걸리시면 우선 저것을 단속을 우리가 하잖아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저것은 당시에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결과물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유지웅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런 것들을 순찰팀을 운영하고 있고 발견하면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양재역 사거리에 있는 것이랑 점심 먹으러 갈 때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요, 저기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2, 3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을 어떻게 조치를 당시에 했는지 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제거하겠지요. 발견 즉시 얼마 만에 제거가 됐는지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법적 근거하고 결과조치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성우 과장님, 저 현수막이 며칠 걸려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일주일 제가 토털 시간 파악한 것 다 나와 있는데 바로 조치했다는 말은, 지금 조치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앞뒤가 안 맞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적인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은 대부분 계도해서 벌금보다는 저희가 자진철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도 난립된 것도 많고 개인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수막 하나 걸었는데 그것을 다 벌금 물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게첨한 데 공문 문서도 보내고 몇 번 정도는 저희들이 계도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외부에서 사업을 해 본 결과 계도차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별로. 대부분 현수막 걸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유지웅위원 ······.
유지웅 위원
제가 저것을 보여드린 목적은 아실 것이라고 봐요. 지금 상업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진짜 저게 다 보시고 아시고 했었던 사안들인데, 공무원들이요. 그런데 그게 적시에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것은 결과를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총괄 질문 때 보고해 주시고, 현수막 관리법에 동의를 받거나 대부분이 관에 현수막 승인을 받거나 제가 구정질문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관련은 제가 아시겠지만 서초경찰서에 주민의 사인을 동의를 받아서 집회금지를 해 달라, 제가 서초경찰서를 7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불허가 났는데, 그런 마당에 저런 부분에서 정확한 관리를 해 주셨야지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기간 다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 민간인이 걸면 벌금 정확하게 나오고 계도기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공정한 법률 집행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총괄 질문까지 보고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지금 빗물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띠녹지 조성 연장 등등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래도 신규 조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는 띠녹지가 아니었던 부분이 띠녹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받아봤는데 신규 조성 말고 기존에 조성된 띠녹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비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 조성된 띠녹지 관련해서는 노선별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휴일이 지나오면서 아까 대부분 민원 부분이 청소를 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고 약간 나무가 높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 민원들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주기적으로 따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현장 근로자분들이 노선별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도는지는 따로 내부적으로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현장에서 돌 때 전체적인 저희들이 한 60개 노선이 있다고 하면 60개 노선에 따라서 띠녹지가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띠녹지 있는 구간들은 주기적으로 풀도 깎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초권, 양재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업구간이. 그 나누어진 작업구간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 민원을 받고 따로 정비를 요청드린 구역이에요.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방배로20길에 다비치안경점 근처인데 저기 보면 띠녹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때 8월에 폭염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수목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이 저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저런 띠녹지 관련된 민원들은 접수가 되면 청소를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따로 추가적으로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수반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청소를 하고, 식재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나무를 조금 조금씩 심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예산 반영해서 굉장히 물량이 작다면 가을철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량이 어느 정도 노선별로 꽤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래도 전문가분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목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에 띠녹지에 심는 수목은 어느 분이 결정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띠녹지에 대한 수목은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할 때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가로변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에 강한 수목 그리고 건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조에 강한 수목 그런 종류를 선정해 놓고 그 노선에 기존에 있는 수종과 어울리게끔 수종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울철 경관도 있기 때문에 상록수도 들어가야 되고 하부에서 가급적이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 자체를 그렇게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따로 외부에서 전문가 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떤 수목 식재를 심을지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런 식으로 올해 특히 유달리 더운 날씨 때문에 저렇게 띠녹지 주변이 지저분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 만약에 심은 수목들이 뭔가 사계절을 견디지 못하고서 금방금방 죽고 이런 것들은 혹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종을 보니까 철쭉 종류 같은데요. 철쭉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로변에 그동안 과거에는 꽃이 피는 수목으로 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부러짐도 좀 있고 그리고 건조에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빗물이 조금 모인다든지 그런 공간에 식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즘은 저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 수목은 요새 트렌드에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요즘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겨울철 경관이라든지 가급적이면 가로변에서 빗물을 머금을 수 있게끔 그러면 약간 건조에 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 수종은 과거에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서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단조롭게 많이 되었고 그동안 굉장히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노선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것 관련해서 팀에 따로 정비를 요청드린다고 민원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민원내역에는 저게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알아서 정비를 해 주셨겠거나 생각해서 따로 팔로업하지 않았는데 정비는 진행이 됐는데 민원 해결 내역에는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자료를 제출한 것은 거기 보면 가급적이면 서류상 들어오는 위주로, 굉장히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유선까지 다 포함하지 못했고요. 아마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비는 현장정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목록 부분에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은 담당자분이 정비하고 연락 주시기로 하셨는데 바쁘신 것은 알지만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해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피드백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 초반 대형 수목 식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를 가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12월에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대형 수목 식재가 어떤 수종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교체가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띠녹지에 사철나무 큰 수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상가 앞에 있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를 시각적으로 가린다라는 부분으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당시에는 보니까 횡단보도 인근에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는 식으로 조치하셨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 12월 25일자로 해서 대형 수목 제거 요청이 들어와서 주민 의견수렴해서 일부 수종 교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심으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 고려를 하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일단 수목을 심었는데 제거를 하면 이게 다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민원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지 기존에 이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목제거, 교체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많지는 않고요. 기존 수목이 키가 자라서 잘라달라는 민원이 있고, 신규 식재는 저희들이 사실 신규 식재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수목이 있으면 여러 구간이 있으면 키가 작은 수목을 심어주고 키 큰 나무는 지장되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우리 직영 근로자분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띠녹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시는 주민들분도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쪽에만 띠녹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설득을 완료했다라고 처리결과에는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사실 가로변에 저희들이 가장 요즘 빗물 때문에 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불투수 면적을 줄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띠녹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가로환경 자체가 띠녹지가 있으면 어떻든 기온을 조금은 낮추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은 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민원인께서는 우리 집 앞이면 대부분 주차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보도를 올라오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에 지장을 준다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차량이 올라오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주차단속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히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종을 낮추어 주세요라든지 그렇게 절충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어찌 됐든 간에 잘 마무리가 되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로변에 모든 것을 안 심어주면 저희들이 가로변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띠녹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도블록 자체를 해체를 하고 거기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방배로 빗물 대규모로 진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제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찌 됐든 필요성이 있잖아요. 빗물 이렇게 침투해서 띠녹지가 흡수해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로경관이라든지 이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히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띠녹지를 계속 연장하고 조성하면 사실 점점 더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해야 될 띠녹지들이 증가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신규 조성하고 하다 보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지 여력이 될지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성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가급적이면 저관리형으로 아까 같이 가지치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초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계절별로 자연스럽게 꽃이 폈다가 지고 추가적인 손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도 만듦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신규 조성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아니면 나름의 어떤 근거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경관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불투수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초가 굉장히 강남역 부근 도시 홍수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지고 보면 다 불투수면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 낮추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큰틀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여정 위원
지나치게 많이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역기능이나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예측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역기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저것을 만듦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관리인력이 늘어난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서 그리고 급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급수차가 와서 물을 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큐시밸브라고 해서 빼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좀 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은 충분히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성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점점 관리해야 되는 띠녹지가 증가할수록 내부적인 인력 소모들은 더 많아지는 거네요?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녹지면적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최소한 관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띠녹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인 관리가 실제적으로 청소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올해는 사실 바람의숲길 조성사업과 이수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현재 진행 중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년에도 계획된 빗물정원 조성사업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빗물정원 사업들은 사실상 서울시 공모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공모할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정원길을 계속 만들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강여정 위원
사실 이제 저도 여기저기 서초구 관내에 있는 띠녹지 조성된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아까 저렇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좀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남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계신 것이죠?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업 진행할 때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최근에 띠녹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띠녹지는 만들어놓고 보기는 좋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관리 부분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 염려되는 것 아닙니까, 맞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주
제가 워낙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나서 사후관리가 만들 때보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관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도로과에 보면 볼라드가 많이 넘어지고 이럴 때 바로 즉시 어떤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띠녹지도 최근에 서초대로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관리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띠녹지에 대한 관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리다시피 설계용역 단계부터 저 관리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 이외에 추가적인 관리가 충분히 많이 되진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 노선별로 그동안에 보면 인력관리 부분도 저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런 부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세이브하고 그래서 관리인력을 전문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에서 서운로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내려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비가 많이 와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띠녹지에서 토사 말씀하신 ······.
위원장 김성주
예, 띠녹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띠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도면보다 5cm 정도를 낮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가급적이면 빗물을 머금기 위해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과거에는 주변에서 흙을 그쪽으로 많이 올려서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새로 만드는 부분은 좀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관리가 잘된 부분은 잔디 아닌 풀로 인해서 흙이 안 내려오게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토사가 내려오게끔 흙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아마 중점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비가 많이 와도 토사 내려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나무 부분에서 짧게 말씀 한번 드리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 되면 보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계절형의 상록수라든지 좀 사계절에 계속 관리될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낙엽이라든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없는지 제가 건의 아닌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저희들이 상록수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에서 현재까지는 상록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남부수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남부수종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원 내에 전부 다 상록수만 심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식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띠녹지할 때도 겨울철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상록이 들어가는 부분도 군데군데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공통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도로에 맞는 뭐 결국은 다 비용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좋은 띠녹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수의계약 맺었던 용역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과업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용역을 발주하신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3년 인능산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두 번째는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고 세 번째는 우면산 생태공원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셋 다 수의계약으로 된 용역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목적으로 용역이 발주됐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길은 원래 추경 사업으로 인해서 인능산에 치유의 숲길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고요. 기존에 있는 인능산을 거기에서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진행을 할 것입니다. 거기를 위한 길에 대한 정비, 입구 교육장에 대한 일부 부분 정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서리풀 상상나라 노인복지과인가, 하여튼 VR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서리풀공원입니다. 서리풀공원이 거기인데,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부 진행하면서 서리풀공원 들어가는 데크길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들을 데크길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면산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우면동에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년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 지금 거기 노후된 시설의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는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야생동물, 혹시 그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같이 포함되는 거기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신정태 위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신정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업체가 다 세 곳이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업체 자체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내 업체에 대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도 먼저 우선시해 주고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달라고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것은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맥락이 많잖아요. 이 관내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는 것인가요? 이 용역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같은 사업들은 면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설계 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숲길조성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여력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여러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면허를 가진 그 부분이 이 시기에 당시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 중에서는 골고루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관내 업체를 쓰는 게 정말 전 좋다고 생각해서 이왕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한 업체뿐만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좀 더 다양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우면산 숲 상상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있잖아요.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보니까 착수일자가 9월부터 준공일자는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 정도 인건비로 진행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봤는데. 이게 좀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하셔서 5500만원을 잡아주셨는데요. 기간 동안 쭉 나눠봤더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업그레이드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눴습니다. 지금 학교 프로그램 부분은 아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에 콘텐츠 같은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2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을 갖다 프로그램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것 두 곳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공개된 용역은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는 용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럼 7월부터 9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수업은 진행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지금은 끝난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11월이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총괄 질문 전까지 지금 진행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사업과에서 관내에서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다세대나 아니면 연립주택 중에서 따로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게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 연립 이런 데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
신정태 위원
공동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빌라촌이라 해야 되나, 저층단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신정태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재개발도 있지만 서초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민영주택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을 때는 법률상에 저층단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셔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는데.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건축사업과는 재건축 큰 단지의 정비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가 이원화되어서 ······.
신정태 위원
이번에 나눠져서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도 다세대주택이나 저층단지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과에서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저층단지로 해서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 대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0세대 미만이면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것인가요, 비슷한 사업들을?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저희는 30세대 이상부터 지원사업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30세대가 기준이 따로 마련, 어디 근거가 나와 있어서 있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30세대라는 게 ······.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세대 정도 돼야 이게 공용시설물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30세대 이상으로 조례로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자체에도 30세대 이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도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임의관리대상이라는 게 의무관리대상은 앞에 관련 법이 나와 있는데 임의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요지는 뉴스가 언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양천구 뉴스를 보니까 양천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30세대를 20세대 이상이라고 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 자체를.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찾아주신 자료로는 서울시 내에는 20세대 이상의 기준을 가진 조례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왜 30세대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바로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논의하셔서 총괄 질문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질문을 처음하게 된 이유는 사실 반포1동에 모아주택 있잖아요. 모아주택이 작년에 주민분들의 반대로 이견이 많아서 무산됐고 올해에도 이제는 민간사업자를 토대로 다시 진행한다고 하니까 반포동 주택가에 다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랑 과에서 반포1동 원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모으셔서 반대하신 의견을 잘 정리하셔서 서울시에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해서 무리한 추진을 안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반포1동을 권리 산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서울시가 아직 포기를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듭니다. 지역분들도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고, 임대사업이 아니면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재건축 때문에 약간 집을 잠시 비우고 나가시면 수입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것처럼 올해에도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셔서 주민분, 원주민분들께서 재산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반포1동 과거에 모아타운 추진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과거 모아타운 최초에 시행할 당시에는 주민 동의율 30%, 주민설명회 노후도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아타운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 30%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지만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서울시에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진행되는 구역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동 지역 같은 모아타운 추진하는 것도 주민 동의율, 노후도가 충분히 맞지만 서울시의 심의로 올라갔을 때 서울시에서 대규모로 개발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건이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모아타운 반포1동 지역이 재개발로 다시 민간 주도 사업으로 선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도 계산도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확인할 수가 없고, 제출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재고할 요건에 도로 접도율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접수된 바 없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은 없고 다행히,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이 아직은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조율하셔서 주민분들 의견 잘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대신해서 오셨는데 답변 다 가능하시지요?
우리 구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많게는 90%, 적게는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니 가목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나목에는 차도와 보도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가목에 어린이놀이터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받은 중에 상당수 아파트가 현재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원을 받고 난 후 공사하고 울타리를 쳐서 거주 주민들만 이용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단지 내에 실외 운동시설 보도 보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9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놀이터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비율이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방하겠다고 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나 외부에서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외부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방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펜스가 쳐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도 그냥 다른 분들이 어린이놀이터 들어와서 할 수 있니까 그것을 개방된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대부분이 구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잠깐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외부에서 어린이 데리고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개방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이 어린이놀이터를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사실 개방된 것인지 그러면 개방됐다고 볼 수가 없지 않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새로 신축이 되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안에 시설 자체가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저희가 보지는 않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관련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개방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지환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있는 데 어린이 시설이 없으면 아파트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펜스가 쳐지고 아예 외부출입통제에요. 사실은 그게 법으로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개방된 어린이놀이터라고 전체를 우리가 보수해 주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후에 그런 것을 조금 우리 펜스 쳐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지원을 받으려면 펜스를 없애라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불법으로 하는 펜스를 사실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5조 1항 제2호를 보면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조례에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공통주택에 준공완료 기간에 대한 어떤 명시도 없어요. 즉,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의 경우라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다면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지원대상의 기준을 준공 후 몇 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별도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아파트 준공이 났을 때 하자보수가 보통 3년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명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오지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아파트 내에서 3년이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안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지원대상 자체에 ······.
오지환 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할 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기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보수기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서 쓴다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사업이 10억원으로 되어서 단지별 2000만원씩 해서 50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결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료로 받나요? 아니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받는 형식인지 아니면 결산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것인지?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서류에 맞추어서 대부분은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서류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정산시스템이 새로 개설이 되어서 그 보조금 정산시스템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사후에 저희가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화통데이라고 있지요? 몇 개 단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화통데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1개, 하반기에 1개 해서 총 2개 단지에 실시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반포써밋하고 서초호반써밋하고 한 군데씩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파트단지마다 선정을 해서 아니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예를 들어 10주년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입주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주민들하고 플리마켓이나 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생일파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던, 생일파티는 뭐지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그게 10주년 생일파티라고 해서 ······.
오지환 위원
아, 그 아파트 ······.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아파트 ······.
오지환 위원
우리 구에서 진짜 별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수십 가지가 되는데 사실 펜스 쳐져 있는 도로도 저희들이 보수해 주어야 되고 그게 개방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야자매트 구입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건별 구입 단가가 들쑥날쑥 되어 있어요. 구입할 당시에 야자매트에 다른 물품하고 같이 구입해서 변동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지금 매트당 얼마에 구입했고 다른 물품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요?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야자매트 위주로 단가를 다시 뽑아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보통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일반형이냐 경사형이냐에 따라서 한 3만 5000원에서 한 5만원선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인 부품 같은 것을 보면 야자매트를 구입하면서 클립 같은 것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구입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 그렇게 ······.
오지환 위원
3만 5000원에서 5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주된 품목이라도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것 단가를 이렇게 매기기가 어떤 것은 3만원 어떤 것은 5만원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다른 부수적인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된 품목이라도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용하고 있는 야자매트 구격이 800, 1000, 1200 이렇게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야자매트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기는 한데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평균 한 1만 5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받으시는 것인지 야자매트를, 이것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야자매트 치면 그냥 나와요. 그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만 500원 이런데 우리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업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야자매트는 전량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를 보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두께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이 보통 30㎜ 정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똑같아요, 30㎜.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이 할 때 전량 조달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단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비싸도 거기에서 사야 되는 것이네요, 조달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조달에서는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을 사실 검증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검증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다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조달은 그래도 조달청에서 보증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달단가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물론 단가가 더 싸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싼 가격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조달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제품을 쓰지 않았고요, 야자매트는. 조달에서는 그만큼 검증했기 때문에 조달을 믿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가 그냥 따로 구입해서 써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동일한 제품이라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자매트라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제품 사실 어떻게 보면 싼 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물론 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그 가격으로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고 집행액하고 1원도 천원짜리 안 틀리게 다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아니, 전부 다 천원짜리까지 전부 다 맞게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자료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에 저희들이 물품 구매 재료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의 대표적인 품목만 예산서에 작성하거든요. 그러면서 야자매트 부분은 딱 부러지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면 작성하면서 그 부분에 포함되었다고 보고 같이 금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2974만원, 집행액이 2794만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게 하나, 두 개 10개 수십 건 되는데 여기에 전부가 다 똑같이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신기하다고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사실 야자매트 까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고 요즘 황톳길 많이 선호하고 흙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황톳길 현황과 앞으로 예정된 황톳길 같은 게 몇 군데나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은 현재 조성된 데는 저희들이 2023년도 올해는 지금 12월까지 아홉 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진행 중인 데가 길마중길 두 군데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총 아홉 군데가 나오고 내년도는 6개소 정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너무 그런 것을 선호하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고개 연결로 조성사업 진행사항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15년 경부터 경부간선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동물들의 이동로 및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한 등산로 설치를 위해서 말죽거리공원 내에 양재동 산57-2번지죠. 이 일대와 우면산을 연결하는 일명 생태육교 설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육교 규모가 길이가 한 100m 되고요. 폭은 약 10에서 20m로써 사업비, 설계비 해서 7억 5000만원 그리고 공사비 136억 등 약 한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0년까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투자심사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21년 10월 경에 또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사에 착수할 것처럼 우리가 대주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나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고 토지 보상 절차가 완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사업은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이 생태육교 역시 또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 생태육교 착공이 착수가 언제 되냐 이렇게 물어오는데 저는 당시에는 1년 있으면 착공할 것이다, 2년 있으면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답변도 드릴 수가 없어서 되게 답답합니다. 그만큼 서초구 행정에 어떤 신뢰도도 지금 떨어진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태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과정에서 토지주의 반발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서초구에서는 아주 어렵게 소취하를 통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제가 자료로 답은 좀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고요.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2021년도에 시의회 예산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7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과정 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일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어떤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경부고속도로가 조금은 가시화되다 보니까 이게 생태연결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되겠다는 부분이 정확한 그게 없이 이것 무작정 공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상충이 되겠다 싶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현재는 공사가 보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까지 다 끝났고 이후에 공사는 시행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딱 올려서 되는 일은 사실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쪽에서 하는 논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을 못한다, 당시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 계실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는 이곳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이것 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는 정말로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예산만 해서 생태육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주민들 그냥 등산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닌 것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사전 이런 검토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울시 관계자 만나서 설득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큰 타이틀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계획이 여기가 어떤 양재녹지연결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출입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가 바뀌어지면 올라가는 길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중복투자를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도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고 얼마나 지금 십몇 년을 떠들어댔는데 그것도 감안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지하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2022년도 처음 말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초구 차원에서 한 내용이었고요. 서울시 전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무슨 21년이에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는지 정확하게 과장님 알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 그래서 보류다 이런 면피적인 발언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대안을 꼭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곡동에 내곡 꽃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유휴부지에 내곡동 주민들이 방치된 부지에 대해서 꽃밭 조성을 요청을 했다라고 했고 18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사용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해마다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코스모스 등 꽃씨 파종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최근에 꽃단지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안종숙 위원
저한테도 오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내곡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청계산이니 인능산이니 또 바로 주변에 공원도 있고 여의천도 있고 정말로 천혜의 어찌 보면 자연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이나 코스모스 이런 것 심지 말고 거기에 좀 부족한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비단 꼭 제가 민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굳이 거기에 꽃 등 여러 가지 것을 심어야 할까, 이런 의구심은 조금은 듭니다만 우리 주변에 내곡중학교도 있고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친구들 많고 한데 다자녀 가구도 많고 그쪽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운동시설을 좀 해달라 아마 내곡중학교에도 이런 요구가 있고 저한테도 민원도 들어왔었고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꽃을 심는 것은 어떤 특정 부지를 활용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공터를 활용을 한 부분이고요. 체육시설 관련 민원은 아마 저희 부서는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교육체육과라든가 거기로 갔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런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쪽은 어떤 자연도 중요한데 그만큼의 어떤 천혜의 자원들이 둘러쌓여 있고 하니까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교육체육과에 그 사항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원녹지과에 지금 말죽거리 도시자연공원인가요? 행정가정법원 옆에 부지 공원 아시죠? 그게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서 이제 공원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된 것이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펜스 쳐진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종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를 발주를 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이렇게 된 지가 시에서 수용되고 구청에서도 관여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펜스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랫동안 철거되지 않고 존치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셨다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24년 예산에 올려진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위원님. 설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넓다 보니까 ······.
안종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대체 왜 저렇게 오랫동안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때부터 설계를 시비 확보돼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시비 확보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이것은 말죽거리 자체는 어쨌든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사업을 시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고 서울시 심의까지 다 통과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럼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전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단지 좀 시일이 오래 걸렸다.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내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자꾸 우리가 아까 앞서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야자매트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인근에 바로 양재고등학교 앞에 말죽거리공원도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야자매트로 깔려 있어서 굉장히 걷는데 불편하다라는 말씀 많이 주세요. 정말로 올라가기 힘들거나 미끄럽거나 할 때 좀 경사진 곳에 하면 좋은데, 물론 답변은 뭐 비 오면 질척거려서 요구한다 이러는데, 비 오면 땅이 질척거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하도 야자매트를 온 산이나 이런, 이제는 좀 너무 답답해요. 저도 이렇게 함께 맨발로도 걸어보고 하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언제까지 야자매트 불필요한 곳에 이렇게 많이 깔려야 하냐.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작년에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오면 사실상 가급적이면 자연을 접해야 되는데 야자매트 부분도 이런 것도 사실은 유행도 많이 탑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도 보시겠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야자매트를 구입한 숫자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거의. 야자매트보다는 가급적이면 흙을 하고 주변에 약간 정비하는 위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또 걷어내면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은 자연스럽게 낡아서 이렇게 되면 그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흙길에 다 야자매트를 깔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은 흙길로 가기도 하고 한쪽은 야자매트하고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융통성 있게 잘 적용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질문 전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건축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초구 관내에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공동주택관리과가 있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한 230여건 아마 매년 반복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건축물 개소는 데이터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부과를 하고 계신 것이고, 혹시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안내나 이런 게 따로 나가는 게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반건축물이 적발되고 난 이후에 사전안내를 할 당시에 현행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을 경우에는 추인 절차를 밟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올해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219건이 적발이 되어 있고 과년도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올해는 2080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 중이고 먼저 계도해서 자진정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안 되었을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양성화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께 그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이번에 우면동 대림아파트에 대한 민원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아파트민원팀장님께서 질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특정 인물이라면 그럴 수 있고 어쨌든 계신 분들 사이에서 동대표 선거가 지금 제대로 치러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민원팀에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아파트민원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괜찮으시면 민원팀장님이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2명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선거관리위원 자체가 1명 선출 중인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나 아파트민원팀에서 진행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일단 서울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선관위 선출위원도 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데 실제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나서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이형준 위원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1구역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연도 4월 24일에 추진위 주민들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중요 굵직굵직한 진행사항들 타임라인으로 요약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동의 이런 것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음번 가이드가 결정된 이후에 다시 심의를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 후에 결정토록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사항이고 ······.
이형준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지금 4월부터 그렇게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까지 이어지고 또 그후 7월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접수하기까지 구청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보완이라든지 의견서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보완사항들이 내려진 게 있느냐, 반영된 것이 있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재동 모아타운사업은 국토부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획기적으로 전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내서 의견수렴을 했고 설명회하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까지 절차가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빡빡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서울시 수시공모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 보류가 났습니다. 그 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큰 타이틀에서는 그런 의견인데요. 필요하다면 공문을 출력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양재2동 전반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경계구역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타 구역까지도 다 고려해서 반영해서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당초에 단독주택지가 태생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주택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개발계획할 때 앞으로 40년, 50년 도시개발계획을 이끌어갈 것인데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면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아시는데 왜 그것을 처음에 추진위에서 제안한 내용만 그대로 올리신 것인지 그런 의견들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서 의견 보완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는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게 당초 모아타운 시작할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이게 모아타운이 어느 정도 우리 구 제안으로 인해서 지침들이 정립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결정난 조건부 보류 때문에 재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는 저한테는 예비비 성격으로 볼 수 없어서 용역발주가 없다고 하셨다가 용역발주하셨어요, 일단은. 어떤 예산 부분에서 뽑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급하게 예비비라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침 결정 과정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남는 예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방침 변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급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했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그 좋은 방법을 택하다가 조금 늦어진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약단계는 이루어졌고 서울시하고 보이지 않게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고요. 서울시에 가서 담당과장님 하고도 미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제시했으면 좋겠느냐 과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도 설명을 서로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발주를 하고 현재는 계약을 하고 현재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용역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일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산로가 2차선이므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도로 차량 주출입구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사항인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했더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저희 과에 공식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 안종숙위원님이나 이형준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가운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국장님과 제가 서울시에 직접 방문을 해서 가이드에 대한 내용도 서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형준 위원
하여튼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 3월에 그렇게 변경안이 통과됐고 양재대로 교통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교통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이 모아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 우면산 VR사업하는 것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결과치를 보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논의해 보자고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정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진행할 때 일단은 5500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은 해봤더니 10월 기준으로 한 208명 정도가 VR 신청해서 저희가 별도로 진행해 봤습니다. 그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좋다고 나왔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업그레이드 진행 중인데 조금 못 쓰는 기계들이 있어서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일부 해서 조금 더 그게 보완이 되면 내년도에 더 만족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추경 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VR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후에는 공원녹지과로 넘어와서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복지 약간 일반인 플러스 발달장애 같이 진행하는 것이라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장애 관련해서 단체라든지 직접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주변에 시설을 놓음으로 인해서 데크가 확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원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전에 자료도 빨리 주셔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총괄 때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 19.6%이고 민간 건축물이요. 그리고 서초구는 39%가 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초구는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확보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행감 전에 자료요청했었을 때 받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늦게 드릴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드리니까 질문을 바로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서초구하고 강남의 경우에는 84년도 구획정리 사업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진에 관한 규정이 생긴 이후에 건축물이 지어진 비율이 여타의 구보다 많기 때문에 내진 확보된 비율이 높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면 내진 성능 확보에 관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게 왜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가 1건인가 신청되었고 그랬나, 1건도 없다고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 성능 보강사업에 대한 실적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재산세 감면 실적은 재산세 부서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진 성능 보강을 하는 데는 건축비, 보강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 성능 보강사업을 할 때 20%만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50%까지는 지원해 달라, 아무래도 5:5 정도는 해 주어야 내진 성능 보강사업이 신청될 것 같다, 20% 가지고는 신청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보면 감면 범위와 대상이 10% 정도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5년간 재산세 50% 이런 것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었을 때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감면해 주는 것에 비해서 내진 성능을 확보할 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쨌든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도 힘들기는 하지만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구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내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 건축물대장에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이다, 아니다까지는 일단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알림 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현재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내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내진 보강 성능사업이 좀 더 신청되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 아까 전에 아파트지원팀장님인지 모르고 답변이 힘드실까 싶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 잡았을 때 이 기준과 실비용이 처리됐었을 때 내용을 보면 예산 내용과 지출비용의 내용이 다른 점들이 보였던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혹시 ······.
유지웅 위원
우선 활성화지원에서 아파트자치학교 보게 되면 우리가 강사료가 10만원씩 30개 단지 10회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 매니저 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4명 15인 12회 이렇게 비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그냥 반포센트럴자이하고 꽃꽂이 수강생 12명 신청 회차 8회, 지원 금액 80만원 그냥 이렇게 하고 지출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강사료로 10만원이 따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겠죠, 커뮤니티 매니저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따로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신청회수가 8회고 거기에 강사료 10만원씩 해서 80만원 그냥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했었을 때 내용과 실제 지출이 된 게 다른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 자치학교 자체 사업이 주민들 공동주택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어떤 강좌나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분을 활용해서 각 아파트단지마다 저희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게 또 아파트 내에서 뭔가 관리 주체에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없다 보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나 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매니저 자체가 아파트마다 돌면서 그런 모임을 발굴을 하고 그분들한테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돼서 그분들이 강좌나 이런 부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료가 별도로 강사 파견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추후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한 번에 형성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끼리 주민 모임이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또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이 커뮤니티 매니저님이 그것과 또 별도로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지웅 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것만 강사료 지원이고 36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되는 인원이 있다는 것이네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커뮤니티 매니저가 따로 있으십니다.
유지웅 위원
그 내용이 민간지원 이것으로 해서 한 부분에 없어서 ······.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별도로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커뮤니티 매니저님이 자치학교도 하고 있지만 또 별도로 공동체 공모사업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는 아까 오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단지별 2000만원 해서 50개 단지에서 그냥 10억이라고 해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 1억까지 되어 있는, 지원이 1억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는 7억으로 줄였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 산정을 하는지 정확히 의회 쪽에 알려줘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는데 그냥 단순 계산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자꾸 그런 의심들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아무래도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다 보니까 아파트별로 면적이나 세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신청하시는 공사 범위가 다양하죠. 그래서 작게도 있지만 좀 많이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조례상에 별표에 보면 지원기준 비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에 보면 지원 금액 신청 순위라든지 아니면 세대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은 금액이 작거나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지원 범위가 공사 범위가 좀 큰 데, 단지 내 세대수가 많은 데도 금액이 좀 크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현장에 공사내역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견적이나 이런 것은 다 현장방문하고 관련 부서한테 사전에 협의를 다 얻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견적이 난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심의 자료에 올려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 10억 예산이 있는데 별표에 보면 최대 10% 이상은 그 예산에 당해연도 예산에 10% 이상 내에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저희 예산이 줄어서 7억으로 예산 편성이 부득이하게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7억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10% 해서 내년에는 700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만약 1억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갑자기 어제 신청해서 오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는 위원회 심의지 우리 의회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는 5000만원, 1억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과별로 전부 다 예산 배정해 버리고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다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5000만원 이상 아니면 1억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내용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은 금액들 100만원대라든지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큰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보면 예산심의한다고 하는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냥 단순히 봐보면 단지별로 2000만원씩 해서 50개 단지 이렇게 해서 예산 주는 것은 좀 그렇다 이거죠, 예산심의할 때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입주자들한테 어느 정도 공지를 하고 공사하면서 또 공동체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부분을 본인들도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저희가 전년도 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전에 안내를 공지합니다. “내년도 지원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라”라고 사전에 안내를 하면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들 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결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사전에 그 부분이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파트에서 먼저 계획이 되고 그것에 대한 입주민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 예산상의 일정하고는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도 저희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되게 간단한 게 2, 3월쯤 받아서 5, 6월쯤 아파트에서 받아서 8월에 예산 우리 만들었었을 때 올려서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꼭 10월, 11월에 아파트 비용 지원에 대해서 민원을 그때 받아서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힘들어서 러프(rough)하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4월부터 그 당해연도에 공사나 이런 지원사업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신청할 부분은 공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입장에서는 또 당해연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또 입주민에 대한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에서 계속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하다 말아서 못한 부분만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저께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저희는 가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만 조사해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은 안 하는 것이죠. 집행은 그럼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전부? 그 지원 금액을 공사도 만약에 공원녹지과에 놀이터 보수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보고 이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나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비용을?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파트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이다 보니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현장에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이게 공사가 가능한 부분인지 범위가 맞는지를 그쪽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받고 그리고 선정을 해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공사는 아파트에서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공사를 전자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반포자이아파트나 삼성서초가든스위트아파트가 도로 보수하는 데 1억씩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원, 5000만원도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회 통과를 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10억 이래서 해주고 말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 국장님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질문하는 것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냥 자료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포근린공원 정비내역 1억, 신동·명주근린공원 정비 1억 9900만원, 고무래어린이공원 정비 1억 5000 공사에 대한 내역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굵직굵직한 것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잠원동 고속도로 옆에 부체도로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길마중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지환 위원
길마중길이라고 봐도 되겠죠. 고속도로 보면 양쪽에 있는데 이쪽 상가 쪽으로, 주택 쪽으로 아파트 쪽 말고 주택 쪽으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길마중길입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김현중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었어요. 9월에 발주를 줘서 10월 말 완공, 전액 시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 숟가락도 안 얹히고 삽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지금 내용에 보면 거기가 주로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약간 맨발길, 운동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업체는 선정이 돼서 지금 들어가서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김현중 팀장님 말씀 듣고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다 얘기하고 주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황톳길 생깁니다. 10월 말까지 다 됩니다.” 아주 선전을 다 해놨는데 삽도 안 뜨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10월 말까지 다 된다고 해서 얘기해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변동사항 있는 부분은 자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가 민원을 만약에 하면 피드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민원인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깜깜무소식이 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민원인이 또 전화 오면 그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메모는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100%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쉬우니까 각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질문보다는 조금 건의인데요. 지난번에 공시지가 때문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우리 김성주위원님하고. 그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잠원동 32-3번지에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맹지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지을 수도 없고 길도 없어서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데인데, 이것을 비교표준지를 그 근처에 있는 좋은 데하고 비교지를 선정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비슷한 공시지가가 되다 보면 이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맹지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계속 그냥 세금을 내고 있고, 세금을 좀 높게 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열람가격이 316만원인데 이분은 이제 300만원으로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때에는 이런 거 뭐 하러 열어요? 위원회를 뭐 하러 열어요?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의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해서 통보만 하면 되지 의견 제출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반영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되게 억울해서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오지환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라고 해도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지를 선정을 할 때는 그 개별지와 가장 유사한 지대개념이나 형상, 이용 이런 게 비슷한 것 가져다가 끌어 쓰면서 특성을 비교해서 도로 조건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환 위원
물론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표준지를 그 동네에 맹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비교표준지를 갖다가 진짜 좋은 데 길 옆에 있는 데를 비교표준지 두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시지가를 맞추면 진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두어 번 전화가 오다가 이제는 안 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의견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비교표준지가 너무 틀린 데 하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까 재건축사업과장님 이형준위원께서 질문한 양재2동 관련해서는 나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썩 시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재2동이 늘 주민들은 소외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말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모아주택이라는 게 사실 군데군데 블록별로 개발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아주택으로 이미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정말 도시가 하나 개발이 되려면 모든 주변의 것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실 도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딱히 얼마 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겠다고 엄청나게 양재2동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의 중도에 하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급 모아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나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총괄 때 몇 가지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문 아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한번 아주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R&D 택지지구 지단을 원래 아까 황승호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단독주택의 개념이었습니다, 옛날에 택지개발할 때. 그래서 소규모의 주택들이 있었고 양재택지 지단에서는 7층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국토부 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양재택지 지단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안 맞다는 게 있었어요,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층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 안 되는 것이죠? 양재2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원했던 것들인데 다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때 당시에 얘기는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해서 그때 준주거지역 형태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그게 안 되었고요.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아니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종숙 위원
보세요,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은 마천루처럼 올라가는데 왜 양재2동만 안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서울시에 어찌 보면 관문이잖아요, 양재2동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포함돼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게 또 제가 알고 있는 너무 뻔한 답변하실 것 같아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시설이 굉장히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 블록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 형태의 기반시설에서 아파트 형태의 기반시설이 되니까 굉장히 기반시설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모아주택 신청 자문인가 했을 때 조건부 보류되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반시설 확보계획이라든지 같이 보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안종숙 위원
용역은 언제 나와요? 용역비는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용역은 24년 1월 27일까지이고 용역비는 1960만원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1960만원이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총괄 때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반시설 관련해서 좀 전체적인 것을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잠깐 보류가 된 것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서울시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또 우리가 지난번에 VR 서리풀 숲 상상학교 조성 관련해서 물론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했고 그것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용역이 완수되면서 납품되었던 내용이 보고서 5부, 소책자 3부, USB 저장 1개 그래서 제가 보고서하고 소책자는 받았는데 USB 저장한 것은 잠시 저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SB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있으면 좀 잠시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장님 하고도 연관이 있으니 어쨌든 당시에 어떤 특정기술을 갖고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9억 3400만원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게 6억이 아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계약자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주식회사 인터포럼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본 서초 VR 숲 상상학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특별한 특수기술이 있는 데인가 그 정도로 싶어요, 정말.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의아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똑같은 데다가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이나 AI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콘텐츠 부분은 지식산업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은 충분히 주면서 그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이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
안종숙 위원
비용이라기보다는 그게 과연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게시판, 마커판, 캐릭터 모형 등이 있고 또 이런 캐릭터디자인이라든가 콘텐츠 10종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특정기술이라고 보기가 제가 봐서는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군데 몰아주기 해 주어도 되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VR 서리풀 숲 상상학교 관련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어린이 친구들이 노트북인가요, 그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패드입니다.
안종숙 위원
패드를 들고 그 공간을 산책하고 얘기 듣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희 어른 입장에서도 그것 활용하기가 사실 어깨에 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이어서 이번에 프로그램할 때 어떻게 고민을 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웹 기반도 있고 앱 기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일단은 이번에는 기간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기간 내에는 어려웠고 내년도에 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불편했었거든요.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종숙 위원
그리고 21년도 완수됐어요, 이 자체가. 21년도 8월에 완수계가 제출이 됐고 그러면 22년부터 사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22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금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또 똑같이 수의계약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한 17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답을 주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별표1에 지원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면 이 지원비율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거기도 비율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50% 되는 게 있고 90%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전액이 지원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주민들은 모르고 100% 다 지원이 되나보다라고 덜컹 신청을 했는데 50%밖에 안 해 준다든가 이런 소통에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이 난감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할 때 그런 부분은 더 강조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환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김성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황승호 과장님, 3-OUT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는데 3-OUT제 서초구에 오래 있어서 3-OUT제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혹시 변화를, 김지훈 동료 위원의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행 전후에 대한 좋은 점 주거지역에 일단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OUT제 공사현장 작업시간 3-OUT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장 주변에 정온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OUT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공사시간이라든가 공사일자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2017년 이후 5월 이후 세 차례에 대해 제도개선을 했었고 최근에는 거의 서로 공사관계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혹시 조금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 재건축 쪽에서는 주거지역이 생활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법원 옆에 공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 특성상 낮 시간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일에 공사하면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사를 가급적 허용해 주고 주변에 주택단지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있었고, 다른 아파트단지를 예를 들면 반포3주구 같은 경우에 세화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시간을 피해서 대형 트럭들이 운행할 수 있는 아침 7시나 8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대신에 통학시간에는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 법은 거의 주거 환경의 목적 생활보호권을 만들어 주었다고 일단 재건축현장에 더 적용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10만㎡ 그리고 21층 이상은 아마 서울시 건축허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층 10만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21층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택가는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상업지 중에서 작은 건물들은 주택지에 많기 때문에 큰 건물들은 적은 편이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거지역은 도시계획 용도 용적률 때문에 큰 규모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건축과장님이 법과 원칙의 차이를 아십니까? 법과 원칙의 차이, 법은 뭐고 원칙의 차이를 아시는지, 혹시?
건축과장 신종현
글쎄요. 사전적 의미는 법은 아무래도 대통령령이나 국가에서 정한 것을 얘기할 것이고 원칙이라고 그러면 도덕적인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법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만들어졌고 법을 그것을 원칙이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OUT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고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이 근거에 의한 자료가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사실이라고 그러면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우리 구에서 3-OUT제도가 추진하려는 근거가 일단 우리 재건축과는 많이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 유무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 준 것이죠, 재건축조합에서. 이것은 건축과에서는 상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더더군다나 지역구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사시간에 대한 민원 또 주거환경 보호에 대한 민원 이렇게 양립적인 민원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OUT제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건축과 관련된 진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사시간 또 휴일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휴식권, 수면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정온한 주거환경 정착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본 방침을 수립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재건축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어떠한 특정 공사를 하거나 휴일에 공사를 하거나 또는 공사시간 이전에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팩스나 이메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주면 주변 입주민들한테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함을 안내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 변호사나 환경부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나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적은 없지만 각종 소음과 관련된 민원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판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법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상 시간대별 아침 5시부터 6시대 여기서는 지금 공휴일도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상위 법률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에 작업을 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도 공사기간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시면. 공휴일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체에서 온 게 아니고 지역주민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침에. 1차 작업 새벽 2시에 포크레인 대형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새벽에 이동이라든지 장비를 내리는데 불편해서 아마 작업을 한 것 같고, 하나는. 하나는 그다음에 태풍이 와서 11월 5일 일요일이네요. 양수기 펌프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휴일에 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을 얼핏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일주일 작업정지 먹은 상태에서 그 와중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17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에 제가 소음규제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작업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태풍이 왔다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 거기 제가 어떤 데인지도 압니다. 지금 어떤 민원이 와도 우리 담당부서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이 너무나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즘 지방에서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신경 쓰고 우리 지역에도 기업이 들어와야만이 모든 일자리를 늘리고 모든 부분이 활성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절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다한 규제라고 받아들이고 싶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월 이전에는 모든 공사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3-OUT제가 다 있었습니다. 공휴일, 휴일, 상업지가 아니거나 어디든 가면 다 3-OUT제 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현장을 돌고 왔지만 최근에 보니까 3-OUT제라는 글이 없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죄송합니다. 정확한 질문 의도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6월 이전에 보면 공사간판에 안내서를 보면 3-OUT제 대상해서 휴일·공휴일 작업금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청년주택 앞에 공사 간판에 가보니까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 없는 간판을 최근에 내방역 쪽에 공사현장에도 가보니까 그 문구가 없습니다. 왜 그때는 있고 제가 최근 5분발언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입장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왜 그때는 글이 있고 지금은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축허가 표지판에 3-OUT제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허가 현장과 그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현장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컨대 서울시 허가분에 대한 허가조건은 아마 그런 조항이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나가는 것은 건축허가 안내를 할 때 또는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신고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명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건축과장님,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허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게 없는, 우리 늘 담당 공무원이 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서 왜 이것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진정민원은 사실은 법에서 명문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A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상업지역은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일조권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김성주 위원장님 방으로도 아마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에 대한 노력을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진정민원, 건축공사에 따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말씀하신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아마 어떤 현장에서 받은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확인서를 받은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오전에도 그랬지만 소통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지만 소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제재를 하려면 서로 쌍방간에 협상이라든가 합의점이 있어야 됩니다, 합의점이. 합의점 없이 규제를 준다는 것은 우리 일방적인 통행입니다.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후환경과에서 본 사항에 대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가 되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1회, 2회 1개월 내에 3회 이상 위반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중단을 내리는 사항이거든요. 그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고하십시오, 사전에 신고하시면 저희들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3-OUT제 취지라든지 공사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일 초과로 먹은 것은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에 그러니까 철근 작업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내방서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허가를 받고 했다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서 주민의 신고, 거기는 지금 주민과 아주 대치되고 있는 부분인지 압니다. 제가 요즘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전혀 저한테 전화 오면 민원을 제가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아닌 것은 저는 과감하게 자릅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통이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충분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런 것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17일이란 기간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드리면 우리 오-케이민원이 있다고 해서 작업시간을 해서 담당자는 사인을 하고 인지를 하고 나서 우리가 경찰 조서를 받으면 담당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확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협의를, 언제 가서 20여 시간 내에 바로 정지부터 명령이 나가면 어떻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대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보면 현재 공사기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런 협의를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환경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통이 부재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적발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겠고요.
동 현장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기간 내에 다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과연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
김성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획서를 갖다가 승인을 함에 따라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한 후에 그 부분이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방서에 있다, 승인을 하고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늘 이 말이 진실인지는 정확하게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방서에 되어 있으면 내방서에서 못 본 것이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도 좋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주거환경이라든지 공사문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김성주 위원
남았습니다.
공동주택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여기 지역 주민 중에 하나 아실 것입니다. 5건 중에 과태료 3건이 있고 하나가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 적용 오류 및 계약 보증금 등 과다 징구되어 있죠? 징수하고 청구한 것이죠. 아시겠지만 계약보증금을 갖다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보증금을 적게 끊은 게 아니고 높이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과태료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 끊으면 계약보증금을 왜 끊습니까? 혹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시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끊거든요. 증권을 끊어요. 그것 더 끊었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으로 끊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정확한 법 취지를 갖다가 모르고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아파트지원팀장 김성예,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공사인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김성주 위원
여기가 아마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공사를 했는데 입찰 공사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이행 뭐 있고 입찰공고 지침 위반이 있고 2건은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안 했어요. 공사입찰 건인데 그 건에 보증금액을 갖다가 과다로 끊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정확한 취지를 모르고 과태료 대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받으면 그 담당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팀장님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공동주택과 알고 계실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이 지금은 사표를 냈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나갈 때는 이런 안내문이 나갈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오해가 없도록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문서로 나간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자료는 따로 받아서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설명드린다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예.
김성주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죄송합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받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런 서류가 나갈 때는, 공동주택과 감사기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나오시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법적인 근거를 아시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 외부요원들 부르죠, 외부요원들. 외부에서 온 요원들이 정확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좀 형평성을 봐서 아마 잘 처리하려고 하는 쪽에 공동주택과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당사자가 위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공문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것은 정확하게 담당자가 이해를 못 한 것이거든요. 공동주택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좀 복합한 내용이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받은 당사자들은 충격이에요, 충격. 이분들은 이번에 물러났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 하나를 봤을 때 다른 것까지 같이 염려할 수 있다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분 없으시면 계속 질문하실, 괜찮겠습니까?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략하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을 했냐라고 했을 때 처리결과 보니까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만 어쨌든 반영을 한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위치나 주변 현황 이렇게 나름대로 시설별 특성에 따른 분석자료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에 실행력 제고를 위한 어떤 제반대책을 강구했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다 저희가 사유지지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수립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SPC 뒤에 있는 ······.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유지하고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유지, 사유지, 시유지, 사유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그럼 사유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아직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사유지는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구유지나 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정도 결정일이 거의 와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존치 여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도로는 지금 도로과에 도시계획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받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기가 도래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개설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시설들 자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물론 여기 목록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집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자꾸 숫자도 다른 측면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챙기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서초건축문화제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오가며 하나하나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이런 부분 전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 구청, 건축사 참여해서 소통하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에서 한번 전시를 한다든가 또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발굴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관광자원도 홍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알고 또 시간이 허락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문화제에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답사도 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를 일단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술의전당도 고민을 했었고 여러 가지 장소를 고민했는데 아마 전시하는 비용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구청 1층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오고 가는 민원인들한테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고 또 건축사분들이 설명을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상담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청 1층에서 일단 하게 되었고요. 아름다운 건축물 우리 건축상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는 31건이 접수되었고 역대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투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축교실, 건축학교를 일단 우리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어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내년에는 서리풀 건축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말씀도 드렸고, 건축교실 같은 경우는 참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교실은 우리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해서 건축이야기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건축학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 또 건축사무소도 가고 현장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는 1회 운영을 해 본 결과 약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은 수업 때문에 방학 때 특강이나 수업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했고요. 내년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역구에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과에서 많이 홍보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응원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가로행정과에서도 건축현장에 지중화에 대해서 그런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과거에 서울시 한번 과장님 만나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혹시 서울시 연계도 높고 혹시 서울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었을 때 지중화가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할 수도 있고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의교회 뒤에 가면 청년주택 그대로 ㄴ자로 지중화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로 그때 서울시에서 현장에 나와봤더라면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당시 메일로 보내 달라 참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항을 혹시 서울시에 가시면 꼼꼼하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아마 건축을 지으면서 훨씬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가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 거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전과 관련된 한전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주를 하나 없애고 전선을 하나 없애는 게 그 건물만 하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접지에 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하거나 뉴타운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사업 대규모로 할 때 지역적인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순리 같고 대신에 우리가 가로행정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노선을 정해서 지중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가급적 개별 건축허가할 때 특히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건물이겠지요. 허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중화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나중에 갈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제 지역구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도 지금 건축현장에 보면 지중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건축현장이 실례로 제가 보니까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고 싶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겠다고 지금 신청된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일방적인 말을 갖다가 전할 수 없지만 그 현장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 거대 건물을 큰 건물을 짓고는 절대로 그 지중화가 되지 않고는 그 건물에 절대 건물은 보기도 흉하고 건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물을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은 비용이라든지 부담을 해서 하고 싶다 이런 현장도 있었고, 우리가 그 당시 허가 들어올 때 건축현장에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살펴보면 분명히 큰 공사를 하면서 조그만 공사가 아닙니다. 충분히 협의점을 찾아서 건축현장의 비용이라든지 그분들이 활용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현장에 나갑니까? 혹시 못 나가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공무원은 현장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카메라라든가 인터넷에 보면 현장이 잘 나오거든요. 공무원도 그 당시에 현장을 나왔더라면 이것을 권고했을 것입니다. 못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 건물 정도면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시미관에 좋고 그 주변 여건도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꼼꼼히 챙겨 주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건물 공사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진 찍어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6년여 동안 지중화에 대해서 예산과 감사 시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행감 끝나고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라면 저희들이 일단 안내를 잘 하겠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공중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집 다른 건축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건물에만 전선이 들어가 있으면 지중화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타 건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김성주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공중선 정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지만 3-OUT제에 관해서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좋은 취지로 제가 6년여 건축현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지만 이 주거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악용될 수 있는 규제가 대단히 많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담당공무원께서 최선을 다하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확한 협의점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과 공사업자 간 상호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하겠고요. 어느 한 쪽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앞서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6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부서에서 개선 의지, 노력 의지가 없었으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비꼬는 성향이 좀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형준 위원
예.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공중선 지중화에 대한 내용이 우리 김성주 위원장님으로 발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 또 사용승인 시 공중선에 대한 정비가 된 사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의 경우에는 엄청 많은 공중선 정비를 한 사례도 있고요. 다만, 개별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전선을 지중화한다는 것은 대략 10m 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에게 가중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선 전신주에 여러 호의 건축물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지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전선 지중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선 정비를 저희들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해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특별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특별법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일반 법에 우선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지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서의 의지나 상황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개발행위들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예외조항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뉘겠지만 체육시설 혹은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일단 서초구 관내에서 지금 체육시설이랑 야영장 각각 얼마 정도 설치할 수 있는지 할당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배분계획에 따라서 체육시설은 3개소, 야영장 3개소 그렇게 배분되어 있고요. 야영장은 1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1개소는 공사가 완료 마무리 단계이고 1개소는 지금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어떻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1개소만 설치되어 있고요.
먼저 체육시설부터 여쭈어볼게요. 우면동 마을 이름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족구장 설치하는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송동마을 말씀이십니까?
이형준 위원
예, 송동마을 그쪽으로 해서 설치 문제를 알고 계시죠, 상황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사실 구의원으로서 민원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11번이나 변경을, 예를 들어 주차장이든 뭐든 해서 설계를 11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11번의 변경을 하기까지 과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나, 처음부터 애초에 원스톱으로 딱 했으면 11번이나 그렇게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할 때도 미리미리 바로 모든 부서에 다 뿌려서 살펴보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말 그대로 그 법의 취지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고 어떻든 거주민들의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로 아까 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민들이 그동안 GB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너무 불편했다라는 부분의 취지였고요. 그래서 기본 전제조건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안 그러면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조건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오면 그냥 맞으니까 해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련 부서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아까 뭐 법 취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면서 그 과정 중을 11차례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사항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아무래도 족구장이라는 그 취지상 물론 야간은 안 한다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불빛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야간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주변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현장을 살펴봤는데 과연 그쪽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우려되는 사항들이 과연 그게 우려할 만한 사항인가 조금 저는 의아스럽긴 하거든요, 현장 살펴보니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가구 수도 한 가구에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옆에 붙어 있는 가구도 한 가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도 보니까 50m 정도인데 거기에 과연 소음문제라든지 빛공해 문제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까 저는 좀 의아스럽긴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답변드리면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이란 것이 이해를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전혀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려사항, 실질적으로 아주 경미하지만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떻든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할 것이고,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 문제들이 우려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런 우려되는 사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사례 있습니다. 지금 타 지방 같은 경우도 물론 야간에 전혀 운영을 안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야간에 빛공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문제, 주차라는 곳이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거리가 있다 보니 대중교통이 없는 공간은 당연히 차를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3면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4팀이 온다고 하면 1대를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주차문제가 인근 주택지하고 인근에 미친다면 당연히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동안 없던 시설이 들어와서 갑자기 불법주차가 생기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사실 주거지는 굉장히 정온한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중립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복합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하필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JTBC에서 그렇게 빛공해 관련해서 족구장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황이랑 지금 이쪽 상황이랑 과연 맞아떨어지나 그게 좀 의아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아파트 대규모 단지 안에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는 산골짜기라고 해야 되나, 그 안쪽 깊은 곳에 있고 거기에서 과연 빛공해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의아스럽기도 하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 주정차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 가보니까 이미 애초에 거기는 길가에 다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단순히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함으로써 주차문제가 과연 여기 얼마나 가중될까, 그게 좀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저희도 타 자치구에도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옵니다, 주차 차량 부분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랑 항상 마찰은 일어납니다. 결국 저희들도 이제 아까 같이 법 취지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없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약간 뭐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서로 윈윈(win-win)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오케이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져오시면 서류를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그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원터골에다가 설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주민분이 계세요, 본인의 재산권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터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청계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분들은 왜 안 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분 수량의 3개소를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미 소진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분을 받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3개소를 주는 이유는 당초에 법을 만들 때 자치단체당 3개소로 한한다, 이렇게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배분수량이 25개 곱하기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더 많이 내려와서 여분은 있습니다. 여분은 있기 때문에 그분 주장은 그냥 하나 받으면 되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왜냐하면 뭔가 개발이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개소는 지어졌고 2개소는 진행 중인데 3개소가 다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진짜 야영장이 필요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어떻든 우리는 도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이고요.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봅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진이 됐기 때문에요.
이형준 위원
소진됐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쨌든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소진됐다고 저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신청하셨던 분은 비오톱(Biotope) 토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지금 불법이다 이제 본인 다 치유하셨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인허가 절차.
이형준 위원
일단 그것은 해소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불법 치유하셨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그 단계가 끝나고 나게 된다고 하면 추후에 또 재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용행태를 보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방침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추가적인 배분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윈윈(win-win)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야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시설은 아닙니다, 야영장이.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주민 관계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같이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신청하신 분의 의견만 따지면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과랑 일하기가 너무, 그러니까 같이 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셔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체육시설 야영장 3개 할당량이 주어진 만큼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적극적으로 양쪽 의견 다 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자체가 민원이 많이 있는 국이다 보니까 제가 민원에 관련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지금 족구장 관련해서 11번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11번 변경이 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연장 계속하면서 민원을 대기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 처리기간을 좀 끌어갔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무부서를 두고 협의부서를 두는 이유는 어느 한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그 뒤에 또 뭐 하나 협의됐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부서 가서 하려고 하니까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불편함들 때문에 우리가 주무부서를 두고 협의부서를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인데, 저는 11번 변경한 것은 처음 듣다 보니까 그럼 계속 하는 내내 변경사항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답변을 꼭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요구할 수 있는 서류만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민원처리할 때 관련 법들은 다 검토하시면서 그것을 지켜 가시면서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은 11번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의견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민원인들이 빨리 민원처리될 수 있게 부서에서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가장 잘하는 게 오-케이민원센터 아닙니까? 원스톱 민원 서비스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11번 변경을 했거나 분명히 도시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존중을 하지만 제가 담당했고 민원적인 부분에서 아마 복지 쪽에 담당을 해보면 서초구의 방향이 행정 원스톱이라고 하면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담당자들이 좀 꼼꼼히 서류심사를 파악해서 11번이 분명히 모든 게 다 합당할지 부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취지에 맞게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행정 소비를 없앴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마음에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차례는 민원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 중에 보완을 하신 부분이고, 그분이 설계를 뭐 부서가 교통, 주차, 도로 다 거칩니다. 거치면서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민원처리할 때는 원스톱으로 처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환
잠깐만요. 저기 시간이 너무 지루할 정도로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총괄 질문이 내일모레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하신 것 있으면 아껴 두셨다가 총괄 질문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은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은 1건이며, 개선요구 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3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6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님께서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용역과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용역업체 선정 및 내실 있는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님과 오지환위원님께서 서초타운 신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위탁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적의 사업개발 시행방안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관내 청년 디자이너 참여 독려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청년 벤치 공모전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어번캔버스로 유지관리 중이며, 2023년에는 청년 대상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청년의 경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배리어프리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사용에 대해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과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입찰이나 제한경쟁을 통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시 입찰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출입통제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미달성 그러니까 성과달성도 중에서 미달성 부서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미달성 사유를 보니까 주민 친화형 생활안심 디자인사업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통과를 해드렸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서 청구 및 징구 및 관리주체 선정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미리 이런 것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양재2동에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적으로 지역 주변환경까지도 개선하는 골목길에 표지병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반포동에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주민 조사나 사전에 검토도 하고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좀 우려하셨던 게 개인 주택 부분에 대한 우려 말씀도 있으셨고요. 실제로 동의서를 징구하려고 또 구체적으로 실제 수요자들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양재동 같은 경우에 또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용이가 잘 되었었는데 반포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들이 좀 많고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와 거주자 그다음에 소유자 세 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다 얻기가 실제로 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게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 지역주변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보다는 주변을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의 전환을 일부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생활안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과에서는 이렇게 시설물을 실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변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바꾼 것도 중요한데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당연히 바꾸어야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미리 수요조사라든가 동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것인데 우리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우리 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자 또 우리 구 역점사업인 것은 누구나 공감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권한사항이기도 하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용역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용역 준 것도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에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용역명, 진행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3건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각 용역별로 핵심 수행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용역하고 다른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서울시에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하도로에 대한 사항이고 지하도로에 관한 용역이 2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1건은 월초에 준공이 되어서 지하 중심도 도로에 대한 사업용역이 2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중투 대상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위한 보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도로계획과에서는 2건이 추진을 ······.
안종숙 위원
우리 구하고는 어떻게 뭐가 달라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 구에서는 지하도로에 대해서 ······.
안종숙 위원
지하도로에 대해서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하고 있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하고 것은 상부, 지상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상부는 서울시에서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두 번째로 계속 말씀드리려는 사항인데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지상부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방안 구상, 경부간선도로 상부와 주변 지역 연계구상, 주요 부지 입체적 공간조성 방안 제시,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6억원 들여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구 지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 전략 수립해서 상부공간 생활권역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전혀 상부공간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 과업 내용과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 과업 내용이 약간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안종숙 위원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서울시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용역을 먼저 보시면 일단 경부간선도로가 서울시가 ······.
안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서울시에서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 우리가 용역을 주어도 늦지 않겠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용역 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도 용역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시에서 하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것은 도로 터널입니다. 지상부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지하에 대한 부분이 1건이 끝난 것이고요. 지상부에 대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도로 지하에 관련한 것이 끝난 것은 어떻게 지금 받아보셨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아직 서울시에서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공개를 안 하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재구조화 용역이 추가적으로 보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추가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 터널이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하고 전혀 우리는 소통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도 지상부에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 구의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연락 ······.
안종숙 위원
지상도 그렇고 지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대외비라고 해서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비롯해서 구청장님 더 열심히 뛰어서 서울시에 가서 정확한 진위파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구의 용역 방향과 대처 전략을 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솔직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 11월 17일 대심도 양재-고양 민자사업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결과와 우리 구 의견과 그리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대심도에 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략 한 10분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심도 ······.
안종숙 위원
왜 이렇게 작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대심도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하 50m, 60m 해서 관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
안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IC하고 반포구간은 지하로 통과해서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재나 내곡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IC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재IC 부근 쪽에서 진출입부 양쪽에 붙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쪽 부분에 관계 주민들 참석을 해 달라고 동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10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것은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이게 굉장히 교통문제 혼잡은 물론이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접 지역인 우면동, 양재동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좀 답답합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내곡동과 양재2동 영향 있는 주변 인근 동에 사전연락을 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달라 미리 연락을 드렸었고, 그리고 사전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단계였고 구체화되지 않아서 조금 더 저희도 ······.
안종숙 위원
그래도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들은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어떤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아주 심하게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좀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함께 하면 그런 것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형 사업이잖아요. 권한부서가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어찌 보면 서초구가 이런 어떤 엇박자가 안 나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만약에 이런 관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했을 시에 돌아오는 피해는 우리 서초구민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과가 각별히 안전건설교통국하고 함께 우리 구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 용역이 1억 7000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또다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얘기하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추가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예산낭비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용역 3건의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용역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사전에 서울시와 다른 방향으로 용역 수행 시에 서울시와 관계 악화로 이런 우리 구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이 주변에는 하림부지 개발도 지금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또 더케이호텔 복합화 개발이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재IC 주변으로 접속램프들이 아마도 개설이 될 예정이고 또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서 신설되는 도로도 접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구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템포만 늦추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의욕만 앞서서 뭐든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지상구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사전에 서울시에서 착수 용역 보고회를 할 때 저희 구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서울시에 또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경부간선도로의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지상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계획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자세한 상세한 부분들을 수렴을 해서 서울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용역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서울시에 우리 서초구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마스터플랜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간선도로 지상부가 나중에 입체화되면 지상부 도로차도를 얼마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 보통의 주민들은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 이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다 공원이나 다른 시설물들이 조금씩은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면 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일단은 최소한 차로수 운영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거기와 더불어서 실제로 지상부에 차로수가 전혀 없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원IC에서 반포IC 구간이 제외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
안종숙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인프라가 우리 구 학술하고 기술용역으로만 업무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 국토교통부 추진방향을 면밀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부서와 함께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존에 과장님께 설명은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GTX-C 환승시설 관련해서 수직구 통로 어떻게 되느냐 설명회도 있었잖아요, 주민들. 그때가 적기였나 저는 싶어요. 주민설명회가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되게 아쉬웠습니다. 아주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날. 그렇죠?
그래서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용역 관련해서 서초타운 복합개발 및 GTX-C 양재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인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내 GTX-C 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GTX-C 양재역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양재역 구간의 현안은 뭡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TX 현재 수직구 관련해서는 지난번 8월부터 시작된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 구의 구청 부지 안에 계획되어 있는 수직구 ······.
안종숙 위원
수직구 위치가 문제인 것이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부서가 2개 부서가 있습니다. 버스와 관련된 광역환승센터를 주관하는 부서가 하나 있고요. GTX-C 수직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환승센터를 같이 동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하고 포함해서 2개 부서와 국토 부서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저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GTX-C 수직구와 양재환승센터 복합청사 부지가 접촉되어서 인프라과에서 이번에 7억원의 예산 들여서 또다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복합청사 규모를 변경할 것인지 과연 환승센터는 또 유치하기는 하는 것인지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연내 착공이라면 GTX 수직구 위치변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또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기 확정된 GTX 수직구 위치변경을 위해서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설계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왜 진작에 GTX 수직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또 강남구에서 환승센터나 수직구 관련 민원을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강남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설명회가 작년이랑 조금 더 빨리 일찍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협의가 왔으면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저희 구 의견도 충분히 설명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국토부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좀 강행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 전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단계 위치가 오기까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최초로 인지하는 부분이 3, 4월 달 정도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인지가 됐으면 빨리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용역결과도 나왔었잖아요. 내가 받아봤잖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에 과장님은 수직구 부분은 전혀 상관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 읽어보니까 수직구도 분명히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위치가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 중에 있었고요, ······.
안종숙 위원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 몇 가지 안이, 5가지인가 안이 나왔잖아요, 수직구가. 그런데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던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래서 그전까지는 위치가 환승주차장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5개 안이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디에서 해 주기 이전에.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래서 지난번에 ······.
안종숙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지난번에 의회에서 7억원 예산이라는 큰돈을 주셔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많이 구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도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구 부분에서 문제 검토를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의 단독 개발과 복합 개발의 차이점, 그다음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구조인지 사업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안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지난 용역에서도 보니까 거의 들어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을 수행하는 용역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쓸모 있는 용역이 되기를 본위원은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우려가 큽니다. 아니 돈은 그냥 용역은 7억씩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수직구 내지는 다른 것들이 나올지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수행한 용역들의 주요 성과와 용역 결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것을 다음 총괄 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냈던 것이 수의계약이 많다 보니까 입찰 또는 제한경쟁으로 하라고 하고 결과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들어서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약한 것을 저희 쪽에서 한번 봤더니 11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총 계약 건수가요. 그런데 2건은 제한경쟁이고 나머지 9건은 전부 다 1인 수의 견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한경쟁도 부서의 생각과 입김이 들어간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다가 1인 수의 견적으로 나머지 9건도 전부 다 했다고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으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결과를 쓰시기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협상에 의한 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의계약은 총 9건이고요. 전년도와 사실은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같고요. 지금 증가됐다고 하시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변형이 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원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원하는 콘셉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한경쟁도 어떻게 보면 일반 입찰경쟁이 아니고 부서의 의사가 많이 담겨 있는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또 수의계약이 나머지 9건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하면 계약 중에서 청소용역이나 사례집 개발하고 담장 보수하는 이런 일반적인 용역도 경쟁입찰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체 다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2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얼마큼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의 특성상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보거나 하는 것으로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설계 퀄리티를 결정하는 그런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내부 인원이 전혀 없이 외부 평가위원 그다음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입김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가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용역 과제로 제출이 되는 것이고 업체 선정하는 데 저희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을 제외한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9건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한 것,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금액들이 작고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수의계약을 쭉 살펴보면, 각 부서에 있는 것, 도시디자인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의료지원과인가 여기는 3만 몇천원짜리도 일반입찰경쟁을 해요. 그래서 우선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물론 당연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제한경쟁에 관해서 의견을 드렸을 때 여기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비용이 너무 빡빡하게 잡혀 있다 보니 이렇게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업체 선정하는 데 힘든 점이 있다는 의견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지 중간에 저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한경쟁으로 한 건수들을 보면 2023 어번캔버스 디자인개발과 유니버설 공공공간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입찰자격 조건 중에 단일 건 1억원 이상, 누적 3억원 이상 또는 단일 건 5000만원 이상, 누적 2억원 이상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고 신생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업체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조건까지 단다고 한다면 더 지원하는 업체가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공공디자인을 통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수변공간 개발 용역 이것은 액수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 그런 입찰자격 조건에 실적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실적들이 들어가는 것이 업체 선정하는데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꼭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 디자인이나 해서 저희는 실사 설치까지 해야 하는 부분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퀄리티 이상의 품질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이 저희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 저희도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요. 사실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이런 용역이 수반될 때는 최소한의 금액 실적이나 이런 것들 한번 검증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난번에 한번 저희 담당자가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공공 부분에서의 용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 조건이나 실적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놓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5000만원 정도의 용역 기준이나 실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신생 업체에서는 5000만원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5000만원 공사에 5000만원 실적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오히려 5000만원이나 이런 것들은 신생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정 금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수행이 된 것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은 후에 수행하는 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 그래도 이 조건으로 재무과에 질문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빡빡한 조건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제한경쟁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인사가 아니고 외부의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신청하는 업체가 적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니 이런 평가위원회도 거치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입찰 자격에 관해서는 이 사항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실제로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과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제안서를 하는 데는 아르바이트나 외주업체를 통해서 만들어 오고 신생 업체가 들어와서 그냥 그것만 받아서 일을 할 때 실적이 전혀 없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깊게 생각해서 다른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른 것도 제한경쟁 외에는 1인 수의견적으로만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관내 업체를 활용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서초구가 단가가 비싸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적절하게 그것은 부서에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도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올해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존에 예산 개요에 보면 청년디자인캠프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디자인캠프를 위한 공모가 일단 진행돼서 모집이 다 끝났고요. 지금 선정도 됐고 캠프도 진행을 했고 시상금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내역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시상식을 하고 그다음에 종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원래 그러면 기존에 계획된 대로 다 사업 진행은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집행 확인이 안 돼서. 혹시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종결이 다음 주 정도 말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어떻게 했어요, 좀 반응이 어땠나요? 디자이너 캠프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고 하는 다른 타 지자체의 공모나 이런 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청년들 디자이너들을 직접 모집을 하고 실제 실무에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멘토로 선정을 해서 우수작들에 대해서는 실제 멘토링을 진행하는 캠프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품이 멘토링을 통해서 실제 대부분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좀 짧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멘토링을 거치면서 상품이 굉장히 품질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까 디자이너 캠프는 거의 곧 있으면 종료가 되고 시상식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서초구 공공디자인 같은 사업 중에 서초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디자이너 캠프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디자이너를 모으는 방식을 저희가 공모의 방식으로 했고요. 공공디자인 공모와 그다음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로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작품들을 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총 청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부문에서는 총 17점 시상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6점을 선정을 해서 16점 중에서 우수작 7점을 선정해서 7점에 대해서 청년디자이너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주민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총 몇 점을 시상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지금 43개의 작품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중에 16점을 지금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시상 계획은 총 43개 중에 16점이라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만약에 여기 최종적으로 수상작들이 선정이 되면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 따로 활용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일단은 우수작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멘토링을 거쳐서 공모된 작품 자체를 품질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사업은 종결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한 사업 중에 이 공공디자인 우수 출품된 작품 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실제 구현을 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가분들이랑 다 합의는 된 사항들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작품들을 받고 신청을 받을 때 사용권에 대한 협약서를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품에 대한 우선권은 각각 작가들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저희 관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으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을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저희가 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때 같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행적으로 기존에 진행되어 온 부분들도 있고 새로 많이 진행을 해오셨을 거잖아요. 청년 디자이너라든지 작가라든지 다른 디자이너분들이라든지 이런 계약 관계,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 저희 쪽에서 이렇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나름의 또 고유의 권리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서로 한편으로는 한쪽에 좀 너무 치중되거나 불이익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청년디자인캠프를 운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공가설울타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수년간 지속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때도 저희가 사용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나 이런 것들은 다 작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작가가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용권이나 이런 사실은 그런 디자이너의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그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저희가 그것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설치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것 자체가 실적이 되는 경우들, 커리어(career)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 항목 자체도 공공디자인 진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이나 인식 확산 이런 쪽으로 잡혀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검토를 다 받으시고 그동안 관련해서 분쟁이 되거나 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 따로 편성이 됐을 때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추상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질문도 받고 하셨을 텐데 사실 뭔가 가시적으로 어떤 그런 효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산출물이 작품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구현이 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외에 더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 계속하실 말씀 있으면 ······.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사실은 인식 확산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라서 위원님이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공에서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시상을 받았던 게 경력에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또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공모전을 하고 시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수치화된 성과를 내는 것과는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추상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청년 작가라든지 청년 미술인, 예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연히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관내 주민들한테 좀 널리 그렇게 혜택 내지는 어떤 시각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서초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 자료 아카이빙 및 동영상 제작을 2023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계획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 이행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카이빙 및 동영상 제작이 2026년도 추진목표로 적혀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잡혀 있던 자료 아카이빙 및 동영상 제작이 2026년도로 늦어진 이유와 늦어지면 시민위원단 역시 2024년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 역시 미뤄지는 것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이빙 제작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할 때 홍보 동영상에 사용되는 어떤 기초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체화 사업을 주민들의 여론 형성이라든지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도 만들고 했는데요. 금년도 2023년도에는 아카이빙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쪽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카이빙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려고 하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때 다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입체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견을 달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부분에서 상세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요구할 사항들이 뭔지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미뤄졌다는 얘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추진 예산이 2억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 운영과 입체화 사업 홍보 및 공론화 사업이 미뤄진 거라면 이 중에 2억 4000만원 중에 5100만원은 집행을 안 한 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항목들이 여러 가지 나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러 가지 시민위원단 회의자료 제작, 인쇄 등 입체화 사업 홍보 공론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전문가 자문위원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5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썼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가 전체를 다 쓸 예산을 집행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부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운영하는 데 비용들은 들어가게 되고요. 인쇄비 제작이나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소요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저한테 따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서초구 미래발전을 위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상부 활용 등 국토부와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동향을 파악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모쪼록 우리 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국토부의 어떤 그 추진방향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도 우리 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성공간 3억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성 여가공간 조성사업은 대상 사업지가 두 군데입니다. 잠원경로당 뒤쪽 시설녹지 구간이 일부 있고요. 서초역 사거리 사랑의교회 앞 공터 도로부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성 여가공간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지친 어떤 시민들의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단계는 공사는 공사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거의 90% 단계 수준의 공사를 완료했고요. 11월 말까지 야간 조명시설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는 마무리 예정이고요. 단지 예산집행은 공사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예산집행이 될 거고요. 사랑의교회 앞에는 사업규모가 약간 줄었는데요. 당초 저희 계획에서는 바닥에 보도 바닥부분에 데크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바닥지표가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옆에 있는 유리 투명판 사랑의교회 시설의 단차가 지하 공간하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위험이 된다고 해서 사랑의교회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 시키다 보니까 벤치 3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3억 500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랑의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대가 심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못하고 의자만 지금 3개 설치한 것 저도 거기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감성공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잠원동에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금 예산 쓰신 것 보니까 잠원동에 거의 다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이쪽에서 돈을 안 썼으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예산이 이쪽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 부서의 생각으로만 생각해서 사업 장소에 사랑의교회 앞인데 사랑의교회하고 상의를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고 그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고 사실 거기에 처음부터 감성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뭐 하신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주위의 의견 청취를 잘하시고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단지 저희가 설계단계나 계획단계에서는 사랑의교회 측과 또 잠원경로당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거의 공사 발주단계에서 교회 측에서 너무 많은 의견들이 교인들 내부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던 사항인데요.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작년에 이 예산 올리셨을 때 말씀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그렇게 거기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닌 것도 진짜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우리가 자를 줄 알아야지 그래서 무턱대고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밀착형 디자인 중에서 예산서 올해 올라왔던 것 중에서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 중 바닥조성 항목이 있잖아요. 이 무단차 처리 이것이 어떤 디자인 형식으로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장애 없이 보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서초구 전역에 대한 이면도로에 대한, 골목길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구분했고 실제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해서 일부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장안경로당 지역에 보면 그쪽이 굉장히 경사로가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시범 대상지로 설치해서 공공공간에 진입하는 도로를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관련 부서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 받고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다 취합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보도와 도로와 단차 그쪽인가요? 아니면 건물 진입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류해서 실제로 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적인 측면이나 실제로 시각이 차단돼서 차도나 이런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부분들의 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변화가 있으면 개인 사업장 쪽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단차가 조금만 있더라도 경계석을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식당이 휠체어 통로가 있더라도 단차가 있으면 못 올라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용역 결과가 고무적이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조금 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건의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신축 건축물이나 그런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배리어프리나 그런 인증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신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역할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각 부서에 전파해서 향후에 진행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해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과에서 했던 용역 중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운영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따로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비목에서 사용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단독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운영하는 것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기 위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병행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도 별도의 용역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포럼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반영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론화 행사 개최 비용이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항목을 보니까 결과 분석도 원래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결과 분석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일 텐데 다른 방향으로 살짝 바뀐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는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큰 역점 사업들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GTX 관련해서 공청회 하시기 전에 의견은 어떨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면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린 차원에서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도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오지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인원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너무 펼치지는 마시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제일 중요한 사업들에 집중해서, 인원도 많이 없으신데 고생하시는 것 다들 알고 계시니까 조금 집중해서 GTX만이라도 진출입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주민분들에게 편의성을 잘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신정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되도록 사업추진보다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우리 구의 역점 사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때문에 지상공원에 대해서 간담회 성과 결과 나왔습니까, 세 군데 다 하셨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다 완료했고요. 지금 결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언제 나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이달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거기 그때 제가 제 지역구에 가니까 우리 직원이 한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과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당시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물으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사항을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복잡한 의견들을 많이 물어요. 담당 직원이 필히 나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팀장님 통화하셨는데 다른 기후환경과에서 주최한 것이 있어서 못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되도록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때 주민들이 제가 오히려 그곳에서 대변을 해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부분에서.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설명하시는 분들은 딱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이었지 아무런 답변을 못 해 드렸어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해서 방향이 이렇다 했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용역 계약을 해서 하나의 의견 수렴을 하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못 해드려요, 신뢰를 주민들한테 못 받는다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지 말고, 그 의견청취 사항 나오면 필히 좀 갖다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대단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우리 서초구의 미래 백년대계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오전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구청 후문에 준비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여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0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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