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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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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16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문화행정국,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서초문화재단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11월 17일은 밝은미래국, 11월 20일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1일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 및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사유, 기밀유지 등 제반 규정에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그때그때 정리하시어 감사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강평과 12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위원장 고선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면 소관 부서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미정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하신 사항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하여 서초청렴톡, 감사담당관 핫라인 신고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 예방 근절 캠페인, 청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연말연시, 명절 전, 하계휴가 기간 등 복무 취약 시기에 자체 예방감사 활동 및 복무 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새올상담민원 처리율이 낮음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다양한 소통 채널 중 새올상담민원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고와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 구로 접수 이송된 민원에 대한 새올상담민원 처리율은 100%입니다.
세 번째, 하서영위원님께서 고용감찰관 제도 시행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4개의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감사담당관에서는 고용감찰관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발행수 관리 필요에 대해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서초구 소식지는 지난해 대비 2만부가량 감축된 12만 3500부를 발행 중입니다.
두 번째, 안병두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관련 만족도 조사 방법이 정확해야 함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총 15문항 내외 질문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리커트 5점 척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답변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수준 높은 홍보 매체들을 구민에게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구민들이 유용한 구정 정보를 적시에 접할 수 있도록 트렌드와 수혜율을 반영한 여러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매체의 관심도 및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신문 구독과 관련 형평성 관리 방안 강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체 행정의 지면 보도가 많은 일간지 중심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독 신문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과 관련해 계획 수립 철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과 관련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충실한 내용과 전자문서 제출 요청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 후 충실히 내용을 작성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박미정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를 검토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윤경원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서초구 내 직원 현황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높은 별도 정원 여성직원 비율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해달라는 건의 이외에 전출입 등 인사 교류 검토 시 성비 균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번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구의회사무국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내 공간을 재배치하여 서초구의회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근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번 사항인 직원 복지 환경과 후생 복지 지원의 다양한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콘도 이용 지원액을 1박당 최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하였고 단체보장보험 치아보장 사항 추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직원휴게실 운영 등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번 사항인 서초구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실 근무 환경을 위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개선공사를 2023년 7월 완료했습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번 사항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출장 목적을 포함한 일정 및 활동 내용, 출장자 인적사항, 시사점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서초구 문화행사 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에 통역 자원봉사자, 체험프로그램 부스 운영 자원봉사자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해병대 전우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문화행사에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사항인 주민과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 부문 개선과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도서관 내에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만족도 조사를 수시 및 정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번 사항인 서초1동, 서초2동, 교대역 인근 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지역 내에 서초1동 및 서이도서관 2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부가하여 도서관 내 장소 확충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주민 이용률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주말까지 확대하였고 백석대와 연계한 캘리그라피 수업 및 10개의 수공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사항인 마을공동체사업 유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17개 단체가 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마을축제사업, 함께돌봄사업 등 작년보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에도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사항인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초형 특화 교육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학교별 신청에 의거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사항인 반포종합운동장 사설 인라인 강의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이용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수칙 안내를 강화하고 사설 강습으로 의심되는 활동에 대하여 현장 계도를 하고 있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번 사항인 강남, 대치권 학생 이탈방지 및 양재동 일대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여 맞춤별 학습을 지원하는 ‘서초형 스마트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내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번 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균형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금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별 균형 있는 보조금 지원과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오-케이민원센터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구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일종의 부과형이지요. 임의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실적을, 현년도 부과실적을 최근 몇 년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현년도에 받은 금액만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보완 하셔서 얼마를 부과했는데 얼마를 받아들이고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당해 현년도에서 부과한 내용을 보완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구의원이 되고, 올해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각 과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부터 해서 다 직원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저희가 보는, 바뀌고 지적할 만한 것들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이신 이종장 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 정책을 하는데 내부청렴도 진단을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청렴도조사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질문드린 본 취지는 5급 이상을 왜 5급에서만 청렴도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할 때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가 항목에 가점 항목이 들어가서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 다.
안병두 위원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하실 때 그 조사 대상들을 5급으로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 6급이든 7급이든 조금 더 확대해서 했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5급을 평가하기는 하되 5급은 5급 공직자들끼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급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5급 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급 이하는 5급 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5급이면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주 평가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참대상자는 아닙니다. 피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피대상자는 5급이지요. 그런데 피대상자를 체크하는 것은 5급으로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6급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는지 그 부분을 ······.
감사담당관 이종장
6급이 설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6급도 되고 하위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안병두 위원
최근 3년간 청렴 성과 확인을 해보면요.
2021년 상반기, 2021년도 3분기, 4분기, 2022년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쭉 보면 여기에 순위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이 지금 5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요? 이 순위가 된 것, 부서별로 청렴도.
감사담당관 이종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안병두 위원
우수 부서 할 때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순위를 결정할 때.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 앞서 질문하신 5급 이상과 별개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지요?
안병두 위원
별개로, 부서로 했었을 때.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5개 부서고요. 22년도에는 3개 부서, 23년도에는 현재까지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 우수부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청렴도 평가 6개월간 평균점수 가중치를 7할을 두고요. 친절도 평가 6개월 평균을 낸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점수의 가중치 3할을 반영하여 합산 후에 소수점 둘째까지로 하는데 이것은 청렴도 문화조성이 70%고요. 청렴의지 전파가 15%, 청렴e-시스템 운영이 15%, 이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가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 해당 부서에서 비리나 비위 행위가 있을 때는 감점이 주어집니다. 감점은 최대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마이너스 1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난 21년도부터 해서 23년도 상반기까지 보면 여러 부서들이 우수 부서가 포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공원녹지과가 5, 6번 중에서 5번 정도 그리고 도로과 3번 그리고 여성보육과 3번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서들만 되는데 왜 이 부서들이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민원업무에 대한 건수가 아무래도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 건수가 아마 압도적으로 주차관리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평균 가중치에 민원 건수가 많은 부서에서 아무래도 좀 평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병두 위원
주차관리과는 여기에 한 번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주차관리과가 민원이 제일 많을 텐데 주차관리과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 여성보육과, 도로과 이런 쪽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친절 내부적인 평가에 대한 교육, 저희가 매달 청렴도 교육을 했다든지 자체 과에서 했던 그 업무를 저희가 취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자체, 이런 것도 같이 합산해서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여러 부서가 있는 중에서 유독 집중되는 부서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민원이 많은 순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은 주차관리과가 제일 많긴 하지만 주차관리과는 한 번도 안 올라와 있어요, 도로과는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구분이 제가 궁금해서, 포상 순위가. 사실은 “나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서로 공개가 되어서 각 부서가 포상이 되고 올라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현장에서 더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다른 문화관광과부터 해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공원녹지과는 6번 중 5번씩이나 올라가 있고요. 공원녹지과가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많으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이 민원이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친절한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청렴 친절 우수평가 방법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청렴 문화조성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청렴 문화조성 항목에서는 자체 청렴 시책 그러니까 과면 과에서 할 수 있는 청렴 시책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청렴 교육을 얼마나 참석했다든지 또 외부기관 주관에서 법정 의무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에서 부패방지교육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런 어떤 수치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원 관련해서는 그것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단순하게 교육 참석하고 이런 것 가지고 하기로는 너무 단순한 것이고 교육 참석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를테면 각 부서에 우수부서를 선발하기 위한 선택하기 위한 항목이 뭐뭐 있다 해서 이런 교육부터 되어서 그에 걸맞은 다같이 애를 써가지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잘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이 지표를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청렴사업 관련해서 또 친절도 점검해서 이렇게 점수를 합산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 부서에 공유해서 충분하게 숙지해가지고 우리가 우수부서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내용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시상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시상식을 하는 것은 되는데 시상식 하기 전에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21년도, 22년도 연속으로 2등급인데요.
그런데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는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는 3등급인데 종합등급에서는 2등급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것은 권익위에서 순수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좀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우리가 물가도 일반적인 통계로 발표하는 물가도 있지만 체감 물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체감하는 게 현실이 더 안 좋다 싶으면 정부 통계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으로 해가지고는 2등급인데 체감은 3등급이다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익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좀 더 뒤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씨 직통 전화”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생각을 했는데요. “성수씨 직통 전화”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성수씨 직통 전화”는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를 아마 우리 구민들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를 하면 그 관리는 우리 비서실 민원팀 직원이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가 각 부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 민원팀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텔레그램에 올리면 그 해당 주무과에서 그것을 보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후 결과까지 받아서 다시 우리 민원팀과 비서실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성수씨 직통 전화”라고 해서 아, 직접 전화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구청장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전화를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구청장님의 전화를 받아서 그것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자로 받아가지고 결국은 각 부서에 배분하면 오-케이민원센터나 각 부서에 민원 제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 것은 직통 전화가 아닌 직통민원이라고 해도 좋든지 문자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참고로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텔레그램에 올라오면 청장님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 직통 전화 문자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셔야 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중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직통 전화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문자로 해서 직원들이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게 나름대로 네이밍한 것도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렴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참,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대상이 500만원 이상 종합 전문 전기 등 모든 공사계약건인데 23년도 대상하고 하는 업체가 14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직접 챙겨봤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청렴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3자가 우리 감사과 직원 또 해당 부서 직원, 사업부서 직원이지요. 그리고 또 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비위 행위, 부조리 행위 이런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또 그에 따라가지고 그 업자들도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도 물론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뭐 sh나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서초구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부조리 이런 것을 감시한다기보다도 우리 옛날에 삼풍 아파트 붕괴되고 이런 것도 관내에도 있었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것을 잘 챙겨서 감사기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불편 제로 생활 현장을 집중 순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순찰, 안심순찰, 일요순찰, 특별순찰 이런 데에 보면 안심순찰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야간에 순찰을 돌아요. 그리고 특별순찰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추진하는 축제라든지 현장 관련 이런 사안을 두는데 사실 안심순찰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야간에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찰조 보면 2인 1조로 될 텐데 순찰조가 몇 개조나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우리 순찰조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 남직원이 1명이고요. 두 분은 팀장 포함해서 한 분은 또 여직원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순찰팀장 유은주 팀장님하고 주무관 문종인 또 주무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남자고 남자분이시고 여자분이신데 이 세 분이 서초구 관내 순찰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것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 순찰을 한 달에 몇 번씩 계획해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또 월별로 이렇게 보면 특수하게 8월달 같으면 폭염이니까 폭염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점검 그다음에 또 10월달 같으면 주로 등산로 주변 이렇게 순찰 이런 식으로 월별로 그 센터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새벽 순찰은 사실 직원이 한정된 숫자로 야간에 돈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그때그때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이럴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서초구 전체를 한꺼번에 도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양재1동, 내일은 서초1동 이런 식으로 분원해서 또 순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을 계획적으로 순찰을 하면 한 달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러니까 일과시간 ······.
안병두 위원
나름대로 일과시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무도 해야 되고 순찰하는 일정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넓은 서초 관내를 세 분이 야간, 새벽에 순찰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으로 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 관계하고 친절도 평가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가하는 자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나 아니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같은 데 아니면 중앙 언론기관 같은 데서는 외부 평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인 취약 부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청렴이나 친절도 평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아까 공원녹지과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부서나 이런 공사부서 등이 사실상 청렴 취약부서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서들을 한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그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이종장
전 부서 대상입니다, 전 부서 대상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으면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하는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우리 내부가 나쁘면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좋을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방법이 내부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의 조직 내에서 관리자를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관리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인지 그런 방법은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방법이.
감사담당관 이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타 부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데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5급 이상 그러면 5급 과장 밑에 직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팀장 직원들이 있으면 팀장 직원이 우리 과장의 청렴도 평가가 어느 정도냐라는 평가가 5급 이상 간부들의 평가였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는 청렴도 교육, 온라인 교육을 얼마만큼 관심 있게 들었느냐 또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또 교양을 하고 평소 때 했느냐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 순찰 업무를 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사실 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도 직접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구청의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가로행정과는 가로행정과대로 이렇게 자기 기능별로 순찰을 하면서 업무 적출을 하는데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이것이 순찰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순찰팀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런 기능부서에서 이렇게 순찰이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병두위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찰팀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인력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고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늦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순찰돌기도 뭐하고 오늘은 방배1동으로 집중적으로 돌아라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 직원들이 차로 돌고 사진 찍어서 새올에 올리고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도로과에 통보해서 빨리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 빨리 조치해라 이런 시스템 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느낀 바를 이왕에 순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일부러 그냥 놓아두는 것 같은 느낌을 오래전부터 느껴왔는데 가로변의 잡초들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놓아두는 건지 전에는 가로변에 이렇게 잡초가 나면 바로바로 제거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가로변의 잡초가 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순찰을 안 하는 건지 사실 그것은 동에서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해줘야 될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질문에는 답변드리기가 좀 ······.
위원장 고선재
감사담당관께서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대로변이라든가 간선도로변에 이런 데 잡초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반드시 잡초가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있지요. 취약지역이 동에 미화인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구청하고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서초구 만들고 더 구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행정 펼칠 수 있도록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경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예산을 보면 스크랩 및 모니터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언론 스크랩 운영보조비 이렇게 사무관리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예산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크랩, 모니터 특근매식비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그날 조간신문과 인터넷에 나온 우리 구 그리고 서울시 전 자치구 보도사항을 편집해서 언론 스크랩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기본업무수행 특근비 그러니까 급량비와 중복이 된다는 자체 판단으로 내년부터는 이 비용을 없애고 일원화해서 예산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질문해 주신 운영보조비는 사실 2022년도부터 저희가 출근할 때 매일 5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직원들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서 자체 자비로 택시를 타고 그렇게 오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재작년부터지요. 그때부터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올 4월에 종합감사에서 ······.
박재형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항목들인지 여쭤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교통비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 것들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도 있어서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것이 급량비입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다 같이 1일 8000원씩 아침, 저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된다는 판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와 스크랩 및 모니터 특근매식비가 중복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스크랩 및 모니터 특근매식비는?
홍보담당관 윤경원
없앴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산에 없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스크랩 운영보조비에 대한 것도 택시비 지원인데.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아니요.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삭제하고요. 내년부터도 당연히 예산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지원받은 것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박재형 위원
예산 세부사용내역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스크랩 운영보조비에서 22년도부터 언론스크랩 운영보조비에서 교통카드 충전 비용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이 언론스크랩 운영보조비는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나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런 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비는 항목이 없는 것이었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깊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박재형 위원
맞지요. 사무관리비에서는 교통비가 없는데 언론스크랩 운영보조비가 교통비 명목이었다면 내년부터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내역으로 보면 반납은 1회만 되어 있어요. 22년부터 23년도까지는 1번 할 때마다 약 40만원 정도씩 4번 정도 됐는데 반납은 1번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지급한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지요. 4, 5번 되는데 1번만 반납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적받아서 올해분 전체를 반납한 거고요. 지난해는 예산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제공할 때요. 여기 보시면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을, 식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급식을 제공할 때는 실제 근무했는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한 후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실적이나 출퇴근 인증내역, PC 접속기록이나 문서 생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자료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무시간이 9시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시에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편집하고 모아서 그것을 스크랩해서 SNS에 띄우고 또 중요한 기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언론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5시, 6시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간 고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배정이 됐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감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 저희가 중복된 것을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없앤 상황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매일 1명이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최근에는 오면서 택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오면서 첫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오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내년 예산도에는 수정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소식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달 너무 잘 보고 있고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있는데 소식지에서 의회부분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의회 지면은 소식지 총 지면 중에 몇 지면이 들어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월 1면이 배정이 되고요. 분기 1종에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은 2쪽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입니다. 보통은 1페이지지만 분기 한 번씩 2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12달 중에 의회는 1면인데 4번 정도만 2면이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게 정해진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는 2페이지가 아니지요. 2021년까지는 2페이지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2페이지가 배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2페이지가 ······.
홍보담당관 윤경원
기준은 ······.
박재형 위원
분기별로 한 번으로 정해진 기준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배정하면서 의회면이 기존에는 1면씩이었는데 의회면에 소식도 많이 넣자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 가능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기준은 없다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떤 정해진 기준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면 수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6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더 증면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것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같이 재미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많다는 사안에서는 증면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냥 그것은 홍보담당관님이 ······.
홍보담당관 윤경원
자체 판단입니다.
박재형 위원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2면으로 의회가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월, 4월, 7월 그다음에 12월 이렇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보통 분기 1종으로 자치단체장의 실적과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선거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4, 7, 12월일 것입니다. 그때 같이 의회면도 2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구청장 얼굴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안 들어갈 때가 있던데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것은 선거법상 분기 1종으로 지자체장의 업적과 실적과 상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허용이 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분기별로 한번 하면 1년에 4번 얼굴이 나오는데.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항상 제가 보면 의회가 2면일 때 구청장 얼굴이 나올 때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재형 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가 이것이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겠다 해서 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들어갈 때 지면 수 증면하고 이런 것도 기준이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증면하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그런데 증면한 적은 민선 8기 들어서는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없다고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없습니다. 증면한 적은 ······.
박재형 위원
기본적으로 16면인데 20면으로 증면한 적 ······.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없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분기 1종이 증면이 돼서 나옵니다.
박재형 위원
어떤 것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분기 1종이 1, 4, 7, 12월 이렇게가 증면이 돼서 나옵니다.
박재형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 구청장이 나올 때는 증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1면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2면씩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보통 통상적으로는 구청장 얼굴이 들어가서 증면될 때 의회가 함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네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해진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 분기별로 한 번씩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지만 의회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1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은 일단 기준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의회가 요청하면 2면씩 늘리는 것을 분기별로 1번이 아니라 더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특별한 사안이 있으시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4번이 아니라 더 이상으로 요청하면 추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저희가 검토할 수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의회면이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어떤 것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의회를 배정하는 면이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박재형 위원
타 자치구는 1면도 없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가 정확히 집계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타 자치구보다는 많이 배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달 2면씩 들어가는 의회도 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2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2면으로 나오는 것은 ······.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회가 있기는 하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박재형 위원
매달 2면씩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 ······.
홍보담당관 윤경원
1면씩 보통인데.
박재형 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요청했을 경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저희가 정해진, 타이트하게 기준을 한 것은 없으니까요. 요청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소식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알리고 어떤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또 어떤 활동 5분자유발언들이 있었는지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 마치고 좀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 의견을 저 또한 공감하는 바여서 홍보담당관님도 소식지에 대한 저희 의회면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쓰레기 사업장 봉투 구매 관련에 대한 것인데요. 쓰레기 사업장 봉투를 어떻게 연간단가로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초반까지도 연간단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구매를 해오다가 저희도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단가를 하는 것으로 개선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보니까 21년, 22년도에는 그냥 연간단가 용역으로 입찰을 붙이지 않고 단일 사업으로 매월 월별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특별한 21년, 22년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소모품이다 보니 저희 실무진들도 그때그때 구매해서 사용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번 연도부터는 그렇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제가 알겠고요.
법인 콘도 등 직원 이용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직원들이 내부포털망 새올에서 직접 이용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콘도 신청을 하면 바로 업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후생복지팀 직원이 신청사항을 보고 업체와 직접 콘택트를 해서 예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담당하는 직원이나 그것을 또 신청하는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복지몰 하는 업체가 무상으로 위탁을, 중간의 역할을 해 준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조금 빠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따로 저희가 공정하게는 했지만 보다 더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내가 신청하고 언제 예약이 되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맞습니다. 저도 봤을 때 콘도를 신청했는데 선정기준이나 직원분도 혹시나 공평하게 하겠지만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잘 모를 경우에 다른 분들이 많이 하면 이것이 지금 봤을 때 올해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고 9월 4일 날짜로 이렇게 안내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문제도 지금 조금 더 증액을 하시는 것인지,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9월 4일 소진하는 것이 하계휴양소일 수도 있고 직원 콘도인지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만약에 콘도 사용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콘도를 하면 저희가 1박당 17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숙박을 여기서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기 마감하게 됐다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콘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롯데리조트라든가 새로 신설로 된 곳들은 신청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210박 이렇게 이용 가능 박수가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위원님 요구자료에도 저희가 제출했겠지만 보시다시피 해마다 이용 가능 박수가 총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그것을 산출을 해보니 거의 90% 이상이 다 사용을, 이용을 한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신의 어떤 콘도라든가 그런 기호 차이는 있어서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깨끗한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경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고자 개인 숙박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이 아마 충분치 못해서 직원들이 다 이용을 못 한 것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산이 충분치 못하면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내년 예산에 조금 이렇게 좀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구청 직원들의 복지니까 저희 복지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복지도 중요하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말씀을 좀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무래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복지는 예상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에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거의 동결 가능한 동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직원을 위해서 마냥 또 복지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예, 안타깝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2년간 전체 직원 간부 포함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23년까지 총 12건의 징계처분 현황이 나옵니다. 봤을 때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집행부 개인의 그게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숫자가 숫자로만 보기에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징계사유에서 보면 많이 심각한 성폭력도 있고 음주 여러 건 그렇게 있습니다. 성매매도 있고 이런 12건에 대한 나중에 지금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과장님은 이런 건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이 직원들과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건수가 사실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1건도 나오지 말아야 될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건이 나왔는데요.
물론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그때그때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는지 강화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항상 연말연시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떤 그런 시스템은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좀 더 그 당시에 그 시점을 통해서 또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바쁘시겠지만 한 곳에 모여서 교육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각 과 팀별로 조금 팀장님께서 말씀이라도 한 번, 두번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이 횟수라든가 조금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짧은 질문인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직원 휴게실이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데 이곳이 오-케이민원센터에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저희가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있는 휴게실은 ‘나만의 방’도 있고 민원을 대했을 때 뭔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외에 별개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여직원휴게실과 남직원휴게실을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휴게실은 1층에 신한은행 들어가는 부분 왼쪽에 여직원휴게실이 있고요. 남직원휴게실은 사실 여직원휴게실에 비해 협소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 9층에 저희가 따로 조그맣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테이블이라든가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직원들 그러면 휴식시간은 어떻게 근무시간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근무시간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물론 근무를 하다가 정말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임신부 직원들은 당연히 잠깐 쉴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저희가 업무시간 조금 전에 일찍 온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부서 직원들은 조금 점심시간 타이밍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18시 업무시간이 끝나면 직원휴게실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몇 년 전 21년입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 조건을 붙인 교부 통지를 누락하시고 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23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감독은 철저히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아직 올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는데요. 그것 들어오면 각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이 보조금 총괄 부서인 만큼 조금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지적사항은 행정지원과에 관련 있는 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인데 아마 타 부서 보조금은 또 명확하게 잘 될 수도 있어서 ······.
이은경 위원
제가 타 부서는 또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이 보조금 관계 지적을 하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그런데 항간에 보조금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주면 그 뒤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요. 좀 보조금 사후 관리를 행정지도를 철저히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또 이은경 위원님께서 징계처분 12명에 대해서 물론 이름은 밝힐 수 없지요. 12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파면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3년 총 12건 중에 저희가 파면은 없고 해임이 3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임 4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나머지는 다 정직이겠는데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정직이나 견책 또는 감봉 1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까 이은경위원님께서 예를 든 내용으로 보면 다 중징계 대상인데 경징계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자체가 다 중징계로 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정 다시 하겠습니다.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가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경징계도 있다는 얘기지요, 열 두명 중에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아까 우리 이은경위원께서 예를 든 내용으로 보면 경징계해서는 안 될 내용 같은데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홍보담당관 서초구 소식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면 할애 얘기도 이렇게 이은경위원님까지 같이 동의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서초구 소식지 배부 체계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여기 만족도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도 충실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편집도 이렇게 잘되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만들어도 잘 팔아야 되니까 배부를 잘해야 되는데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밖에 우편함에 그냥 그대로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되도록 그냥 비 맞아서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배부 체계를 좀 잘 해주시고 제가 각 동주민센터에 다니면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그 소식지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문하는 분들이.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배부 체계를 잘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발행부수 우리 안병두위원님한테 답변한 자료에 보니까 12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대에 몇 %정도 되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윤경원 홍보담당관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별 배부율은 73%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세대에 73%면 나머지 17%에 해당하는 세대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발간율은 좀 아쉽지 않은가요? 73%면 80%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구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저희가 좀 더 높여서 많은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17%에 해당하는 발간율이 공백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는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은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모바일로도 소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저희가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뷰도 상당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그냥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보면 독서실이 위탁을 제가 알기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심산독서실을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면산 독서실은 그러면 재단에서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제가 알기로 ······.
이현숙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아동청년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그냥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것은 비교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용률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보고 또 들어오기 전에 좀 봤는데요. 지금 이용률이 자유열람실을 보면 5명, 1시 몇 분에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 좌석수 비례해서 6% 정도 되고요. 성인실 이용률도 2.7% 그다음에 청소년실 여자는 3명이 지금 이용을 했고요. 청소년 남자실은 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지금 저조한지 그다음에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좌석수가 777석 좌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계산이 좀 잘못됐는지 재단 홈페이지에 738석이 나와요.
그다음에 정기석 열람실까지 플러스 하면 954석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뭐를 잘못 체크했는지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는지 그다음에 이용률에 대한 조사나 체크가 계속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77석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좌석수는 486석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약간 끝나면서 이용자는 늘고는 있으나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는 않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다르게 독서실 형태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다른 용도를 약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그 부근에 보니까 민간 독서실이나 구립도서관이 도서관 또 안에 독서실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근에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분포가 권역별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도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비교를 하자면 서초유스센터에서 하는 독서실은 굉장히 이용률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그쪽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하시고 평수로 보면 독서실이 1509㎡고요. 그 안에 교육실, 방제실, 공공용 부분이 다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휴갤러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63㎡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여기 주위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을 조금 휴갤러리를 조금 더 넓혀서 이용을 해서 주민들 청년아트갤러리 말고 그다음에 일반 서초미술협회에서도 사실은 서초구에 그림전시회를 할만한 공간이 없다 그것을 저한테 건의를 몇 번 협회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일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서초구 주민미술협회에서 전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독서실의 형태도 지금은 좀 약간 형태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스터디카페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방형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형태도 달리하고 휴갤러리를 확대한다든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터넷 사용실인가 여기는 전혀 ‘사용 안 함’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인터넷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문화재단대표님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꼭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예술분야를 강조를 하시되 주민들도 다 좋아하는데 미술분야, 조각분야 이런 부분에도 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그것 말씀 좀 드리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여기서 예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지만 보니까 지난해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36% 줄었어요. 1억 4100만원으로 2024년에는 그래서 여기 160명에서 총 인원도 10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가 부족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2023년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되고 내년에 줄인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80명으로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기는 하는데 막상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근무시간이 이렇게 짧고 기간은 길다 보니까 학비비용을 이렇게 받아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가는 비율도 좀 많이 생기고 내년도 예산 상황을 보다 보니 저희가 줄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는데요. 20세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행정 쪽이나 기업에 취직하고자 할 때 공직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생활 경험 제공이 목적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무엇인가 더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고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뽑을 때는 경쟁률이 있기는 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게요.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떨어진 친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자리가 생겼을 때도 떨어진 친구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홍희숙 과장님께 질문 끝났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공직자위탁교육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나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는지 여기에는 66.6%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대상액을 주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위탁교육 및 교육여비 중에 사무관리비 쪽 그것을 보면 대학, 대학원 위탁 ······.
이현숙 위원
여기, 이 대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지원금 인상······.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여러 가지가 저희가 위탁교육과 ······.
이현숙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교육여비 지원상 여러 가지 중 첫째가 대학원 위탁교육지원은 저희가 강좌를 여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이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별도의 학업에 뜻이 있어서 하게 될 때 그것을 보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최대 1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위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는 각 부서나 담당 직원들이 해당 업무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별도의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교육을, 저희가 행복토크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초구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 공직자들 질 향상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이나 대학원에 지원을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다 지원받아서 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은 다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있지만 특별히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은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현숙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 전체 다 지원을 하고 금액이 높으면 최대 올해까지는 1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바람이 서초구 공직자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하셔서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교육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리풀축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인상 좀 펴십시오. 항상 웃고 다니셔야지, 보면 인상을 쓰고 다니셔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계획서가 본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 딸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도 보내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
그런데 서리풀축제 때 이번에 너무 잘하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들이 다 지원해 주셔서 잘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렇지요? 비도 그냥 비도 아니고 억수로 내렸어요. 억수 같은 비가 내렸는데 이런 우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도 염려되고 공연을 취소할 경우에 공연팀들에게 지급하잖아요, 공연료를. 어느 정도, 100% 다 지급합니까?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 고생하셨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서리풀축제 행사 관계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은 문화재단대표께서 답변하셔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
하서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고선재
예, 그러면 칭찬도 받으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자료에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날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출연진들이 어떻게 보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뺏겼다?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축제 중에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여러 행사 중에 여기를 초이스를 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일 와서 리허설도 다 하고 출연을 위해서 메이크업이라든가 자신의 팀들과 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하려고 다 대기를 하고 있는 당일 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 우천으로 인해서 안전으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폭우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100% 지급했어요? 어떤 채무 불이행? 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행사 이행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런 천재지변 관련된, 공연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그래서 그분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인 서초구도 내부적으로 금전상의 손실이 없도록 그런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타 주민 의견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고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인데 이것을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평가단 10명을 모시고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현장에서 받은 것도 있고.
하서영 위원
현장에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지금 별도의 주민평가단 10명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갖다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부스에 대한 상세 안내 필요 및 관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부족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 축제기간 할인하는 음식점, 카페 등 홍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추후에 보완할 문제가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쓰시고. 개방화장실이 눈에 잘 뜨여서 이용이 편리했다. 이것은 그렇습니까, 진짜? 저는 한참 찾았는데. 아무튼, 세 번째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서리풀 홈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재단.
하서영 위원
서리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2023년도 서리풀페스티벌 메인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축제에 방문해 주시고 질서 있게 안전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더 풍성해진 축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 여기까지예요. 서리풀축제 2023년도 것, 서리풀 축제가 언제 시작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지요, 그때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하서영 위원
그때 축제 때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백서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프로그램 이런 내용도 구체적인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백서가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 그러면 업로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이 도메인을 몇 년짜리로 사셔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재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하서영 위원
재단에서?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하서영 위원
이것을 1년에 얼마씩 1년짜리면 도메인 계속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홈페이지가 닫히잖아요, 그렇지요? 자동 폐쇄되는데 이런 관리를, 끝났다고 땡이 아니고 2015년부터 했으면 그 자료들을 다 업로드시켜서 2023년도 자료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대충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것 같고. 후기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보고 서리풀 축제 와보고 어떤 의견 같은 것도 제시하고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기도 올려놓고 긍정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초구를 홍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1년에 1번씩 하니까.
그리고 예술의전당 그쪽 앞 대로가 토요일에는 엄청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틀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지요? 축제 때.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기회예요. 이럴 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매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일반, 요즘 아동들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신선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업로드도 시키고 단순히 올해 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의 그런 역사들을 다 기록해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다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업로드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고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수요조사, 서리풀축제를 관람했던 참여했던 구민들의 참여도조사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와 같이 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릴 말씀 많아요, 지금. 질문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 시간에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문은 그만이고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다운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학습 플랫폼 구축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용역 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3년 2월 28일인데 1차 연장이 되었어요. 연장된 사유가 이것이 무엇이지요? 연장이 됐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구의 과업 추가 요구사항을 저희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범위를 확대했고 전문가의 의견 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좀 늦췄습니다, 용역기간을.
하서영 위원
과업수행 지시 조건에 따른 과업 변경은 서초가 수행자 협의 하에 과업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 계약조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서초구가 수행자에게 지체상금이나 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런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델파이조사 기법, 저희가 전문가 의견 조사를 반영해달라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플랫폼 구축하는 용역업체에 저희 전문가 의견들을 반영을, 그때 하서영위원님도 그때 오셔서 물어보신 것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게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재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늦춘 것입니다.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서영 위원
이 책자가 그 책자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울대학교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산학연구협력단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용역업체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해당되는 서초구청 행정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스마트학습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서초구 행정조직도, 서초구 문화예술과 창의지성론,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53페이지 보면 타 지자체 평생교육 사례분석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의 개발을 기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만큼 플랫폼 운영 중인 사례의 비교분석이 더 정교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물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결과물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감독하는 만큼 연구결과물의 타당성과 완성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 용역연구는 끝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서초구 플랫폼 구축 운영 당초 예산을 2억 3000 정도 잡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그런 용역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한 1억 6000만원 정도로, 7, 8000만원 절약이 되어서 서초구 플랫폼 그것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있고요. 저희도 와서 서초형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용역 구축하는 곳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초형 평생교육 플랫폼, 스마트학습 플랫폼.
이것이 구체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모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하나로 구축한 시스템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그런 정보랄지 서초구에서 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정보 다 모든 것을 여기 평생 플랫폼 여기 들어보면 그런 모든 교육자료를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서초구 전체에 대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하서영 위원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는 어린 청소년부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상대로 범위가 넓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같이 봐야 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런 것을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바로 접근성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타 구에서 이런 스마트교육 학습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는 타 구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발췌를 하셔서 약간 그런 것은 벤치마킹하시고 물론 서초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모든 면에서 연령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이 학습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물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이 결과물이 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나요, 업로드가. 안 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서영 위원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결과물을 오픈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것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언남체육시설 있지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옆에 자전거들 그것은 주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 지날 때마다 무슨 고물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이 몇 번 나가봤는데 미관상 그게 참, 학생들이 타고 다녀서 그렇게 된 건지 하여간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안전하게 그것이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옆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미관상도 안 좋고 이게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고 있고 쓰레기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또 들어가 그 바람 부니까 낙엽 다 들어가 앉아 있고 아이들 뭐 먹고 버리고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거기가 문화센터잖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구에서도 와서 보고 그리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를 주인 없는 자전거는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대를 예쁘게 다시 설치를 하고 너무 고물상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 그 앞에 나무는 어느 소관이 어디예요, 나무 이렇게 그 앞에 정원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
하서영 위원
로켓형 나무 이런 것?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 얘기해야 돼요. 죽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딱 들어가요. 관공서 파릇파릇한 나무가 있는 것하고 많이 죽어 있는 것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언남문화체육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앞에 나무들이 죽어 있으면 거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또 공원녹지과에 따로 그럼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최명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에 다양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 총액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년 60억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이 저희가 60억이 초·중·고에 다 이렇게 나눠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받은 자료를 보면 각 학교 특색에 맞게 돌봄교실 그리고 체육보조강사 지원 그리고 학교생활 안전도우미 지원 그리고 1인 1악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16일 우리 사평대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고생 2명이 면허 없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택시와 부딪혀서 1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지금 중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서울시 어느 학교도 10대 학생들을 위한 킥보드 안전교육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대들은 보통 면허가 있어야 적법한지 그리고 동승자가 탑승해도 되는지 그리 고 헬멧 착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런 단순 교통사고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일단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 킥보드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보면 2017년 117건에 2021년 1735건으로 약 4년간 13.8배가 증가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1920명으로 약 15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사후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가 최초로 이러한 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22일 총괄 질문 때 한번 면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에서는 우리 수원시가 유일하게 초·중·고 36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수칙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2일 총괄 질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서초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자료가 와서 일단 제가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학재단 기금이 총액이 얼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 52억입니다.
박미정 위원
52억이요? 그러면 이자로만 혹시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자율이 3.21%인데 한 3.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장학금과 장학재단 운영비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장학금을 받은 게 한 51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보통 재산으로 한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23년 최초 우리 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30명 그리고 대학생 20명, 총 50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발 결과를 보면 고등학생은 9명, 대학생은 26명으로 선발이 되었던데 당초 계획과 왜 다르게 선발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의무교육 되는 애들은 크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학생들이 원래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하자 그래서 대학생들 36명 지원을 했고요. 9명은 고등학생 중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공고를 낸다고 해도 모르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느 분이 어려운가는 약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의 위원분들이 얘는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명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은 꼭 와서 장학재단의 심의를 거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제일 불우한 학생들은 아시는 게 보니까 통장님, 반장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학생들이 말은 못하고 부모님끼리 이렇게 이혼하셨다던가 뭐 이렇게 어렵게 살던 그런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돼 가지고 저는 그런 내용 가지고도 저희가 장학재단 이사님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제가 서류심사 기준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수, 거주기간 그리고 재산소득 수준 그리고 성적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지금 그 기준에는 점수화로 우리가 선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화로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학생들이 받는 것이니까 성적이나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무차별로 지원받을 수는 없어서 그냥 정량적 평가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평가로 한 70%를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상이지만 왜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크고 그렇게 판단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도 장학생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2012년 장학재단 설립 이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 학생들 자료를 22일 총괄 질문 때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1회 지급이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또 재단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자료로 한번 총괄 질문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재단 기부금 모금 실적을 보면 2021년 이후 기부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청탁금지법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조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직접 내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권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보니 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클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홍보도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집행부한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총괄 질문 때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질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더라도 저희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거수를 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고 우리 집행부도 수고를 해 주셨는데 아직 위원님들께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셨다가 16시에 감사를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시간상 제약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신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고용감찰관제도 미시행에 대해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이 책자를 보면 15페이지에 “고용감찰관제도 시행에 있어서 2021년도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적이 없다 감사담당관은 즉시 시행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또 피드백을 어떻게 주셨냐면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앞에는 개선이라고 그러고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4개의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며, 그 실효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런데 개선이란 앞에 개선이 됐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잘못됐지요. 지금 검토 중인데 어떻게 개선이 된 것으로 완결 처리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
감사담당관 이종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하서영 위원
이것 좀 철저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이 고용감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까지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 1년 넘도록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하서영위원님께서 고용감찰관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은 1년이 지났네요. 1년 기간 동안 저희들은 과연 그게 고용감찰관제도가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함으로써 그게 맞는지를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목적이라는 게 고용감찰관제의 목적이 한마디로 공정한 채용 아닙니까? 또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 목적이 아마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고용감찰관제가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어떤 부서에서 채용을 할 때 서류라든지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채용절차, 규정, 법적근거 이것이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게 고용감찰관의 업무고요.
그다음에 또 채용계획, 채용공고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검토하는 그런 업무고요.
또 이렇게 면접할 때 면접위원회에 들어가서 평가 산정, 점수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이런 업무가 주 업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운용에 있어가지고 이 고용감찰관이 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1명씩을 이렇게 청원해 달라 요청하면 그 1명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채용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냐고만 판단할 뿐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다른 어떤 자치구에서 2개 자치구가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자치구에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일상감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참관 대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용감찰관제가 와서 해야 될 참관 대상자 채용 인력이 정원 외 상근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방문간호사, 이런 공무직, 상근 인력 임기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 및 상근 인력 채용 시 고용감찰관이 해당되고요. 그러면 제외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항은 한시적 일자리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사업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기타 일시적인 용역 활동에 필요한 채용을 할 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고용감찰관제 조례가 물론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감찰관 5명을 선발해 놓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역할, 또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채용할 때는 이것이 4단계를 거쳐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리라든지 어떤 적발 사례도 없었습니다.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우리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업무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고용감찰제를 운영할 경우에 상근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리라든지 없고 무난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향후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 수급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서영 위원
조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하서영 위원
법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하서영 위원
법은 어떤 효력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법은 시행날부터 그 법이 효력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구속력이 있지요, 실행해야 되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떤 대한민국 법이나.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지자체 법이든. 그런데 이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는데 고용감찰관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담당관실에서 판단하여 조례로 시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권한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고용감찰관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무 부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관련해서도 했듯이 저희들이 주무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고용감찰관제도가 실효성 있다, 없다는 그런 판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이신데요. 독단적 판단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행 중인 자치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본 상태고 ······.
하서영 위원
반드시 법규를 시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의 법규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것을 법규대로 시행을 해야 할 법적 의무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률도 전체적인 효력이 거기에 미치는 법률이, 법이. 그런데 우리 지자체 조례는 더 자치구에서 효력이 발생이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무조건 이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조례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조례는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례나, 법률이나. 그렇지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담당관님이 이것을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독단적으로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법규대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담당관이 유능하신 전문가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례를 한번 보시면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고용감찰관 설치’ 해 놓고 ‘5명 이내의 고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그것을 떠나서 계속 앞으로 채용 인원에 대한 인력 수급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고용감찰관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위촉할 수 ······.
하서영 위원
말하자면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를 하셔서 수행할지 안 할지를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임용하거나 공채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비리도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독단적으로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감찰관이라는 것이 우리 상근 근로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 할 때 고용감찰관이 그 채용심사를 참관하는 등으로 그런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행안부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비리 관련 제도 개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례를,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추진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채용비리가 언론 매스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도 이런 부분에서는 청렴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말하자면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담당관님께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결과물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에 관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미정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경비가 올해 예산이 6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지요?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60억에서 50억으로 10억이 줄어들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교육청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반포중학교랄지 예를 들어서 반포초등학교 이런 데는 휴교 상태에 있고.
안병두 위원
학교가?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무턱대고 저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해서 교육청에도 저희도 요청할 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를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우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깜짝 놀라시네, 교육체육과가 2개 부서로 나뉘어지지요,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혹시 과장님 어디로 가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알려주던데요.
안병두 위원
안 알려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위원장 고선재
원하는 데 이야기해요.
안병두 위원
사실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70년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의 힘이 가장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체육도 할 일이 많고 교육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 교육지원금 같은 경우가 사실 60억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물론 더 많으면 좋지만. 어쨌든 교육 쪽에서는 지원이 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서초구가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그간에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도 보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학부모분들 통해서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학교시설 이런 것들이 서초구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 수는 2, 3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억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봤을 때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체육보조강사 지원 그리고 법률자문 비용 그리고 학생들 안전 관련해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생활안전도우미 지원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강사, 보조강사 지원이라든지 법률자문비용 지원을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마 학교별로는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닌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체육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요. 안 하는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체육지원교사 배치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안병두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생활안전도우미 지원이 보통 보면 1100만원에서 1700만원 범위에 대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 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어도 작년 올해 해서 내년까지 해서 그 부분에서 그런데 특별하게 3500만원 해서 3배 정도 지원하는 학교가 4개 정도가 있어요.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시고 어떻게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왜 그렇냐 하면 그쪽에 신반포4지구, 반포1, 2, 4지구, 반포3지구에 있는 재건축단지에 학교들에 공사 차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학교 안전생활도우미를 12명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그 학교 중에 그 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혹시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해당이 안 되는······.
안병두 위원
4개 학교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안병두 위원
3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안 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서일초등학교 이런 데처럼 몇 군데 있는데 ······.
안병두 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서일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안병두 위원
그곳도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가 그 지역에서 보면 서초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서, 초등학교 같은 곳을 비교해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이수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일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수초등학교 민원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도 해결하느라 애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현장에 재건축하고 이런 현장 수요가 많아서 금액 책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서리풀 물놀이 해서 2억여원이 추경이 된 적 있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희들이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 기간이 너무 짧고 효과는 좋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8월 8일에 비가 또 많이 왔어요. 8월 초부터 20일간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도 기상이 하도 이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양재천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용허리공원의 물놀이장, 반포종합운동장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기간이 짧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주민들 자체가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주민들 자체가 물놀이장이 가까이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당시에 3군데 했던 서리풀물놀이장이 양재천이 아니고 1군데가 어디였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용허리공원하고요.
안병두 위원
반포운동장하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반포종합운동장 두 군데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또 한 군데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청계산 수변공원 그쪽에.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그곳 세 군데였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안병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결국은 너무 늦은 시간에, 늦은 시기에 예산 책정이 물론 그 전에 의회에 추경이 안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 보니까 투입된 돈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적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날씨 이상 변화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날씨의 변화는 충분히 예상돼요. 그래서 보통 물놀이장이 될 때 한 60일을 기준으로 오가는 것이지요. 6월초중순부터 해서 8월 중순 정도까지 2개월여를 봤었을 때 비도 연내에 따라서 많이 올 때도 오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원래 설정되어 있는 기간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너무 짧은 기간에 무리했다 그중에 또 비는 8월 8일에 왔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별로 네 군데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네 군데 양재, 방배, 반포·잠원, 서초 그 네 곳이 공통점도 있고 공통수업을 하는 것도 있고 각 지역센터마다 분류되어서 달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서초와 반포·잠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네 군데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과정도 있고 나머지 지역에 따라서 진로탐색이라든지 예술 관련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중심된 센터가 양재교육지원센터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4개 센터가 수시로 만나서 월에 1번씩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센터별로 사실은 위탁을 할 때 다 내용을 달라요, 위탁업체가. 인성을 중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돈돼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왜 고등학생들이 서초와 반포·잠원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등학생 수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래서 실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재·내곡 같은 경우는 직업진로체험센터 이런 것으로 많이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도 많이 운영하는 편인데 다른 교육센터는 직업진로체험 이런 것이 다른 자치구는 잘되고 있는데 저희는 입시율이 높아서 그렇기도 하고 입시상담 이런 것이 그쪽 분야에 많이 치우쳐서 고등학교 학생이 그냥 방배교육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봐서는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것 중요한데 반포 쪽에는 예술 관련해 가지고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 지역별로 수요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예산이 거의 10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은 하되 그 세금이 적절히 안 쓰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다 따진다기보다도 제가 파악한 바로 그런 거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탁하는 업체도 통일되게 좀 하시든지 해서 공통된 프로그램도 여기서 있는데 공통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공통된 게 제일 주가 되고 절반은 되고 나머지 그 지역의 특화에 맞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맡겨놓고 위탁만 시켜놓은 거 흉내만 낸 거지요. 그래서 일례로 서초1동주민센터에 있는 그 인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이 인성 관련한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교육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적으로 보면 실제로 인성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초등학생 해가지고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그리고 그 주민센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로 인해가지고 불편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될 것 같으면 뭔가 잘 정비를 해서 거기 교육지원센터의 이름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앞으로 그쪽 계획에 잘 맞게끔 운영을 할 거고요. 이은경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저희가 조례 때문에 저번 주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장학관님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그래서 내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초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가서 서로 양방향에 제일 중요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좀 특화시켜서 그렇게 하시고 방배나 양재 같은 데 직업이라든지 진로상담 같은 데는 많이 호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참여도가 낮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실제로 뭘 원하는지 그 지역의 수요가 어떤지 그런 게 되어야만 맞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공공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서초종합체육관 있지요.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가 계속 적자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조금은 적자에서 조금씩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하는 데도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월 한 2000여만원의 적자가 생긴다고 해요. 2000만원씩 적자 생기면 1년이면 그게 2억 4000원인데 물론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전에 코오롱 쪽에서 그때만 해도 적자 보전을 90%까지는 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떼고 나갔고 개인이 하는데 이 계약을 다시 조건을 바꿔서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서초종합체육관의 시설은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잘 되었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무리 운영자가 노력을 해도 자기가 작년에 추경을 해서 풋살장도 해줬고 농구 골대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해줬어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지원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되어요. 적자에 적자를 덜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했지만 다른 테니스장 이런 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위탁체육시설 언남이나 방배열린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서초종합체육관의 운영도 하시는 분도 자구책도 필요하고 조금 노력 여지를 보인다고 하면 2000만원씩 적자 날 것 같지는 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 대표하고 정확하게 보면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회계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그런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그쪽 대표들하고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적자 방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한번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도돌이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기한을 설정을 해서 올 연말까지 그쪽에서 제시하는 이런 회계 관련 해설을 확신하지 못하면 직접 해서 근본을 좀 세워야 되겠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적자는 계속 적자인데 적자 되는 것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어요. 그러면 적자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고객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점점 상황은 나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면 헬스클럽에 있는 러닝머신 이런 게 고장, 고장해가지고 붙은 것들이 몇 개씩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유아체육관 같은 데는 텅 비어 있고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서초구민들이 화장장 해서 반대로 해서 반대급부를 해가지고 받아온 소중한 사자산인데 처음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면 교통편을 더 확충을 하고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도저히 해서도 운영이 안 되겠다 판단이 되면 공적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평소에 즐기는 것을 즐기는 거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행사 관련해서 학교 같은 데 임대하기 빌려서 어려워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 같은 데 체육관 옛날에는 서울고도 빌리고 했지만 잘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활용할 때 이것은 무조건 해가지고 계약서상에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계약 조건을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 적자에 대한 것도 적정하게 적자는 안 날 정도로 돼서 운영을 하게끔 해줘야지 아예 어려운 상황을 그 정도는 안 날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을 좀 잘 챙겨서 해줘야만 양질의 서비스도 되고 시설도 보완이 되어서 그냥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해주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나름 서초종합체육관 운영자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좀 토론을 하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하고 지난번 꿈나무 수영대회를 갔어요. 반포체육관에 저를 손을 잡고 해가지고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아, 지독해요. 천정은 뻥 뚫려가지고 환풍기가 열려서 녹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데 여기저기고 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수영장을 해가지고 개방하고 개장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아요. 혹시 아세요? 그 현장.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일부 지금 타일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봐서는 우선 당장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이 환풍기하고 녹물제거하는 것은 가능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님 그 기본적인 건 했고요. 그 이후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 타일까지 다했고요. 더 큰 공사가 있어서 내년에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체육시설이 있어요. 매출액의 7% 적립하는 금액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돈을 과감하게 반포 또 운동장 체육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일반적인 말로 하면 좀 허접해요.
이것은 진짜 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정도 그런 데를 구애받지 말고 시설을 보완해서 서초구민들이 이용했었을 때 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평소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건강시설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적정한 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게 늘 그것이 고민거리인데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기대하고 이런 측면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안병두위원님이 참,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적자를 보전하려면 사용료를 또 만진다든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용료를 만지면 올리는 인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까 안병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적립기금 요율 지금 7%로 되어 있어요.
안병두위원께서 7%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낮추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우리 구에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에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거의 한 2∼3년 전부터 재정자립도가 한 1%씩 낮아지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 가지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거기서 구에서 적자가 난다 적자가 안 난다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좀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잘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 안 되면 정말 적립기금 보존율을 한 1% 정도 아니면 과감하게 한 2∼3% 낮추든지 그 적자 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주민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많은 좋은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근의 강남구를 봤더니 강남구는 시설공단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150억인데 100억 이상은 대부분 다 인건비고 운영비로 들어가기는 하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요금을 알리는 게 한 50억 정도는 적자가 나고 있더라고요. 송파도 한 10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만 조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데 문화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아까 안병두위원님 질문과 연결될 문제인데 서초종합체육관에 관광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노선이 있어요. 곁들여서 좀 안전 문제를 강조할 테니까 친절이라든가 안전 문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있지요? 문화버스에 행정지도를 좀 잘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첫째 안전문제, 안전운행 문제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친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이 좋은 저에 대한 질문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성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조금 촘촘하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제가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제정했습니다. 관내에 4개 권역 안병두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것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인성교육 프로그램 원래 기존에 있던 인성교육 프로그램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지 그 누가 담당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지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이은경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은 서초권역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지금 보면 성인, 청소년 인성구조대 그다음에 어린이 인성구조대 해가지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구조대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현재는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 19개 프로그램에 한 72회 이상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저번 주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면담을 구 영동중학교에서 했어요. 장학관님들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이 좀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교사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요.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저희 인성교육 발의도 되었고 조례도 서로 협력해서 좀 하자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내년 2024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2024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서초 관내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쪽 저희도 한번 세미나도 한번 가보고 같이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게 저도 자세히 듣고만 봐서 몰라서 같이 교육을 하고 들어보고 학생들의 요즘 인성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하고 저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지금 많이 또 줄어듭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기존 사업인데 신규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있는지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현재까지는 저희도 서초 인성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했는데 그 학교 측이나 원하는 것을 신규 사업이 뭔지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세미나 열리실 때 잘 또 교육받으시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2024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제가 만든 조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그에 앞서서 제가 만든 취지는 인성 역량의 중요성,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수행되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라든가 그쪽에 먼저 여쭤봤는데 아무런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 세미나가 열린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5월에 조례를 했는데 11월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3개 권역에 공통사무로라도 거기에서도 인성 그것을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세미나가 열리고 구체적인 게 됐을 때 과장님은 권역별로도 하고 구립도서관 청소년시설 이쪽으로 다 조금 폭넓게 조금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일단은 인성에 대한 문제는 센터별로 와서 센터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꼭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은 당연하게 학생들이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세미나 열리기 전이라도 지금 방배와 서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교육만이라도 권역별로 있는 거기에 공통적으로 공통사무로 거기에 인성 교육을 조금 넣어주는 방향이 어떤지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방향도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부서가 교육체육과장님이 엄청 힘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말이면 또 밖에 행사 다니셔야 되고 교육, 체육 이렇게 조금 별개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부탁드리면 내년 인사이동이 누가 과장님이 정해지더라도 바뀌어서 ‘담당이 바뀌어서 이것은 좀 늦어집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연이어 과장님께 조금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및 시설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총비용 같은 것을 혹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릴게요.
이은경 위원
예.
지금 바로 찾으시기 힘드시면 나중에 총비용 같은 것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 ······.
이은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다 보니까 조금 공사비 지급이 많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뒤에 담당팀장 자료 빨리 챙겨서 답변하도록 해드리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방배배수지에 지금 배수로 설치 공사가 있었고 규제봉 설치, 음수대 수리, 야구 관련 장비 교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 및 시설 개선 공사로 저는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공사비가 2500만원 정도 과다 지급되었다는 것을 보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과다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교육체육과장, 자료 없는 것 자꾸 넘겨 봐야 안 나오니까 그 자료를 잘 공사 내역을 만들어서 ······.
이은경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2019년도라서, 제가 2019년도 것은 자료가 감사지적사항만 ······.
이은경 위원
2019년도, 이번 연도는 아니군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한
2019년도 것이라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그러면 연도를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도 있고요.
일단 그러면 그때 것은 자료가 있으신데 왜 어떻게 과다 지급이 되었는지?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이것은 제가 조금 숙지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2019년도 것이라서.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지적사항에서 봤을 때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전기요금 관계, 징수 2023년도에는 시행연도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전기요금 사용자 부담금을 저희가 미리 내드리고 아직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은 아마 코로나로 전기요금 유예해 줬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은경 위원
유예를 해 준 것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이은경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을 선납하고 다시 분납 처리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아마 코로나 때 이야기 같은데요.
이은경 위원
2021년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먼저 선납해 주고 후에 어려우니까 아마 분할 납부로 받은 것 같은데 ······.
이은경 위원
받으셨어요? 그것도 한번 저한테 ······.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것 징수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연도를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으니까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문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 및 자금 운용 특정 감사 결과 조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모 구청 공무원의 횡령 사건으로 2022년 2월에 우리 구 부서 계좌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다른 타 구에서 횡령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 부서에서 사유불분명 공금 계좌 잔액이 2억 3000 그리고 부서별 장기 미사용 계좌 방치 잔액 합산 금액이 총 1억 2000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
잠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사유불분명 공금 계좌 잔액이 2억 3000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먼저 사유불분명 계좌 잔액 보유라는 것은 2019회계연도 그때 구금고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으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면서 우리은행 법인카드 결제 계좌부터 남아 있어 출처 확인이 불가한 사유불분명한 계좌 잔액을 세입 조치해야 하는데 세입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이체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사용하면서 보조금 등 각종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세입 조치를 안 하고 조금씩 남은 돈을, 돈들이 모여서 된 돈이 그 정도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조금씩 남은 돈들이 모여서 그 큰돈이 다른 계좌이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은행이 바뀌면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계좌불분명 잔액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수 내역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니까 그때그때마다 각 부서에 그렇게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런 것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대로 돈이라는 것이 적시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몰라서 잠자게 되고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결과로 계좌 관리 담당 직원들은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죄송하지만 부서장들의 지도감독도 소홀함은 물론이고요. 그것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담당과에서 자주자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는 전혀 없었고요. 향후 재발, 이것이 만약에 조금 경미하게 넘어가면 향후에 재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라는 것은 행정상의 조치를 말하는데요. 시정이 11건, 주의가 10건, 총 21건을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 우리 종합감사에서 동주민센터에서는 19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34건, 주의가 161건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주의가 4명 이렇게 개인적인 신분상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기간이 혹시, 건수가 꾸준히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유독 그 시기에만 조금 많았던 것일까요? 혹시 감사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이종장
2022년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냥 구청장님께서 그때 부구청장님이 직무대리로 하실 기간이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세입 조치만으로는 저는 재발 방지가 조금 효과가 있을지 염려는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교육해 주시고 ······.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물론 ······.
이은경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회계 담당 직원들에 의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고의적으로 담당이 누락시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징계 회부해야 될 사안이지만 거의 대다수 직원들이 고의적이지 않고 업무 실수, 몰라서 했기 때문에 부주의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주의 직원 1명 정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금년에는 1건?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2023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 관리는 미숙한 업무처리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도 나중에 되면 잘못이 되기 때문에 책임 의식, 관리 감독 이런 것 잘하셔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가 있지요.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1인당 3만원 해서 총액이 약 1억 6000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활동 경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스포츠 주간에서 1년에 상·하반기 1번씩 스포츠 주간을 맞이해서 직원들의 체련대회라든가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인당 3만원으로 예산을 해서요. 각 부서에 계좌로 부서의 인원수만큼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해서 인원수만큼 그 금액을 내려보내면 부서나 단위에서 정말 말 그대로 체육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활동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이 체육행사는 과별로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과별로도 될 수 있고요. 그 과가 모여서 국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유롭게 저희가 특정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과별로 인원수에 맞게 1인당 3만원씩 내려보내주면 그 과별로 하든지 국별로 하든지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특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맞게······.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하반기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각 부서에 다 교부가 됐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도 상반기, 하반기 다 이런 식으로 체육활동을 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했고 참고로 저희가 10월 그 주에서 11월, 10월 말 그렇게 기간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그 기간 안에서 활동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것이 체육활동이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말 그대로 직원들이 모여서 단합을 위한 경기를 할 수 있고요. 등산이라든가 그런 체육활동을, 레저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또 부서 사정에 맞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경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이 구·동·보건소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약 65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올해 예산서에 있는 기본 경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이 사항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복리라든가, 복리후생 그런 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으로 특정 직원들, 명절 때라든가 어려울 때 이렇게 특별히 선정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 전체적으로 행사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구나 동, 보건소로 내려지는 비용인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해 때문에 고생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어떤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간식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봐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대회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지출이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보면 체육활동 지원을 한다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1인당 기준액이 정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한정해서 늘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체육활동비는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박재형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액 산정이 있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인당 정원이 600명에서 800명 사이냐, 80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1인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계속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금 분산해서 지출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는 비용이 정해 있는데 여기서 체육대회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1인당 3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3만원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
박재형 위원
그런데 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완전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저희가 비정규직 직원,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등은 자율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그런 한마음 체육대회 활동을 하다 보면 있던 일반 정규직 직원들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같이 근무하면서 여기까지 다 포함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정해 있는 기준 말고 예외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더 1인당 지원액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기준액이 따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부 사항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재형 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어떤 기준이 정원 수에 따라 되어 있고 예외 규정으로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비정규직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의 체육대회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해서 이것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재형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이 체육대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앞서 홍보담당관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체육대회 항목이 없다면 사실상 아까 홍보담당관님에게 질문드린 것처럼 홍보담당관에서는 사무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비를 지급해서 이것을 다시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저는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번에 상하반기 한 것은 이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로 활용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각 과의 계좌에 입금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일상경비 계좌라 그래서 그 부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용은 다 계좌로 이렇게 이체가 된 내역들이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럴면 혹시 그 이체된 내역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러면 부서별 금액을 얼마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
박재형 위원
그리고 이체된 것 총액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구동 보건소에 활용하도록 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려보내지 않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경비가 직원 사기진작이다 보니 어떤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을 한 행사라든가 어떤 격려를 할 때 이 비용을 사용을 합니다.
박재형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나요? 지출되는 항목들이 예를 들면 뭐 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간식 지원이 있고요. 명절 때 추석이나 그럴 때 직원들 좀 어려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그럼 지급된 내역들이 다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도 지급된 내역 한번 다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니면 현금 인출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그 부분은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딱 궁금한 것은 직원 한마음 체육활동 경비는 각 과에 계좌로 이체했다니까 그 내역이 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예를 들어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지출 내역이?
박재형 위원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급한다면 그 지급이 있을 것이고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간식을 샀으면 그런 결제 내역도 있고 ······.
박재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현금 인출해서 사용도 가능한지 안 한지가 궁금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제가 업무추진비는 현금 인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것도 확인이 아직 안 되는 건가요? 현금 인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잠시 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원가산비는 직원 사기진작이라서 격려 금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저희가 명절이라든가 그런 설날 때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까 지출내역 요청을 하셔서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문화회관 4층에 보면 북카페 있지요, 그 북카페가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카페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4층에 있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전문 예술회관으로 바뀌면서 북카페 문화의 성격을 더 가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은 언제 조성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조성은 2016년 12월에 되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12년이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16년 12월.
박재형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중단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픈한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3년 4월 1일부터 지금 다시 개방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다시 오픈한 건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 북카페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잘 활용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코로나 이전에 현황은 저희가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거기에 책 비치된 것을 와서 보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럼 지금은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도 북카페라는 것은 여기 오셔서 자유롭게 책도 보시고 본인들의 공부를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 분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저희가 월별로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박재형 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3년 4월 1일에 시작됐으면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2484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재형 위원
그렇게 하면 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한 7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하면 한 300명 정도 월 300 정도.
박재형 위원
월 300이요? 제가 보고 들은 거랑은 너무 달라서 수치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성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환경이.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돼 있을까를 보면 일단 다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도 아직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 거기가 4층에 있지 않습니까? 4층까지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 보였어요. 그 북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거기까지 간다는 게 그래서 지금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은 또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4층 건물로서 2층을 가든 3층을 가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사를 고민도 했었는데 공사가 내부공사는 어렵고 외부로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박재형 위원
검토해봤는데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려웠고 외부적으로는 검토 중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약간 ······.
박재형 위원
협의 중이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협의 중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사실 2층, 3층 같은 경우 보면 다 교육하는 곳이고 옴부즈만사무실도 있지만 공간이 매우 협소하면 그 위에 공간이 저는 매우 아쉽더라고요.정말 조성이 잘 됐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없으면 아, 저것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변경해야 되는데 이미 조성을 그렇게 잘해 놓았는데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저도 이것을 반포도서관하고 양재도서관 영화 상영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보가 온 것으로는 영화 상영을 반포도서관이랑 양재도서관에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것이 관련된 내용이 성소수자 관련된 영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들에 했는데 서초구와 송파구가 유일하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서초구만 얘기하자면 서초구가 그 영화에 대해서 검열해서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절이란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반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영화를 기상영을 했습니다, 작년 22년도에. 똑같은 영화를 갖다가 상영한다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취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양재도서관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10월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날 취소한 것은 아니고 한 달 전에 그런 게 양해를 구해져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짧게 조금만 더 추가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고선재
예, 하시지요.
박재형 위원
일단 반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상영을 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상영하는 것은 조금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 양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영화에 취소 의견을 낸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선후관계가 조금 궁금합니다. 먼저 영화가 잡혀 있었고 그다음 다른 업체가 먼저 그 뒤에 선정이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긴 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해 주셨는데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CCTV 설치가 여러 기능부서에서 지금 각각 하고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치안형 CCTV 담당 부서는 어디가 되시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지금 밝은미래국의 스마트도시과에서 1층 종합상황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공원에서는 각 기능별로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확인은 스마트 종합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러면 방범용 CCTV도 거기서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스마트도시과요. 잘 알겠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제일 좀 지루하게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총괄 때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요즘 고향사랑기부제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어가지고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 추진실태를 지금까지 기부실적이라든가 답례품 선정 경위라든가 그것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진전이 조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지를 그때 준비했다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지도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건 없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실정이고 저희가 학교에 거기까지 개입하기가 학교의 비밀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까지 지원받는 것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인권에 대한 그런 얘기는 거의 관계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 취한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는 어쨌든 그것 담당하는 것은 우리 교육체육과인데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청 교육위 소관이고 저희도 특별한 ······.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님, 문화행정국장님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빨리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 학교 문제에 대한 학대문제라든가 이것은 현재 아동청년과에서 관여하고 있고 거기에 학폭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교육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축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서리풀축제 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시고 우리 다른 직원분들도 굉장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폭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맡으신 문화재단 측에도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번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켜준 게 저는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도 매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리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안전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인력이 유관기관에서도 그렇고 많은 인력이 지금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그리고 저희도 우리 공무원들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협력을 요청을 하였고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협조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분야별 협약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간대별, 분야별 최소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그다음 직원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 서리풀축제를 하기 위해 직원들의 인력이 좀 필요하니 몇 명을 좀 지원해 달라고 각 과에 얘기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부스를 참여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 총괄 운영을 하는 안전이라든가 저희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안전도시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 그리고 주차 그런 부서는 개별적으로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질서 계도라든가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 인력을 요청하였고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협력을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각 과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요청한 것이고 각 과에서는 그 과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요청을 보낸 거지요,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그것은 단지 문화관광과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때 점검을 나간다든가 그럴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리풀페스티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서리풀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쭤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축제가 16일 이쯤이었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 인력을 요청한 것은 언제쯤 요청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저희가 날짜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그것은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장에 나가면 주민에 대한 안내 계도도 있지만 여기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 당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저희가 다 직원의 명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요청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한 다음에 축제를 들어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예, 교육이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요청하게 된 날짜는 어차피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 것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하여튼 그것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그 날짜라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 공문이 아니더라도 무슨 메신저라든가 ······.
박재형 위원
확인해서 ······.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직원에 대한 요청을 했을 경우 그 각 과들은 어떻게 그 직원을 선발하게 되나요? 그것은 과마다 다르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가 분담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인력에 대한 협조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총괄을 해서 각 유관 부서별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것이 훨씬 인력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구체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기준 같은 것들은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로 몇 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합니다, 인원을. 그러면 저희가 그 인원을 보고 각 국별, 과별로 필요 인력을 저희가 국별 배정을 합니다. 주관 부서가 있는 국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각 부서에 필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가는 직원만 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행사마다, 제가 알기로는 A 직원이 갔으면 다음에는 B 직원 팀별이 있습니다, 과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순환하면서 인력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보내면 저희가 주관 부서에 합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과별로 보냈으니까 그 보낸 날은 또 알고 계시는가요? 언제 요청을 각 과별로 보낸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근무 명령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별로 요청한 인력을 요청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총 인원이 764명으로 16일 토요일은 406명이고 17일 일요일은 358명입니다. 이 인원 중에서는 중복되는 인원들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단순히 안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날을 달리해서 이틀 연속 근무하지 않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스를 운영하는 부서라든가 그런 데는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리고 이때 함께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8시간 이상 근무자들은 대체휴일 1일 부여, 1일 식권 제공이라 되어 있고 4시간 근무자들은 초과근무 시간 인정되고 개인별 급량비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함께 우리 구청이 하는 행사고 우리 조직이 하는 것이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래요. 이것이 조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개인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저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기는 힘드실 것이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입장을. 그런데 비슷한 연령대로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매우 조직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축제 이후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다음번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배려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언제 인력 지원을 요청했느냐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축제 당일에 가야 되는 날짜와 과연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쭤봤는지. 개개인의 의사는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직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또한 이직이 매우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2030세대가. 바로 이런 부분이 조직과 함께 가는 포인트고 아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저 또한 너무 안전하고 즐겁고 즐겼지만 그것에 함께해 준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그런 참여에 대한 고마움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직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축제가 끝내면 잘된 점은 잘됐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라든가 그런 걱정 우려,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되고 또 직원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것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사를 하는 문화관광과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박재형위원님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능부서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 일반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박재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희망하는 직원들만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것도. 애로사항은 있겠지요.
옛날에 관례를 보면 공무원은 근무명령 내면 가야 하니까 저희들도 7, 80년도에서 김포가도에서 외국에서 외빈 올 때 되면 태극기 들고 가서 많이 흔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 공직문화가 변화되고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소소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21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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