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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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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3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11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10건, 개선사항 11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26건은 추진완료, 5건은 추진 중, 1건은 검토 중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중대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안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추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서리풀원두막 계약업체 재검토 및 다양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리풀원두막은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여 유지 및 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한 업체와의 빈번한 계약을 지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해피해 바자회 수익금 3000만원을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지하주택 364가구에는 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고층빌딩 건축허가 시 공중선을 지중화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층빌딩 건축허가 시 뿐 아니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공중선을 지중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김지훈위원님께서 학교 주변 지중화 공사 시 학생과 주민의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관로공사는 야간에 실시하고 당일굴착, 당일복구로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반사경, 방지턱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해 정비대상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천 우안도로의 조속한 준공과 양재천뚝방길의 공원 조성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공정회의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양재천뚝방길 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환위원님께서 인도 열선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시 이면도로 내 아스팔트 포장된 보행로 구간에 열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서초2·4동, 먹자골목 일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담관리자가 매일 상시 순찰하여, 빗물받이 쓰레기 제거 및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각 동 이면도로의 빗물받이를 ‘악취해소 빗물받이’로 교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하수악취 발생 중점관리지역을 조사하여 현장상황에 맞춰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 작성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1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2월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서울시와 협조하여 자연재난을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3월 수방자재 시·구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반포빗물펌프장에 15마력 대형펌프 23대를 구비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김지훈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서에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 ‘마을버스협의회 간담회’ 등으로 되어 있어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 환경개선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세부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유지웅위원님께서 서리풀이글루를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37개소를 적재적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후 등 환경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선암IC역과 포이사거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선암IC역과 포이사거리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존 설치비용을 킥보드 대여업체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동킥보드 주차존은 전액 시비로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 검토요청한 결과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주차존에 대한 점용료를 킥보드 대여업체에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님과 신정태위원님께서 거주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주차장 여건에 따라 주간에는 방문객,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야간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을 확대하는 등 한정된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2동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므로 이면도로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확충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면도로 주차구획 신설은 보행안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삭선요청 민원이 많아 주차구획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구획 확충보다는 기존 설치된 주차구획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유주차 제도’를 홍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서 제가 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현장을 잘 알고 계실까요? 여기는 신반포로19길입니다. 작년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던 신반포로19길 덜위치칼리지 앞 지중화사업이 총 사업비 18억원에 구비 16억원, 민간 재원 2억원으로 통과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320m 이면도로의 지중화를 2023년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어떤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해당 예산이 잔액 없이 모두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의아했는데요. 공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은 모두 집행 완료되었는지 공사완료에 대한 확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여쭙고요. 한전에 지출한 예산 지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였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로19길은 서운초등학교하고 반포고등학교 인근인데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중화 전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간선대로인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소요기간이 한 27개월 정도, 2년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간선대로 같은 경우 3년,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단계, 2단계 한 3단계로 사전 준비단계부터 계약체결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착공에서 준공하는 과정 이렇게 전체 3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구비를 사업신청해서 간선대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 구비를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선정했다라고 통보가 오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계획 수립 후에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이행협약을 체결합니다.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한전에서는 통신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착공하고 준공하는 단계인데요. 착공, 준공단계에서는 교통소통 대책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로 서초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관로공사를 착공하고 또 관로공사 착공하는데 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선로공사를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관로공사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단계는 덜위치칼리지 서운초하고 반포고등학교에는 내년 4월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고 25년 3월에 ······.
김지훈 위원
과장님, 여기 서운초 아니고 그리고 간선도로도 아니거든요. 이면도로입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이면도로 맞습니다.
김지훈 위원
아까 간선도로라고 하셔서, 일단 계속 빨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덜위치칼리지는 지금 다음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놨고, 다음주 월요일 야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신반포로47길 싸리재공원 지중화사업도 똑같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의 집행이 공사가 완료가 된 후 완전히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집행이 완료가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된 사례는 이와 같은 사항은 지중화공사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지중화공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9개가 있는데 다 지중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방금 저희 가로행정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전과 협약이 되고 설계가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집행이 그때가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한전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공사업체들을 발주하고 자재를 구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위치칼리지 같은 경우는 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경을 확보를 했었는데 현재는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체가 되었는데 올해 연도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한전하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략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중화사업 단계도 많고 소요기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사업계획 기간에 대해서도 올해 10월까지 사업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자세한 단계에 따라서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는 그런 예산 사업설명서와 결산서 등을 보고 사업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가로행정과에 지적한 신반포로19길에 공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당시 공사 현장을 보면서 ‘이제 지중화공사를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만 새로 교체하고 끝났습니다.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전신주들이 보도블록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보도를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 한 정치인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보도블록 정비 민원을 받아서 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과장님, 이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곳이 보행로가 협소한 곳이었고 또 한쪽에는 래미안원베일리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도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공사 중이던 원베일리 공사가 끝나면 한쪽에 넓은 보행로가 생길 예정이었고 지중화공사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진행한 이유를 여쭈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보도블록 정비를 서초구 관내 이곳저곳 여러 군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곳이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시급하게 보도블록 정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중화공사가 시작되면 저 보도블록들은 다시 파헤쳐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성초등학교 남측 보도 한 110m가량 보도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한 사유는 지난 2월에 구청장과 수요대화 시에 학부모과 학교장, 관계자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노후되고 해서 학생들 통학이 불편하니 정비를 빨리 해 달라, 저희가 정비를 학생들 통행량이 적은 여름방학 중에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지중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중화가 현재 차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주가 보도에 있지만 신규 지중화 매설은 차도에 되어 있고 다만, 기존 전주를 뽑아낼 때 전주 부분에 일부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도를 다시 파내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 전신주가 여기 가까이 있고 저쪽에는 또 몇 개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도블록이 교체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진행하는 공사들 중에 부서 간에 공사계획이나 일정들이 공유되지 않아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공사했던 것을 또 공사하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례 말고도 사실 제가 지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있기 불과 얼마 전에 거주자 주차 공간 주차선을 새로 그었던 곳인데 다시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고 파헤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선 그었던 게 도로아미타불이 됐던 건데요.
물론 방금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전체 공사에 대한 현황이나 계획 등을 공유하는 노력이나 시스템만 있었더라면 이런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또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덜위치칼리지와 같은 사항들은 약간 특수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중화에 대한 사항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2월 달에 민원사항들 교장님하고 학부모들 면담하고 이후에 5월 즈음에 실제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깁스를 하고 한 6주 정도 치료를 하고 우리 구에 영조물 보상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안내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실제 저희가 방학 중에 활용을 해서 8월 즈음에 보도정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장되는 것이 전주가 한 4개 정도 뽑히는데 실제로 보도 측이 아닌 추후에 지중화는 차도 측으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상호 간에 그러니까 가로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 인지를 하고서 보수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실제 저희가 잘 모르고 그것은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실제로 긋고서 그러고 나서 이후에 보도공사를 다시 차도공사를 포장을 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의 업무에 대한 현황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주마다 과장님들과 공유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과장님들 하고 회의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공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공유를 해서 뭐 거의 1년 내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민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을 조금은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도시관리국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집행부서하고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되는 것이 스마트도시과가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 그때도 역시 아스팔트나 아니면 보도블록에 대한 공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총괄 감사 때 기획재정국에도 질문을 해서 구청 전체를 기획하는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물관리과인데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하천경관 향상사업으로 반포천 LED 꽃밭조성 1억원의 예산을 심의하였고 당시 찬반의견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물관리과에서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반포천에는 사업을 추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사전에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 총공사비는 결과적으로 7696만 6000원을 투입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성된 곳 낮 사진인데요. 제가 야간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멀리서 보고 싶어서 반포천 건너에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그런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육교도 있어서 육교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물론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지를 갖고 추진하셨던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주민분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물관리과는 기본적인 부서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특히 여름철 우기나 물관리과에서 하천과 하수도 등을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경관사업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설계와 조감도 경관조성에 들어가는 자재 등에 자세한 설명이 준비되고 혹시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쉬운 결과물이 나왔던 것이라면 확실하게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설명을 하셔서 하천경관을 향상시켜 나가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하천에 인공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자 예산을 축소해서 그런 주변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최소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이며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한테 무난하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실 이것 가지고 민원 넣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반포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 사항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많이, 제가 말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사항들이나 이런 중점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이런 경관사업들도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질문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준비한 것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하나마저 하고, 제가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에 처음 기획되고 시행되었던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택가에 어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내 집에 담을 허물고 내 집안으로 주차장을 들이자고 하는 사업이 2003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올해도 신원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가 1면당 900만원 정도 해서 서울시와 50:50으로 보조를 해주고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처음 2003년에 시작될 때는 지역의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것인데 당시 방배4동이 대표적인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에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주택들의 담벼락을 허물고 생기는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 것이었는데요.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해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그때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됐었고, 저희 구도 여러 동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방배4동 지역에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담장도 허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그러한 보도공사까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방배4동이 그린파킹사업 지역은 4개소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재건축이 들어갔고 최근에는 필로티 형식의 신축빌라가 들어서면서 그린파킹사업 지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3년 그린파킹사업을 계획하면서 담벼락을 허문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와 보도 경계가 없이 그러니까 단차가 없는 도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보시는 바와 같은 길이 조성이 되었고 방배4동에만 총 13곳에 이면도로가 사진과 같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차가 보도 위에 예쁘게 불법주차되어 있는데요. 불법주차가 심할 때는 보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위험하게 모퉁이 불법주차도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그린파킹 사업으로 조성된 13곳에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만 450건이었습니다. 보행로라고 조성된 보도블록 위에 불법주정차만 난무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신고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거주자 주차까지 세워져 있으면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노란화살표처럼 차도로 꺾어져서 가게 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점들을 우려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방배4동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들이 계속 보도블록 위를 밟고 다니다 보니 사진처럼 이가 빠지거나 파손된 블록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오른쪽 사진처럼 군데군데 보수를 해서 색깔도 다른 블록들이 덕지덕지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2023년 올해만 이 13곳의 이면도로 보도블록 보수공사 민원건수를 요청드렸더니 총 1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이런 단차 없는 보도블록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이해 설득”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이해 설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지훈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보행로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단차 없는 보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주차 해소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 위치상 물리적으로 보도턱을 높인다거나 펜스를 설치해서 차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들한테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방배4동에 있는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와 보도 단차를 구분 짓는 게 어렵다면 안심보행길처럼 조성해서 보도블록 파손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보다 더 발전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여쭈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심보행길 보도블록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는 보도블록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방안과 저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색상으로 구분해서 보행로를 만들어주는 방안,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파손이나 이런 것은 보도블록보다는 덜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단속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것을 안심보행길처럼 색포장으로 바꾸는 것은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파손된 데는 좀 아까 말씀하신 재질이 다른 보도블록 이런 것은 지양하고 그 색상이 비슷한 것이나 양호한 블록으로 우선 구분 정비를 시행하고 향후에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전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같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지난 아까 조금 전에 조명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을 할 때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살렸습니다, 일부만.
우리 위원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삭감된 부분은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존중해 주시고 꼼꼼하게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례로 상당하게 위원들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하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는 차후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담당부서에서.
제가 여기 6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향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비용이 조명시설 같은 경우 적지만 다른 사업 큰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담당부서에서는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형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드라이브스루 매장 자주 이용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끔 이용합니다.
이형준 위원
혹시 그때 이용하실 때마다 혹시 주변 교통상황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양재동에 살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데요. 조금 상습 정체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이형준 위원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양재 SK 그쪽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예를 들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상습 교통체증 부르는 드라이브스루 부담금은 연 47만원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이 되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한번 봤더니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포대로 서초동에 하나 있고 양재동에 맥도날드 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해당되는데요. 그 양재동은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을까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술을 판매하지 않는 휴게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유발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
별도로 만약에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는데요.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부과 건수랑 부과액 그리고 체납액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2022년에는 체납액이 2억원가량 있었는데 23년에는 6억원으로 부쩍 올랐어요. 3배가량 올랐는데 이게 부서의 의지가 추징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추징하는 그런 환경이 많이 어려워서 부서의 입장이 곤란한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약 180억 정도 되고요. 징수율은 96이나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하여튼 높이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요. 12월에 체납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 국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온 지가 좀 다 파악을 해야 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보충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형준 위원
예.
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약 연면적 100㎡ 이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요.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부과를 했었던 건수가 약 5600건입니다. 부과된 액이 183억원 정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과가 전체 서울시 25개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 징수액의 약 30%를 자치구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 30%에 교부하는 율은 실질적으로 절반은 우리가 많이 징수한 구청에 %를 나누어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작년도 23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이 징수하면 할수록 받기는 하는데 그게 전체 서울시에 통합으로 해서 n분의 1씩 차등을 두어서 나누어서 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징수교부율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격차가 있는 게 올해 연도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연도 말까지 그러니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적게 나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재동에 위치한 하이브랜드 거기 같은 경우에 도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 이상. 단순히 면적만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없고 단순히 면적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대상화하고 그런 교통 안전을 위한 개선조치도 같이 병행하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라든지 혹시 어떻게 저희 구 자체 내에서 방침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된 조례는 서울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릅니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기준이 1000㎡ 그 기준으로 하자면 좀 더 큰 1만 5000㎡ 정도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 예를 들어서 방금 하이브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추가가 되는 이용량들을 예측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면적단위로 해서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계수를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상에 유발계수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1포인트로 유발계수를 준다거나 하는데 아까와 같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음식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 실제로 그게 4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는 부담금에 4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것과 관련된 법규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단위로 했던 것이 면적보다 그 업체의 활용도, 그 지역에 면적에 비례하지 않는 입지의 상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당초 면적보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밀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들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시달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상업에 대한 활성화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 우려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질문을 마치고, 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큰 사업 중에 1인 수의계약 맺은 것을 리스트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도로열선공사인데 시간 순서대로 3권역 도로열선 설치 구매 6억원, 2권역 도로열선 설치 구매 6억원, 그다음에 방배 20길 도로열선 설치 구매 5억원, 도구로 도로열선 설치 구매 6억 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들이 이렇게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이형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열선을 총 7개소에 예정이 되어서 5개소는 설치 완료했고, 2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의계약 사유는 이 열선 설치 공법들이 전부 특허공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1인 수의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제안서를 받습니다,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정량평가를 시행합니다. 거기에서 한 4, 5개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체 중에서 다시 특정공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명목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입찰하고 유사한 계약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구로 도로열선 설치 구매 여기에서 계약이 체결된 우신이앤씨 같은 경우는 어떤 특허가 있을까요? 도구로 이 도로에만 필요한 공법이 필요한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허공법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맞는 공법은 아니고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공법이나 재료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회사에서 최종목적은 열선인데 열선을 하기 위한 특허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 특허공법입니다. 꼭 도구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 상에는 적용할 수 있는 공법들을 각 회사별로 특허를 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지역 특수성에 맞추어서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제가 각 업체마다 과연 어떤 특허가 있나 살펴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사실. 스노우멜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들 특허를 내셨는데 이 비슷한 같은 이름의 특허들을 가진 회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특허로 규정지어서 1인 수의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조건이 진짜 대용품이 없었을 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 특허들을 낸 상황에서 굳이 특허로 인해서 1인 수의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제안서를 다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왜 하실까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도로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공법이나 재료나 이런 공개된 똑같은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단가경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맺는 방법이고요. 말씀드린 열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이나 재료나 각 회사별로 시공방법이나 단가 이런 게 금액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일반적인 설계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입찰에 가깝게 제안서도 받고 심사도 하고 해서 선정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어떻게 심사하셨는지와 성과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유동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그 사안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1인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을 매설하기 위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우리 홈페이지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입찰제안 공고를 올립니다. 제안 공고를 올리면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매설공법이나 금액, 단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접수를 합니다. 보통 1개 구간에 10개에서 15개 업체 정도의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 접수된 제안서 중에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 평가해서 1차적으로 정량적 평가해서 저희가 4, 5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2차로 외부 자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업체별로 발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2차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2개 1차하고 2차 점수를 합산해서 최고점수 나온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각 부서마다 하는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다른 부서의 예를 들면 입찰을 제한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내고 먼저 입찰이 들어오면 2, 3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상 제한경쟁으로 되는데 여기는 미리 다 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1인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방식인 것이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왔었던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부서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 도로과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양재 하이브랜드에 관해서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으니까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를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상가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나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시가 아니라 사실은 매년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여건 실제로 매년마다 부과대상들은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가를 제외한 사항입니다. 주택가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요.
유지웅 위원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계속 아파트에서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도 있겠지요. 그리고 면적이나 세대수에 관련해서 부과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최초에 하이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시에 그런 것을 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 영업이 잘 되고 있었으면 괜찮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금 자체가 상인들한테, 소유주들한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것까지 내려고 하니까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 소유주들한테 그런 부담들을 조금 줄여주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계수 곱해서 면적 곱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야 되는 세금 중에 일부겠지만 좀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항들을 부과를 하는데 실제로 경감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아까 같이 부과는 면적단위로 해서 교통유발 계수를 곱하고 면적 계수를 곱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경감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경감을 시키느냐에 대한 기준들이 법적으로는 시차로 해서 출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감을 하고요. 하이브랜드 같은 경우는 공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달 이상 예를 들어서 한달 이상 공실이 있는 것으로 증빙이 되면 그에 대한 추가 감면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유지웅 위원
공실이 돼야만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그렇게 되고요. 실제 공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행 프로그램들을 주변에 교통환경을 개선하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이 너무 막히니까 모범운전자를 대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 회사 자체적으로 된다거나 했었을 때는 그에 따른 경감을 해 줍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도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그런 프로그램이 그냥 봐서 경감을 시켜 주는 것은 아니고 그쪽 자체 내에서도 본인들의 영업활동에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
유지웅 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민원을 같이 들어서 아무튼 이형준위원님이 잘 하시겠지만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열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추락방지 시설 맨홀을 설치했다고 언론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그게 혹시 작년에 108개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추가 설치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8월 8일 집중호우 시에 맨홀뚜껑이 열려서 2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초2동, 서초4동 강남역 주변에 대해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맨홀이 워낙 많아서 숫자가 예산상으로 한 20% 정도 규모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험한 지역 특히 박스부분 그다음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추락방지 시설이 서초동 쪽에 일단 처음에 사망사건이 일어났던 부근에 집중이 되었던 것이네요, 작년에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언론에 보니까 상습침수구역 지역인 방배동하고 양재 전역 침수 해소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작년이니까 올해는 결과가 나와 있겠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재동하고 방배동 지역에 침수 해소대책 사업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결과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1동은 빗물펌프장이 현재 있는데 그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저지대지역이라서 펌프장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방배로에 2018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추진하다가 내방역부터 그 위쪽으로 한 400m 구간에 하수암거 신설을 중단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론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올해 들어와서 협의를 했고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바통을 받아서 양재1동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2동은 펌프장 신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2개 건설사업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은 한 25년 정도 가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펌프장은 공사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재동 쪽에는 그렇게 해소를 하고요. 방배동 쪽에는 하수암거 신설 설계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로에 하수암거 신설하는 것은 아마 내년쯤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게 좀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찾아보니까 맨홀을 결합을 더 시키는 게 오히려 파손 위험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고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가 언론에는 공개를 안 하셨는데 이 예산 규모 혹시 기존 맨홀하고 대비해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추락방지 시설 자체가?
물관리과장 신대식
추락방지 시설은 1개소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서초동뿐만 아니라 반포동 저지대 쪽도 그렇고 양재동 쪽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좀 더 폭넓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참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반포동하고 서초동 우기가 되면 피해가 발생하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강남역 대심도 빗물회수터널을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경에 아마 턴키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는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560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요. 서초2동에 용허리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반포IC에서 좌측으로 틀어서 사평대로를 따라서 가다가 반포유수지에 유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한 4.5km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56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지하 40, 50m의 터널 직경 한 11m 터널을 뚫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동하고 반포동 일대에 침수 피해 해소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선 설치하는데 혹시 도로 폭이나 아니면 유동인구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 설치는 저희가 우리 제설차량이 빨리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진 도로, 신속한 초기 제설이 필요한 급경사지 도로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따로 도로폭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고려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폭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고요. 그런데 도로폭이 넓을수록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하실 때 제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 말씀이십니까?
신정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사유지에는 도로폭이 좁아서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제한사항,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분전함 설치가 필수인데 그 분전함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또 도로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게 일단 확보가 돼야지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중화 사업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했는데 현장 상황을 보면 지하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먹자골목 같은 경우 지중화를 꼭 해야 하는데 거기에 3m 이상짜리 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열선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중화 사업도 반포동 쪽이나 잠원동이나 이쪽에는 사실상 도로폭이 좁아서 사유지에서 양보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등 전선지주가 오래돼서 위치가 사실 도로 이동하는 데 굉장히 제한사항도 많고 겨울철이 되면 눈도 오고 도로가 얼면 정말 차를 아예 안 쓰시는 주민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언덕 위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열선이 반포1동하고 잠원동에 되게 큰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길을 다니면서 알고 있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이 어렵거나 도로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은 열선 설치를 비용적인 부분이 여유가 된다면 그런 쪽에 우선시 해서 도로교통 상황을 좀 편의를 봐주는 게 어떤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로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선 설치는 사실 사유지 도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공공도로 상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또 경사도 자체가 완만한 경사에는 비용적으로나 향후 유지관리를 봤을 때 완만한 경사는 설치를 좀 덜하는 편이고 우리가 보통 설치를 주로 하는 구간은 도로에 평지도로가 있고 구릉지도로라고 경사도로가 있습니다. 경사 보면 17% 정도, 15%, 17% 경사도로 그런 정도 이상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반포, 잠원동 쪽에도 저희가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구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거기 말씀드리는 게 사실 큰 도로는 아니어서 강하게 부탁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이 다 거주하는 곳이고 주택이 또 오래 돼서 주차장 입구도 굉장히 협소해서 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차를 안 끌고 다니세요, 눈이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나중에 위원님 뵙고 위치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300면 정도의 거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거주자주차우선 구역이 얼마 전에 신청도 했었고 저도 하러 갔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연립주택이 많은 빌라촌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기사도 보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나 혹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거기랑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 듣긴 했지만 사실 반포동이나 잠원동, 반포4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자체가 오래되고 바뀌지 않은 재건축이 안 된 주택들도 많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에서도 잘 인지하니까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불이 나서 불가피하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이 파손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구의 상황을 아니까 우려되는 마음은 있지만 또 강요드리기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민사항이 위원님의 고민하고 너무 맞는데요. 저희도 사실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주차면 한면 한면이 너무 소중한데, 요새는 저희가 가장 많았을 때는 6000면 이상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보행자의 안전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방법」, 「도로교통법」 또 저희의 어떤 주차장법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가 많이 삭선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사실 쓰고 있던 주차장을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주차장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고민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점차 삭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 짓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집어넣고 그분들에게 정기권이라든가 그런 운영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주차장 애로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신정태 위원
상황이 있다 보니 그것도 사실 계속 법으로 밀어붙이기에는 그 주택에는 주차장이 정말 없더라고요, 소방용수시설 옆에 있는 집에는.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리버사이드호텔인가요, 거기 주차협약 맺은 데가?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보니까 지역에 시유지처럼 조그마한 땅들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 자체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 횡단보도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소방용수시설만큼은 그래도 그쪽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위원님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한면 한면 소중하지만 그런 어떤 위험이라든가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구획선은 삭선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 위원
지역분들 이야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 드려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 건수가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2022년도 과년도면 2021년을 의미하는 것 같고 현년도가 2022년도가 맞나요? 그리고 2023년도는 과년도가 2022년도고 현년도가 2023년도 9월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치가 매칭이 안 돼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강여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고 있으신 것처럼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23년도 당해연도고요. 과년도라는 것은 2022년도에 부과돼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20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계속 체납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 과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현년도 지금 징수 건수가 10만 6467건인데 2023년도 9월 말 기준 과년도가 2만 870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22년도에 현년도는 저희가 보통 한 해 연도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한 1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년도에 시스템이라든가 자진납부도 저희가 20% 감경해 드리고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하면서 그 10만건 정도는 당해연도에 보통 많이들 내십니다. 한 60∼70%는 당해연도에 다 납부를 하시는 그 10만건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22년도에 10만건은 22년도에 부과를 해서 22년도 당해연도 것을 내신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60%, 70%를 납부를 하게 되면 30%는 체납액이 남게 되고요. 그 체납액이 23년도에 과년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럼 그 과년도 안에는 22년도에 체납 ······.
강여정 위원
미해결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강여정 위원
그래서 이게 합계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강여정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그 정도로 질문드리고요.
현재 주정차단속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인력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지금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이 24시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십니다.
강여정 위원
24시간을 교대로 그러면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저희가 24시간이니까 시간을 구분해서 8시간씩 4개로 해서 주간에는 3개 내지 4개조가 운영이 되고요. 야간에는 1개조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시거나 교통에 크게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제가 매뉴얼 요청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당연히 교통흐름 방해를 예방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 하면 당연히 출퇴근 혼잡시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아진다든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단속을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주말에 그리고 교통혼잡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그런 차량들까지 당연히 불법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맞는 것인데 조금 과잉의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주민들의 어떤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에는 황색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이고 그래서 참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과 단속이 과하다는 민원 사이에서 저희도 탄력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야간시간에 주택가에는 저희가 단속을 완화하기도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좀 억울하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진술 기간을 드려서 불가피하게 병원을 가기 위해서라든가 긴급상황이 차가 고장이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내에서 선발이 되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그러한 또 그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이시기도 하니까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할 때 많이 수용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듣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사실 주정차 단속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고성이 오갈 때도 있을 것 같고 억울하다, 왜 이런 식으로밖에 집행을 못 하냐 이런 식으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불법주정차 관련된 매뉴얼을 보니까 현장단속이 있고 시민신고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앱 신고가 있더라고요. 스마트앱 신고 같은 경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진만으로 판단을 해서 그 요건에 해당을 하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저희가 어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앱도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신문고앱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앱도 있어서 주민들이 앱을 깔고 이를테면 정말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횡단보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몇 개 지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불법주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 단속반이 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신속하게 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떤 틈새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송해 주시면 단속이 되니까 굉장히 저희 단속반이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내가 단속이 됐구나’ 아시는데 주민들이 주민을 신고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사실 낯설기도 하고 시간 간격이라든가 나중에 단속이 됐다는 것을 사실 그 확인을 받으실 때 알게 되니까 당황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열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속을 신고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단속을 거꾸로 당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같이 다 놓고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스마트앱 시민신고 자체 제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올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일이 저희 단속반이 갈 수 없는 그렇지만 정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소화전 옆이라든가 모퉁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주민들이 더 원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저희가 신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부족한 현장인력들을 보완하기 위한 나름 실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이라든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제외한 다른 시간, 심야시간 이럴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주변에 민원들도 많아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열선 부분에서 보통 5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경쟁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제한적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방식이 민간위탁 우리 심의를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방식인데 표시부분을 갖다가 오해가 없도록 다른 홈페이지 공고가 나가면 그런 식으로 1인 수의계약 되어 있으면 상당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부분에서 개선점이 없는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동매뉴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었을 때 행동매뉴얼을 전부 다 받아봤더니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4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지 못하고 15개 정도 읽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행동매뉴얼의 관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비상상황이 됐었을 때는 안전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도시과에서 각 과로 지침을 하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수립해서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웅 위원
제가 이번에 받았던 자료는 2023년 10월 최종 업데이트된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요. 그런데 보면 내용에 과거 청장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과장님 이름도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매년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연락처도 보면 21년 5월 현재의 연락처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었던 데에 한해서는 교통행정과에 도시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것도 업데이트 안 된 것이 있었고 도로과 하고 도로 터널사고 현장 행동매뉴얼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안전도시과인데도 이것은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마다 한 번 정도는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건강정책과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게 재난에 유사시에 기본 자료로 쓰이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고 그때 검색이 안 되면 행동매뉴얼을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번호도 맞지 않고 부서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예고를 하고 재난들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염과 한파 이것도 전부 다 안전도시과에서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비상시에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보통 때 정상근무 우리가 이런 낮에 일과 시간에 일이 일어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밤중이나 아니면 연휴 때에 만약에 이런 재난상황이 됐었을 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구청의 대응 매뉴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평상시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있어서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정도 되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말이나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점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완을 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보면 옥외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피장소 지정요건에는 규모의 적정성, 시설의 접근성, 고층 건물의 이격거리를 고려해서 옥외 대피장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피장소를 조금 여러 군데 검색을 해 봤는데 당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아파트가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서이초등학교 운동장이 대피장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당골어린이공원을 우리가 대피장소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바로 또 아파트가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옥외 대피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에 맞게 지침에 맞게 공원이라고 다 리스트를 넣는다든지 학교운동장이라 다 넣을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대피장소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했었는데 청룡어린이공원 같은 데 보면 높은 축대에 4, 5층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쨌든 지진 같은 것 일어났었을 때 건물 외벽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공원이나 옥외장소를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업그레이드할 때 그때 같이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옥외 대피장소 같은 데는 관리자와 안내요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옥외 대피장소별 관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내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그 인원들이 어디서 나가서 한다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총괄 질문 전까지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시면, 있으면 보면 되는 것이니까.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옥외 대피장소 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과치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같이 지침상에 있는 것이니까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총괄 질문 전까지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을지훈련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민방위 가로기 게시 아니면 입간판 게시판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홍보 또는 SNS 게시, 스마트폰 어플게시 등 우리가 실시한 것 외에 실시하지 않은 0으로 표시된 것들이 TV, 신문, 지하철, 버스 홍보방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민방위훈련 때. 그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광역단체에서 하는 내용이라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 이유는 없었고요. 거기에서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홍보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쪽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 누락될 수는 있겠지만 광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빠뜨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까지 홍보매체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운행에 관해서 버스 운행에 관해서 우리가 홍보물로 사용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민방위훈련할 때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버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는 있는데 홍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을 어디에서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홍보의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민방위훈련 때는 그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안 했던 사항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을지연습 ······.
유지웅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을지연습에 대해서 ······.
유지웅 위원
그때는 실시를 안 해서 결과보고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그렇지요.
유지웅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치구 시범 대피소, 저희 시범 대피소가 어디에요. 서초구는?
위원장 김성주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죄송합니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바로 뒤에 팀장이 이런 경우는 즉석에서 답변이 과장님이 어려우면 파악 안 되면 팀장이라도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총괄 질문 때 보충자료를 다시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유지웅 위원
지금 을지훈련 관련해서 보고양식에 있어요. 훈련결과에 대해서 보고양식에 보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알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총평이랑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이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보고했었을 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서울시에 보고하는지 행안부에 보고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해야 되는 결과 내용에 그게 없어서 우리 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숫자만 보고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감사팀에서 나와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안 보여주고 본인들이 평가한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시에 결과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총평 결과는 저희 자체 내에서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 결과 내용에 개선할 사항 우리 구의 의견을 집어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없어서 혹시 우리가 을지훈련 이후에 자체 민방위 대피훈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훈련의 능력을 얼마큼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제가 있냐고 여쭈어본 것인데 그것도 한번 훈련 끝나고 나면 한번씩 저희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은 우선 안전이 담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재난상황이 되면 평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론 당연히 안전해야 되겠지요. 그게 기본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전을 위해 힘쓴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하천 또는 기타 도로 기간제근무자들, 청소하시는 공무관님들 자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작년도 2022년도 1월 이후부터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요. 더더군다나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도급자들에게도 공사 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사항들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심 있게 보셔서 작년도 한 해 대비 올해 연도 예산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10% 이상, 24%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확충을 하고 확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근무자들 그리고 공무관님들도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아까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시범대피소를 저희가 지하에 했었습니다. 타구하고 좀 비교해서 저희 구가 총평이나 그전 사항에서 점수를 감사를 했었을 때 점수가 부족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상황총괄 종합상황실이 지금 저희가 4층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상황실이 대부분은 민방위와 관련된 사항들, 을지훈련과 관련된 사항들은 25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 지하에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다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는 건물에 중앙부나 3층이나 4층 지상부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들, 그것들을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하에 대피공간뿐만 아니라 종합상황실을 구비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가장 큰 우선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대비 상황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사항이니까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은 기본인 것이니까 재난 시에 행동매뉴얼을 살펴봤던 이유도 재난 시에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사건을 더 키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역할로 세부지침들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잘 우리가 이행을 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은 시나 행안부에서 정해준 지침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좀 다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의료지원과에서 혈액수급에 관련한 부족했었을 때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마련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헌혈을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없고 단순히 그냥 헌혈을 독려하겠다라고 하는 문구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에 정해져 있는 맡게 되어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현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의료 마비사태였을 때에 특별한 상황이었고 각 재난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 해야 될 일들은 잘 챙겨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위원이 부서에 우리 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현황과 현재 공중선 지중화 미조치 구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중화사업별로 계획한 예산과 총 사업비라고 주신 자료 금액이 맞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예시로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의 경우 2023년 가로행정과에서 제시한 주요업무 자료에는 52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양재권역 상권에 구비가 83억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계획하신 예산에서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총 금액이 94억으로 나와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비는 9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하고 지금 최종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
오지환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구비가 83억 6300만원이고 전체 총액이 94억으로 나와 있어요, 94억 4000만원. 이게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31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최종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구비는 지금 83억 6300이고 민간부분에서 일부 10억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할 때 그 금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 책자에 양재권역 상권이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에 52억 1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와서 보시겠어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2억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제가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그게 아마 추경이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13건에서 1건이 준공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된 게 21년도에 2개, 22년도에 4개, 추경에 2개, 23년도 예산 2개, 추경에 두 군데가 다 예산이 잡혀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준공예정, 준공예정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어떤 기간이든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처음 예산에서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건축하는 데도 보면 인건비고 뭐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돼서 그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염려는 없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일시에 지급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증액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정산할 때 그게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산 시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추가로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급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산할 때 추가로 금액이 올라가면 지불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만약에 예산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아주 많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많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한테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지급된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건축을 하게 되면 1년, 2년 이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든지 인건비고 자재비고 상승이 되어서 추가로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것도 지금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2, 3년씩 있다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로 지중화사업 예산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아시아투데이에 나와 있었는데, 기사에 따르면 한전의 지중화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당해 산정되는 지자체의 수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런 한국전력공사의 예산 감소가 우리 지중화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간선대로 사업은 한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저희 자체 예산이나 통신사의 예산만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한전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간선대로 특히 또 그린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업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그린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조금씩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확보한 자료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2건을 그린뉴딜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1건만 결정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그런 간선도로 지중화사업들이 규모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앞으로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쨌든 영향을 받겠네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한전하고 그것도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면도로에는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데도 그 허락을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을 안 하고 한전에서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 통신선하고 전선이 있는데 전선 쪽 지중화사업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전기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전에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전지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사에서 이 사업은 좀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한전지사, 본부 또 한전본사까지 본사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이면도로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모쪼록 아까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예산 이외에 또 공사가 늦어져서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양재권역 상권도 그렇게 늘어났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더 추가로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물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려서 서초구에 침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침수에 대한 빗물받이 정비와 관리가 부족하면 장마철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빗물받이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물관리과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빗물받이 고장 민원접수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로 빗물받이 파손에 의한 정비내역이 있고 빗물받이 막힘이나 역류에 의한 침수 내용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막힘이나 배수불량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김성주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담배꽁초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낙엽으로 인한 막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파손부분은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구조체가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빗물받이 관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막힘이나 배수불량, 역류현상 그 현장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그런 것은 없나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 막힘이라든지 역류현상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준설토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상에 있던 이물질들이 빗물받이 구멍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기 때는 항상 순찰과 관리를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매년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이 업체에서 많이 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여겨 보셔서 그런 데 좀 찾아보시든지 눈여겨 보셔서 그런 현상이 침수피해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가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큰 피해 이후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추가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빗물받이 수를 많이 늘려서 연속으로 우리 침수피해가 있는 서초동 쪽에, 방배동 쪽에 그다음에 교대역 주변 이런 부분들은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함으로써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혔을 때 주변에 빗물받이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연속 빗물받이는 사실 물의 속도를 빠르게 내려보낼 수 있지만 이렇게 막힘현상은 조금 그게 해소되기는 좀 미흡하지 않나 ······.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것은 아니고요. 빗물받이가 20m 간격으로 있습니다, 원래 도로에. 그런데 이 연속형 빗물받이는 1m 간격으로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쪽이 막혀도 옆으로 해서 다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구 밑에.
오지환 위원
1m마다 있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렇지요. 1m해서 50㎝마다 빗물받이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이 막혀도 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빗물받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시에 안전요원 배치를 지금 하시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주변하고 보도굴착 시에는 보도 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난번에 반포1동에서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고 난 것 혹시 아시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사고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 미흡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없고 공사진행 상태로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긁힘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도 없다고 화가 나서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안전요원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팀장님하고 확인해서 보니까 안전요원이 없어서 사고가 난 상태였고 보험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 배치 상태는 사실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펜스를 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굴착공사하다 보면. 그럴 때 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꼭 거기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참여감독관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시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구청 직원 담당이 감독관을 하고 있고요. 굴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관기관 도시가스, 한전 이런 데에서 자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관리하는 굴착 공무직 현장직원이 도로과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는 못 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상태나 공사상태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분들 말고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
도로과장 유동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저희 구에서 발주한 것, 우리 자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굴착공사는 따로 주민참여감독관은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굴착공사는 참여감독관이 없고 일반공사만 있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나요, 참여감독관도?
도로과장 유동철
주민참여감독관은 각 부서별로 공사가 하수도공사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도로공사는 도로과,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정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열선공사를 조금 지역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잠원동이나 반포1동 이런 데는 고바위가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눈 오는 날 같은 데 보면 차가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잠원동에는 진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열선 설치한 데가. 그렇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잠원동에는 없고 반포동 쪽에 ······.
오지환 위원
반포동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반포동 같은 경우는 잠원동보다 훨씬 고바위가 많은데 아까 신정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이 작아요. 작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사실 주민이 차가 안 다녀도 주민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도 고바위가 많은데 그런 데는 조금 차량이 통행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으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도로과에서 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도로과에서 한 것 있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로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만 해서 공동주택과에 넘겨드리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사업시행은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공사는 도로과에서 안 해 주나요?
도로과장 유동철
공사를 도로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청 들어오면 이게 정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만 검토해서 공동주택관리과로 저희가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 9월까지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상급기관 감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23년 1월 30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재난관리자 교육 관리 소홀로 아주 경미한 행정처분이지만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초구가 22년 11월 3일 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제정되자마자 이런 경미하지만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재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고 사태도 그렇고 또 침수사태 또 산불사태 등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한 것이 안전도시과가 접점인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처분 경미하다고는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 또 이런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교육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감사결과 이 부분이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총괄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기별로 1회씩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기별로 보다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를 안내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민간업체다 보니까 저희는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이상의 200m 이상 건축물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하 연계 복합건물이 15개소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계속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
안종숙 위원
어느 동 쪽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15개소 말씀이십니까?
안종숙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이수역이나 사당역, 서초역, 교대역, 양재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층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관리자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1차 관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CCTV관제센터잖아요. 안전도시과에서는 이 담당은 아니시지요? 어느 정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상황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이 근무를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구가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업무를 민간용역사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국가기관의 어떤 이어진 재난상황 전파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서초구가 지금 안전도시과장님 꼭 다 답변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스마트도시과하고도 좀 말씀을 나누셔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서초구는 보니까 한 25개 구에서 전면 용역을 준 곳이 한 여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임기제하고 용역하고 같이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아마 24년부터는 조금 바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어요. 시간선택제 직원들 뽑아서 직영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CCTV 대수가 6871개인데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서초구는 3523개인데 36명이 여기에 이렇게 7명 4조 이런 식으로 운영방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너무 과다한 인원은 아닌지, 대수에 비해서.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통합관제센터 현황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운영체계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서 같이 재난통신망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많이 정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 안전 업무들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이런 책임을 분명히 하고 또 누가 와서 일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제방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 우안도로에 대해서 제방도로가 그동안 주민들께서 공원화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일단은 제방도로 우안은 공사를 보류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우안도로 개통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제방도로 건하고 교총 부지 일부 보상을 하고 조명을 해서 공사를 해야 그 앞부분을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상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고 저희가 지난 9월 중순경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SH하고 매월 공정회의도 하고 있고 빠른 개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는 내년 3월 중에 일단은 양재천 우안도로는 차량 통행할 수 있게 개통을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안종숙 위원
우안도로는 정말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당초로 보면 진즉 개통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많은 사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내년 3월도 담보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로과장 유동철
우선은 차량 통행은 3월까지 하고 주변에 부수적으로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7월 말까지 해서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는 차량 통행은 개통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그곳 교통 정체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방도로 같은 경우도 주민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논현보도육교 관련해서 보도육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한 3년, 4년 됐거든요. 물론 등급이 D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작년 22년도에도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했었는데 매헌초 이런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서 못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현장 파악을 너무 일하시면서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논현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 거기 가서 그런 조사를 하는지 그 주민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교통행정과로 이게 넘어갔더라고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현장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은 세 번, 네 번씩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드릴까, 워낙 넓은 곳이고 육교를 건너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여기는 언제쯤 할 예정에 있습니까? 서울시비도 좀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보도육교 철거요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몇 년 된 민원사항인데요. 우선적으로는 육교 상태가 양호한 B등급이고 주민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철거를 많이 찬성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학교 측 의견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학교 통학권이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일부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측 의견도 물어봤던 사항이고, 학교 측 의견은 사실 찬성은 한 50%, 반대는 40 몇 %가 나왔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찾아뵙고 학교랑 협의를 했더라고요, 나름.
도로과장 유동철
그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
안종숙 위원
이런 것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한데 왜 도로과는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하여튼 그 내용 참고하고 저희가 문서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 요청하려면. 문서 근거하고 또 우리가 시·도상에 있는 육교다 보니까 철거비용을 시에서 반영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횡단보도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횡단보도 신설 병행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오전에 도로열선 관련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좀 다른 위원님들도 짚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어 22년도에도 지금 23년 7월 25일, 23년 9월 25일은 한진엔지니어링 두 군데가 했고 또 작년에 이어서 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신이앤씨 여기에서도 9월에 또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론 그 사유가 이게 특허를 받았거나 또 내지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물품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 설치방법은 일반적인 공사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시공업체들 대부분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허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진엔지니어링, 우신이앤씨, 태담 이쪽은 다 그냥 특허를 받은 경우인가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허받은 업체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한 업체를 우리가 ······.
안종숙 위원
그런데 특허를 받은 업체가 많다면 그냥 공모를 통해서 특허를 받은 업체를 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을 저희가 이 업체를 단독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한입찰 방법에 의해서 저희 제안공고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특허관련 업체들의 제안공고를 받았습니다. 제안공고 받아서 접수된 업체들 중에 1차적으로 저희가 정량평가라고 해서 4, 5개 신청해서 2차적으로 심의위원분들을 선정해서 2차로 심의위원회 선정 평가를 다시 거칩니다. 그 2개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서류상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진행절차나 과정은 경쟁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여기에 1인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도로과장 유동철
제목 자체가 선정할 때 ······.
안종숙 위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분명히 자료요구했는데 1인 수의계약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22년도에 침수피해 관련해서 침수흔적도 작성하신 것 있으시죠?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침수흔적도 작성한 것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도 물관리과도 수의계약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동일 업체가 3곳에 계약을 했네요. 7500, 3600, 1600 여기도 물론 해당 업체 특허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여성·장애인 기업에 해당해서 이 3건이 계약이 됐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
안종숙 위원
반포천 악취 가림막 구매, 하천 토구 악취 가림막 제작·설치, 세곡천 악취 가림막 제작·설치 이것 관련해서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도 도로과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허공법 가지고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거든요, 그것이.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계약대상자가 이곳 밖에 없나요, 이 한 곳 밖에? 특허를 가진 곳이.
물관리과장 신대식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2, 3개 업체인데 그러면 서초구에 올려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곳으로 한 곳이 선정이 된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잠시만요, 매년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양재천 범람이 늘 있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작년에 워낙 피해가 커서 대체적으로 이런 목교 파손이라든가 하천 둔치 토사복구라든가 호안블록 복구라든가 토사 유실된 곳 이런 복구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정말 양재천 가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고에 참 여의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복구하기가 힘들 텐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고, 양재천 범람 최소화 개략 단면도를 저랑 앞쪽 동네에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 하고 저것을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하천 폭원을 넓게 확장을 하고 또 하천 폭원을 깊게 확장하고 그러면 어떨까, 물론 영동교 수영장 이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 최근에 또 설치가 됐고 이런데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지금 그 검은색 실선 부분이 거기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렇죠.
물관리과장 신대식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양재천 호안이 예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고 양쪽으로 호안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
안종숙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이곳은 가장 양재천 물과 맞닿아 있는 곳이잖아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많아야 되거든요. 하천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공간은 사실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1년에 그 산책로까지 물이 넘치는 횟수가 매년마다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비가 강도가 좀 약해서 큰 피해는 없었고 파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양재천 고수부지 쪽에 대부분이 어떤 것을 식재했냐 하면 꽃 종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보기에는 좋은데 우기 때 파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꽃을 심기 위해서는 밑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래요. 수도 없이 꽃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해 피해 입고 나서는 억새풀이라든지 물에 강한 종류의 식물을 심고 있고요.
위원님 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렇게 하려면 ······.
안종숙 위원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앞에 도로나 주유소까지 침범을 해서 잠기잖아요, 거기가 물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함께 머리 맞댄 나름대로의 어떤 단면도니까 조금 참고를 하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때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이것도 수의계약 관련한 것인데 건수가 물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어서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으나 1000만원 이하 계약이라도 금액도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 한 8개 정도 주차장 지주식 안내판 표시 설치라든가 또 매헌시민의숲 동쪽에 경보장치 구매 시행 이런 것 사인물 제작, 또 사인물 제작해서 똑같이 8건의 계약이 한 곳에 디자인클릭이라는 곳에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또 합치면 7500만원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한 33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가 또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화기를 비치한다거나 이런 어떤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저희가 보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가장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인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게 된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의계약의 장점이랄까 수의계약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게 빨리 하기도 하고 그 시설물 자체도 너무 허접하고 이러면 저희가 노상에도 있고 노외에도 있고 시설물이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서초구에서 잘하고 유지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
안종숙 위원
이것은 되게 큰 것인데 그냥 딱 머릿속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오래된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획재정부에 민자적격성 검토 중인데요. 우리가 추가로 해서 좀 ······.
안종숙 위원
우리 구는 선암IC역하고 포이사거리역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구민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여기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보행안전 우회전 사고 등이 참 많아요. 최근에 여기 도로과도 함께겠지만 양재역 11번 출구에서 택시랑 킥보드가 끼어서 아주 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외교센터를 지나서 서초구청 앞을 지나 이렇게 우회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거기 의외로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신호가 보이니까 그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막 거기도 빨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난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서초형 AI횡단보도 설치를 두 군데하잖아요. 차후에 저도 한번 양재역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중에 하나이고 우회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개발원 입구하고 서초3동 사거리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에 이것도 사고건수가 5건, 5건 되는데 가장 관공서 서초구청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행안전 관련해서 여러 자치구에서도 추진 중인 AI신호등하고 있잖아요, AI횡단보도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23년 9월까지 공사를 발주 의뢰해서 여기도 이제 1인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사전점검도 잘 했는지 또 1인견적 수의계약 근거는 어떤지 거기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혁신 물품 구매해서 혁신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정하게 ······.
안종숙 위원
혁신 제품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예, 혁신 제품 ······.
안종숙 위원
그러면 23년 9월 이후로 진행상황이나 사후점검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굴착허가가 이미 허가 났습니다. 나서 12월 초에 오면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AI횡단보도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중에 우회전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 인지하시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서초구청 지하철역 11번 출구 이쪽에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종숙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양재역사거리 사고난 것으로.
그런데 민원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진입하려고 할 때 제가 갑자기 그 시설용어를 까먹었는데, 무슨 오돌토돌한 돌로 해서 해 놓은 것을 조금 더 길게 빼면 차들이 시끄럽고 오돌토돌하니까 좀 더 속도를 줄이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혹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8건 수의계약이요. 재무과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죠? 1개 과에서는 5개 이상 안 되고 타 과까지 해서 7개 이상 안 되고, 아마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지침 내려온 거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유지웅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는데 이 업체가 여성기업이어서 ······.
유지웅 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래서 계약에 조금 여유로운 점은 있는데요. 다양한 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업체를 다 들어온 업체를 다 검토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 협상에 의해서 계약은 이미 입찰을 먼저 넣어놓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게 제한경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한경쟁 이런 것은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도로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옥외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이런 게 있어요. 도로 보수하고 옥외 보안등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구 분담률이 50%, 공동주택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여부만 확인한다고 말씀하시고 공사는 공동주택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설치 보수에 확인, 얼마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어디 어디 하셨는지 그것을 ······.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을 공동주택관리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요청을 보냅니다.
오지환 위원
도로과 것만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저희 부서 해당사항은 도로하고 보안등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당장 필요한지 아니면 우선순위 이런 것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역할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중에 사후에 뭘 얼마를 했는지 추가로 했는지 덜했는지 확인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그것은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도로과장 유동철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김지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물관리과에서 반포천 옆길에 황톳길이라고 조성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사실은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제방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 밑에 숲속에 있는 것은 물관리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물관리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봤는데 공사는 물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황토 흙길이었는데 흙길이 아니고 아스팔트에 황토색을 칠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전문 과에서 했을 경우에 이게 예산이 2배는 아니겠지만 더 들어가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살펴서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서 더 괜찮을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부서에 해당하지만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각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해놓고 아닌 말로 가로행정과에서 전신주 그것 땅으로 묻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이랬는데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러냐’ 이런 식의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피드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관리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진짜 종이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컬러로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다 찍은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어떤 실적 같은 것을 제가 원한 것이지 이것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이렇게 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신경 써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 국장님께서 조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오지환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 당부사항과 주의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부서별 사업 건에서 혹시나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두 번째가 민원 요청이 전달이 되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가 자료제출할 때 실적과 관련된 자료 하나씩 하나씩 신경을 써 달다라는 당부사항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복성 부분들은 반포천 그쪽이 황톳길과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이한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도 상부에 제방임에도 불구하고 3개 과가 나누어서 따로따로 시행을 했던 사유는 그간에 부지에 대한 관리가 위에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하천 그쪽 현재 황톳길은 하천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 쪽에서는 하천에 대한 제방은, 제방에 대한 녹지부분은 물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을 물관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제방이 있으면 이쪽 편이거든요. 제방 옆에 그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천이 있고 녹지 있고 제방 있고 그 밑에 또 녹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부분은, 그게 물관리과에서 했다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그때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게 멀쩡한 길이 양쪽으로 있는데 위에 제방도로 있고 가운데 녹지에요. 그리고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옆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운데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민이 와서 “도대체 무슨 길을 만드는 것이냐”고 해서 “이게 아마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데 황톳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 아스팔트 위에 황토색만 칠해 놓으니까 진짜 낭비다 그래서 제가 물관리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연구한 끝에 황토흙을 섞어서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얘기가 돼서 그것을 깔았겠지요. 지금은 추운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다닙니다, 맨발로.
그래서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기 전에 황톳길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황톳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했던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낭비를 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동킥보드 있습니다. 우리 주차존 10개 위치가 어디 어디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곳 주차존 현황은 코트라, 양재시민의숲, 양재역, 양재2동, 양재역 5번, 강남역 10번 출구, 고속버스터미널 8-1, 소화약국, 서초동 1452-6 백년옥, 반포대로4길 비밀베이커리 10군데로 ······.
오지환 위원
지금 주차존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존은 현재 예산은 한 구역당 70만원인데 이번에 10곳은 저희들이 약 노면표시만 해서 28만원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한 곳당 7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어떤 식으로 됐냐고 물어본 것은 제가 봤어요, 몇 군데. 이것은 바닥에다가 페인트로 주차존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28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너무 비싸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주차존 정비에 우리가 주차존을 정비할 때 사실 사례를 보니까 주차존이 아주 단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제대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 놨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다른 데다가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골치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그런 킥보드의 어떤 주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한번 멋있게 상도 한번 타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방법을 서울시에서 많이 하겠지만 우리 훌륭하신 교통행정과의 우수한 인재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서초구민 나아가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좋은 환경에서 그런 널브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28만원 들어간 것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가로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점용허가받은 뭐라고 그럴까요, 업체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센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그런 점용허가받은 곳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김지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는 주로 차량 아까 말씀하신 식당이나 카센터나 이런 데에서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 허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기간은 제가 알기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런 점용허가받은 곳들이 허가받은 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진출입로 허가가 전체 통합해서 전체 3977개소 정도가 됩니다. 차량 진출입로가 이 중에 146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또 점용기간이 갱신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해 주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는 주로 수허가자가 볼라드라든지 보도가 파손됐을 때는 수허가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저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또 수허가자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허가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세울 수 있는 공작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차는 포함이 안 되는 것 맞지요? 아무리 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차량 진출입로는 안에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량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것은 좀 주차관리과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동광로나 서운로나 아니면 카센터가 많은 양재동, 저희 방배동 이런 데들을 보다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식당이나 카센타나 이런 곳들에.
그런데 이 도로점용 허가받은 곳들이 도로 진출입로 허가를 받았기는 했지만 그 보도블록 보행로까지 주차를 꽉꽉 해놓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행로에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보행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관리과에서 바로바로 단속을 나가고 이러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차량 진출입로의 불법주차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곳에는 점용허가를 주지 않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도 위에 불법주차하는 것들이 차량 진출입로를 통해서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쪽에 수허가자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하면 보도 쪽으로는 진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기한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를 저희들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그것이 가능한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아마 도로과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여기는 해제 관련해서 상당히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좀 묶여 있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박탈감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를 이렇게 주민들 불만이 아주 수년째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엎어서 집단취락지구 개선사업 시에 도로나 이런 것들을 내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어느 가구 대문 바로 앞에 그냥 0.8평 그러니까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 사유지 도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마을이라든가 취락지구에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평도 안 된 땅을 사서 도로를 사서 점용료 내라 아니면 법원에 소송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현재 비일비재한데, 어찌 보면 행정상 당시에 이런 것들 제대로 정리 안 해서 생긴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집단취락지구 해제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본예산에 용역이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함께 이런 것들 좀 조사해서 단계별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그런 것만 알고 이렇게 사들여서 소송하고, 점용료 내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양재동, 내곡동 이쪽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진행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업들이 70 몇 년도에 시행했다가 법적 규정에 미비돼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것들이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가끔씩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자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시 도로계획과나 이런 데에 보상 가능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 ······.
안종숙 위원
자조사업이란 뭐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
안종숙 위원
그 개인이?
도로과장 유동철
마을 공동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하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히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게 되려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한두 필지를 우리가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전체적으로, 비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 수백억에서 이상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동철
그래서 당장 이렇게 어떤 토지를 사들이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에 취락구조 해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거기서 좋은 방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대략 그렇게 말씀은 드려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좀 용역 함께 하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해제가 되면 가장 그렇게 해결이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
도로과장 유동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토지주들이 개별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이나 이런 데에서 법원 판결이 결정이 된다 하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상이나 임료나 이렇게 드리는 절차는 가능은 한데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토지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관리과 과장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양재천이 이번에 범람한 경우 지난해보다 훨씬 적었는데 제가 좀 돌아본 바에 의하면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조금 일부 파손된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데는 복구비가 전혀 안 들었습니까, 혹시?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복구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복구하던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양재천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복구가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식재 부분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우리 양재1교 밑에 아래 가면 그때도 비가 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이고 흙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복구하는 데 비용을 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일부분 영동1교 하부 그런 부분들은 물길이 도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파손되는데 저희들이 구조물 파손은 없었고요. 토사가 떠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은 토사로 메꾸고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파손이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식재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아름다운 양재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우리 서초구의 가장 자랑거리라면 양재천을 꼽을 수가, 자연하천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양재천이 1년에 그렇게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만 좀 피해가 적었지 해마다 계속 거기가 범람하면 청소를 해줘야 되고 상당한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양재천 관리가 잘 되도록 연구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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