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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9월 07일 (목)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8.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8.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반포느티나무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초구립 남태령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9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11시 01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9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님 ······.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의사진행발언이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오세철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 규정에 의거 유지웅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유지웅의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려고 하는 상황이 난무함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오전 8시 40분에 저는 의사팀장에게 어떠한 안건으로 질의를 하겠다 반대 토론하겠다 얘기 없이 우선 질의와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 신청을 하였고 김지훈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였으니 그것을 본회의 때는 질의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지훈의원이 어떻게 제가 어떤 안건인지 정확히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것으로 질의 및 반대 토론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서초1·3동, 방배2·3동의 주민의 대표 그리고 9만명의 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 낭비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만 서초구의회 의원입니까? 회의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을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의 근간을 흔들고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그리고 의회 심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시고 정회를 선포하시고 간담회를 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의원 발언 제한에 관해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상임위는 어떠한 예비심사의 격으로 그것을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에 대한 표결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
유지웅 의원
예.
의장 오세철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예.
의장 오세철
우선 먼저 자리로 들어가실까요,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웅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라든가 아니면 다음 본회의 때 아니면 다음 간담회 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하시든가 오늘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오늘 의제하고 맞지를 않아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을 적에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이어서 연속했어야지 ······.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난 회의 때 못 했던 이유는 본회의 때 2회로 의원의 발언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당시에 질의도 하였고 그리고 반대 토론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오세철
그만 조용히 하시고 앉아 계시고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 ······.
의장 오세철
앉아 계세요.
본회의 끝나고 이어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고지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의견 피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담회에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회의 중에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
의장 오세철
조용히 하세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못 하게 하십니까?
의장 오세철
아까 내가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의장 오세철
의사진행발언이 뭡니까, 의제와 관련 있어야지요. 의제와 관련 없지 않습니까? 오늘.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
의장 오세철
의사진행발언을 의제와 관련 있는 것을 하세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지요.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시작하세요.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해결 좀 하시고 이야기할 것 이야기하십시오.
의장 오세철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의제하고 관련이 없었지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말고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철
신상발언 나중에 하세요.
고선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셨다가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하시지요.
의장 오세철
지금 하셔야 돼요?
본회의 끝나고 하시면 안 돼요?
유지웅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본회의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웅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유지웅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지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오세요.
유지웅 의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는 안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와서 질의를 하고 심사보고를 먼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의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상임위의 결과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는 독립된 회의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형준의원이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던 질의 내용들이 본회의 때 반대 토론을 한 것에 대해 논조가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 토론을 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형준의원이 상정에 찬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발의안 자체에 찬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사실 파악을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어린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의원을 고스톱 쳐서 딴 직책입니까? 이형준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재·내곡의 대표의 자격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상식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지환의원님이 찬성 토론 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왜 이런 것들은 의장님께서 제재를 하지 않으십니까, 찬성 토론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이 기관장으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의무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 지연이나 방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역할 등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은 본회의에서 2회의 발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요청을 하여 2회 이상의 발언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은 자기의 발언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반면에 의원의 발언 제한에 관해서는 저희 회의 규칙에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진행에 있어 지연이나 방해를 할 목적으로 수차례 토론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2회에 한해서 토론의 숫자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의장님의 단독 권한으로 제한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언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고 의장님의 권한으로 허가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규정을 근거로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제한을 하셨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8대 제299회 본회의 때 보면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언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 제한한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발언이 거부된 것에 대해 마음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고성이 오갔는데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타협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된 서초구의회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질의 횟수를 2회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어느 규정에 의거한 것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사본해서 전부 다 배부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보면 엄연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해석하실 적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뭐 아시겠지만 강제 조항이 있어요, 강제 조항. 강제 조항은 의장이 이래라저래라 마음대로 못 해요. 무조건 의무식으로 따라야 돼요. 임의 조항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의장한테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웅의원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것도 의사팀에서 나눠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
11시 1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의원 발의 안건이며, 2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인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예비군 대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하고자 훈련장 입소 시 차량운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지훈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인 박미정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 이중 표창 금지를 명시하여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신정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청년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안병두위원으로부터 수혜 대상의 거주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8.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1시 2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강여정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강여정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1건, 구청장 제출 3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인 오지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 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및 의안번호 제147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각각 해당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등의 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폐회
○표결 결과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재석의원 13인)-가결
찬성의원(13인)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4명)
오세철 안종숙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변서영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김소희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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