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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8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2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훈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각 해당 조항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일부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요약표와 같고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 해당 조항의 인용 조문을 반영한 것이고, 그 외에는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를 확대하고 안 제14조 제5항에서는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허용하던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까지 확장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5일 이내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공무원들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이와 같은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그 외에는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 제1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그 이하 각 해당 조항에서 경조사, 출산휴가 등 관련한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 검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요약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위 복무규정 단서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5년으로 반영한 것이고 한편 이와 관련한 [별표]4 개정 사항은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에서 “3일 가산”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4조 제2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위 설치령이 폐지되는 대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률을 인용·반영한 것입니다.
위 같은 조 제4항은 기존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복무규정 외의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의 장기재직 휴가 구간의 신설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지표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30세대의 공직사회 이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에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등의 방편으로 그들에게도 일정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10년 이상 20년 미만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 등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각 5일의 확대 또한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등에 따라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연차공무원을 포함한 장기재직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각 자치구 대부분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고 그 외 나머지 구간도 기존보다 5일 또는 10일 등의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관내 각 자치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 특별휴가 일수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가장 최근에 개정된 서울시 및 의회의 조례는 관내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와 같은 특별휴가를 각 달리 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해당 구간의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보다 각 5일씩 확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책 일환의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아울러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등은 각 해당되는 상위 기관인 서울시 및 의회의 조례를 표준 또는 기준 등으로 참작하는 개정이 예측되어 보이고, 본 개정안 또한 서울시 및 의회와 그 각 구간 및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기관의 조례에 부합성과 각 해당 구간별로 각 5일씩 동일한 확대 또한 전 직원에게 그 수혜가 부여되도록 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더불어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 개선 등 후생복지 제도의 향상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이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의 최소화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 마련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조문의 정리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별첨에 보면 25개 구하고 서울시까지 해서 26개의 의회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6개 구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1년에 한 구도 있고 22년에 한 구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늦어졌으며, 그다음에 지금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그것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는 건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따로따로 송파구, 송파구의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수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그냥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의회를 보면 5년에서 10년은 5일, 10년에서 20년 같은 경우는 10일인데 2회 분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합리적인 게 만약에 20일을 하게 되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가 조금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면서 진행한 부분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집행부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대부분이 동일하게 가야지, 현재 저희도 파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구도 대부분이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먼저 하게 되면 집행부도 같이 진행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의 분할 부분을 별첨 사항으로 집어넣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5일씩 분할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개선 사항으로 3일씩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조성덕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를 구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보면 사실 장기근속 중에서도 5년 10년 미만의 휴가 일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 보면 사실은 그 젊은 세대의 휴가 일수가 조금 더 있어야, 연수를 따지지 말고 있어야 지금 우리 저출산 같은 데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던 것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고학력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한 2년여 이런 코로나 시기를 겪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연수에 따라서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쉬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기는 하죠. 한데 역시 그래도 좀 한창 젊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0대, 30대 나이에 약간 휴가를 주는 것이 전체적인 워라밸도 워라밸인데 워라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시간도 가지고 저출산도 극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정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정위원장, 김지훈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에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를 포함하는 직급 조정을 하여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직원들이 자체적 내부 승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5·6급 일반임기제공무원과 5·6급 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에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를 포함하는 직급 조정을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 “전문위원의 설치와 역할 및 그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와 같고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위 규정 별표 5에 따르면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5급 및 6급은 각각 2명을 둘 수 있고, 비고 2에서는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검토로 기초 사실관계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전문위원의 직급은 5·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5·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위원을 위 직급에 한정하여 임명하는 것이고, 이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개정안의 지방행정사무관은 5급, 지방행정주사는 6급이므로 그 내용상 급수의 변경은 없는 것이고 아울러 현행 규칙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의 직급에 일반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결국은 기존 규칙상 전문위원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기존 규칙은 별정직을 포함한 5·6급 일반임기제공무원만이 전문위원 자격의 구조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같은 직급의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주사도 전문위원의 자격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의회의 외부 공모에 의하여만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의 그 범위 확장은 외부 공모를 포함한 집행부의 추천에 따른 파견 교류 또는 현재 의회 내부에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등 관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자치구의 경우 전문위원의 자격을 5·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별정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관내 25개 전 자치구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와 중구의회를 제외한 23개 전 자치구 의회는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등을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편 법규는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한도를 특정하여 제한하기보다는 같은 동일선상이라면 그 적용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동일 직급 등의 채용에 있어 그 인재풀(resource pool)의 범위 내에서 그 선택의 여지와 함께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두어 자율적인 정책적 판단의 재량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이 일반적인 규정의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부분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 제103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장에게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주어지는 명문상 인사권이 독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제는 현행법상 의회에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고 위 두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으며, 그중 조직권이 없다는 것은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예산권이 없다는 것은 이를 의회 직원들의 부분에만 한정해 보면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상한선이 지방자치단체로만 책정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별도의 독립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회에서 직원들을 전부 공모를 통하여 채용하려는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 책정과 이에 따른 정원 책정 부분 또한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협조에 의하여만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책정하는 기관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현재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등 독립이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있는 관계로, 각 해당 지방의회에서 완전한 인사권 등 독립을 위하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 또한 요원한 상태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아울러 현행법상 의회직이라는 독립된 직렬이 없는 등 위와 관련한 여러 사정 등에 따라 의회 소속 행정직 직원들 또한 집행부에서 전부 파견 등 교류 형식을 빌려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회 내부 승진 제도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구 의회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모두 집행부에서 파견 등 교류를 통하여 의회에 근무하고 있고 의회는 직접 사업 부서가 아닌 주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 등으로 집행부 직원들과 같은 근무 성적 평정을 받더라도 그 승진에 있어 상대적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지방행정직 직원들도 자체 내부 승진 기대에 대한 갈망이 상당한 상태로 보여지고 실제로도 일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 지방행정주사보가 지방행정주사로, 지방행정주사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또는 그 이상의 직급으로의 내부 승진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에는 각 해당 지방의회에서 자체 내부 승진에 따라 팀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서울시 관내 10개 자치구 의회에서도 팀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내부 승진한 경우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에 의한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의 협약 등에 따라 의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의회 소속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현행법상 법적인 신분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이라 할 것이며, 참고로 기초의회 조직의 특성상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내부 승진하는 경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등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러한 내부 승진 제도 자체 운영으로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 등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데 그 현실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다면 집행부의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 전문위원으로의 파견 교류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위의 사례 등에 따라 내부 승진 제도 활용으로 의회 소속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해 현행 규정과 같이 전문위원을 반드시 외부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만으로 한정하여 채용해야 할 목적에 따른 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보면,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우선적 대우 및 궁극적으로는 내부 승진 제도의 정착화의 필요성 등 이익의 비중 또한 그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명문상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 등에 의한 법적으로 독립된 의회직으로 채용함이 관련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는 독립된 의회 기관의 궁극적인 인사 목표가 되어야 마땅함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미비점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서울시 관내 23개 자치구에서도 현재 「지방의회법」 제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과 그에 부수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인사권 독립 등이 요원한 상황이나 여러 현실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과 같이 외부 공모나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또는 의회 내부 승진 제도 활용 등 모든 법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병합 규정을 두고 있고, 더불어 실제로도 현재 21개 자치구 의회에서 지방행정직 주사나 사무관 일부가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현행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직급과 일치하고 있는 점, 현재 지방의회 기관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등이 요원한 상태의 미완성으로 과도기적인 측면에 있는 점, 따라서 의회 소속 행정직 직원들도 모두 집행부에서 파견 교류로 근무하고 있는 점, 서울시 관내 23개 자치구에서도 본 개정안과 같이 지방행정직을 포함한 병합 규정을 두고 있고 더불어 실제로도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지방행정직 주사나 사무관 일부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일부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의회 내부 승진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점차 확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 관내 10개 자치구에서도 팀장 등이 전문위원으로 내부 승진한 점, 전문위원을 반드시 외부 별정직과 임기제공무원만으로 한정하여 채용해야 할 목적에 따른 이익과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우선적 대우 및 궁극적으로는 내부 승진 제도 정착화의 필요성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보면 의회 직원들의 내부 승진에 대한 이익의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의 비중이 그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명문상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 등에 의한 법적으로 독립된 의회직으로 채용함이 관련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점과 독립된 의회 기관의 궁극적인 인사 목표가 되어야 마땅함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미비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점과 이를 완성할 「지방의회법」 등 제·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비교하여 헤아리는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훈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어느 분이, 국장님이 하실지 우리 제안자이신 박미정의원님이 하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나요? 박미정의원님 ······.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일단 현행 법령하에서는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오지환 위원
불완전하다고요?
박미정 의원
예, 현행 법령하에서는 불완전하다고 ······.
오지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완전합니까?
박미정 의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인사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직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집행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현재 타 구의 규정에는 전문위원에 행정직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미정 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및 규칙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서초구는 5·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5·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그리고 중구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2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 자치구는 일반임기제를 포함한 행정직과 별정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그런 타 구의 실제 전문위원 구성은 행정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미정 의원
서초구와 중구 그리고 양천구, 강남구를 제외하고 21개 자치구는 전문위원 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인사권 독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타 구는 왜 행정직 전문위원이 아직도 남아 있죠?
박미정 의원
지방의회마다 사정이 있겠으나 아마도 의회 조직 내에서 승진 인사의 연결성을 위해서 행정 5급의 보직이 필요했거나 조례안을 검토할 때 집행부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지방자치법」 개정 후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서 전문위원으로 내부 승진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박미정 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 9개 자치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그리고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에서 의회 소속 팀장이 사무관 승진하면서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건수로는 총 14건이고요.
특히 22년 작년 하반기부터 12건이 발생하여 내부 승진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밖에 사무관 자체 승진 사례로는 중구에서 23년 올해 1월 의회 소속 팀장이 사무과장으로 내부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중구의회에서 사무과장으로 승진 2023년 1월 그리고 나머지 전문위원으로 승진한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박미정 의원
현재 중구가 사무과장 보직이 있어 내부 승진이 가능했고요.
서초구,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는 의회 내 지방행정사무관 보직으로 전문위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승진을 하려면 해당 자치구들은 전문위원으로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 서초구는 현행 규정으로는 의회 직원이 전문위원으로 자체 승진한 사례나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나요?
박미정 의원
예, 그렇지요. 현재 서초구는 중구처럼 사무과장 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 23개 자치구처럼 전문위원이 행정5급에 열려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의회 내 행정5급의 보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 행정5급으로 내부 승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서초구는 지금 현행 규정으로 의회 직원이 전문위원으로 승진할 수 없는데 지금 본 규칙을 개정하는 이유가 사실 집행부에서 행정5급을 전문위원으로 전보하고자 함이 아닌지 조금 그러네요.
박미정 의원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전문위원으로 보직 이동을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자체 내부 승진을 위해 타 구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직을 행정직군에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현행 규칙을 개정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박미정 의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5급의 경우 보직이 있어야 내부 승진이 가능하나 서초구 의회사무국 내 행정5급의 보직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인사권을 발휘할 부분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을 행정직군까지 확장하여 다양한 인재풀(resource pool)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불완전하다면 인사권 독립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정 의원
일단 조직권과 예산편성권까지 독립이 되어야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가능한데요. 이는 서초구의회 자체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일단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국회법」처럼 지방의회 법을 제정하는 등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언제쯤 법령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박미정 의원
작년 2월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안을 건의하였고요.
올해 1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조직, 예산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각 지방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법령 개정도 시일이 소요된다면 현행 법령하에서 의회 인사권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나요?
박미정 의원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가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임면이나 교육 그리고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요. 승진과 관련해서는 의회조직 내 보직이 있는 경우 승진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칙상 서초구의회는 행정5급의 보직이 없는 관계로 승진 인사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대답해 주시느라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원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원래 최충열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몸담고 계셨을 때 어떤 직렬로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전문위원 최충열
지금 5급 상당 별정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최충열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지금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임기제인가요, 별정직인가요?
전문위원 최충열
별정직입니다.
이형준 위원
별정직이시죠?
전문위원 최충열
예.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 이번 의안검토를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열성으로 해 주셨나 싶을 정도로 감탄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전에 전 8대 때 고광민의원님께서 이번 사무분장 관련해서 규칙을 발의를 하셨었잖아요. 개정을 하셨었잖아요.
전문위원 최충열
예.
이형준 위원
그때도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를 하셨지요?
전문위원 최충열
예, 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때의 그 의안검토와 왜 지금의 의안검토는 왜 다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
전문위원 최충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제가 어떻게 써놓았나 그것을 물어보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다행히 한 줄밖에 없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이 독립됐으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공모 채용하는 게 적합하고 부합한다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써놓았고 지금 검토보고도 그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해 놓았을 뿐이지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들어가는 이 규칙에 대해서는 왜 어떤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그때는 지금 그랬고 상위법이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개정이 됨에 따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최충열
어떤 것을요?
이형준 위원
지금 이것?
전문위원 최충열
쭉 해놓은 거요?
이형준 위원
예.
전문위원 최충열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추세가 다 인사권 독립에 대한 그런 데에 꽂혀 있어서 그 부분만을 생각한 것이고 현재 막 시행하자마자 그 미비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행을 안 했으니까 무조건 그 당시에는 큰 부분만 보고 진행을 하다가 차츰차츰차츰 지나다 보니까 내부승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설치해 놓은 것이지 이 독립권 내에서 외부 공모 채용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듯 최충열 전문위원님은 별정직 공무원이십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예.
이형준 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감탄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지금 의문점을 품는 것은 과연 행정직 공무원이 왔을 때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자,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국장님이시네요. 예전에는 상임위에서는 원래 기획재정국장님으로 뵙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지금 저희 의회에 파견 오셔가지고 국장님으로 또 이렇게 사무국장님으로 뵙게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의회에 파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조성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니까 지금 거의 두 달 되어 갑니다.
이형준 위원
이번 의회사무국으로 이렇게 파견으로 오시면서 또 의회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되셨으며, 또 기간이 짧지만 어떻게 파악 중이신 건가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업무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했던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저희 정도의 경력이면 바로 어느 정도는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점은 그다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상생해서 구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 목적성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다르다고 보는데 ······.
사무국장 조성덕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어떤 견제의 기능이 또 특별하게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기관 친화형입니까, 아니면 기관대립형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저는 공직생활을 서초구에서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립할 때도 있고 견제할 때도 있겠지만 모든 어떤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친화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역시 모범 답안을 또 잘 이렇게 내놔주셨네요.
저는 국장님께서 지금 구의회 파견 오시고 나서 소회를 들어볼까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퇴직 전에 잠시 쉬어간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부분도 있지만 안종숙 부의장님이 환영 인사를 할 때 의회가 어떤 곳인지도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으냐 쉬어간다는 의미는 저는 맞지 않고요.
어차피 여기 와서 독립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계를 잡고 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장님께서 저한테 살짝 인사 한번 이번에 파견됐다고 오셨을 때 잠시 퇴직 전에 좀 쉬어간다고 사담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조성덕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만큼의 많은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잡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직원들하고 함께 의원님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것에 따라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저는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것도 「지방자치법」의 어떤 체계를 잡아가는 데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신가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래서 어차피 아까 검토의견에서 봤듯이 타 자치구도 섣불리 개정을 안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지 않나 내부 직원들을 위한 승진의 물꼬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기진작 여기에서 근무하는 데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승진 제도에 어떤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8대 고광민의원의 어떤 이 제도에 대해서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
이형준 위원
저는 사실 원래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
사무국장 조성덕
그렇습니까?
이형준 위원
원래 발의자님께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 ······.
사무국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충분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처음 몇 급으로 입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국장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총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지방행정9급으로 입사해서 지금 한 36년~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걸리셨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형준 위원
4급으로 진급하시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겪으셨고 또 존경의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한번 또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9급으로 들어온 행정직 공무원이 각 5급과 6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입직 후 평균 얼마 정도 소요가 되셨는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현재 기준으로 6급은 최소 15년 이상이 되고요. 5급은 25년 정도를 근무해야지 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0년이 조금 걸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왜냐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따라 빨리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준비 잘해 오셨네요, 제가 지금 찾아본 것대로.
사무국장 조성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
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느낀 근무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
이형준 위원
저도 검색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은 공직에 입문하여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5.9년 그리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추가적으로 더 10년이 걸려서 평균 25년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어느 정도 적합하네요.
그리고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 7급 시험으로 합격하여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 보아도 6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8.1년,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10.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합해가지고 18. 죄송해요.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18.9년 맞지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렇게 입직 후 5급이나 6급으로 진급하기까지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르게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신 분들을 보면 공무원 조직문화의 뿌리 깊이 고착화된 분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고착화된 부분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형준 위원
아니, 딱 지금 봐도 ······. 저는 이렇게 의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회에 소속감을 갖고 또 구민을 위해서, 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은 집행부에서 20년 동안 넘게 그렇게 일하시고 한 분들은 과연 어떨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선서를 하듯이 나라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모범답안 잘 준비하셨네요.
사무국장 조성덕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들어올 때 숙명과도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조례 개정안이 외부 전문가가 아닌 20년 가까이 집행부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이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조성덕
견제하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소통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발령을 받게 되면 또 이쪽 소속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견제를 못 한다고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때 그 사담과 또 이렇게 속기록으로 남는 이런 회의 가운데서도 역시 다른 발언들을 또 이렇게 잘해 주시네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발의자이신 박미정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분이 또 언젠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전문위원직을 맡게 되면 당연히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부실한 검토서만 내놓는 게 불 보듯 뻔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것이 의회직으로 파견직 공무원들이 오시면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닌가요?
이형준 위원
그런가요?
저희가 공무원을 생각해서 지금 의회에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원으로 ······. 구의회로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미정 의원
저희가 의원이지만 실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파견직 공무원도 그렇고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런 교집합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집행부들의 아까 앞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꼬를 터줄 수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부 승진이라는 기회를 준다면 파견직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의회직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무지 많으시죠. 그리고 ······.
이형준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을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의회직으로 전환하고 싶어서 이번에도 네 분께서 ······.
박미정 의원
저희는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 싶어 하는 분은 많지만 그들한테 그게 특권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이형준 위원
독립이 안 됐다고요?
박미정 의원
그리고 우리가 9대 입성을 하고 왔을 때 저희도 열여섯 분 중에 열한 분이 초선의원님이셨지만 실은 그때 그 상황이 기한이 됐다고 다시 복귀를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잔류를 시키셨던 거고요. 그게 실은 6개월, 1년 연장이 됐던 거고 그들한테 있어서는 보통 파견직 공무원은 2년 6개월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와서 갔던 분들이 4년, 3년 반, 3년 이렇게 있다 보니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그랬을 테고 의장님 입장에서도 그들한테만 그 특권을 주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려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가요? 의회에서 일한다는 게 특권인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또 그런 단어로 정의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박미정 의원
너무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면 의회직 직렬을 만들고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앞서서?
박미정 의원
지금 앞으로 그러려고 ······.
이형준 위원
왜 거꾸로 가려는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미정 의원
아니지요. 앞으로 그러려고 저희가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승진의 물꼬를 터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서서히 저는 독립이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서서히 독립을 위해서라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발짝 도약하지 않았습니까?
박미정 의원
예.
이형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건데 왜 다시 거꾸로 역행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미정 의원
우리 아까 앞서 이형준위원님께서 조성덕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취지를 결코 훼손하려는 게 아니에요.
1년이라는 시간을 의회 인사를 실시한 결과 나름 발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위원 직급을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으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 직원의 자체 승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탈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우리가 차단하는 등 인사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형준 위원
준비하신 것 말고요. 그러면 지금 별정직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을 등용했을 시에 어떤 문제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금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런 뉘앙스로.
박미정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견직 공무원들은 의회에 와서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신뢰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고요.
제 입장에서는 의회직으로 오면 믿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더 큽니다.
이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최충열 전문위원님도 별정직 출신이시고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정 의원
저희가 독립이 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없어요. 5급 사무관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형준 위원
저는 지금까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파견 와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논문들과 칼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박미정 의원
다 찾아오셨어요?
이형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별정직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별정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계속 지금 ······.
박미정 의원
저희가 임기제를 보통 임용을 해서 할 때 기한 동안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은 파견직 공무원은 왔을 때 ······.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이형준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평소에 저는 지방자치 독립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는 특히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의회직 직렬이 새로 생기는 거나 예산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지, 그래서 이번에 질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직이라는 직렬이 공무원의 직렬 상에 그게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직이라는 것이 지금 현행법상 없는 건가요, 용어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지?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게 안으로 올라오고 반대되는 의견의 뉴스와 긍정적인 ······. 이게 긍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상반되는 기사를 2개 봤거든요. 2016년에 올라온 광주 서구는 지방자치 의회의 전문위원이 행정직으로 다시 임용되는 것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었고 요즘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는 논산시의회, 순천시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예시가 있지만 대부분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관 승진이라는 내용이었고 여기 인사권 독립이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기사 자체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인사권 독립이 됐다고 보는 건지, 기사내용을 왜 그렇게 쓴 건지 이유가 사실 개인적으로 서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2016년도 광주 서구의회 부분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고 최근에 승진자가 나온 부분은 아마 최근에 그런 부분을 다른 의회에서도 내부의 어떤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체계를 잡아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환으로 5급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해서 내부승진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어쨌든 아까 전에 질의와 지금 질의를 생각해 보면 집행부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계속 파견 형식으로밖에는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지방자치법」 상?
사무국장 조성덕
예, 현재는 그렇고요.
아까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나? 아니면 박미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나 아니면 경남의회 다 자치구에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개정을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갖추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으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야 의회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집행부 파견 인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파견 인원이시고 전문위원분 두 분이 임기제나 별정직 분이신데 포함해서 세 분이 그러신데 그분들에 대한 개인 판단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단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내부승진이라고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어쨌든 의회가 나중에 미래가 돼서 인사권 독립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뽑아서 계속 승진을 뽑는 것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아예 의회직을 만들어서 의회직 사람들을 계속 키우느냐라는 2가지 전제를 봤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권 독립의 최후의 목적은.
그런데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내부승진이라는 목적으로 이게 발의가 된다 한들 혹여나 악용될 수 있는, 악용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의 물꼬가 트이는 거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의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계속 승진을 해서 우리와 더 마음이 맞고 그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걱정 없이 가겠지만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도 5급 자리가 하나 더 열린 거잖아요,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인사권 독립이 되려면 내부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구청 직원, 집행부에서 오는 인원으로 계속 로테이션이 된다면 그것은 인사권 독립하고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반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갖추어질 때까지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의회법이 제정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공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직이 직렬이 따로 없잖아요, 직 내부에.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시들 있잖아요, 논산, 순천 이런 데서 내부승진했다라는 것을 했을 때 따로 보통은 파견을 올 때나 전보 올 때 집행부나 아니면 지방단체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약을 통해서 보통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개정안이 통과돼서 우리 의회직에 있는 6급분이 5급으로 승진이 됐는데 5급 되시고 다시 집행부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장님의 협의 하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의장님이 집행부와 좋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박미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답변은, 제가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학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방의회만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박미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보다 단체장 위주로 지방자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역학관계를 보자면 지방의원보다 구청장의 힘이 훨씬 셉니다. 주민들이 단체장 이름은 알아도 저희 의원들 이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바로잡을 기회가 8대 고광민의원께서 조례를 만드셨던 지방의회법 같은 것들이 좀 갖추어지고 나서 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좋은데 미리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서초구가 다른 구보다는 한 발 더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타 구 사례를 보면 전문위원 자리가 광진, 금천, 노원 등 일부의 구처럼 구청 직원이 정원조례로 묶여 있다고 하면 아무리 저희가 의회에서 바꾸고 싶다 한들 구청 동의 없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박미정 위원장님의 조례안도 훌륭합니다만 전문위원을 뽑는 규칙이 정원조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래 서초구는 발 빠르게 인사권 독립 규칙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자리에서 일하시는 별정직 전문위원들 정말 훌륭하신데 제가 감히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형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정직 공무원이나 지금 전문위원들이 부족함이나 단점, 굳이 집행부에서 승진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을 열어주는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은 위원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조성덕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전문위원들이 부족해서 이것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인재풀(resource pool)을 갖추기 위해서 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양한 인재풀(resource pool),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관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입법, 법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제 생각은 의회에서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승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업무 열심히 하신 분들 물론 공무원 집행부 승진 기회 드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회를 위해서 일하고 저희는 입법기관이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저희 구민들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는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전문위원이 없으면, 물론 훌륭하신 위원님들 조례 잘 만드시고 입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서초구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적이지도 않고 해박한 지식, 법적으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보던 집행부의 승진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 좋습니다. 단,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외부에서나 서초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법적으로 훌륭한 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정책지원관도 서초구면 저희가 서초구 의원이니까 서초구에서도 정책지원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서초구에서 훌륭한 인재를 취업의 기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인데 제 생각은 짧게 그래요.
구청 직원분들은 이미 공무원이시고 직업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굳이 승진하시려고 하시면 그 기관, 구청 집행부 내에서 조금 열심히 하셔서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굳이 하고 싶다면 저는 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책지원관이나 아는 저희 서초구에 입법적으로나 훌륭한 법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지금의 조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법률 전문가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률 전문가 못지않게 행정 경험을, 행정직 공무원들은 일단 입사를 했을 때 업무를 맡게 되면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5급으로 보통 오게 되면 그분들은 법과 규정을 다 이해를, 숙지를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못지않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법률 플러스 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조금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지원관들이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내부에서. 그분들은 의회직으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승진을 하시려면 의회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회 사무직으로 행정직들이 와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행정사무관들을 다 뽑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인력풀을 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을 때도 집행부 행정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아, 여기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집행부 입장이라고 저는 오해 비슷하게 저는 제 느낌을,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사견이 들어가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조례가 저는,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의회에 잠깐 있다가 제가 중복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면 집행부로 돌아가는 행정 공무원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의존하는 지방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그냥 다른 구 의원들 의견도 저는 많이 수렴해서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존하는 지방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적이나 양적으로 저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방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더 나아가서 의회가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직원을 한 명 더 늘리는 그런 관행보다는 의회의 독립을 위해서 차라리 뽑을 때 의회사무국, 지금은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아까도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되더라도 역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미정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드신, 제가 질의드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조례를 만드신 목적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저희가 지금 9대에 들어왔지만 1대부터 8대까지 저희가 의회직으로 5급 사무직 공무원으로 있었죠. 그런데 전부개정으로 작년에 1월 22일 고광민의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실은 개정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고광민의원의 조례 개정을 훼손하는 취지보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 퇴직을 하시지만 공석이 되고 지금 현재 계신 임기제 공무원들 전문위원 두 분께서 아주 훌륭하게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이 되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저는 감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서 위원님들은 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집행부 쪽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회직으로 오면 그들은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현재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독립되기 위한 과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정직 5급이 있음으로써 자, 임기제 두 분이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시고 이 한 자리를 확대, 확장 열어주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조례 발의는 확대하는 취지로 우리 이은경위원님과 이형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지금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공석이 생긴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교 역할을 해 주실 전문위원도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법이든 조례든 규칙이든 그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있을 때 제정이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회에서 내부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직원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되지도 않고 의회 소속 전환에 의회직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현재 이 규칙의 대상이 되는 의회직 서초구의회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개정을 하면 그냥 의장님의 권한으로 집행부의 승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미정 의원
상생의 의미로 봐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상생, 너무 좋아요. 저희 구청장님이랑 우리 의회가 상생,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기울어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집행부의 조금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조례는 취지가 어떻게 됐든 저는 퇴보하는 서초구의회의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 계신 의정팀, 의사팀, 뭐 여러 팀에 계신 분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다 와서 이렇게 승진해서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급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 선서대로 나오시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의 역할, 해 왔던 경험에 비춰서 했던 역할하고 지금 현재 전에는, 저희 9대가 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들한테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의전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조금 더 의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봐서는 정책지원관들도 공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훌륭하셔서 전문위원 못지않은 그런 식견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님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업무를 독점적으로 했던 것을 좀 분산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할 것 같은데 그 전과 그 이후를 생각했었을 때 역할이 어떻게 전문위원의 역할이 된다고 보시는지 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지훈
최충열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의 역할을 모든 위원님들이 아셔서 다 아실 것이고요. 그 전에는 전문위원이 열다섯 분에 대한 조언이나 조례안 입안 같은 것도 사실 직접 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 참여해서 거의 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 조언해 드리는 것, 뭐 하는 것을 다 했는데 이번에 정책지원관님들이 들어오셔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다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문위원으로서는 일이 상당히 덜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소수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재직하고 계셔서 다양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들도 사실 자기 혼자만의 막 검토예요. 누가 도와주는 것은 사실 없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지만.
그래서 혼자만 어느 안건에 대해서 판단하면 놓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또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위원의 일이 많이 줄었고요. 정책지원관분들의 역할도 현재로서는 상당하다고 하고 직접 예전에는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나 질의, 답변서 이런 것 사실 다 작성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대충 적인 것만 했는데 그 부분들을 직접 담당해 주셔서 지금은 정책지원관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의 의견을 많이 밝히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이 의원님실을 방문해서 뭘 조언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병두 위원
예.
전문위원 최충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인사하러 들르는 그런 경우, 또 찾으실 때 이럴 때에는 가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직 같은 경우에 한직이라고 그러고 약간 그렇게 가기를 꺼려하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고 서로 거기에 가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존경하는 이형준위원도 말씀하셨을 때 국장님으로서 조금 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셨다는 말씀도 있기는 한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의적인 게 아니고 여기 발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난감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는 물론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뭐 군대 이런 쪽 보면 좀 좋은 부서, 진급하기 좋은,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물론 능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의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계속 30년 이상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뭔가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보통은 의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직원들 입장은 말씀하셨듯이 승진이라는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욕이 있고 승진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의회를 지원하지 않고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났을 때는 굉장히 난감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승진하고 상관이 없이 의회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없고 그다음에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집행부보다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조금 개정을 해서 물꼬를 터주는 것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넓게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전에도 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오-케이민원센터를 비롯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예컨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해서 조금 여유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갔었을 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고가를, 평점을 제대로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된다고 봐서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각 자료를 다 자치구마다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서초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게 중구더라고요. 그 중구도 「지방자치법」이 되어서 작년 2022년에 개정한 게 아니고 훨씬 이전에 중구는 이미 별정직으로 한다,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중구가 앞서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퇴행한다, 과거로 돌아간다, 회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한다기보다는 그 요점을 왜 회귀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꿨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 의장의 임용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축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인재풀(resource pool)을 구성하기 위한 확장의 차원에서 다가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전에 7대 때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2차에서 1차로 옮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다시 개정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이 저도 다시 하는 것이 퇴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놓았듯이 인재풀(resource pool)의 확대다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웬 고하니 지금 행정직 공무원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선택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지, 꼭 선택을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응시자격 요건에도 사실은 6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2년의 실무 경험을 한 자로 응시자격을 현행 규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최종적인 예컨대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했었을 때도 전문위원으로 추천이 됐을 때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게 되십니다.
안병두 위원
의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되나요?
사무국장 조성덕
의장님이 저희 직원들도 아마 파견 형식으로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의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또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고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정책지원관들 작년에 네 분, 올해 네 분 이렇게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거기는 거쳐서 오는데 전혀 검증하거나 서로 의견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뽑는 데는 외부의 어떤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실제 면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면접관으로 참석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도 예컨대 행정부 쪽에서 파견이 되어가지고 선택될 때도 약간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훨씬 뽑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기는 해요. 꼭 공무원을 지금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와서 해놓으면 자체적인 지금 6급이라 여기서 승진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자체 진급도 할 수 있다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우선 당장은 기존에 있는 행정직 쪽에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전문위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 아닐까요?
사무국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꼬를 터놓아야지만 어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어떤 체계가 갖춰진다고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는 거라든지 또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지식도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구민들이 선택한 저희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이상, 이하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건 전문위원이든 정책지원관이 하는 것은 의원 자신이 스스로 과제를 주거나 받거나 확인하고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금 우리 최충열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드려도 판단은 의원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한편으로 이 제도가 인재풀(resource pool)을 넓히고 기회를 부여하고 이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것이 25개 자치구로 봤었을 때 유독 서초구만 그래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 어떠냐 작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됐었을 때 이 부분에서 주사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 옆에 되어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2월에 했단 말입니다, 작년 2월에. 2022년 2월에 개정을 해서 인사 독립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됐다면 다른 구에서 따라와서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남구 같은 경우는 5급 아닌 6급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가지고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라는 데가 근평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6급 승진도 집행부와 함께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6급도 의회에서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열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그 사업부서가 아니고 한갓지고 쉬는 쪽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을 해서 ······.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제가 와서 두 달 정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저도 아까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쉬러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기는 왔습니다. 와서 저는 할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오고 나니까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편하다는 인식을 저도 집행부에서 갖고는 있었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본 결과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 또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 못지 않게 조심스럽고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집행부만큼의 어떤 일을 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만 의회가 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조금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으로 이번 규칙 개정안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장 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중에서 전문위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진 소요 연수가 된 사람은 있지만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중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승진 대상자에는 앞으로 포함이 돼서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한다든지 근평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 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시기적으로 미리 갖춰놓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좋은 제도가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에 관해서 많은 역할을 실질적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윤대통령님도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한다고 하셨지만 지난번에 잼버리사태 같은 데 봤을 때도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결국은 그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저기서 일들이 많이 크게 벌어질 때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차이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따져서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서초구의회 같은 경우도 의회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당장은 자체적으로 진급해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서초구의회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진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지식 예컨대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을 때 법을 전공을 했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 자질을 갖춘 그런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서 해 나가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 끌어 오려고 한다 이런 데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공직의 경험도 저희들한테 전수가 될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나이는 좀 연장자지만 초선으로서 의회 일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 리드하고 공무원 세계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퇴행적이라기보다도 다른 구에도 거의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형준위원님하고 이은경위원님 등 다양한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주셨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저는 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만으로 채용할 때에 어떤 것들의 이익이 있을까, 또 내부 승진제도를 정착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오는 것 여러 가지의 장단점들을 좀 비교 교량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몇 가지 우려가 좀 있는데요.
발의자이신 우리 박미정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요 역할들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나 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 또는 풍부한 법적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법률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위원 자리에 적합한 측면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저희 행정직 공무원은 업무를 맡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담당 법규를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행정5급은 이와 같은 업무를 보통 25년 이상은 경험한 인력으로 법과 규정에 관한 행정업무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규칙에서도 공무원 경력을 전문위원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이런 다양한 조례들을 당연히 공무원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다뤘을 텐데 이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점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이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의 임용자격을 보면 ‘5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면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사람 또는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임용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일부 개정 규칙안대로라면 행정직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 열리는 길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려하는 부분들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 채용할 때처럼 이 행정직이 전문위원으로 올 때 이런 기준들이 조금 있다면 이런 우려들이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요건들에 대한 생각이나 논의해 보신 것들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미정 의원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대로 행정5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받게 됐을 때 말씀처럼 관련 분야에 이런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결국은 의장님께서 인사권에 있어서 ok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있고 전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거기에 합당한 분이 올 수 있게 잘 합의를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런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라도 조금 공유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결국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고 되게 유능하신 분이 오면 그것을 왜 우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은 맞아서 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들 좀 안심될 수 있도록 그런 요건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의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첫 질의했을 때는 좀 많이 감정이 격해져서 또 그 모습들도 보이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장께서 아까 전에 저희 행정직 전문위원이 오게 된다고 하면 가교역할을 한다고 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구의회로 파견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집행부의 편협된 대답을 이렇게 내놓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검색 조금만 해봐도 집행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을 놓고 온갖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논문과 칼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의원들의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제시도 못하고 집행부에 부딪히지 않으려고만 한다는 부정적인 말들 일색입니다. 그런 문장들 인용한 논문들 다 찾아보시면 검색해서 다 나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의 전문성 확보, 의회인력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는 말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이렇게 찾아 넣으셨어요.
전문위원은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입법 전문성, 의회 운영의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행정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지만 또 의회에 대한 철학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박미정 위원장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발의자이신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이형준위원님이 지금 자료라든지 이렇게 위원님 눈에는 그게 답일지 모르지만 제가 본 시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저를 존중해 주셨으면 제 발의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지금 좀 넘어가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이 개정안을 지금 제안 이것을 지금 설명하러 찾아오셨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처음에.
제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의원
그리고 이형준의원님, 저희가 사적으로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이 이렇게 속기록에 이렇게 남아서 그것은 저는 상대 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저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속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한 바로는 “의원님, 민주당이에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러면 저는 조심히 역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초구의회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투표로 뽑힌 선출직 의원이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의원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을 보면 의회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과연 집행부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미정 의원
예, 그러면 저는 이형준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요?
이형준 위원
물론 같은 목적은 구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미정 의원
저희가 그들의 안위를 챙겨줄 수 있는 ······.
위원장대리 김지훈
이형준위원님, 박미정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언 삼가해 주시고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열띤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찌 이것이 참, 수준 떨어지는 건지 제가 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런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를 좀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행정 경험은 풍부할 수 있으나 의회에 대한 철학과 열정, 애정 그리고 또 전문성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있다고 볼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고 그러면 계속 지금 검토보고서 살펴보면 의회 내부승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부승진이 어느 정도 말장난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내부승진이라 하는 말은 의장이 승진 발령 낸다는 의미이고, 또 현재 우리 의회 직원 구성은 집행부 소속 파견공무원과 또 속기직분들 그리고 정책지원관분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전문위원으로 내부승진시키겠다, 먼저 그 활로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인력에 관련된 인사검증시스템을 먼저 구축해놓은 다음에 이 개정안이 되면 되지 않을까 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초구의회 안에서는 내부승진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파견직으로 와 있는 직원들은 의회에서 승진시킬 권한도 없고요. 의회에서 내부승진시킬 수 있는 직원들은 의회 소속으로 전환한 의회직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 대상이 되는 의회직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직으로 신청한 파견직 네 분, 의회 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돌려보낸 마당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내놓은 의안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별첨3 내부승진 현황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로 파견 와서 승진하고 또 반년 만에 바로 다시 집행부로 전출을 가거나 승진을 앞둔 집행부 팀장이 의회로 파견되자마자 5급 전문위원으로 승진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지금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자치구 의회 내부승진입니까? 집행부에서 파견 온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현황표인 것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혼란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결국 전문위원 자리를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로 전락하게 만들고 집행부 인사대기소 기능을 담당하게 할뿐더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혹여나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였다면 이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라고 하니까 저는 참담한 심경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얻은 인사독립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얻어낸 우리의 권리를 지금 저희가 직접 쓰레기통에 다시 집어던진 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못 챙겨 먹고 대립 구도인 집행부에 밥그릇을 내어주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지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조례를 직접 발의하신 박미정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며 또 찾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광역단체들에서 전문위원 인사권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별정직 임기 채용에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고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라고 시위했었던 서울 자치구 한 곳이 있는데 혹시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박미정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바로 양천구청 공무원 노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찾아온 자료도 이렇게 있고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는 정말 저도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리저리 찾아보고. 과연 진짜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찾아보고 그런데 바로 공무원 노조 이 기사밖에 찾아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참, 어느 정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집행부 공무원 노조에서나 주장하고 나올 법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5층에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주 기분 좋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회가 직접 나서서 집행부에 종속되겠다고 제 발로 기어들어와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을 놓고 누가 민주당이냐, 누가 국민의힘이냐 이런 당파적·대립적 그런 문제들 다 떠나서 의원 모두와 또 그리고 서초구의회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맞춰서 구청장이 집행부 행정사무관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맞춰서 우리 서초구의회는 전문성 확보는 물론이며, 의회의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더 나아가 자치·자주·독립을 위한 그런 지방의회가 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고 또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권 확보를 위한 도약할 시기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의회에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패배주의적이고 집행부에 노예적·종속적으로 비치는지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박미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기억나십니까? “살면서 때로는 역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갈망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되짚어보고 또 되묻고 각성해 나가면서 진보해 나가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이러한 열정과 목적을 가졌기에 현재 우리가 놀라운 철학과 과학의 발전을 또 목격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역행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제가 얼마나 당혹감과 무기력함을 느꼈는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퇴보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역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궤변에 근거하여 우리 의회가 스스로 인사권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 우리 의회가 직접 발의했다는 사실에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서초구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정답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각자 생각과 또 의견들을 다 존중합니다만 이렇게 의회를 다시 퇴보시키고 집행부에 종속케 만드는 이러한 조례,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서초구의 권위와 기능은 큰 생채기가 났음은 분명합니다. 구민들은 ······.
위원장대리 김지훈
이형준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질의가 아니신 것 같아서 ······.
이형준 위원
제가 발언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질의를 종결하고 ······.
이형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토론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형준 위원
구민들은 서초구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을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대신에 오히려 집행부에 종속되고 무기력한 의회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회가 퇴보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한번 딱 한 가지 간언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후대에 부끄러울 이런 개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들, 이런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 의장 자리 하나, 위원장 자리 하나 꿰차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의장단 나눠 먹기, 그런 행복회로 돌리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이형준위원님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 ······.
이형준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마지막 양심과 혜안을 믿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제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아닙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 더 이상 질의가 ······.
박미정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림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질의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본인의 이 시간 동안에 소회를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중을 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판단은 위원님들마다 다 각기 다르긴 하시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를 여쭤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박미정 의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
이형준 위원
도대체 아니 별정직이나 ······.
박미정 의원
앞에서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지만 ······.
위원장대리 김지훈
두 의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박미정 의원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
위원장대리 김지훈
제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사무국장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안 뽑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뽑고 있고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인재풀(resource poo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개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었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현황을 봤을 때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정안이 통과를 해야지만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답변 감사합니다.
안병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대리 김지훈
예.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훈
안병두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병두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형준위원님의 발언이 너무 과다하고 모욕적인 말들이 많아요. 의원의 품의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발언들이 많아요. 뭐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다는 둥 어떤 근거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고 계속 끊임없이 지금 한숨 쉬고 조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진짜 진지하지 못한 모습들, 상대를 자극하고 질의하시면 돼요.“이런이런 것 있는데 이것 아십니까?” 해야지, 그것 알고 있냐고 하고 같은 의원, 위원장한테 그렇게 표현한다든지 우리가 뭐 구청장 밑으로 기어들어가요? 어디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형준 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안병두 위원
그것은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형준 위원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선출직 의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십니까, 그러면?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지훈
안병두위원님, 지금 의사진행 중에 ······.
안병두 위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엄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집행부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 가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를 여기 와서 공개하면서 어디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그 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
이형준 위원
애초에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지훈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 위원
상대를 비난하거나 ······.
이형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김지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김지훈부위원장 박미정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박재형 안병두 이형준 이은경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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