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2개 취득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강남구와 경계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구 경계 조정이 있다든지 하면 그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강남구로 간다든지 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에 보면 구 경계 조정이 일부 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에 같이 그렇게 쉽게 구 경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구 경계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에 아마 지방자치법에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구 경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구 경계 조정이 있어 가지고 혹시 앞으로도 조정을 해 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서 타 구로 이렇게 그냥 가는 사례가 아마 전에 같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모르니까 오랜 기간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은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복지시설에 아까 2,000㎡ 이내에 했는데 그 시설 외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을 전부 넣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도 활용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재복지관에 일부 저희들이 장애인 자립장을 지하에 넣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양재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장을 넣을 계획을 넣지 않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설계중에 한번 구의원님들하고, 각 동의 동장, 그 다음에 일부 몇 분 해서 의견조정을 해 보니까 양재2동에 들어가는 그 양재복지관이 규모도 적으면서 진입로도 골목안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니까 동에서 복지관이 크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시설만 넣어 놓으면 민원만 많고 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복지기능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양재복지관에,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면아파트에 장애인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양재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장 넣을 계획을 조정해서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우면동에 이 땅을 200평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으면 지금 우면아파트에 있는 우면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넣으면 장애인들이 우면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가까워서 좋고 또 장애인시설이 일반 주택가에 들어가면 민원이 나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면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서 주고 지금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는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크게 확충한다든지 해서 장애인 시설은 우면아파트 내에 복지관에 두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면복지관이 오늘 설계가 접수가 되니까 15일쯤 확정을 할 예정이고, 우면동에도 저희들이 평을 하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면아파트와 연계해 가지고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등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아직 안 했으니까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평이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우면동 지역에 전체 복지시설의 복지기능이 전부 제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