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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2월 07일 (목) 오전 10시1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오늘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구청장은 그 소관업무의 예정에 따라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는 우면동 121번지의 1호외 1필지 3만 70m 를 구입하고, 건물은 양재동 7-44번지의 2,000m 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구 우면동 121-1번지 대지 660m 의 토지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거기에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활용하고자 10억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산 92-1번지 임야 2만 9,410m 의 토지는 우리 구 정책사업인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경관림 조성계획으로 매입하여 기존에 식생하고 있는 아카시아나 현사시나무 등 잡종수를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양재동 7-43번지에 있는 구유지에 약 2,000m 를 신축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충족을 위해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토지 2필지, 건물 1동의취득을 위한 '9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6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일반회계 소관만 해당이 됩니다. 내용은 취득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2건과 건물 1건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도 행정집행계획이므로 동의 절차를 회계년도 개시 전에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5조, 다음 지방재정법 제77조,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규정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있습니까? 질의신청을 하셔야지 ...
허명화 위원
조금 시간을 ...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이 적정한 시기라고 보시는지?
본위원 이게 너무 정기회기에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법적으로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늦은데 대해서 적정한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건물 해서 서초구 양재동 7-44번지 해서 2,000m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아주 완전한 건물에 넓이가 결정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 막연하게 해 놓았다가 또 다음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부지매입사항, 주택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확실한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구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기적으로 조금 더시간을 두고 했으면 정기회의 바쁜 기간에 바쁘지 않을텐데 하는 말씀은 다음에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m이내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서초구 양재동 7-44이고 규모는 대지가 469.9m , 평으로 쉽게 하면 142평입니다.
건물은 현재 계획으로는 1,851.2m 로서 565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인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일까지 작품을 접수를 해 가지고 15일경에 작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851m 로 계획을 하지마는 설계를 하면 이게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0m 는 넘어가지 않는다 해 가지고 2,000m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1,851.2m 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그 사회복지시설 위치는 그 도면의 맨 뒷장에 대상부지 해 가지고 노랗게 칠을 해 놨는데 그 좌측 하단에 보면 우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기 전에 우측에 노란 칠이 된 대상부지인데 이게 원래 주택공사에서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사실상은 소방서 부지로 예정을 했었는데 소방관서에서 소방서 신축계획이 없다고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저희 구청으로 공공부지 매입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에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예정지로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 놓았고 노랗게 칠한 부분이 소방서, 당초 계획은 소방서 부지입니다마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서 신축계획이 없다 해 가지고 주공에서 저희 구청에 토지매입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우면아파트에 저희가 240평 규모의 우면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32명의 규모인데 우면아파트의 어린이만 해도 88명이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 어린이가 521명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만 설명을 드리더라도.
그래서 우면아파트에 있는 복지관도 비좁고 그밖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200평으로 모양이 있게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소방관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 우면동쪽에 복지관이 있고 해서 조금 치우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복지관하고는 거의 그쪽 내곡동이나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또 사실 이런 땅을 저희들이 지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0평에 큰 길가에 반듯한 땅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성비로 싼 가격으로 주공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시민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이고,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이익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면동에 약 200평의 땅을 사서 종합복지관 시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응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방배동 산92-1 약 9,000평의 땅인데 여기다 20억원을 투자해서 그 공원용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재동 7-44 대지는 이미 구입한 것이지요?
시민국장 이상하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구입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도 감사 때를 통해서도 여러번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너무나, 사실 우리 서초구의 입장에서 보면 강남구 경계선에 불과 몇 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한쪽으로 아주 치우쳐 있는, 극히 치우쳐 있는 그러한 위치를 물색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그러한 땅을 구할 수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로서는 사실 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기위 땅은 사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러한 동의를 받을 적에는 가설계라도 해서 어떠한 땅에다, 어떻게 앉혀 가지고,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2,000㎡ 이내에 짓는다, 3,000㎡ 미만의 건물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가 그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면 거기에 책임이 수반되는데 그 책임을 수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요.
그전에도 다른 건물들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일단 동의해 놓고 나중에 보면 엉뚱하게 되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형되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복지관인가도 만들었다가 다 되었다가 결국에 있어서는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는데 아까 먼저 얘기한 사회복지관 시설 확충부지매입이라는데 이것이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건물 동의에 있어 가지고서는 가설계라도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2개 취득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강남구와 경계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구 경계 조정이 있다든지 하면 그 건물을 크게 지어 가지고 강남구로 간다든지 할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에 보면 구 경계 조정이 일부 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에 같이 그렇게 쉽게 구 경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구 경계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에 아마 지방자치법에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구 경계를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구 경계 조정이 있어 가지고 혹시 앞으로도 조정을 해 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서 타 구로 이렇게 그냥 가는 사례가 아마 전에 같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모르니까 오랜 기간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은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복지시설에 아까 2,000㎡ 이내에 했는데 그 시설 외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을 전부 넣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도 활용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재복지관에 일부 저희들이 장애인 자립장을 지하에 넣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양재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장을 넣을 계획을 넣지 않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설계중에 한번 구의원님들하고, 각 동의 동장, 그 다음에 일부 몇 분 해서 의견조정을 해 보니까 양재2동에 들어가는 그 양재복지관이 규모도 적으면서 진입로도 골목안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니까 동에서 복지관이 크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시설만 넣어 놓으면 민원만 많고 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복지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복지기능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양재복지관에, 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면아파트에 장애인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양재복지관에 장애인 자립장 넣을 계획을 조정해서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우면동에 이 땅을 200평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으면 지금 우면아파트에 있는 우면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넣으면 장애인들이 우면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가까워서 좋고 또 장애인시설이 일반 주택가에 들어가면 민원이 나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면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에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서 주고 지금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는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크게 확충한다든지 해서 장애인 시설은 우면아파트 내에 복지관에 두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면복지관이 오늘 설계가 접수가 되니까 15일쯤 확정을 할 예정이고, 우면동에도 저희들이 평을 하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면아파트와 연계해 가지고 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등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는 아직 안 했으니까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평이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건축을 하면 그 지역에, 우면동 지역에 전체 복지시설의 복지기능이 전부 제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또 우리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우면산 산92-1번지 임야 매입경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면산에 있는 방배동 산92-1번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94년도 12월 20일부터 '95년도 7월 20일까지 경희대학교 부설 조경연구소에서 우면산 경관림 조성기본계획을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자연공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연학습장화 함으로써 시민 정서함양과 건강에 기여하고 수풀경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림 및 육림 등 임목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다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512㏊입니다. 서울이 417㏊, 과천시가 나머지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선 우리가 아카시아라던가, 현사시, 미입목지 이런 데는 수종갱신을 하고, 그외 기존 식재된 장소는 부육작업, 그러니까 가꾸기 작업을 하여 가지고 그 우면산을 가꾸고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약 69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면산은 80%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전수 샀을 적에는 1,445억 9,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공원용지를 점진적으로 구에서 매입하여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수종갱신 대상지 26㏊를 우선 점진적으로 사는 것으로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이 토지매입비가 27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래년도에 수종갱신 대상지를 우면산에 가장 아카시아가 많고, 현사시가 많은, 조림하기 좋은 방배동 산 92-1번지로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은 신일고등학교 땅인데 협의보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매입하여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수종갱신을 일부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설계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요는 문제는 이 건물 같은 것은 미리 이것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건물이라는 것은 짓다가도 또 몇번씩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획을, 시민국에서 계획하는 건물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무슨 상세도보다도 가설계를 해서 평면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이다 해 가지고서 내 놓아야지, 그냥 몇 평짓겠다, 이런 식으로 내 놓아 가지고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 노인복지관의 주인이 서초구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을 쓰는 노인들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 노인복지관의 주인은 서초구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을 쓰는 노인들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저기다 짓느냐고 노인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꼭 거기다 지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다른 용도라도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노인복지관은 다른 땅에다 정말 노인들이 바라는 땅에다 구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급해 가지고 꼭 거기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우면산의 사유지를 사면 1,50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20억을 들여서 앞에 9,000평을 사면 그 외의 것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우면산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아카시아를 뽑아내고 거기다 무슨 나무를 심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거기다 지금 현재 물론 돈 쓸데가 없어 가지고 저거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아나가는데 직접 이웃에 할 일들이 태산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면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억가지고 9,000평을 사서 거기다 록화하는데 60억, 70억 들여 가지고 록화를 하고 거기에 1,500억을 들여 가지고 또 그것을 사가지고, 우면산이 소라면 잘 키워서 잡아라도 먹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뭐하는데 우면산을 그렇게 가꾸려고 하는지 자연은 자연대로 좋다 그겁니다. 내가 어디를 갔더니 아주 울타리를 쳐 가지고 1,000년 동안 입산금지라고 써 있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절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짐승만 들어가고. 나무가 푹푹 썩어 있더라고요. 그 자연이 좋은 것이지 그것을 거기다 아카시아를 베어 내고서 거기다 무엇을 뭘 가꾸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물론 부서에서 담당부서가 모두 여러가지 하도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뭐 하겠다, 우리 부서에서 뭐 하겠다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를 하는 것이 임무니까 우면산도 공원으로 다 사가지고 앞으로 몇 천억을 들여서 거기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산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대체가 지금 42만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연히 동의해 준 우리 위원들만 욕을 먹는다고요. 집행한 사람은 누가 집행하는지 누가 알아요.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동의해 주어 가지고 집행하게 한 우리 위원들이 욕을 먹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누가.
위원장 안용준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이러한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노인복지나, 장애복지나 좋은 말입니다. 저희들도 다같이 동참해야 되고 좋은 얘기인데 기히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대지를 매입을 하셨는데 그 7-44에 대해서는 본위원 자택하고 바로 앞쪽인데 외진감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매입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와 또 기히 이렇게 매입을 해서 건축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계확정도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하2층, 지상5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서초복지관도 그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차장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하2층에 대해서는 기히 2층을 하지 마시고 1, 2층을 더 파시고 지상도 더 올리셔 가지고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도 배치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정순임위원님께서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2층으로 해서 지하2층에는 101평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1층에는 101평을 식당겸 휴게실, 사무실을 넣고, 지상1층에는 노인정, 미용실, 상담실, 자원봉사실, 관리실, 2층에는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3층은 전시실, 교양강좌실 3개, 4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5층은 강당입니다.
그리고 우면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지으려고 하는 복지관은 어린이집, 독서실 기타 기능교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노인복지관은 설계공모중에 있고 우면동 복지시설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지난번에 반포하고 양재복지관을 설계중에 제가 관련동의 의원님과 동장, 다른 복지관 운영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부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우면동 복지시설도 설계를 할 때 관련 의원님, 동장, 기타 복지관 운영경험이 있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정확한 배치계획은 그때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정순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공공청사를 짓는데는 어떻게 지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는 겨우 해봐야 지하1층 정도 그럴 필요가 없이 3층, 4층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시설 자체에서 주차장이 넉넉하다면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지하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노인복지관은 이렇게 고층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5층까지 지어 가지고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개층이 올라가서 그 안에 많은 시설이 있다면 또 모르는데 적으니까 가서 어떤 한가지나 두가지 있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뭐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은 가능할 것 같으면 2층 이상 예를 들어서 3층 이상만 되도 사실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노인네들은 그저 살살 슬로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2층 정도의 건물이어야지 이것을 5층씩 지어 가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5층까지, 4층까지 걸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엘리베이터도 노인네들은 사실 기피합니다, 어지러워서.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사가지고 조그만 땅에 사서 저거하니까 5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거기다 이게 노인복지관이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고 있는 마당에 창피스러운 얘기에요. 왜그러냐 하면 자꾸 잘못하면 한번 단추를 잘못 꼬이면 계속해서 잘못 꼬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귀신 모양으로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자꾸 나쁜 현상이 일어나요. 과감히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음대로 못하시겠지만 진언해 가지고서라도 이것은 고칠 것은 애당초 고쳐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지어놨다가 나중에 저거하고 뭐하면 아주 어렵다고요.
위원장 안용준
많은 참고를 집행부에서 하시기 바라고요.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 위원
동료위원이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 노인복지관이라면 어느 정도 서초구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치도 선정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히 매입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시민국장께서 아까 구가 분구될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 22개구에서 인구증가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또 개발추세에 따라서 3개구가 늘어서 25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서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서초구, 강남구, 수서지역 합쳐 가지고 1개구가 늘 수 있는 소지가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니까 지어서 기증도 할 수 있으니까 나쁠 것을 없습니다만, 노인복지관이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노인실버타운 개념에서 좀더 보다 위치선정을 좀더 서초구 중심지나 아니면 자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간지역에 규모가 큰 대지를 구입해서 영구적인 노인실버타운 같은 것을 구상했어야지 노인복지관을 가지고 200평 땅 사가지고 거기다 5층으로 지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쭉 층별로 했는데, 건물계획 설명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노인정에 불과한거예요. 앞으로 기존 노인정들이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 무려 100여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인정을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주고 기히 이 땅은 샀으니까 놓았다 매도해 가지고 다른 땅을 구입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지금 방배동에 산92-1번지에 임야 2만 9,000㎡ 약 900평 정도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놓았다가 개발을 시켜서 청소년회관 내지는 구립독서관 정도를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리가 좋으니까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갔었는데 수종갱신, 조림육림 작업장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매입목적이 잘못된 것이 지금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이것은 나무만 심어서 가꾸기 위해서 그러한 큰 땅을 사서 그러한 거금을 앞으로 수종갱신사업비까지 하면 6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크게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그쪽으로 나가고 제한설명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놓아두고 개발을 시켜서 서초구의 어떠한 긴 안목에서 공공시설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몇 년후에는 개발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런 예측에서 산다면 인정이 갑니다. 땅이 싸니까 30만원 조금 못쳤는데 평당 그 땅은 싼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는데 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종갱신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 땅 구태여 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노인정의 위치가 저희 서초구 전체 지역으로 봐 가지고 위치가 외각으로 편중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넓은 땅이 많아 가지고 물론 재원도 필요합니다마는 넓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넓은 공간에서 활동도 하고 또 저층으로 지어서 아주 환경도 좋게 이렇게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지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가 쉬웠습니다. 모양이 네모 반듯하고 위치는 좀 치우쳤지마는 그 땅의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라도 500평이고 몇 백평이고 반듯하게 그렇게 땅이 있고 저희가 또 재원이 허락한다면야 더 좋은 위치에, 더 크게 규모있게, 더 모양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도 이제 시유지는 팔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다른 사유지나 다른 땅을 사 들일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시유지는 앞으로 안 판답니다.
사실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보면 내년에도 방배동에도 어린이집을, 사유지를 사려고 계상을 해 놨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값에 사야 되는데 통상 감정가격이 거의 거래가격에 육박합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한지는 몰라도 거의 육박을 하는데 평상시에 자기가 팔려고 할 때는 그 가격에도 팔 것 같은데 저희가 사려고 그러면 전부 안 팝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사 가지고 내년에 어린이집도 하나 반영을 하고, 노인정도 하나 반영을 하긴 했는데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과연 우리가 사려고 할 때 감정가격으로 팔런지 그런데 지금 이 대지가 여기 142평인데 예를 들어 300평, 400평짜리 땅을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다른 데 재원이 있다손치더라도 사려고 할 때에는 아마 거의 서초구에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 142평을 해 가지고 위치는 좀 치우쳤지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계획도 하고 또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설계작품이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치우친 것은 다음에 재원 여건를 봐서 방배동쪽이나 이렇게 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분들이 서초구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것 보다는 두 세개 이렇게 몇 개 분산을 해 놓으면 거리도 가깝고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땅이 이미 매입돼 있고 계획이 또 노인종합복지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다른 데 넓은 땅을 사 가지고 크게, 규모있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봐서 서초구 관내에재원이 허락한다면 3, 4개 지점에 가까이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이 오히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건물도 잘 짓고 운영이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리고 임위원님 질문에 다시 우리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방배동 90-1 임야를 매입을 했을 적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여부를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경관림 조성계획은 우면산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우면산에 보면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가 경관을 많이 해치는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한정된 지역을 수종갱신을 하려고 그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모든 공원용지는 시든가, 구에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반의견으로는 뭐 놔두면 그대로 산이 존치되는데 구태여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의견도 많이 분분하겠지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에서 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서관이던가 무슨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면 차후에 우면산을 용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문제가 되므로 저로서는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임한종 위원
예, 보충으로 ...
위원장 안용준
예, 보충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쭉 플랜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발표할 단계라니까 잘못 되었지마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그 근본 핵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고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구태여 시유지나 사유지 이런 비싼 땅을 사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단순하게 그럽니다. 지금 농지전용이나 이런 자연녹지 형질변경권이 1,000평 이하는 구청장, 1,000평 이상입니다. 몇 평까지 입니까? 구청장 권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0만원에서 100만원대의 우리 서초구 관내에 말이지요, 그러한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농토가 많습니다. 무슨 전용으로 인해서 농지를 침식하지 않을 위치에 딱 독립된 500평, 1,000평 짜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하면 얼마나 이문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가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서 밥먹고 출근해서 운동하러 다니고 이런 노인들은 다 행복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의식주를 해결 못하고 기거할, 의탁할 데가 없는 무의탁 노인들 소위 그러한 목적에서 노인실버타운같은 것을 구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싼땅을 사서 몇 천평 사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을 하자, 이거예요.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뭐 지역적으로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정을 좀 더 기존 노인정 보다 낫게 짓는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앞으로 노인정도 그렇습니다. 동네 노인정도 옛날 같이 50평, 100평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허용만 된다면 200평, 300평 대지를 사 가지고 그 자리에서 노인들이 맞는 말이지요, 정구도 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또 나와서 운동장에서 체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노인정이라야지 방 두칸 들여 가지고 뭐 거기서 앉아서 노인정 지었다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양반들 좁으니까 나갈 수도 없으니 거기서 고스톱이나 치고 불건전한 생활습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여건으로 봐서 그런 식은 탈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싼 땅 쪽으로 사들이는 저기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실정이 지금 그런 맥락이라면 지금 이 땅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면산 일대가 지금 자연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거예요. 야심이 아니라, 사유지지만 그 사람들 개발 못 합니다. 서초구에서 승인 안 해주면요 천만의 말씀이예요, 천년 만년가도 개발 못해요. 이런 우리의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이지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호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서초구에는 그렇게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좋게 말하자면 어떻게 천혜를 받았다고 봤을까, 특혜를 받았다고 볼까, 우리 조상덕이라고 볼까, 서초구에 사는 것도 참 행복이라고 볼까, 여러가지로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그런 여건인데 자연경관 그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것을 갖다가 비싼 돈주고 사 가지고 지금 개발, 수종육림 작업장으로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다도 더 먼저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 놓으면 나쁠 것 없지요, 돌산이라도 사놓고, 제주도가서 무슨 뭐 바다라도 사 놓아서 나쁠 것이 있습니까마는 우선순위의 개념에서도 아직은 이런 것은 그런 목적이라면 본위원은 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임한종위원님이 몇 번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를 미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회의에서 김열호위원님께서도 청소년종합시설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항은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 1,500평 2,000평 땅이 있어야 되니까 현재 우리 구 관내 주택지에 나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종합회관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개념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키에는 언뜻 실버타운 그런 개념으로 녹지에 많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노후, 나이많은 분들이 자연과 더불어 여가도 즐기고 이런 시설 개념이라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종합회관,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위한 그야말로 노인복지시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이 그린벨트니까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따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그 사항은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주택가에 있는 그 물리치료실 등등해서 그 인근에 있어 가지고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것하고 개념을 따로 해 가지고 이런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유재산조서에 나와 있는 것 중 원래 우리 예산서하고 나와 있던 것과 지금 이 정정분이 나와 있는데 이 정정 구유재산조서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오늘 심의하고 있는 취득대상재산목록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되는지, 아닌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조서의정정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구유재산조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또한 각 과에 수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계수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정정을 내었습니다. 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유재산조서에 예산상에 편성된 것이 내년에 다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
재무과장 추진갑
포함되는 것이 그것이 건물은 준공기간을 따져야 되는 것이구요, 건물은, 그 다음에 토지는 소유권 이전 넘어 오는 것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년도에 준공이 안되게 되면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걸릴 수 있고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구유재산 조서에는 등기가 넘어와 가지고 건축물 완전히 준공되고 난 뒤에 넣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감사받고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내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 여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왔던 그 모든 물건이 재산조서에는 늦게 등제됩니다. 맞지요?
재무과장 추진갑
맞아요.
허명화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신축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계획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 조서에는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래년도에 준공이라든지 매입되는 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 조서에는 포함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거해서 5억 이상에 대한 재산이 구 관리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추진갑
예.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래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서초문화원, 서초구립도서관, 종합민원실 이 중에서 지금 서초노인종합복지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는 래년도 예산에서도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지금 작년에 지금 편성을 한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허명화 위원
아닙니다. 래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재무과장 추진갑
지금 현재 저희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각 주관 과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4조에 근거한 5억 이상에 대한 래년도 관리계획을 저희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요청을 한 사항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업은 5억 미만일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서초문화원은 128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총액으로서. 서초구립도서관은 80억이 돼 있고, 종합민원실은 33억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129억 문화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재무과에서는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
허명화 위원
128억 9,370만 3,000원 ...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서초문화원은 발주하는 것이 래년도에 설계비만 계상하고 계속사업으로 '9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 아까 유원규위원 말씀과 같이 설계규모대로 지금 먼저 한 다음에 규모가 확정되고 하기 때문에 '97년 이후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은요?
재무과장 추진갑
종합민원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종합민원실은 지금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아니 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서초구 청사 내에 각 과별로 이렇게 각 국별로 사무연결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로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이라고 그러면 래년도에 어떤 사업이 나와 있던가 5억 이상,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5억 이상일 것이라고 그러면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올라와 있어야죠.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서 우리가 래년도에 할 것은, 사업 안 할 것은 안 할 것으로 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따로 있고, 예산에는 따로 돼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심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좀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면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항이 나와 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보게 되면 래년도 신규사업으로서의 계획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업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동의안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96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임한종 정순임
출석공무원(4명)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재무과장 추진갑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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