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의 3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세출예산이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여하튼 간에 돈은 잘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공통적인 생각도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돈은 잘 써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결산내역을 보니까 매년 좀 이렇게 남는 예산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렇게 보이고 2021년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을 보니까 2021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좀 늘어나 있네요. 45.9%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틀리면 나중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은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잘 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돈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느냐, 얼마나 능률성이 있게 썼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성과 달성도가 그 효과가 우리 서초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의 접근이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산내역을 조금 짚어보면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숫자에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하고 현년도를 총합해서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이 1450억 이상이 되고, 1450억 1863만원 이렇게 되고 수납액도 1000억이 넘네요, 1040억 2673만 7000원. 작년에 2022년도에 징수한 것이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71.9%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현년도의 징수율이 90% 이상이 되니까 과년도 징수율 6%대를 아마 커버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부서가 한 10여 개 부서가 있는데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2022회계연도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4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6.2% 2022회계연도 현년도의 징수결정액은 징수율은 90%가 넘으니까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이렇게 합해서 체납액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려 365억 1400만원이 이렇게 넘고 있어요. 참 적은 돈이 아니죠, 정말.
그에 따라서 또 매년 결손처분돼서 사라지는 아까운 세금이 작년도만 해도 42억 3600만원이 넘고 참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물론 불가분인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겠죠. 그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매년 끝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과감히 결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 본위원의 생각이고 사정에 따라서 결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2022회계연도에 과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71.9%, 그래서 이 세외수입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현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해줘야겠다. 현년도 넘겨서 총괄 부서로 넘긴 다음에는 총괄 부서에서 과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참 징수가 쉽지는 않아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우리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체납액이 365억을 넘고 있고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 부서에서 오늘 전 국장님들이 와계시고 전 과장님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노력에 부단한 노력을 기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좀 얼마나 징수율이 단 1%라도 늘어났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