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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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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6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장님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결산서Ⅰ에 보면, 189페이지요. 하단 쪽에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이라고 2750만원, 이 공개공지가 뭡니까, 과장님?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공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사유지 내에 외부인과 내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부속서류 12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완성도 높은 성과품을 위해 당해연도 준공 곤란이라면서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 계약 당시 용역기간이 회계연도를 지난 1월로 계약이 성립되었고요. 또 건축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내형 공개공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와 병행해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업 내용을 담다 보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사이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이유였죠?
건축과장 신종현
첫 번째는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과업 기간이 2023년 1월로 용역 완료되는 시점이 1월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유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데요. 작년에 건축과장님께서 이 모든 의뢰하신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하여서 용역을 우선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용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연구용역 사업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연구용역 내용이 기존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문성 있게 작성을 하는지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제 이게 그럼 완성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23년 2월 10일 완성이 되었고요. 용역보고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별도로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초구의 모든 재정건설위원회,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의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한시적으로 단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서초구의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제가 「건축법」을 봤는데 공개공지 개념의 이해 도모를 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봤는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강제하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적 공간, 이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어떠한 다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신종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개공지는 법령에서 정한 공적 공간입니다. 당연히 외부인에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 공개공지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본 용역 시행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령에서 정한 공개공지를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직원 여비인 출장비하고 급량비가 주요 항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산출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국에 편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직원 수에 맞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기본경비를 내려준다고 하시던데 혹시 기본경비를 산출해서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다른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확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확정을 할 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행정경비인 것 같은데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제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불용률이 많은 과만 조금 간추려 봤는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예산이 1억 3000만원 중 8700만원, 일자리경제과는 4억원 중 2억원, 복지정책과는 7억 5000만원 중 3억 7000, 기획예산과는 6억 중 3억 2000, 주거개선과는 6억 5000만원 중 2억 4000만원, 안전도시과는 7억 8000만원 중 3억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확인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주요 부서의 불용률이 5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수 부서에서 크건 작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2021년도도 비슷합니다. 간략하게 대충만 보더라도 기본경비 부분에서만 대략 20억원 정도의 금액이 수년 동안 반복되어 불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인 것은 이해가 가고 코로나가 3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집행부 답변이 코로나로 직원들에게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출장비나 급량비 부분이 과도한 불용률을 보이고 있었다면 그에 맞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년 정도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성 기조는 동결을 기조로 해서 움직였고, 21년 대비 22년에는 전체 70억에서 66억으로 좀 감편성이 됐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66억이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64억으로 좀 낮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제대로 잘 편성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이란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이번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시면서 거의 모든 사업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인데 이번 연도부터 어떻게 사업 예산이나 행정경비 등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하고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잘 편성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아직 남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토장 관련해서 설계변경 통해서 사토장이 공사도급비가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게 가장 큰 요인이 사토장 거리 자체가 많이 증가해서 도급비 자체가 많이 오른 것인가요?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요사항은 사토장 거리가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설계변경 자문소위원회가 열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공통 의견에는 사토장의 운반거리 속도 협의라고만 되어 있고 거리 자체나 사토장 장소에 대해서 특정하게 협의된 내용이 이 서류 자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서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열렸던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고요. 사토장은 토사 반출할 때 그때그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사토장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 사토장 장소 자체에 대해서 자문소위원회에서 따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는 속도 협의로만 되어 있어서, 의견 나온 것에는.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단가산출서로 4곳이 정해져 있는데. 장소 자체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설계변경.
건축과장 신종현
어떠한 사항은 논의를 하고 어떠한 사항은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사토장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반출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나 자문 의견을 낼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거리가 너무 한 곳이 멀어서 광주였나요, 하나가. 31km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말씀대로라면 굳이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9km 정도가 되고요. 가장 먼 곳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되겠고요. 사토를 반출할 그때 당시에 어떤 여건을 봐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 사토장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단가산출서를 뽑아와서 구청에 내는 것인가요? 저희한테, 발주자한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내역을 뽑아오고 또 저희들이 내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내부적으로만 검토하시는 거예요, 소위원회 안건 안 올라오고?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말고 변경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따로. 자료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대상이 관련 기준은 감사담당관님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 자체는 계약금액 5억 이상 공사로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두 조건 다 충족해야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혹은 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20% 이상만 증가해도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열리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자문소위원회 또는 변경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저번에 숲도서관 사토장 관련해서는 도급비가 5억 1000이 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 일단은 건축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사토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토장 자체 거리가 격차가 심하잖아요. 어느 곳은 9㎞이고 어느 곳은 31㎞인데, 31㎞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저는 이해 안 되어서 31㎞는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대한 조사를 구청 자체에서는 따로 안 하고 시공사에서 준 단가산출서에 대한 내역만 검토를 하시는 것인가요, 따로 더 알아보지는 않고?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현장 여건을 보고 또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 장소에 가까운 곳부터 순차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감리자가 이 거리 내용도 같이 봐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혹시 그러면 감리사가 봤던 검토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종장 감사담당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담당관님, 제가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 검토보고에도 행정사항으로 일상감사랑 계약심사에 감사담당관님 소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만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감사 거기에 설계변경 심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이고 용역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합니다. 해서 이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다든지 책정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는 좀 전에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규정 외에 별도로 제가 심사를 합니다.
앞서 코로나 때는 대면심사가 거의 없었고 서면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면심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이 계약금액 5억 이상 아까 대상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게 방배숲도서관에는 해당이 안 되었던 사항인가요,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 기준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액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아마 서면심사,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금액이 크다 보니 아마 설계변경이 4회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건축과장 ······.
신정태 위원
하신 것이죠?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건축과장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하고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해서 대면심사를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설계변경 자문소위원회에 대한 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 두 부분을 다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곳만 하신 것인지?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그때 대면심사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지만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라든지 또 다른 외부 자문위원 두 분을 초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설계변경심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혹시 자료를 찾아보신다면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마 그 자료가 위원님 갖고 계신 그 자료일 것입니다.
신정태 위원
서류 한 장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비용만 써 있고, 비용에 대한 감사 내용만 써 있는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
신정태 위원
만약에 있으시면 혹은 다른 자료가 더 있으시면 ······, 일상감사 결과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절감률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런 부분만 감사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그 자료 외에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일상감사라고 그러셨는데 일상감사 외에 그때는 설계변경하고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 비용이 이제 많이 증가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설계사에서 짜준 것보다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그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이 들어 있는 어떤 감사보고서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정리해서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설계변경 심사 건은 건축 쪽에서 아니면 해당 부서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일상감사 이외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자체에서는 다른 감사는 따로 별도로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때그때마다 ······.
신정태 위원
그 자료가 ······.
감사담당관 이종장
아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설계변경 심사에서는 그것은 특정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방배숲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대면심사로 외부 자문기관 불러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 대면심사에 감사담당관님도 같이 ······.
감사담당관 이종장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신정태 위원
자문소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별도로 하신다고 하시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감사담당관님실에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예 없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금액에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우리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건축과에서 방침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급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자문소위원회 이것은 건축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하신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이것은 감사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약금액의 5억 이상 공사로 설계변경 계약금액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토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굴토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흙을 반출해야 되고 흙 반출하려면 받아줄 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할 때는 보통 5㎞ 이내에서 설계해 놓고 나중에 공사 시점에 임박해서 사토장을 조율하는데 그게 시스템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문서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가까운 쪽으로 최대한 찾지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갈 수 있고 한꺼번에 한 곳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찾다가 조회한 게 4군데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광주라는 좀 먼 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조회를 하다 보면 그 시점에 흙을 받아줄 공사장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시점이. 그쪽 시점하고 저희 시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거리가 먼 광주에 사토장 반출이 된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 방침이라는 게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써 있어서 주체이신 줄 알았는데 방침에 대해서만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의 방침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주는 공사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같이 외부 전문가, 내부 위원들로 해서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사토장도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조회라는 게 치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것인가요? 제가 몰라서.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입력해서 거기에서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는 아직 못 봐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에는 옛날에는 공문으로 다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개인이 찾아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조회하는 게. 궁금해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자면 결산 의견서에 보면 처음에 기준점이 달라져서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사토장 변경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 금액이 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는 설계용역하는 회사에서 분명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설계 용역사한테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렇게 주었던 조치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 파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토장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고 하면 4곳이 먼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이 네 군데만 초점 맞추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보니까 나중에 네 군데에서 나갔는지 이것 좀 궁금해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 설계자에 대한 조치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은 설계서가 누락이 된 부분이 많아서 계속적인 설계변경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설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토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토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건축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건축기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건축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 기간 그다음에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건축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설계공모를 하든지 진행을 해서 설계를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내역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레미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수량 산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 1일 대가를 붙여서 내역을 뽑게 되고 그 내역에 제경비를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발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원가계산해서 내역이 나오는 것까지가 설계 과업의 한 부분인데 그 설계내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사토장 운반 거리는 일반적인 보통적인 것들을 러프(rough)하게 잡습니다. 그때는 조회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러프(rough)하게 잡아두고 그다음에 공사가 발주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를 하다가 반출할 흙이 생기면 그 무렵에 그 전에 반출할 시점에 맞추어서 그 몇 개월 전에 사토장을 조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흙을 굴토를 하게 되면 흙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를 조회를 해서 필요한 데에서 시스템상에 조회가 뜬 데를 저희가 보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유지웅
그 자료를 제가 잠깐 오전에 봤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러프(rough)하게 5㎞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가장 짧은 데가 9.8㎞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러프(rough)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사 계약할 단계에 시공사가 어쨌든 그에 대한 1차인 책임은 있으니까 이것을 10㎞로 한다든지 러프(rough)하게 잡았을 때,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러프(rough)한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계약을 처음에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거리 부분은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흙이 나갈 때 그 현장에서 흙을 받아줄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할 당시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할 때는 러프(rough)한 수준에서 이 건은 5㎞로 해서 설계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면 그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운반 거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토장을 찾아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장이 마찬가지입니다. 토목 공사장이든 환경관련 시설물 공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토장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한은진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결산서Ⅱ권 397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정책사업 목표로 했고 달성된 현황표를 보시면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체납징수율 과년도 주정차과태료를 성과지표로 해서 21년도는 95%, 또 22년도는 99%로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주차공간 정비 건수 21년 81%, 대비해서 22년 달성성과가 73%로 다소 줄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약간의 달성도가 원인에 따라 하향은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윗부분에 있는 신규 주차장 면수 보면 측정산식을 보면 공영주차장 신규 면수 그다음에 열린주차장 개방 면수,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정 면수를 측정산식으로 하였는데요. 여기 보면 달성도가 21년도는 57%로 그다지 높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달성성과는 20%로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주차장 면수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한은진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성과지표를 세울 때 주요 사업이 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충하면서 신규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느는지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건축물과 어느 정도 열린 주차장으로 공유사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내 담을 허물고 그 안에 주차장을 들이는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았는데요. 2022년도에 실적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양재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신규 주차면수를 저희가 2022년도에 성과지표로 넣었는데요. 양재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땅을 파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화하고 그다음에 반출하는 데 저희가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으로도 공사가 많이 지연이 돼서 작년에 준공을 못하고 지금 올해 8월을 저희가 준공 목표로 해서 마지막 공사에 지금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그렇게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면수도 사실은 이 사업이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오랜기간 하다 보니까 발굴이라든가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가구 18면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또 하나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비실적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주자 주차구획이 한 4600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가 한 3개년도에 걸쳐서 일제 정비를 하다 보니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도색 등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은 굳이 우리가 정비를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상태가 좋은 그런 주차 면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 이것은 좀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들의 어떤 정비 규모를 좀 줄여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어떤 공사만 해서 실적이 한 7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정비건수를 사전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목표 지수도 재설정을 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발굴 사업하고 있다는 담장 허물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가 50대 50 사업으로 해서 1가구에 본인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짓겠다 하면 기본 9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계속 신청자가 있으면 서울시와 같이해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차공간 확보하고 주차공간 정비 이런 것들은 보면 도시문제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성과 달성표가 나왔지만 행정집행 과정에서 수립 단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로 도외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변화가 많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좀 더 세심하게 변수를 예측하시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가 아니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해서 저 나름대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과 달성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는 데는 쉽지 않은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 계획을 세우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 목표는 우리 서초 구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기준인 동시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요구를 우리 서초구의 제반 여건이나 예산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서초구정에 얼마나 잘 녹아냈는지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지환위원님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 작업에 참여하였는데요.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 여러분이 능력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부서에서 고생하셨는데요.
특히 주무국장님이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또 최희영 재무과장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만큼 우리 서초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별로 간단하게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1권, 139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사업은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하던 주민자치회 사업을 각 구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25개 구에서 몇 개 구는 안 하고 아마 지금도 아직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범으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잡아서 아직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주는데 구비를 최소의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비를 전액 집행하지 않고 700만원 전액 불용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몇 개 구는 주민자치회를 아예 시범조차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사실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예산을 작년에 7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집행은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143페이지에요.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센터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포종합체육관에 당초 한 234억 정도를 들여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비가 올라가서 당초에 50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의 예산이 당초에 작년에 12억 정도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올해 작년에 10억 밖에 안 들어와서 올해 2억 5000, 내년 2억 5000이 들어오면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다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다른 것은 반포종합운동장이 타당성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가장 체육관 짓는 걸림돌이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역인 대심도 그것이 자꾸 반포종합운동장 쪽으로 온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서 사실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 대심도 터널 관계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는 2026년 2월 정도로 최종으로 그 이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설계가 서울시에 어떻게 대심도가 되는 건지 그것을 추이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전에 보니까 그 설계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설계는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거의 설계는 용역이 끝나고요. 특별하게 설계 용역 가지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오히려 도시계획 변경 받아서 면적을 더 넓혔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가면 그 옆에 지금 있는 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아마 풋살장 그다음에 족구장은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적이 커져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님 ······.
위원장 유지웅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156페이지예요.
저는 이것이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데요.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 안 내는 400만원이지만 그래도 불용이 얼마 안 되고 한 320만원 가까이 쓰셨는데 아니구나, 이게. 주유소는 1700만원인데 1600만원 가까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유소에까지 우리가 어떤 용품을 지원하고 그래야 되나요?
위원장 유지웅
권복순 기후환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 개방화장실로 권유를 해서 개방화장실에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주유소는 거의 개방 아닌가요? 주유소 하는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갖다가 열쇠를 잠가놓으면 거기 주유소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17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원한다는 게 조금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건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방화장실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상응하는 화장지나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물론 법적으로 공공이기는 하지만 주유하는 차량들이 그런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일반 건물에도 신청을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준다 이거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일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주유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그 개방화장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이나 이런 데 지금 화장지 말고 또 다른 용품이 있어요. 지원하는 것이.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화장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좀 생소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2200여만원 예산을 거의 다 쓰셨어요. 이것은 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 어디에 조성을 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방배아이파크아파트하고 방배현대멤피스아파트에 자립마을 조성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방배아이파크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단지 내 에코사랑방 쉼터 조성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소등행사 같은 것을 진행했고요. 현대멤피스아파트 경우는 태양광 가로등기 3기를 설치했고 그리고 공유 밴드를 개설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교육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아닙니다. 이 시비 지원사업은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다 말면 이상하네요. 우리 구에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시비로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단발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위원장 유지웅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그다음에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빼서 변경을 해서 2000만원을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에 쓰셨어요.
그런데 이 잔금이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굳이 2000만원을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운영에서 빼서 변경해서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위원장 유지웅
권인숙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 중에서 청년취업연계과정으로 2000만원 예산 변경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청년취업연계과정을 위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조사나 직무콘서트 확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썼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잔액에 남았던 부분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국비로 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행사운영비라기보다는 청년들에게 인턴을 했을 때 취업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국비에 대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
오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년취업연계과정 운영에 집행하고 잔액이 6400만원이나 있는데 굳이 소프트웨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빼서 여기에 왜 쓰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항목 때문에 그래요?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방금 말씀드린 6400만원 남은 것은 그중에서 5700만원 정도가 민간경상사업보조고요. 이것이 국비로 하는 청년일자리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인턴사업 통계목이 되겠고요. 저희는 행사를 위해서 청년들의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직무콘서트 확대를 위해서는 행사운영비가 필요했는데 그 항목이 없어서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통계목이.
오지환 위원
통계목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원장 유지웅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통합회계 감사라는 명목으로 또 이행감사라는 명목으로 저한테 질의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아울러 저도 이 이행감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행감사냐, 회계감사냐를 가지고 덕분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행감사냐, 회계감사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행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결산서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착각을 하셨는지 우리한테 처음에 이행감사를 하겠다라는 말만 해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혹시 과격하게 말씀드렸다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체육시설에 대해서 8개 부서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포함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간위탁시설에서 사업이 비영리든 비영리가 아니든 주식회사든 사업자가 있는 곳에서는 다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 수입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다 그 안에 재무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없는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 총괄 민간위탁 책임자로서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지웅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감사, 회계감사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설명이 부족했음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회계 감사를 해서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서초구청이 개청 이래로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통합회계 감사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회계감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 부서에 회계의 잘못된 점을 위탁기관과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2층 대강당에서 회계교육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과 일반 시설은 체육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위탁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탁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의 재무제표 감사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있는, 수입시설이 있는 그 부분에는 비영리재단이든 영리재단이든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 수입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재산에 대한 재무제표가 있을 것이고, 또 수입이 올라오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제가 이행감사, 사무 위탁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지금 그것은 부지의 사실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 질의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고맙습니다.
김성주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위원장 유지웅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앞전 질의에서 여기 6300만원 행정비 쓴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셨는데 그냥 종이 이렇게 출력만 해서 가지고 왔네요. 2억의 업체는 내역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위탁하고 한 것은 다 영수증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부에 대한 그것은 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정말 이 서류는 제가 잘해왔다는 말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제가 한 4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서 제가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류 갖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심의하면서도 운용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도 않고 내겠다고 하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 가네요, 이제. 그리고 여기 행정비, 다른 데는 행정비가 없어요. 여기가 행정비, 이미 여기에 심의에도 다 읽어보면 과다한 행정비 지출, 접대성 경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이것?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 보고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아마 서초구민체육센터 행정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성주 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것 안에 감사 지적에 이행감사를 하면서 내용에 보면 접대성 경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53개 쭉 보면 행정비라는 부분에서 지금 쓴 명목이 7개 항목인데 내용만 가지고 왔어요, 썼던 것. 제가 세부 내역을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안 가지고 오시면 잘한 일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 행정비 자체를 얘기했는데 금요일에 제가 독촉을 했는데 그쪽 수탁업체에서 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 경영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심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이 거기 연간매출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체육시설이. 그 정도로 우리 서초구의 역량이 안 먹힙니까?
과장님, 일을 잘하시고 정말 큰 중책을 맡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업체가 그 자리에서 심의계획서 내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지고 온다? 이것은 너무 우리 구청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단호하게 그 당시는 낸다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딱 준비돼 있으면 가지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내역서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분명히 제가 챙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해 용역으로 체육시설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외부평가를 하셨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시설을 다 보고 앞으로 체육시설 활성화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을 다 보셨다면 어떤 점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체육 수입의 증대, 이런 부분에 요금의 현실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와서 다각도로 체육시설을 조례로 해서 작년에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요금을. 그래서 저희도 인근에 강남구도 있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도 체육시설을 요금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책자도 용역 비용에 비해서 대단히 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 많이 나왔다, 제가 읽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용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금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로 내용을 다 뺐는데 여기 나중에 오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10년간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5∼6년간 임금은 이미 아시다시피 30∼40% 올랐죠? 물가나 모든 제반 비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10년째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돼야 되겠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김성주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리스트 빼놓은 것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제 조희옥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 기금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체육시설을 할 때 기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 체육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아주 빈약합니다. 결국은 체육시설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효율성이, 제가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서울시 분석을 했지만 3년 계약에 27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테니스 6면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왜 여기하고 다른지 가격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보시고 거기도 공공도 운영하고 사적으로도 운영하고 다 있지만 가격분석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한번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이 구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구조개혁이. 원칙행정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게 10년째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지만 비용이 나중에 어디로 ······. 그 기금이 있어야 투입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일반회계로 넣을 겁니까? 그것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밝은미래국장님, 민간위탁시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잔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유지웅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잔고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잔고가 없습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김성주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행정은 일괄성이지요. 잔고가 그러니까 통합회계감사 이행감사죠, 이행감사는 자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여기에 다 과장님들이 사인이 돼 있습니다,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잔고 남아 있는 것하고 이월금하고 일치해야지요. 그것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들이 하나하나 사인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확인 사인을 했어요, 부서장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월금하고 지금 주신 것이 일치해야 하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비하면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합감사 자료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잔액의 차이는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준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조치가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잔고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잔고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보내준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잔액은 없고 다 전액 반환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구비는 다 일괄반납을 하죠, 그렇지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보니까 반납은 잘된 것으로, 잔액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반납할 부분은 반납하시고 복지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숫자는 일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과하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사인을 할 때는 확인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이번에 김성주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많이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이고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투여가 되었으면 전액 반환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밝은미래국장님,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위에 7개 정도만 잔고가 조금 남아 있고 제가 이것을 일일이 적다 보니까 다 잔고가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님도 지금 제가 자료 여기 보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예비비 현황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까요?
김성주 위원
예비비도 좋고 잔고하고 이월금하고 있는데 여기 잔고가 있고 이월금이 있습니다, 표지에 보면. 이월금이 얼마고 잔고가 있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1% 내, 3% 내에 두는 것이 몇 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두고 있더라고요. 예비비는 100분의 1 이하에서는 그 외에는 다 환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서 예비비는 금액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00억이면 1억 정도 주면 되겠죠. 10억이면 1억도 안 되죠. 그 부분에서는 환급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는 쓰라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3%까지는 둘 수 있다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잔고를 두고 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0으로 두셨는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병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보조금을 교부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다 집행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0원이라고 그렇게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행감사를 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못 받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난 앞전 질의에서 사업비를 쓰고 내역을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게 특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주셨네요.
결산이 뭡니까, 결산. 결산은 결론을 말하는 산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여기 보니까 저한테 프로그램만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주신 것인지 한번, 교육체육과처럼 이렇게 딱 가져오시면 제가 아무 말 안 드립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에 아직도 감탄스러워서, 정말 우리 아마 구의원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 유지웅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김성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시·군·구 특화사업에 몇 개의 과정이 있냐, 그리고 인원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저희 여성보육과에 자료를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달라고 해서 여성가족플라자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 갖다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속기록에 사업비 내역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하고 있으면 여기도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받아 보니까요. 사업의 매출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가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제표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기가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큰 사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장비, 물품 구매비가 한 1억 9000 정도 정확하게 내가 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구에서 그 정도 억 이상, 몇 천 이상도 구매를 해도 우리 구의회의 아마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물품 구입한 것이. 내역서에 보면 여기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감사 지적하기 이전에 꼼꼼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고가 얼마 있느냐, 예비비가 얼마 있느냐 사인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과장님들 사인하신 분들은 이것 다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틀리면 안 돼요, 이것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발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해서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3개의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김성주위원님한테 제출을 했고요. 그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이월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각 비목별로 인건비, 시설비 그리고 예비비 이런 부분이 각각의 명목대로 다 기재가 되어서 그 내용에 각각의 명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이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가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시간이 다 돼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우리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상예보가 이렇게 또 장마가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눈앞에 온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장마가 좀 길고 또 거센 비가 예상되고 있다고 그렇게 기상예보에 예보하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 가릴 것 없이 전 부서가 합동으로 지금은 장마 대책에 여념이 없을 텐데 먼저 하여튼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오늘 총괄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강조해 왔던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좀 환기시키고자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예산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니까 2021년도 총 세출예산, 2022년도 총 세출예산, 2023년도 올해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증가가 됐고 2022년도보다 2023년도는 조금 감소된 것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해서 2022년도는 예산현액이 8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32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마 징수결정을 하면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1조는 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전체적으로 넘을 것 같습니다. 9700에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추세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구의 3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세출예산이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여하튼 간에 돈은 잘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공통적인 생각도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돈은 잘 써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결산내역을 보니까 매년 좀 이렇게 남는 예산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렇게 보이고 2021년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을 보니까 2021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좀 늘어나 있네요. 45.9%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틀리면 나중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은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돈을 얼마나 잘 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돈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느냐, 얼마나 능률성이 있게 썼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성과 달성도가 그 효과가 우리 서초구민들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의 접근이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산내역을 조금 짚어보면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숫자에 착오가 있으면 나중에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니까 과년도하고 현년도를 총합해서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이 1450억 이상이 되고, 1450억 1863만원 이렇게 되고 수납액도 1000억이 넘네요, 1040억 2673만 7000원. 작년에 2022년도에 징수한 것이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71.9%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이것은 현년도의 징수율이 90% 이상이 되니까 과년도 징수율 6%대를 아마 커버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부서가 한 10여 개 부서가 있는데 일일이 거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2022회계연도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4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징수율은 6.2% 2022회계연도 현년도의 징수결정액은 징수율은 90%가 넘으니까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이렇게 합해서 체납액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려 365억 1400만원이 이렇게 넘고 있어요. 참 적은 돈이 아니죠, 정말.
그에 따라서 또 매년 결손처분돼서 사라지는 아까운 세금이 작년도만 해도 42억 3600만원이 넘고 참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물론 불가분인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겠죠. 그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매년 끝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과감히 결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 본위원의 생각이고 사정에 따라서 결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2022회계연도에 과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71.9%, 그래서 이 세외수입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현년도에 박차를 가해서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해줘야겠다. 현년도 넘겨서 총괄 부서로 넘긴 다음에는 총괄 부서에서 과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참 징수가 쉽지는 않아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우리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체납액이 365억을 넘고 있고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전 부서에서 오늘 전 국장님들이 와계시고 전 과장님들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노력에 부단한 노력을 기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좀 얼마나 징수율이 단 1%라도 늘어났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이번 결산검사 시 각 국별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셔서 부서장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징수율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35개 부서랑 세무 부서랑 협업체계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관심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부분도 아무래도 현장방문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현장방문 기동대를 꾸려서 7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또 담당자들이 조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세외수입 담당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인사발령이 나면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어떤 업무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부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받기 힘든 부분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금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매월 체납고지서는 당연하게 발송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납 유도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고지서와 전자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관리를 할 예정이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확대에 세무 부서나 35개 세외수입 담당 부서와 협조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김경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결산서Ⅰ 209페이지 보시면 서초나비플랜 수립이라고 있어요. 서초나비플랜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유지웅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 구에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나 자체 행사 걷기행사를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포럼 형태로 준비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하화가 발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더 이상 포럼이나 행사 같은 추진에 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취소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51.3%밖에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단지 서울시하고 어떤 기존에 계획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상황을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인포메이션이 되어서 사업을 이 정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대대적으로 행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계약까지 위탁으로 전부 추진을 했는데 위탁계약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준비하는 정도까지만 예산 집행하고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나비플랜이라는데 나비플랜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업내용이 제목이요. 나비플랜이 무슨 뜻이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나비플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하서영 위원
왜 나비플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사업 이름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과장님께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서초구 지형 형태가 나비모양을 하고 있어서 나비플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되게 진취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제가 서초구 도시발전계획에 나비플랜을 보니까 양재R&CD 특구지정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경부고속도로 양재IC하고 한남IC 구간 지하화, 고속터미널 이전 이것인 것 같아요, 핵심사업이.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나만 일단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고 R&CD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스마트도시과도 관계가 되지요,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잘 지금 어떤지 공유하고 조율하고 계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 부서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지상부에 대한 공원화나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울시와 같이 공조 협조하에 추진을 원활하게 하도록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여기 또 예산에서 보면 자문위원회, 시민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신 것 같은데 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의 행사들은 취소가 되고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가 아직 공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가 공시가 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시민 공감대를 위한 자문회의나 자문단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서영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서울시에서 원래 정상적인 일정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이미 공론화되어서 지하화는 공식화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노선이나 어떤 그런 진출입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 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추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올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용역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한 10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럽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셔야 돼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알아보시고 언제 가능한지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아셔야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그냥 나비플랜 해 놓고 나비플랜 뭡니까? 물어도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고 우리 구민들께서 지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수요조사가 정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적으로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연관되어서 2개 부서가 있는데 도로 부분이 있고 지상부 공원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부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회의하고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동안 수당을 들여가면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는지 좀 얘기 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가 크게 보면 주민들 우리 길마중길 따라서 전체 주민들 시민 공감대 100명을 구성해서 같이 걷고 경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가운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이라든지 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포럼을 통해서 서초구에서 필요로 하는 서초구에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또 지금 동서 간에 단절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쪽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고요.
또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주민들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경부간선도로 지상부 특성에 맞는, 주변에 특성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들의 의견들이 지금 다 발췌를 하신 상태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작년에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쭉 이어갔으면 지금도 쭉 이어올 텐데, 작년에 10월 이후에 중단된 이후에 올해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8월 이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자문단,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감단을 9월,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 말씀은 자문회의를 하셨잖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하서영 위원
그 하신 내용을 지금 갖고 계시는가 하고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 내용. 자문단들의 의견을 지금 말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 갖고 계시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것은 저희가 자문받은 것은 있으니까 ······.
하서영 위원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싶고 자문위원들이 어떤 내용들을 발췌를 하셔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시고 어떤 답을 함축해서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함축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단에 계실 것 아니에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저도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고, 사전에 지속적으로 자문회의를 여실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위원회도 아직 안 하셨다는데 앞으로 하실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올해 하반기의 계획입니다.
하서영 위원
하반기 10월 이후에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아시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나중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그냥 경부고속도로 한남IC 구간 지하화 그냥 말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완전히 서초구 지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소책자 제작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것 샘플을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자문단 구성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 내역도 있는데 이 이유가 거기에 따른 이유입니까? 진행을 못하신 이유입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 지금 평가위원을 제가 봤어요, 한 번 자문위원. 평가위원회에서 명단을 제가 받고 그랬는데 평가내용을 보면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로 나눴는데 이게 왜 정성적 평가의 비율이 더 높은지 평가의 기준이 2개의 업체로 나누었더라고요, 용역업체요. 맞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가 정성적 평가를 더 많이 봐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뭔지, 왜냐하면 원래 정량적 평가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
하서영 위원
예.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 평가방법입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정성적 평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두 가지 합산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성적 평가에 더 비중을 둔 이유가 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정성적 평가는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용역 능력이 되겠고 정량적은 수치적으로 얼마의 실적이 있는지 그 회사가 우리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하서영 위원
정량적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실적적인 면, 그분들이 실적을 더 갖고, 이런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서울시에서도 보통 평가방식이 7:3이나 8:2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이후에 진행하시겠다고, 구체적인 진행은 10월 이후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요. 제가 10월 이후에 다시 한 번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때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지금 50% 불용이 된 것 같은데 5200만원 정도, 5300 정도 이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 사업은 2021년, 2022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염곡마을에 공간 환경개선이 있고요. 능안마을에 공간개선사업이 두 가지 대상지에서 저희가 공간 환경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5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고 5000만원 정도는 집행을 어떤 현장여건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공사를 하지 못한 것에 집행잔액이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어떤 공사를 못하신 것인지?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를 들어서 정자를 당초에 철거하기로 했던 것을 주민들이 상태가 괜찮으니 존치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철거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해야 되는 벤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직 그런 철거는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가 ······.
하서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준공이 작년에 2022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를 한 가운데 정자 상태가 깨끗하니 그것을 되도록 철거하지 말고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정자 자리에 시설을 설치했던 계획들이 취소가 되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하서영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하서영 위원
제가 제3조를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강제성이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하서영 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뭐든지 “하여야 한다” 했어요. 이것은 해야 돼요, 필히. 맞지요,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보통 하반기에 10월 정도에 ······.
하서영 위원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다음연도 5개년 동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중장기 ······.
하서영 위원
제가 말씀이 그것이고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해야 돼요, 이 사업은. 돈이 남으면 안 돼요.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더 아직까지 더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아무튼 과장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기를 불용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청소행정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복잡한 것은 아니고 간단한 질의인데 결산서 2권, 282페이지 보시면요.
성과지표에서 목표가 94.3이고 실적이 80인데 달성률이 118%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수치가 앞에 목표와 실적 수치가 바뀐 것인지 달성률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훈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좀 ······.
강여정 위원
결산서 2권, 28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위원님,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여정 위원
22년 달성성과에 보시면요.
위원장 유지웅
결산서 2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첫 번째, 성과지표 음식물폐기물 주민 1인당 배출량 5% 감량해서 22년 달성성과에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달성률이 이것이 앞에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달성률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목표와 실적이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측정산식이 이게 성과지표가 음식물폐기물 1인당 배출량 5% 감량이잖아요. 측정산식이 인구수분에 연간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표와 측정산식 간의 관계가 조금 제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관련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제가 미처 숙지가 안 된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회의 종료 전에 준비가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강여정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따가.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마찬가지로 결산서 2권, 228페이지고요. 찾으셨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강여정 위원
성과지표 에코마일리지 운영과 라돈측정기 대여해서 각각 %로 이렇게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각각 측정산식을 보면 에코마일리지 운영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분모와 분자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계획인원이 분모로 와야 할 것 같고 가입인원이 분자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적드린 이것이 맞는지?
위원장 유지웅
권복순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인원 대비 가입인원 %로 하는 게 산식은 %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표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산식 자체에 여기 잘못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획인원 대비 가입인원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달성성과가 90% 나온 게 그것은 제대로 되었는데 여기 표기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아래 라돈측정기 대여 같은 경우에도 대여계획 분에 대여실적이 잘못 들어간 게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이 부분은 라돈측정기 대여부분은 계획했다기보다 대여한 숫자 대비로 100%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사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렇고 제가 작년 결산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작년에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포함 그리고 의견서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 제가 이것까지 지적해서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차피 오늘 총괄이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아마 다른 과도 제가 모든 성과지표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훑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과가 지금 기후환경과와 청소행정과 두 과여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성과계획서에 따로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와의 연계성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목표와 실적 이 수치는 일을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면 전반적으로 신뢰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보고서 개념인 건데 그래서 지표 자체 설정하실 때 구체적이고 타당한 지표 선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 일단 선정한 지표에 대해서는 측정산식과의 그런 연계성이라든지 수치 한번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표와 실적달성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측정산식 따로 결정하실 때도 대여계획과 대여실적이라는 말이 실적이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목표대비 실적을 따로 여기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대여계획, 대여실적이라고 한 번 더 동일한 단어 어구가 들어가면 조금 그것보다는 중복되는 말을 피하셔서 예를 들면 대여대수라든지 대여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사실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조금만 사실 고민하시면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성과 계획 작성할 때 유념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반복적으로 저도 성과지표를 지적드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좀 보완하셔서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부서에도 반복적으로 관련해서 내용 전달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성과지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을 때 다른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에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국별 책임하에 많이 보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측정산식하고 성과지표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잘 따져서 해달라는 말씀과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형식적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치 자체는 오류가 없게 최소한 그 정도는 잘 챙겨서 따로 보고서에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이번에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양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타 이런 게 있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산식이 지금 잘못됐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결산서 만들 때 많이 힘드신 것 알지만 좀 더 한 번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결산서 1권이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58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행정지원과 전용 금액에서 보면 금액이,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 유지웅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준비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거기 전용한 금액이 기타 2개 금액이 있어요. 추가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유지웅
신은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2건 기타 사항 기준인건비 관련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액은 하나가 258페이지에 보시면 보수에서 19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금 부담금을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서 2억 2700만원을 다시 직급보조비 2억 2700만원으로 전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2건은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금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보수에서 연금부담금 19억을 지난해 9월 정도에 전용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부족해서 연말에 예산이용 한 것을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편성을 2021년도에 하는데요. 예산편성 이후에 2022년 11월에 저희가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기타직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한 2억 27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6급 같은 경우는 직급보조비가 16만 5000원인데 그것을 1만원 상향한 17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조금씩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결산 마지막 마무리 단계이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다시 한 번 여쭤보고자 질의드립니다. 저희 서초구 기준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022년도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은 1380억여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초구도 그렇고 매년 직원들이 수십 명씩 증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원 시 기준인건비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의 기준 인건비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선을 어떻게 정하는지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2014년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기준액 인건비를 어느 정도 기준액을 정해주고 자율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기준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총인구라든가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기준인건비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국가에서 어떤 주요 정책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인력을 지정해서 내려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인력에 몇 명 정도 지자체별로 해서 그러다 보니 매년 증액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자체의 그런 수요만큼의 그것을 반영을 사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서초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직원 증원 대비 기준인건비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직원들 연금부담금 상승분을 조금 제외하신 것 같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반영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기준인건비에 자율운영비 1∼3%가 추가 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연금부담금 상승분을 제외하신 것은 맞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사실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 결산 금액에 따라서 따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시는 어떤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페널티를 주는 것은 폐지해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을 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도저히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쉽지는 않으시다는 게 다음 번 때는 ······.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을 좀 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도 지금 연말쯤 가서 또 혹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용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이용을 어떤 그런 엄격한 의회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용을 하는 어떤 집행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최대한 사용을 해보고 연말쯤 가서 다시 한 번 예산이용이 아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국회에서도 회의가 열렸는데 기준인건비 제도를 조금 현실화하자는 그런 회의가 열렸고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과장님들도 연금이라든가 제외하고 연말에 다른 또 전용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 편법은 그렇고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또 다른 질의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요. 직원 충원 시 행안부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증원을 해야 될 것인데 부득이하게 그럴 시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과도한 인원의 충원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앞에 제가 국 질의에서 양재천 물놀이장 지난해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수입시설이 159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재천 입장료 수입이 159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심의 들어가서 수입이 된 것을 제가 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수입을 물놀이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수입까지 다 받는다고 그러면 양재천 수영장을 운영할 분들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까지 저희가 받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양재천이 아니라 물놀이장 세 군데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2억원을 추경에 예산 받아서 입장료 수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입이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 때도 다시 세입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그 금액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와서 그쪽 부분의 금액은 물놀이장 입찰을 하는 업체에서도 수익이 나야 서리풀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것이지, 아무 이익금 없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익이 되는 그쪽 부분은 그쪽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간, 저희 시설에 저희 지원비가 나간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지요? 저희 장소에다가 저희 지원비, 운영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도 다 나갔는데 거기 입장료가 3000원, 2000원씩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것을 계약서에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갈 것인지 정확하게 명기를 해놓은 부분을 제가 얘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사실은. 금액이 지금 1595만 7500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 돈이 어디에 갔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저는 심의 들어갔을 때도 말했어요, 그것. 늘 그것이 과거 18년, 19년 계속 물놀이장을 어린이 그러니까 눈썰매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시설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시설하고 지원비가 다 가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해 물놀이장 할 때는 분명히 제가 정리가 되리라고 봤는데 담당자가 이것도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담당 팀장한테 그때 제가 분명히 챙겨라고 했는데도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보고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봐도 계약서상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차후에 이런 일이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그 당시에 추경 할 때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대단히 의원들이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속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이 서류는 참 잘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적지만 잘 챙기지 못하면 이행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이것은 다시 차후 팀장을 통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명확하게 계약서에 있는지 이 돈을 안 받았으면 다시 받든지 해야 돼요, 이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버지센터 자본잠식이 3300만원 되어 있네요. 재단입니다, 재단,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 당시에 아버지센터 운영에 이것이 자본잠식이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주민들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운영자 측에서도 코로나도 여러 그것으로 좀 운영이 미흡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00만원 정도가 그쪽에서도 운영에 잠식이 됐다면 되겠는데 지금은 코로나 그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만족도도 높고 적자가 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외부 민간위탁에 보면 자본잠식이 될 경우 민간위탁을 취소한 사례도 있고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 50%라든지 재산을 좀 낮출 수는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본잠식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되게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본잠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3300이 일어나는 것은 1800만원에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민간위탁이 지원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설이 지원되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것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님 지난해 위탁이 되었는데 제가 아버지센터는 되게 관심이 많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잠식이 50%, 30% 이상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앞으로 제대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 자본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미 외부에서 자료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향후 분명하게 우리 민간위탁 세부계획을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자본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30%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그 부분 방향을 새로 세워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기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많이 유념하겠다,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신데 기금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기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체육시설의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지금 저희도 와서 체육 이용 수입률에 좀 놀라기는 했는데 일단 조례를 준수하고 그리고 또 노약자분들이나 여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또 올리기에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에 강남구청이나 송파구청 이런 데도 고려해 봐야 되고 이것이 꼭 수익은 수익이지만 적자는 나지 않아야겠지만 구민들한테 흑자사업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체육시설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에 테니스장 우리 서초구에 가장 좋은 시설이라 하면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테니스장만큼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가장 좋은 시설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시설투자비가 다 저희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 지원이 되고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보면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팀장과 상의하시고 의논해서 같이 개선방향이 없는지 찾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고 있지만 청장님 최근 5월 11일자 아시아경제에 보면 “청렴도 2등급에서 1등급 올리겠다.” 기사 나와 있고 저번 주 서초신문에 보면 “청렴도 1위 목표한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민간위탁 재제정입니다.
지금 제가 민간위탁 재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민간위탁 주는 금액이 806억입니다, 806억. 우리 서초구에는 어린이집을 뺀 시설입니다, 이것은 53개 시설에 대해서. 806억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민간위탁은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느냐. 이미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청장님의 방향이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 민간위탁 재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방향이 뭔가를 또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과하게 질의드렸다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한번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저번 주 금요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시·구 정책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2년도 쓴 금액이 4억 4100 정도 되고 21년도가 3억 4900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구 정책특화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되게 많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여기에 대한 나간 금액을 달라는 겁니다.
오늘 결산을 했을 때는 제가 궁금하면 정말 자료를 영수증이라든지 딱딱 알아서 갖다주시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고 싶지만 오전에 잠깐 질의하고 났을 때 저한테 갖다준 자료는 교육특화사업만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옆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니까 저한테 안 주셨는데 제가 방향 지시한 것을 좀 바르게 해 주시면,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자료를 보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지웅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가 좀 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큰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이종장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담당관님, 작년 12월 6일에 제가 예산서 질의했을 때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센터라든지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제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성가족플라자 아직 감사 안 나가셨죠?
위원장 유지웅
이종장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다시 해 주시지요?
김성주 위원
지난해 12월 6일에 감사를 잘하고 계시냐는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드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이 재무제표라든지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 올해 감사를 안 나가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감사는 지금 감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센터는 작년에 했고요.
김성주 위원
가시면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잘 챙기시고 손익계산서 있는지 잘 보시고 저한테 자료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만큼 특히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특히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를 보셨겠지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는 곳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에서도 민간위탁시설이 많은 만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오신 취지에 맞게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서류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면 작년에 아버지센터 감사결과 보고를 김성주위원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김성주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실시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감사를 잘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지난 21년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자산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년, 우리 회계는 5년간 자료를 보관하거든요. 1억 7000의 자산취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자산취득을 했는지도 좀 살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최희영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결산하신다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작성하셨지요?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이미 국에서 알겠지만 지난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겠다는 것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국하고 담당 과하고 소통이 덜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 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신 것 계속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족했던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찾아서 얘기드릴게요.
그러고 계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지난해 2022년도 회계감사를 이행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회계감사 받은 것을 제출한다고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아무쪼록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가나 방향이 정말 새롭게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서류가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에서 회계감사 받은 것을 가지고 와라 한다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원만하게 아무 이상 없이 통과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고 한 부분에서는 좀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최초로 통합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산출하면 좋겠지만 출발하는 단계이고 많은 노력과 그런 검토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담아서 좀 더 보완된 내용으로 내년에는 좀 더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일단 지난 것이고,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주시고, 향후 우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관례랑 관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 2019년도에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한 과장님이 국장을 달지 못하고 갔습니다, 관례, 관습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서류도 관례, 관습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 여기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부동산정보과장님?
위원장 유지웅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 계시나?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90페이지에 보면요, 결산서Ⅰ권이요. 거기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이 2억 1600만원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현액이 4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부분에 예산현액이 4억인데 결정액은 2억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미수납액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환 위원
어디 있다가 오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오지환 위원
아니, 안 오셔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이 4억은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냈던 것이고요. 실제는 저희가 2억 1600을 현재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오지환 위원
소송 중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오지환 위원
그래서 전체가 미납액이구나. 그러면 이게 보니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1건입니까, 그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그게 국세청이나 법원으로부터 국세조사 과정에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세무서로부터 1건이 통보돼서 2억 1600을 부과한 상태고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지만 이게 결말이 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행정심판이 올 3월에 끝났고요. 다시 지금 행정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에 그냥 온전히 다 금액이 미수납액이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너무 간단한 질의를 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위원장 유지웅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결산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자리 아니면 제가 또 말씀드릴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제가 6.25 전쟁 73주년이었고요. 정전협정 70주년 맞이했는데 저희가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은 저는 어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6.25 전쟁 발발 몇 주년, 뭐 숭고한 목숨 기립니다.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하지만 제가 보훈은 저희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하거나 불의의 부상을 당한 모든 영웅들에게 저는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질의는 아니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162페이지 결산서인데 참고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올해 정책사업 중에 코로나나 아니면 예우 수당의 감소 원인 같은 것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는 봤는데요.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랑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 같이 손을 잡고 조금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유지웅
손용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훈 예우 수당을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각종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조금 해나갔으면, 며칠 전 기사처럼 안타까운 소식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고 같이하자고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예산 이행감사한 것을 보고 여기 예비비나 이월금, 통장 잔고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 아시겠지만 과장님들이 사인을 하고도 거기에 얼마가 정확하게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치하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자료 검토한 것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월금이나 통장 잔고, 예비비는 어느 정도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이라든지 보시면 시비가 있으면 다 시비를 반납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상당 부분 자산이 큰 금액이 이월이 되거나 잔고로 남아 있거나 이런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납을 잘한 부서도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합감사를 2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를 하고 회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탁 부서나 수탁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결과를 이번 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들 미흡한 부분을 지침을 보완해서 다시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려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주셨던 이월비 부분이나 어떤 통장 잔고 부분도 수탁 부서랑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월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간 이월금을 왜 그렇게 많이 비치한 곳이 있고 놔두신 것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어떤 지침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별 책임하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밝은미래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향후에는 보다 더 철저하게 회계감사라든가 어떤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고 사실 이월금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당해연도 이월금이 발생되면 내년도에 줄 때는 그만큼을 덜 주는 그런 회계방식으로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후에는 전체 환부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
위원장 유지웅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계획과 또 예산 사용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년 예산을 올 연말 9월 되면 예산을 잡을 것인데 통합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 방식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과거에 쌓여 있는 재무제표가 다 독립회계감사를 다 잘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통합회계감사가 되면서 이행감사를 하다 보니 간략하게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아쉽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정말 수입 시설이 있는 곳은 정확하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잘 작성해서 독립감사를 받으시고 그 외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도 수입 시설이 있는 곳은, 사업자가 있는 곳은 정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독립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유념하셔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각자 부서에서 할지 통합감사를 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은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신데 문화행정국도 총괄적으로 국에 있는 민간위탁시설과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 사토장 관련해서는 계약할 때 바로 지정할 수 없어서 후에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자재 수량 산출할 때도 혹시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고 후에 조정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라는 게 목적물을 설계하고 그 내역과 수량 산출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일단 방배숲도서관은 그런 쪽에서 오류가 있었고요.
모든 공사는 변경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일지 중대한 변경일지 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내역의 증감이, 수량의 증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신규 비목이라고 원래 내역에 없던 비목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재료 같은 것은 다시 산출할 수 있는데 준불연 단열재나 인증 비용 누락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22년도는 그렇고 23년도는 지금 결산이니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어쨌든 업체들은 최저가로 법정 경비를 깎을 수 없으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을 감액해서 낙찰을 유도하도록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덤핑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척매를 한다든가 싸게 내놓는 것에 대해서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담당국이나 건축과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실수도 일부 있고 그 실수가 또 민간에서 설계자나 또는 공사 시공자나 감리자일 수도 있고요. 저희 발주처나 또는 우리 감독부서인 건축과나 이런 데서 일부 실수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실수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목적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새겨서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민간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50억짜리의 공사비가 100억이 된다고 했었으면 이익 대비해서 따져보고 공사를 진행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처음부터 1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한 번 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증가분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렇게 증가된 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페널티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책임을 누구한테 꼭 책임을 지운다기보다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건축기획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기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적물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사 규모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담으려면 면적이 정해져야 되고요. 면적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공사 금액이 나올 것이고 공사 기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좀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검토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공사 기간, 공사 금액, 예산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처음부터, 아니면 다시 그 규모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두고 봤다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검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아까 방배숲도서관 설계자에 대한 페널티 부분 그것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설계서가 누락이 되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설계자의 미스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계도서 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설계도서도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내역이 있고 그것도 다 설계도서에 포함이 되거든요. 설계도서 간에 설계도면에 있는 내용이 당연히 설계서에,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수량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게 시공사를 통해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의 요인이 발생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못 했던 게 어떻든 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설계자를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진행 중이고요.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칠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계자의 과오는 원래 들어가야 되는 물량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벌점 아니면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정도, 업무정지 정도를 저희들이 처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산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용이 5건이 있었고, 전용이 36건, 변경이 5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에 하는 것이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간에 변경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국장 선에서 결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의회에서 승인받았을 때 10억 이상의 재산변동이 있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단일 건으로 19억짜리가 있고 그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2억 아니면 1억 가까이 되는 것들도 몇 건씩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국장님들의 선에서 결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을 하여서 변경을 하지 않았냐, 전용이나 이용을 선택하지 않고 변경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변경이 2억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심의 받아야 될 총 10억의 5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변경 같은 경우에 국장 책임하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진행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큰 금액이 행정지원과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지양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전용이나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자료 주신 것 나중에 사용내역 갖다주십시오. 될 수 있겠지요? 이 자료 주신 것 뒤에 금액 내역 붙은 것, 금액만 써 왔는데 자료내역 갖다주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자료 다시 달라는 얘기인가요?
김성주 위원
이 자료에 대한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보충해서 영수증 달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시·구 정책특화 공모사업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있던데요. 여기에 보면 2022년, 21년 쓴 게 여기 보니까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잘 쓰셨다는, 금액만 나와 있지 교육체육과도 금액만 나와 있으면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여기 썼다는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갖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
김성주 위원
여기 사용했던 내역이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영수증까지 내역,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를 첨부해서 갖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73개 과정에 4억 4000만원을 지출을 했고, 그 지출한 내역을 세입·세입 결산서에 명기해서 드렸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지금 A4용지로 해서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가 73개 과정의 각각 세출에 따른 산출기초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김성주 위원
여기 썼던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사용내역 ······.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그 사용내역이 공모를 해서 공모 금액을 받았고 그 공모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뭔지 모르겠어요. 산출기초에 각각 계산서를 붙어서 그것을 달라는 얘기인지 4억 4000만원에 대해서.
김성주 위원
결산서에 딱 보면 이름이 하나만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구 정책특화 사업 예비비 이렇게 해서 딱 금액 하나만 되어 있고 그 위에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부내역이라고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
위원장 유지웅
서경란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명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다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자료 드릴 수 있는 것을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아까 교육체육과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칭찬도 받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준하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지웅 이은경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강여정 이현숙 김성주 하서영
출석공무원(39명)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최희영 재산세과장 서충민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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