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2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6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따라서 우리가 관련되어서 또 집행부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지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여름철 종합대책도 세워서 추진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특히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또 재건축사업과 여러 가지 안전관리 문제나 하절기 종합대책 또 우기 대비해서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도시관리국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산서 쪽수는 185페이지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쪽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과별로 결산서에 건제순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면서도 물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돈을 쓰게 되니까 세입이 매우 중요하다 늘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해 옵니다.
그래서 세입도 지방세가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세외수입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운 세외수입 세원이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이번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세외수입 징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2022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은 98.5% 거의 100% 가까이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71.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엄청납니다. 징수결정액이 1450억 가까이 되고 체납액도 36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결손처분 작년 한 해에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받지 못하다가 결손처분된 것이 42억 가까이 되고 작년에 실제 징수결정액 1450억에서 실제수납액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정말 1천단위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굉장한 세원이고 세수입인데 이게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징수율에서 굉장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현년도에서는 71.9% 가까이 징수율이 나오는데 이게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 넘어가면 과년도로 해서 징수율이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현년도에 받지 못하면 과년도에 가서는 이게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6% 정도의 징수율이라면 이게 정말 거의 징수율이 저는 좋게 표현해서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건축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공동주택관리과도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있고 재건축사업과 다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중에 주로 많은 게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쪽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좀 상당히 몰려 있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또 거론 안 하면 서운해하시겠지요.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도 만만치 않게 세외세입이 이행강제금이 있어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율이 분석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국별로 분석을 내놓았는데 도시관리국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코로나 사유도 있겠고. 그런데 세외수입 1억원 이상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주거개선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개선과는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다수 수시로 발생되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건축과도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공원녹지과는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각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징수 노력을 작년 한 해 동안 했는지,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징수율을 단 1%라도 늘려달라, 정말 징수율 1% 높이려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작년 한 해 동안 징수율이 75.5% 구의 71.9%보다는 한 3% 정도 높게 징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놓고 그래도 70%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80% 이상은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는지 각 부서별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형에 따라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서는 또 잘 걷히는 부서도 있고 그냥 있어도 정말 내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이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내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왜 징수가 잘 안 되는지, 아마 그 세밀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건제순으로 답변하려면 우리 건축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거개선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가 그다음 공원녹지과가 그다음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께서 세입을 중요시 여겨주시고 또 강조해 주시고 또 징수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고려해 주신 말씀 주시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을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납부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 1건에 대해서 고액 부과건이 좀 많아서 일시납이 부족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항은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10월경에 주로 부과가 많이 됩니다. 부과가 되고 그 익년도 상반기에는 한 7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95% 이상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년도 역시 결산 시점에서는 한 70% 정도의 징수율을 보였고요. 연말에는 99.3%를 징수했습니다. 20년에는 96.4%, 21년은 95% 제가 결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6월 현재 기준으로 80%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10월, 11월경 정도 되면 저희들이 납부 독려도 하고 개별 전화도 해서 이렇게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압류예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또 과년도 역시 그렇게 징수를 해 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보다 더 징수를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그렇게 썩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성격은 건축과와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매년 사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보면 뭐 14%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4.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 정도가 발생된 것은 어떤 고액의 어떤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 이분들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체납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불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불법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의 세외수입은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조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가 54.5%로 작년에 현년도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14%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린벨트 훼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까 영세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부분에 그쪽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고액자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어렵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징수율은 14%는 너무 낮다, 이것이 무슨 성향이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현년도에 부과를 해 놓고 그냥 오래만 지나면 우리는 퉁 치니까 그야말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니까 그냥 세무관리과에서 과년도로 체납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덜 신경 쓰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하여튼 현년도 징수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명칭이 바뀌어서 가끔은 착각을 하는데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각 과별로 제가 세입추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세입이 참, 중요한데 세입추계가 적정치 않은 부서가 한 2~3개 부서가 있어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지금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고요. 232-01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정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될까요?
이은경 위원
예.
건축과장 신종현
이행강제금은 저희 과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시정 의무를 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간을 주어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허가받지 않은 부분을 증축한다거나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사용하는 도중에 기존의 사용 용도를 위반하는 건축 행위를 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9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미수납 금액이 4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보다 45% 정도 미수납률이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고선재위원님께서 질의드릴 때 답변은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결산서를 작성할 시점과 지금 시점에 약간 개입 차이가 있는데요. 결산서 작성할 때는 아마 40% 정도로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6월 10일 현재는 80% 징수를 한 상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시기가 10월경에 주로 부과를 하다 보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물리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거의 100%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결산서만 보고 하니까 미수납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미수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건축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사실은 납부 독촉과 분할 납부를 현재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은경 위원
예.
건축과장 신종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세무관리 부서로 이관을 해서 압류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으로 이관되기 전에 가산금 같은 건 붙는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산금은 현행법상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조금 이렇게 유예하는 그런 건축주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그게 주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면 미납자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정말 끝에 다 다다라서야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미수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나 그런 경매 신청 같은 것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나 압류 조치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최종 세무관리 부서에서 압류나 경매 진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 부서로 이관되기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십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다음 연도 되면 저희들이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021년 미수납 금액을 그 다음 연도라고 하시면 언제?
건축과장 신종현
2023년이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것은.
이은경 위원
이관되기 전까지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100%는 힘듭니다만 아까도 98. 몇 %까지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0. 몇 %의 그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습 미수납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제 바람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나 법적 절차 이행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염려해 주시는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징수율을 보다 좀 더 높이는 데 전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 외적으로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건축안전센터가 어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 관련된 잦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떠한 기구를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을 했고요. 또 일부는 기구가 늘어서 한 팀 더 늘었습니다. 주 업무는 종전에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위주에서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도 안전센터에서 정기점검, 특별점검 이런 모든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었고 지금 사용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게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저한테 그냥 ······.
건축과장 신종현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건축공사장 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는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은 또 공사장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전센터 전문요원을 비롯해서 안전센터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된 금액이 조금 많아 보여서 제가 이것은 불용되지 않고 안전에 관한 것은 최대한 사용을 많이 하시거나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서초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배숲도서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팀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21년 이전부터 원래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 과에서 하다가 21년 초부터는 실시설계 단계부터는 건축과에서 담당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 일단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21년 이후로부터 설계용역 된 여기 방배숲도서관 건립공사는 건축과에서 담당한 게 맞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을 한다, 안 한다는 ······.
신정태 위원
현장 관련해서요.
건축과장 신종현
공사장 공사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궁금했던 게 일단은 먼저 의견서 30페이지에 토공사 증가, 토목설계 오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사토장 관련된 게 토공사 문제인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사량 증가는 추가 굴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정태 위원
토목설계 오류?
건축과장 신종현
1회 설계 변경을 혹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정태 위원
1회 설계변경 사유에 있는 토공사 증가와 공기연장 됐던 것의 사유에 있는 토목설계 오류가 어떤 차이점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둘 다 사토?
건축과장 신종현
예, 맞습니다.
공사량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기가 따로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어제 팀장님이 주신 자료와 여기 의견서에 있는 자료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증가 금액이 의견서에는 직접공사비 3억 5000에 도급비 5억 1000 그다음에 여기 주신 자료에는 6억 5000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한 것 혹시 파악되셨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그것은 별도 확인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정태 위원
확인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견서 개선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건축비 57억에서 22년 말 현재 10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기준은 1000㎡를 처음 발주했을 때 기준인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22년 말 현재는 1500㎡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인 것이고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일단 거기까지 됐고 사토장 변경된 것 관련해서 사토장이 처음에는 실시설계용역 했을 때는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었나요, 그 조견표 자체에?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리가 좀 더 당초에 사토장에는 물리적으로 반입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장소에 사토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리가 조금 늘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저희도 계약예규 따르죠, 이것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아침에 찾아보니까 제74조 제1항에 항목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그것도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토장이 변경될 때 저희 자문단 같은 것 있잖아요. 자문단에서 혹시 그런 곳에서도 심의를 받나요, 아니면 담당 과에서 계약 당사자가 판단하고 업체와 협의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금액이나 변동되는 금액에 따라서 설계변경 또는 공공자문단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증가금액에 따라서요?
건축과장 신종현
변동금액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변동금액이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수준의 변경금액인 건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약금액 5억 이상 건설공사 중 당초 보다 20% 이상 증액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저희 받으셨지요, 그 자료도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토장 변경에 대한 자문단에서 자문받았던 그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신 자료와 의견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차이 이 자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그 부분이 증가된 예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자료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이것 결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내에 건축과가 있고 또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안전도시과가 있잖아요. 제가 주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는 주로 재난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계획이라든지 서초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축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업역 자체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커스를 다르게 맞추고 협업으로 진행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도시과는 재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이나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건축과는 건축물과 관련한, 아까 건축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건축공사장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래서 따져보시면 총괄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 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물이라는 파트를 건축과에서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과의 어떤 세부적인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건축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에서 상부기관이나 관련법령에서 내려와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업역 자체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좀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같이 협업도 하고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을 별도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점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달성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결산서 2권에 보면 여기 쭉 다른 도시계획과는 물론 달성목표에 비해서 달성현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해서 32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목표는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4가지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건수로 해서 달성률이 21년에는 250%, 22년에는 400% 굉장히 많이 상향되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도 건수로 보면 80%에서 100%, 광고물 개선 건수 보면 97에서 110%. 그런데 여기서 불법광고물 정비건수 단속실적을 보면 21년도는 87%였는데 22년도는 73%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들은 기존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대부분 안 됐고 거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실적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관부서에서 신청한 것들도 있고 저희들도 심의해서 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들이 건수가 있습니다. 5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건은 되고 1건은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실제로 유동광고물이 지라시 같은 것들을 돌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계획을 크게 잡았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 준 대로 유동하고 고정을 현재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불법광고물이나 또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것이 수거나 철거가 안 되고 있다. 어제도 제가 1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이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하시는지 그 부분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상용직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간이 지난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지난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철거하는 것보다는 거기 당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얘기해서 이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진 정비시간을.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최후통첩하고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주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사실은 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말씀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도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여쭤볼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성과 달성에 대해서는 그저께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또 굉장히 많이 저조하거나 21년도에 높았는데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또 하고 부서에서는 합쳐서 하겠다 이런 것 말하셨는데 다 분석이 되셨지요? 그래서 2023년 결산 시에는 성과 달성이 상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관내에 업체들 현재 얼마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목표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부득이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금액이 적어서 입찰의 신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약 협의하는 방식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수의계약을 얼마를 하겠다, 몇 %를 하겠다 그런 정해놓은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재난이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되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위원장 유지웅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관내 업체가 몇 % 정도, 전체 수의계약 중에 관내 업체가 몇 % 정도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관내 업체가 몇 %가 되냐는 질의이신 거죠?
위원장 유지웅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 국 내에 수의계약 공사 중에서 관내 업체가 몇 퍼센트가 되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유지웅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보니까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서초구청이. 그리고 관악구청은 계속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40%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역 내 업체들과의 수의계약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점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수의계약이라 하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동등 이상이라면 당연히 그 업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우선 아까 답변을 듣다 제가 허락하는 시간이 다 소진이 되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아마 횟수로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무허가건물도 많고 신 발생되는 무허가건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준비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방완석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9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9억 4400 정도 되고요. 부과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2~3월경에 서울시에서 항측이 내려오면 저희가 4월~6월경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7, 8, 9월 정도에 시정명령이라든지 부과 예고를 하고 10월에 부과를 하는데 납부기간이 짧다 보니 이것이 조금 과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율이 낮은 사유는 아까 공원녹지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영세 소규모 주택 소유주이거나 영세 상인이다 보니 납부하는 데 부담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표준 시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액상승 등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기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 특성상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미수납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이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한데요.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들 현장방문이라든지 문자 또 독촉고지서 발송 그다음에 저희가 또 특별히 일시납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분할납부까지 유도하고 있고요.
과년도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를 준수를 잘하고 그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
위원장 유지웅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세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과징금이 있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 22년도 징수결정액이 3억 1500이고 수납은 9700을 했는데 그게 체납액이 한 2억 2700. 그러니까 징수율이 30.97% 정도인데요. 체납액 2억 1600은 저희 실명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했다가 또 자기 앞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명법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과세액이 30%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광주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실명법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2억 1600을 부과했고요, 작년 9월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제기돼서 저희가 행정심판 승소를 했고요. 본인은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하는데 저희는 명의신탁이 맞는 것 같아서 행정심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이겼고 독촉을 했는데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바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금액은 실명법 위반 하나인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후는 재산 압류까지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 위원
부동산정보과 세외수입은 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몇 건이나 부과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작년에 1건 부과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언제쯤 부과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9월에 했는데요. 실명법 위반은 저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나 법원 이렇게 국세 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시 재확인해서 부동산 평가액의 30% 정도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은 6개월 정도고요.
고선재 위원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며칠 전에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징수가 전혀 안 돼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고, 도시계획과장은 거의 100%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도 뭐가 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전에 주거개선과로 해서 올 1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과로 이렇게 업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재건축사업과에서 쥐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아까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 추계가 좀 적정치 않다. 징수결정액과 예산의 차이가 너무 좀 크다. 그렇다고 보면 세입 추계가 적정치 않게 됐다는 결론을 갖게 되죠.
특히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측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공동주택과나 부과하는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발생된, 이게 다 신발생 관련된 것인가요? 매년 부과하는데 기존에 발생된 위반사항도 포함되고 신발생된 사항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기존에 발생된 이행강제금하고 매년 신발생되는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기존에 반복돼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대강 신발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위원장 유지웅
방완석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징수 결정 건수를 말씀을 드려 보면, 전부 신발생입니다. 2020년도 2557건, 2021년도에 2432건 그리고 전년도에 줄어서 2022년도 2213건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그게 총 부과하는 건수인데 그렇죠? 그중에 신발생은 몇 건 정도나 돼요?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이게 전부 신발생입니다.
고선재 위원
신발생이?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예, 신발생이 공원녹지 분야하고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항측이 내려오는 건수가 거의 7000건 정도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한 4500에서 5000건 사이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이고요. 나머지 한 2000여건이 녹지 분야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예산액을 잡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부서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커요. 그렇다면 세입 추계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떤 부서는 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적어요. 이것도 또 역시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죠. 발생되는 상황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매년 몇 년 평균을 가지고 아마 세입 추계를 잡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조금 이런 괴리가 크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결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 과, 두세 개 과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데 징수결정액이 훨씬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액을 적게 잡았나, 이런 또 사실 합리적인 의심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징수가 잘 되어야 되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적정하게 잘 추계를 잡아주셔야 또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또 참고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특히 현업 부서들이 많아서 지금 여름철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책 때문에 마음이 참 쪼들릴 것 같은데 하여튼 우기 대비 잘 하시고 앞으로 세외세입 징수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 제가 새기면서 들었습니다.
세입 추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체납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과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고 그래서 세입 추계가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도 또 그다음에 세입 추계가 적정하게 그다음에 또 그게 세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꼼꼼하게 챙겨보겠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 관리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세입 징수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2022년도 결산 내용만 봐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구 전체가 365억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정말 큰돈이죠. 365억이면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 전 부서가 다 세외수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대한 감소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리라든가 징수 노력에 힘을 써달라,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 지금 일반회계 189페이지에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이 항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죠?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결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9억 5500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1억 68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쓰셨는데 이게 같은 항목 가지고 특별회계로 빼서 굳이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오지환 위원
똑같은 항목인데 예산액이 훨씬 많아요, 특별회계가. 거기서 빼왔다면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산 항목은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우리 이행강제금의 20%를 자동 전입을 해서 사용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건축과 내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어쨌든 우리 구 전체의 예산하고 세출하고 다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게?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같은 항목 가지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우리 센터가 어디 있죠?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 내에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센터가 건축과 내에 있는데 따로따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 내에 2개팀이 있고요. 안전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것은 항상 이렇게 특별회계로 빼서 예산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맞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꼭?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법에서 「건축물관리법」이 생성되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똑같은 항목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셨길래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공개공지 거기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용역을 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난 2월에 용역 준공이 되었고요. 용역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개공지 현황 파악을 우선 면적 그다음에 가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졌고 또 최종적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만들어졌고요. 공개공지 용역 활성화 용역 방침을 토대로 해서 공개공지의 기능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용역에 그치지 않는, 용역 결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유지관리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그 공개공지에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전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순수 사유지가 되겠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내부 인원과 외부인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지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종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할 때는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도 역시 건축주가 신축을 하면서 부담을 해서 하는 ······.
오지환 위원
지금 현재 신축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에도 지금 저희가 공개공지를 활용하자고 이렇게 지금 용역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공개공지에 우리가 시설을 해 줄 때 예산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저희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는 건축물에 거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키자는 것이 본 용역의 과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공개공지에서 프로그램 같은 버스킹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게 올라오겠지만 그때 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관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쓰기 위한 공간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구에서 제외조치나 요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를 유지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건축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개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게 통과되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 활성화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내역이 있네요, 보니까요. 이 연구를 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랄까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여기 보면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잡힌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추경 때부터 공개공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엄청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편성 시부터 지금까지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도 엄청 많이 가져 주셨는데 29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용역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용역결과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가 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대로변이나 주변에 보시면 공개공지를 정말 잘 활용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례도 조금 전파도 하고 또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도 사실은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계기로 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공개공지는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서초구와 협업을 해서 버스킹이라든지 전시를 할 있는 공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 잘 숙지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특히 공개공지가 우리 지역구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서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150만원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어떻게 했기에 150만원이 남았지요, 이게?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액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공원녹지과장님께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결산서 보시면 194페이지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녹화사업이 있어요. 질의드린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복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무더위쉼터는 쉽게 얘기하면 옥상녹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종합체육관 옥상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사업 예산액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이 저조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 군데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무더위쉼터는 사실 1억 2000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은 해결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236페이지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저는 일반회계만 보다가 특별회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69억이에요. 과태료 또한 24억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한은진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주차위반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주차위반과태료가 당해 연도에 부과되고 하는 것은 현년도로 관리하고 그 이전 것들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단속에 대한 저항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 납부를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도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에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과태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 공매를 하거나 이럴 때도 저희가 채권이 후순위다 보니까 저희가 공매에 같이 해도 저희한테 순위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까지 한 다음에 차량은 바로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2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0만원 이상은 예금에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차량을 아무래도 렌트를 한다거나 리스를 한다거나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나 차량이 본인 소유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령초과 말소라고 해서 차량을 12년 동안 타고 다니면 말소할 때 압류가 있더라도 말소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류가 많더라도 이분들은 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구매를 안 하시면 저희가 그 압류를 다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저희가 세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저희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태료에 그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269억이면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누적된 ······.
오지환 위원
누적되어 오고, 과태료 또한 24억 600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리스 차량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불가능하지는 않고 저희가 렌트나 리스 차량을 단속을 하면 그 차량의 소유자인 렌트회사나 리스 소유자한테 저희가 단속이 됐다는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분이 소유자니까 이분한테 압류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재산이나 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차량 자체는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이것 269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것처럼 소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저희도 세무시스템과 비슷하게 저희가 5년 동안 어떤 체납처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를 해서 이것들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오지환 위원
5년 뒤에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오지환 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자면 한 5년 치네요, 지난 연도부터 그전에 해서 5년 치, 그전 것은 다 소멸되고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아니요,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10년 전에 압류라도 저희가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것은 체납액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분들이 차량을 대폐차하거나 그다음에 또 요새는 세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변호판 영치할 때 저희의 압류 금액을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압류를 못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되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지금 딱 프로그램을 돌려서 금액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 있는 차량은 차량에는 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환 위원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걸 수 있고, 렌트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건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렌트나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는 걸 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예, 그래서 저희가 본인 소유의 차량, 다른 차량 ······.
오지환 위원
아니,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어도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
오지환 위원
50만원 넘으면 예금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20만원에는 부동산까지 해서 저희가 압류를 걸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있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압류 사실 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
오지환 위원
아까 제가 이것 지난번 상임위 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갑자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269억에 24억, 한 290억 정도인데 주차 체납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 구에. 이것을 어떻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여튼 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상습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자괴감이 있고요. 어쨌든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답변 추가 ······.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이고 페이지는 19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이고 과목에, 예산을 보면 1억 5000 거의 가까이 되고요. 전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고이월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지웅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내진공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내진공사가 있었는데 작년 8월 8일 수해복구하고 관련해서 이 일정이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올해 3월에 준공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연이 되었는데 날씨 때문입니까? 8월 8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연장되었다는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코로나 검사할 때 그쪽에 초창기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거든요.
이은경 위원
맞아요. 검사소 임시로 한다고 그렇게 이월이 연장이 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짜실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다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꾸 이월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전년도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이월이 된 금액이 상당하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월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코로나 진료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불가피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알겠고,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대응 및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사용하신 금액이 한 46% 이월된 사용을 다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8일 저희가 폭우가 내려진 다음에 9월 1일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10월경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대단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 전체 합동으로 실제 훈련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하지 않도록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 달에 수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는데 그럼 올해는 그런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10월에 또 예정입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없기 전에는 매년 10월경에 행사했었던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는 했었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은 데 예를 들어 동작이나 서초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안전한국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재난대응 및 훈련을 10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실제 재난, 지진이나 화재를 가상을 해서 예를 들어 메리어트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지진이 나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각 기관별로 취해야 할 상태, 이재민을 어디로 대피시키고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하고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하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민방위훈련 뭐 그런 것과 비슷한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민방위훈련은 일단은 대피 훈련이 주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진이나 화재를 대비하는 실전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까지 전부 동원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올 10월에는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면 198페이지에 기본 경비가 있어요, 과장님.
이 기본경비가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 주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나 국내 여비 같은 게 저희 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 출장비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 급량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비와 급량비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예산액이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지출이 4억 8000,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로 집행이 덜 되었는지?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나 초과 같은 게 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비용 산출하는 것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용은 하겠지만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국별로 주무과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개월 수로 해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장기로 되었을 때는 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불요불급 시를 제외한 출장을 자제해달라고 하셨고 그런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전도시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이렇게 조금 과다 책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런 사유로 조금 예산을 낮게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때는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었고요. 점차 풀려나가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2021년 예산을 봐도 조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해뿐만 아니고 여러 해 그렇게 돼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짤막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연도는 ······.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2020년, 21년, 22년 해서 조금씩은 약간씩 1000씩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도 있지만 한 번 더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비나 제가 급량비를 낮게 책정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출장을 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잡으실 때 어떤 금액이 합당한지를 조금 더 고려해 주셔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관리국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관계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징수 의지를 좀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알다시피 안전건설교통국이라고 그러면 도로과나 물관리과 그 외에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절기 종합대책 준비에 정말 여념이 없을 텐데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대비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구재정에서 돌이켜보면 구의 세원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 재정 세원 중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된다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역시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세출 예산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는 그런 본위원의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제가 작년 세출예산 편성할 때부터 세외수입 관계를 아주 강조해 왔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데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의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현년도 세외수입을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일부 부서는 세외수입 부과 대상자가 영세하기 때문에 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려움 토로도 있었어요. 하여튼 하지만 일단은 구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면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21쪽에 보니까 몇 개국의 징수실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어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등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현년도 징수율이 매년 그렇게 된 2020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서 거의 90% 이상 현년도 것을 징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징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징수율 제고에 굉장히 노력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작년 2022회계연도에 95.2%를 징수했으면 상당히 어떤 징수율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세외수입의 작년도 징수율이 71.6% 그런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징수율은 95.2%니까 거의 20% 이상 이렇게 상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가로행정과장님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액은 잡지 않은 것 보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유수면 변상금 관계 징수결정액이 5억 3274만 2000원, 결산서 쪽수에 보면 각 과별로 그 내역에 세외수입 징수한 게 있어요. 우리 가로행정과도 결산서 쪽수를 넘기다 보면 그 부분에 공유수면 변상금 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유가 7400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보니까 7400을 199페이지 그 전후에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 그런데 결산서 이것 제작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글씨가 작아서 찾으려면 너무너무 이게 혼란스러워요. 찾으셨지요?
변상금이 공유수면 변상금이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7400을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3700 이렇게 수납을 했고 징수율은 보니까 5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제가 다른 과하고 착각을 했어요.
몇 페이지였지요? 95페이지. 재무과 것 하고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가로행정과는 100% 징수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부 미수납액이 있는데 예, 알겠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이렇게 대비해서 징수실적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징수결정을 5억 3274만 2000원 확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선재 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확인했습니다.
고선재 위원
교통행정과는 대표적인 게 검사하고 보험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징수결정은 예산액보다 상당히 이렇게 높게 징수결정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세입을 거둬들이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높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입추계는 비교적 잘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5억 3274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이 2억 3893만 8000원, 체납액이 2억 9380만 4000원 그래서 징수율을 들여다 보니까 44.9% 이렇게 징수를 했어요.
이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문제는 제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와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 중에 대부분이 다 이 두 가지고요. 그 외에 자동차등록, 이전말소 이런 위반은 그래도 한 90% 가까이 징수율이 되고 1인 자동차 과태료도 93% 그래서 웬만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문제고 나머지는 다 100% 징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건수가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어쨌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가 자동차 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가는 과태료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주소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본인들의 의지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서 작년 지적해 주셨을 때보다는 올해 징수율, 그러니까 재작년 것보다는 작년 것이 징수율이 그래도 더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역시 이것도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이 자치구에서 등수는 3등이라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년도 징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총괄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작년 2021년보다 2022년도가 징수율이 조금 좋아졌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예,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도 21년 것은 36% 징수했고요. 22년은 45%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 문제는 내년도 결산 때 또 확인이 되겠지만 올해 6월이 다 지나니까 올 상반기 현재까지 징수결정하고 혹시 징수한 자료는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올해 것 몇 프로나 징수했는지 지금까지 보고한 것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
고선재 위원
하여튼 올해는 우리 교통행정과 한 50% 목표로 해서 현년도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계속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 안 된 자료 더 필요하신가요, 고선재위원님?
고선재 위원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난해 지역에 열선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A/S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타 구에 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열선은 차도 구간에 총 10개소, 보도 구간 3개소 해서 13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동이나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향후 추진되고 있는 계획 방향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동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곳이 다섯 군데 지금 입찰 계약하려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추가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을 방배동 쪽에 배정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금년도 추경하고 국비 합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또 한 군데 더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요즘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있겠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고 있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서 하자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눈이 많이 와서 그 시설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업체 선정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품질 확보나 또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또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아마 도구머리 쪽에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향후 그쪽에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라인에? 그러다 보면 덤프트럭 한 15톤 정도가 다니면 도로의 파손도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서 조합과 협의를 잘해서 향후 안전성에 A/S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결국 거기가 파손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물받이 있는데 그것 하나 시공하는 데 180만원이 잡혀 있고 올해는 2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떤 시공인데 돈이 그렇게 비용이 드시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잠시만요. 국과장님들께서 처음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신설하고 계량이 있습니다. 신설하고 계량은 어차피 구조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계량도 똑같이 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규격은 제가 여기 금액만 봤기 때문에 지난해 500개, 올해 420개 물량을 본 것 같은데 그 물량을 교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어떤 규격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규격이 1호, 2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호인 경우에는 45 × 45 그다음에 2호인 경우에는 45 ×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인 경우에는 스틸그레이팅 뚜껑이 하나고요. 2호인 경우에는 스틸그레이팅 뚜껑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비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1호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양이 많은 경우에는 2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내역 근거가 좀 비용부분에서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이 분명히 인력도 들고 재료비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공사인데 그 비용이 연간 10억씩 거의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공통대가가 있고 그리고 서초구 공통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규모라든지 크기, 적정성에 있어서는 아마 산출근거를 무조건 따라간다고 보면 거기에 비용이 또 잡히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잡힐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인식되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올해도 향후 연말 되면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우리가 유심히 그쪽을 잘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워낙 큰 금액이고 향후 이쪽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설계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교대
(유지웅위원장, 이은경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건위 상임위 할 때 조금 질의 못 드렸던 것들이 있어서 결산서 2권, 362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 61%의 비용만 사용했고 민방위자원관리하고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이렇게 하고 61%, 63% 사용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용률이 40%에 육박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경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훈련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9월 1일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을지훈련을 실시는 했는데 상황실만 운영했고요. 전 부서에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식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 민방위자원관리 교육 부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로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2년 차 같은 경우는 4시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교육 자체가 면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 인력이 남으면서 교육강사료나 그 부분이 남아서 불용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민방위훈련은 집합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불용 사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시설장비확충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에 화생방 장비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명시이월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올해 다 집행해서 매입한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가로행정과장님 367페이지에 보면 분전함 사고이월 돼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사유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은경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전함 외형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고이월을 2억 1600을 했는데요. 사유는 분전함 외함이 내구성이나 디자인 보완이 필요해서 새로운 업체하고 22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을 했습니다. 했고 현재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7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저희 예산 할 때 보면 거기에 청년 그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 그냥 케이스 디자인만 새롭게 하는 그런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쪽은 같이 이번에 새로 고안한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374페이지에 보면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지급이 불용이 81% 됐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도로과장 유동철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은 저희가 서초로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로 보도 구간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는 건이었는데요. 저희가 당초는 이것이 3월에 보상이 완료돼서 종결될 것으로 가정해서 3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 5필지 중에 4필지가 1월 초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서 보상이 완료된 관계로 저희가 집행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 1월이 작년 1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동철
예. 2022년 1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으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도로과장 유동철
저희가 서초로 부당이득금이 1593만 3000원을 총액 편성했었는데요. 당초에 22년 3월에 종결 그러니까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3개월분을 편성했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1월에 끝나서 ······.
도로과장 유동철
그런데 토지소유권 이전이 빨리 돼서 1월에 토지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온 관계로 나머지 2개월 반 동안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유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예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은경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신 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설계 때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가 엄중하기도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늦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니즈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의 의견이 상충이 된 바가 많이 있었고요. 이 서래마을 주차장이 사실은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원래 지하 3층에 있는 기존 주차장에 시설보강을 하고 위에도 주차장을 더 넣고 또 그 위에는 편익시설을 넣으려고 그렇게 주차장을 설계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빌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말씀하시고 저희 주차장보다 지대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원래 수직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이격거리를 두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주차장은 올라가더라도 램프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사실 필요한데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다 보니 주차장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맞지 않다 판단했고 그러면 편익시설을 한번 지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공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차 면수가 늘지 않고 편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또 편익시설에 대한 어떤 부설주차장 면이 늘게 되면 또 공용부분이 줄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환경개선을 하기로 작년에 결정을 하고 올해 예산에 그러면 환경개선을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고 이것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거기에 하시려고 했었을 때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주차장의 면적 이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수직으로 해서 주차장을 넣으면 한 40면 정도를 확보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서래마을 자체가 공영주차장은 사실 필요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좀 반대를 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의견이 많이 있고 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어떤 대체 주차장 확보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간을 따로 확보해서 추가로 나중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은경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보면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가 주차장이고 1층의 면적은 지금 약간 지저분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1층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기차 충전기도 집어넣고 좀 이렇게 개선을 하면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는 처음 당초보다야 많이 못 미치겠지만 그렇게 해서 1층을 다시 환경 개선하면서 잘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지웅 이은경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강여정 이현숙 김성주
출석공무원(14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