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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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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2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6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유지웅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신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기금 있죠, 기금. 과장님?
위원장 유지웅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결산서 27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우리가 서초구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회계연도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비 제가 이것을 출력을 이렇게 해 봤어요, 결과보고서를. 해 봤는데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그리고 기금 수,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경상적 경비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 성과를 조사했더니, 지금 조사했는데 우리 자치구가 서초가 몇 위가 됐죠, 순위가?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글쎄요, 그 순위 ······.
하서영 위원
예, 순위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순위는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보니까 순위가 지금 23위에요, 25개 자치구에서. 25개 자치구에서 23위가 됐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2조에 보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그래서 159조를 보면, 159조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지금 159조에 대한 내용은 제가 ······.
하서영 위원
159조에 대한 내용을 그럼 따로 나중에. 아, 여기 있네.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말하자면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그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이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자치구가 25개 자치구에서 23위를 한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초구가 하위 순위가 된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데 기금에서 안 쓴 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청사건립기금이 113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안 썼습니다. 아마 이게 대미지가 컸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설치 기금도 현재 2550억이라는 큰돈이, 255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2개의 기금이 기금 집행률에서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서초구가 기금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금이 현재 14개 기금, 18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14개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하서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14개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14개?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금은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기금 관리를 잘해라, 특히 기금을 신설하거나 또한 존속기한이 끝난 기금은 존속 여부를 따져서 기금 수를 줄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몇 번씩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 14개는 인근 자치구와 비교할 때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하서영 위원
평균이, 기초단체의 평균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한 15, 16개 정도 됩니다.
하서영 위원
9.5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평균 정도 ······.
하서영 위원
9.5, 그러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약간 콤팩트하게, 단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과장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보육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죠? 타 회계 의존율이 높잖아요, 여기서 기금이.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보육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익구조를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 수익구조를 좀 다변화해서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금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고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도 만날 때마다 기금 관리 잘하고 또한 기금이 끝날 때 그 존속 여부를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라. 그리고 기금 늘리는 것은 법정 의무 기금이 아니고 기금 늘리는 것은 저도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
하서영 위원
여성보육과 있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에서 이미 기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여성보육과 기금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뭐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지금 보육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양성평등이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하서영 위원
주요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양성평등은 지금 현재 추세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존속기한이 작년도에 끝나서 의회에서 다시 존속기한을 5년 올린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보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약간은 남발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도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 기금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적절하게 합당하게 그 법적인 내용의 법률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질의는 안 드리고요. 과장님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또한 기금을 운영할 때는 그 기금을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일반회계 예산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기금 신설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법적 의무 이외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현재 14개 계정에 18개 기금인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왔을 때 굉장히 상이하고 존속기한 여부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기금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신경 써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나머지 기금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폐지 여부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조금 통폐합하고 함축할 수 있는 간단명료하게 적재적소에 법률에 맞추어서 목적에 합당하게 기금이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제가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또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럴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기금 25개 구청 평균이 9.5개인데 저희는 15개 이게 정확하게 정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하서영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타 구 기금 현황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 신대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이고 7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에 224-07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외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000만원 예산은 우리가 소송했을 때 소송 회수액입니다. 소송했을 때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한해서 비용을 3년 치 평균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소송이라 하면 저희 구청과 다른 민간에서 소송을 걸 때 승소할 예상, 패소 소송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승소했을 때 회수 그것을 보통 소송회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았는데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80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예산현액이 8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022년 여기는 2억 2865만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수납액이 1억 5628만 6520원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3배에 이르렀어요. 실제수납액은 2배 됐고요. 결정을 80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승소를 많이 했다는 결론이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과거에 작년에 한해서 계속 진행해 온 소송에 승소된 사례가 평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지금 3년간 계속 8000만원을 이렇게 하고 연 단위로 바뀌지 않고 매년 8000만원을 잡으신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전에는 사실 그전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잡지 말고 3년 평균 규모로 해서 잡으라는 구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평균을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되기에 잡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작년에 한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평균 8000만원인데 제가 2021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그외수입 예산액이 8000만원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거의 4억 가까이 되고 실제수납액도 2021년도 3억 7385만 7180원 이렇게 나왔어요. 좀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도 그렇게 특별하셨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소송은 위원님 아시지만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의 진행사항도 소송이 보통 제대로 된 것 우리가 이길지 질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래서 소송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유동적이고 승소를 많이 해서 예산 금액이 실제보다 많이 들어온 것은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는 이것을 매년 8000만원 잡으신 것은 너무 그냥 성의가 없고 기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 추계를 할 때 보통은 전년도 실제수납액을 조금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오던 금액으로 추계한 것이라서 저는 조금 질의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향후 진행 여부를 알 수 없고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3년 평균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액을 내년도 편성할 때는 아주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미수납이 있어요. 7231만 902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수납이 어떻게 되는지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 금액은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을 회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5일 기준으로 2381만 6000원 추가로 징수해서 실질적으로 4843만 3000원이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2300 해서 1억 8000만원을 지금 수납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납은 정확히 4843만 3000원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납할 때 징수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소송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소송 각 부서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재촉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소송비용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거나 분납 같은 것도 있고, 가능한 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납을 유도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금액이 크든 작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하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분납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참고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분납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결산서 179페이지 참고하시면 연속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행잔액이 3억 2128만 4690원으로 불용률이 54% 정도 되었어요. 예산 불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들의 기본경비입니다. 불용률이 남은 것은 여비하고 식비가 불용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여비랑 식비랑은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작년 같은 경우는 ······.
이은경 위원
코로나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자제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1년도 집행잔액이 거의 4억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불용률이 2021년도 60%에 달하는데 그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21년도 지출액을 봤을 때 2억 6000, 22년도 지출이 2억 7000 그렇게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21, 22년 연속되었으면 제 생각은 이게 예산을 6억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2억 6000에서 그 사이 언저리 조금 높아지더라도 예측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알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었고 또한 코로나가 똑같이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2021년도, 2022년도 말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할,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기획재정국 전체 직원의 여비와 식비가 관련된 것이라서 불용률이 높더라도 평소대로 잡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비와 식비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예상을 할 수 없었다, 있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말씀을, 따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래서 이 사항으로 해서 금년에는 한 8000만원을 줄여서 이 사항을 여비와 8000원을 삭감해서 줄여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편성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나 예산액과 지출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는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여러 국장님들께도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신대현 과장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장석에서 오늘 질의할 위원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여기 통합회계감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행감사를 하셨는데 안에 내용에 보니까 협의된 절차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에 이행감사든 회계감사든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지웅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어떤 통합회계감사나 어떠한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합니다. 감사의 범위를 지정하는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해서 과업지시서에 맞추어서 회계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협의라는 것은 통상적인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공인회계사하고 한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의 표현일 뿐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서류를 한 번 제가 워낙 그날 우리가 예산 통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서류를 한 번 보셨습니까? 53개 이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전체적으로는 한 번 봤고요. 한 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당 부서에 그것을 통보해 주었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필요한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총괄 결과를 심도 있게 봤고 부서의 세부적인 것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결산을 하면서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총괄 부서지만 과장님한테 짐을 너무 많이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총괄 부서에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고 이미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서울시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거나 많은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혹시 보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언론을 봤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듯이 당연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점검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성주 위원
이해하지요? 여기에 제가 한번 서류를 쭉 본 관례에서는 이행감사라는 것도 숫자적인 부분에서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제가 다른 재무제표를 받아 있는 데도 있거든요. 체육시설은 있는 데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숫자는 일치해야 됩니다, 숫자는. 매출액이 1원짜리 하나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발견됐고 이미 제가 내일 총괄 질의 때나 질의를 하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만큼 과장님 위치가 서초구 재정 1조 이상을 다루는 예산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만큼 중책이 무겁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는데 감사에서는 협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행감사든 회계감사든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업회계하고 관공서 회계가 다르다, 제가 여기 서초구도 보셨지만 재무제표가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재무제표가 없다, 손익계산서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보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다 포함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회계감사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류 가져오라 하는 것이, 이 내용이 일치된 내용들은 과장님이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우리가 앞에 말에는 통합회계감사라는 말을 회계감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이행감사를 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일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결산 23년도 서초구 22년도 결산했던 우리 회계사 다섯 분, 서초구의원 두 분 참여했던 분들도 거기도 보면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회계감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합의된 검토보고서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머리말에는 일치해야지요.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회계감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쨌든 이번에는 개선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아닙니다. 전혀 언짢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총괄 때도 보면 서류요청을 했는데 지금 서류가 안 온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비라는 부분이 다른 데는 보면 100만원 쓰고, 200만원 썼고 여기에만 수천만원 썼는데 서류 요청하니까 안 와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사실 여기에서 한번 훑어봤더라면 ‘아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점검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조금 더 훑어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총괄 부서 오면 서류 다 받으면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겠지만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산하면서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서초구 예산을 절약하고 미래비전적인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향후 다른 부서에 다 서류 받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그날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관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절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관여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말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유지웅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여 안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감사하는 방향이나 감사에 누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독립된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한 것이지 감사를 꼼꼼히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 식사하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관여는 그냥 나 몰라라 그런 관여한 것이 아니고 감사에 일일이 감사했고 A 민간기업, B 민간기업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아주 철저히 해달라, 처음 시도하는 감사인 만큼 아주 철저히 해달라,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하게 감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제가 말하는 관여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회계감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이행감사를 해도 이행감사도 꼼꼼히 확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 다른 위원님들이 향후 감사에 대해서 지적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감사 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감사라고 그러는데 이행감사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저희 재정건설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협의라고 하는 게 그냥 관행상 적힌 말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라는 말을 쓴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협의를 한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 안에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을 협의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협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행감사하고 회계감사 이 부분은 물론 이행감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회계를 전혀 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이행감사냐 회계감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것 위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감사서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의라는 요구가 합의된 절차에 의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라는 것은 통상적인 감사입니다.
과업지시서에 합의된 절차가 뭐냐 하면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예산 대비한 집행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었는지 감사를 해라, 두 번째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라, 감사를 할 때 또 하나는 수탁업체가 집행한 민간 사업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서초구 재무 회계규칙을 준거하여 정산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사를 해라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해라, 과업지시서 주고 이것을 보고 여기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한 겁니다. 문구의 내용 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답답해 하시는데 김성주위원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조례 제15조 제6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회계감사를 안 하고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 사업비 정산감사. 그러니까 우리 회계감사에는 기관에 대한 회계가 아니고 사업비 정산에 대한 회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 용어 자체를 사업비 정산감사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사업비가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임을 다시 한 번 ······.
위원장 유지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명확히 되면 자꾸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10년 이내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10년 이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협의에 대한 내용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절차대로 정확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00억 쓴 것도 있고 70억 쓴 것도 있고 50억 쓴 것도 있지만 회계감사의 자료가 양이 모든 질적인 좋은 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일률적으로 똑같은 3장, 4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 아시지만 체육시설에서 민간위탁 회계자료 다 보고 독립된 감사보고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내용이 독립된 것은 숫자만 조금 바꾸어 놓고 이렇게 글 모양이 다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독립된 감사라고 볼 수 있느냐 지적하면서 내년에 잘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합감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합의된 절차의 내용대로 했더라면 기본적인 수량이 나와야 돼요. 이행감사라도요. 그냥 내용을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른 부분도 매출액이 다른 부분하고 여기하고 숫자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숫자는 1원 하나라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숫자 확인을 안 했다고 너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도 너무 온 것 같아서 이미 다른 부서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 과장으로서는 한 번쯤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너무 내가 과한 것 같아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것하고는 지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고 3개월 후에 제출해야 된다면 여기 보시지만 3개월 안에 딱딱 가져오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8년 전에도 와서 아주 잘하겠다고 우리가 채용한 것 아닙니까? 외부 공채에서 발전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뭘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너무 자신 있으니까 현장에 나와서 너무 자신 있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결산할 때 오셨나 예산 때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번에 민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산하기관에 속하고 감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수익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21년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이 아닌 합의된 절차의 감사를 한 겁니다. 도장 하나를 찍어 왔지만 그리고 밑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감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 안 보여드렸지요, 이런 단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도장을 찍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감사에서 이런 말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회계 전공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만큼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는 민간위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왜 그렇게 됐나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미리 찾아와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좀 더 보고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민간위탁은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도 타 구를 비교해 본 바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 25개 중에 민간위탁이 제일 많은 곳은 서초구입니다. 다른 데는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이 그만큼 우리 서초구에서는 많이도 있지만 관리가 지금도 조금 되고 있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교육하고 있는 이대로만 만약에 실현을 한다고 그러면 불량으로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지금 잘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도 되게 많습니다. 21년도는 그런데 올해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역행해 버렸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공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어느 부분에서 조금이나마도 제가 잘했다 못했다 바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제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제 양심을 걸고 정말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을 생각하고 몇 번을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내용을 봤는데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얘기가 나온 내용들도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손 사유가 있어요. 거의 9400만원 가까이 이번에 결산 결과 확인이 됐고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이 된 사유 중에 하나겠지만 실제로 시효완성 정리하실 때 기산점이라든지 기준으로 잡고 계시는 어떤 별개의 기준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송주희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세납 징수를 하다가 체납이 되면 저희 세무관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대체로 납부가 다 되는데 주로 무재산이라든지 악성 체납자 체납부분이 우리 세무관리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 시효완성 정리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관리법」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5000만원 이하는 5년, 5000만원 이상은 한 10년 정도 기한을 해서 저희가 체납징수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개 보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채권압류가 된 경우에는 징수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체납 징수율이 높은데 과태료라든지 주로 무재산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수만건 정도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구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2, 3년 내에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자의 경제적인 사정 또 행방불명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체납징수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강여정 위원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저는 순수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행방불명으로 따로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저희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법에 근거해서 주소지 거주 상태 말소, 거주불명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지에서 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체납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 분들은 그 대부분 다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10년 단위로 충분히 시효기간 내에 체납 징수관리도 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작정 저희가 체납자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체납자를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시효완성정리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그런 식으로 많이 따라서 그 수치를 줄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이 어쨌든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 내부적으로 어떤 재량이나 노력도 같이 수반이 돼야지 이런 징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그렇게 징수관리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무재산 같은 경우는 이것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법에 근거한 모든 절차를 통해서 재산조회에 다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를 무재산이라고 합니다.
강여정 위원
등록된 재산이 확인이 된 재산이 없다는 기준인 거지요, 전산상.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의도적으로 뭔가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추리가 어렵겠네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소액의 재산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고액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고도기법을 통해서 다 찾아내고 또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혹시 고도의 기법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실제로 등록된 부동산 말고도 또 분양주택 분양권이라든지 임차보증금 건물이나 또 실제로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경우 또 가상화폐 이런 것도 요즘 신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
강여정 위원
가상화폐도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가상화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도 이런 징수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꼬박꼬박 세금 납부하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공정성 측면에서도 그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라든지 징수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징수관리 대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실제로 해당 거주지로 찾아가서 직접 징수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인력들이 총 몇 명 정도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징수1, 2팀이 있고요. 팀의 팀원까지 합해서 6명씩 12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서초구에 소속되신 분들만 12명 정도 되시고 충분히 다 커버가 되나요, 소화가 될 수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것은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체납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압력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내게 하고는 있고 1000만원 이상 고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 38징수기동반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구와 시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나가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서울시에서 ······.
강여정 위원
따로 관리를 하시고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같이 우리하고 날짜를 정해서 합동으로 ······.
강여정 위원
합동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징수책임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그런 것들은 지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재산 전부 다 없는데 통장 안에 예금 100만원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소멸시효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달 재산조회를 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통장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통장 압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는 우리가 월 최저시급 180만원 이하는 그 사람은 생활보장 차원에서 안 하고 그 이상인 예금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통장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장압류가 상당히 압박감이 높은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통장압류 들어가게 되면 대체로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제가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0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징수액이 102% 징수되었고 올해는 80.7%가 징수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유가 있으신지?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 부분은 상임위 때 유지웅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겹치는 내용인데요. 일단 세외수입은 주로 체납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구세,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 채권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원래는 평균적으로 25~26억 정도 되는데 31억을 잡아서 유지웅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셨듯이 높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의욕적으로 그렇게 높다 보니까 약간 갭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액을 설정해서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징수 관리를 열심히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조금 높이 잡아서 그렇게 %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웅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102% 했더라고요.
더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세무관리과장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하고 제가 인연은 굉장히 7∼8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것이 모 일간지 기자가 송 과장의 전면기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다.’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도 잘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의지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관계가 지방세 이외에 면허등록세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가 세외수입 이렇게 구별이 돼요. 지방세나 재산세 가장 세원으로써는 크죠.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구 재정에?
위원장 유지웅
송주희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세입을 보게 되면 시세가 원래는 지방세가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9개가 시세고 2개가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거의 자치구의 대부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지방세가 3500∼3600억 정도 되고 재, 등록면허세에서 재산세, 등록세 해서 3600억 정도 되고 또 세외수입 해서 4700 정도가 돼서 42.8%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선재 위원
하여튼 돈을 거둬들여야 돈을 쓰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을 거둬들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세외수입 결산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현년도는 각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재무과장님 와 계신데요. 공유재산 관련된 세외수입 징수 관계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세무관리과장님 세외수입이 우리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우리 구 입장에서?
위원장 유지웅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 구세, 지방세 해서 순수 자치구 세는 비율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한 1100억 정도.
고선재 위원
대략 %로 계산하면?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전체 우리 순수하게 구청 지방세가 4700 중에 1100억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고선재 위원
한 20% 조금 넘네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18.2%입니다. 1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 전체적인 전 부서에 대한 과년도 분을 총괄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렇게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22년도 과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그렇게 힘드나요? 6.2%뿐 안 되는 것 같은데.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과년도는 거의 무재산이나 악성 체납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보통 한 20 몇억 정도 20억원 내외에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데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채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주로 무재산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검사과태료라든지 주차위반 그런 것이 있고 또 보건소는 특별회계입니다만, 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무채권자, 무재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관리과장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 대책회의는 몇 번이나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상반기에 징수대책 회의를 했고요. 또 하반기도 부서장 징수대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세무3과가 원래 세입 주무부서인데 그 외에도 우리 구에 한 18개 부서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부서가 있고 동사무소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서가 있는데 세무3과 외에는 다 일반행정직이 일부 세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에 대한 내용도 약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부서지도도 하고 그렇게 징수 독려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체납분도 대책을 세우고 징수하고 그런데 과년도만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징수하는 상황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징수대책보고 했을 때 과년도 체납분 대책뿐만 아니라 또 현년도, 지금 당해연도 징수를 위해서 담당자 징수 세외업무교육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2025년도에 우리 세원이 체납을 못 받은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여정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지만 여러 가지 못 받을 유형들이 있는데 하여튼 매년 불납 결손이 상당수 이렇게 되고 우리의 아까운 세원이 사라지는 현상이 돼서 작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도 만만치 않게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옛날에 결손처분 용어 중에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용어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시효 완성정리로 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불납결손하고 소멸시효완성 이렇게 두 가지가 결손처분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시효완성정리하고 정리보류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효완성정리를 한 42억 정도 했습니다. 평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그 수준으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체납, 무재산 체납자들이 우리가 징수 관리를 하고 있다 보면 계속 인력도 관리에 투입해야 되고 또 체납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붙들고 있지 말고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도 정리하고 체납 당사자에 대해서도 경제회생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작년도 2022년 보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높아요. 커 보이는데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면 과감하게 결손해서 정리하고 정말 받을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늘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공시지가가 하락이 돼서 우리 세입이 400억 이상 재산세에서 감소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지방재정이 정말 어렵다는 언론보도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리 구 물론 지방세야 많이 징수율이 90% 이상 되니까 큰 염려가 안 되는데 세외수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자체수입 중에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년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비율은 지난 연도 체납은 징수율이 과태료 위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굉장히 받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년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년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징수대책보고회를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회 실시한 것을 사실은 늘려서 지금 2회 실시했고 부서장님들의 관심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일단은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 체납을 위해서는 아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지만 결손처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강여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자별로 지정해서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액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35개 부서가 되는데 세무관리과 3과와 35개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연 2회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징수 독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세외수입은 현년도에 못 받아들이면 과년도로 넘어가면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듯이 6% 정도 과년도 것을 작년에 받아들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년도에 각 부서에서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이왕이면 징수대책보고회도 분기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좀 닦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각 부서에서 징수실적 제가 굉장히 연말에 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징수실적을 따질 겁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됐고요. 재무과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결산서 1권 55페이지에 보니까 세외수입 관계 징수실적이 거기 나와요. 55쪽이 아니고 79쪽이네요, 79쪽.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이 2022년도에 152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상당히 소액인데 징수율이 11.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유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지웅
최희영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매년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유는 대부분이 변상금을 부과하느니 무단점유하시는 분들이 작은 면적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없거나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고성과 협박을 하고 거의 그런 수준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또 면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구유지 내 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일부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부분 이분들 특성이 납부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징수하는 데 한계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사유가 있겠지만 재무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세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방세 징수율이 2022년도에 보니까 98.5% 아주 굉장히 높아요. 그 반면에 세외수입은 71.9% 현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6%대로 줄어드는데 하여튼 세외수입 각별히 현년도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총괄을 이렇게 해 주시고 각 부서의 현년도 수입관계는 제가 별도로 각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꼼꼼히 더 잘 챙겨서 세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지웅
조성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매번 똑같이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고요. 임시적은 불균등하게 변동이 심한 수입을 말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갑자기 재산 매각이 된다든지 그런 매각 수입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지환 위원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재무과나 재무관리과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자수입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게 추계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추경 정도에는 반영할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더 들어온 것은 좋은데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재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랑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랑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앞으로 추계나 그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질의 짧은 것, 우리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저번에 제가 책자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책을 다는 읽어보지 못했고요. 대략 내용 확인은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저출산 정책에 많은 비용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보건소장 우선옥
저희가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은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신보건 관련 사업이 출산한 산모나 또 임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분야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라서 많아지는 노인 인구에 대한 우울증 같은 노인 정신보건 분야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잘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기타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영제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정책과장 김영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저희 부서에서는 금연단속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오지환 위원
금연단속만 한 것인데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 예산액은 2억 5200으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4억 58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이 3억 6300여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12월 말 현재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지금 3억 9254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징수율이 79.3% 정도 되고요. 5월 말로는 8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수납 총액이 상당히 돼서 구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높게 잡으셔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담배 금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네요.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한 3억, 4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환 위원
하여튼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 하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하고는 여러 가지 현년도나 과년도의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외수입 관계가 현년도 부과 부서에서 징수 실적이 떨어지면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하면서는 징수 실적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년도 주무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할 때는 적어도 징수율이 8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건강관리과나 위생과에 건강관리과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68%고 위생과는 72%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정책과는 79%로 3개과 중에서 가장 높네요.
우리 건강관리과장, 위생과장 부진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연말 예산편성까지 몇 퍼센트 정도 징수를 할 수 있을지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연말에 징수 실적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그리고 징수율을 따지면 실제로는 94%를 징수했습니다, 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대비 결정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기타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 기타 과태료 부분에서는 저희 산후조리원 점검 결과 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한 업체에서는 전액 납부를 했고 나머지 한 업체에서는 폐업신고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금 현재 미납을 한 사항이어서 체납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세무관리과로 연차가 넘어가면 넘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무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징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저희가 결정액 대비 미납된 부분은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2022년도 것은 그러면 100%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징수 결정액이 235만 5000원인데 돈 받아들인 수납액이 160만원뿐이 안 되는데. 68%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결산서 이 내용 작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체납액이 7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태료 미납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과태료에서 총 320 ······.
고선재 위원
아, 제가 세목을 말씀 안 드려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타 잡수입 관계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기타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모자보건법」 위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업체에서는 완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B라는 업체에서는 70만원 부과를 했는데 미납 사항이어서 부과금이 5만 5000원 해서 현재 75만 5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100 단위 금액인데 제가 그래도 징수 의지를 확인해 보고 그래도 한 푼이라도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또 돈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좀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도 약간 있기는 하지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법률위반 과태료 이것은 우선 의지는 굉장히 2022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지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예산액을 1억 2000 잡은 것 보니까.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 굉장히 이렇게 과소하게 적은 금액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예산액을?
위생과장 정해자
위생과장 정해자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22년도 세입을 잡을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행을 했고 그래서 1억 2000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정도쯤에 저희가 집합금지 해제가 되면서 4월 22일 그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서요. 그 이후에는 단속실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1억 2000을 세액을 잡았는데 1700만원 정도만 징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실수납액은 1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독촉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작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측을 상당히 했다가 4월부터 사후 변경이 와서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일단은 징수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70% 넘는다고 그렇지만 현년도에 한 80% 이상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부분도, 지금은 작년도 것이니까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어떤 세외수입의 유형들을 여기에 건강정책과장이나 건강관리과장님, 위생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 적은 돈이라도 신경을 써서 100% 다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미래비전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미래비전기획단은 청사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예산도 통과되고 지금 지난해 예산 통과된 것 중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던 사업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획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방향을 보여줘야만 단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않았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시조직으로서 크게는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그리고 서초구청 청사의 건립을 주축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서초구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또 모든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키면서 조금 앞선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도 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일을 열심히 잘했고요. 첫 번째로 청사에 대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현실화되면서 추진계획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단지 이 과정이 미흡했다기보다는 조금 나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사가 LH하고 SH와의 공공위탁개발을 계속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좀 진행을 못하고 또 금년도 추경에 다시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운 또 방향의 청사 개발을 모색하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청사에 대한 실적보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서초구 청사가 어떻게 해서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여태까지 경부고속도로 입체화에 대한 어떤 서초구의 입장을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공약사항으로 선정되기까지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온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의 저희들 스탠스는 어떤 주장보다는 국가적인 사업 또 어떤 서울시의 큰 정책사업으로 정해진 이상 저희들이 이제는 보완을 해 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 업무로서는 그동안 어번캔버스를 57개소 플러스 5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해 왔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이것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한 것으로 보면 서초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큰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청사라든지 백년대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래비전기획단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실적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정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다는 게 지방분권 시대에 큰 할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인지하셔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아울러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청사 저번에 낼 때 여기는 일반주거3종인데 지금 청사가 35층, 40층 올라가면 준주거로 바뀌느냐 상업지역으로 바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그 부분에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초구 전체 큰 사업이 이루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파악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보고해 준다고 했거든요. 꼭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감성공간해서 잠원동 경로당 뒤에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사랑의교회 앞에 보도에 감성공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같은 게 하나도 지금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지웅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어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또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감성공간 사업이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금년 중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환위원님 지역구인 잠원동 건은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잘 사업설명을 했고 또 잠원동장님 같이 해서 주민들 설명이 다 끝난 상태이고 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적으로 공사를 하반기까지 완료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랑의교회 앞에는 사실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사랑의교회 측에서 신도들도 많고 해서 혹시나 반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랑의교회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들 주안점이었는데 사랑의교회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지환 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나는 작년 11월 달에 끝내신다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고요. 하여튼 올해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웅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결과가 아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런데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이 앞으로에 있어서 더 바탕이 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시행착오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 저희 재건위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용역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담아서 용역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추경예산 때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 번 더 당부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 ······.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입니다.
유지웅 위원장님 말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청사를 중심으로 한 양재역 일대 용역에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서초구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저희들이 듣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 용역은 서울시 양재역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연계한 큰 용역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청사를 수년간 검토해 온 밑바탕을 가진 최종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용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또 우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해서 그 과정도 위원님들께 항상 공유하고 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웅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지웅 이은경 신정태 오지환 고선재 강여정 이현숙 김성주 하서영
출석공무원(1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최희영 재산세과장 서충민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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