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런 입법 과목 간에 예산변경은 앞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 정말 긴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은 것을 검토하시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이어 결산에 이르기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집행 잔액이 1000억원을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액이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아예 관련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조차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등으로 상당히 공사비가 증가하고 또 사전 승인제도를 통한 예산이용으로 예산 심의권과의 모순점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이 3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2020년도에서 2022년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불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불용사유가 하나같이 코로나19라는 설명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년에 걸쳐 학습된 경험의 전철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결과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편성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결산을 보면서 우리구의 총수입은 약 1조 1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이 1388억원으로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셨듯이 재산세가 무려 464억원이나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재산세 세입 감소분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그 세액 결산을 보면, 총 미수납액이 711억원을 넘고 있고 그중에 납세태만이 328억원이나 됩니다. 아울러 세입금 결산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도 불납결손액이 65억원에 소멸시효 완성도 44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4억원, 2021년에 29억원에 이어 2022년도에 무려 44억원으로 지속적인 급등 양상으로 우리 구 세입금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락 추세로 인한 수백억원대의 재산세 세입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우리구 세입 확충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압류조치 등을 통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에 압류만 하지 말고 경매신청 등 강제 집행 절차의 이행과 더불어 가상화폐나 고가의 미술품 등 유체 동산을 찾아내서 이에 대한 압류 등 실질적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에 열심히 임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