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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6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주민생활국의 어르신행복과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고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란 어떤 사업이고 그 복지타운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은 저희가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약 1만 1979㎡ 부지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 등이 입주하는 복합복지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 복합복지타운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1차적으로 이 신원동 225번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이런 시설을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행정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이번에는 결산서를 보면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예산액이 38억 249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4120만원이고 이에 따른 예산현액이 60억 6610만원에 지출액이 445만 6960원이고 명시이월이 약 37억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약 22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6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만을 보면 관련한 사업 일체가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의견서 42페이지를 보면 총 9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비가 2021년도에는 약 20억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37억원에 구비도 2022년도에는 약 2억 3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및 2022년 사업비 예산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사업비 전액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1차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는 2020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총 98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국비 지원 사업에 저희가 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립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총 58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복합복지타운 설계공모 관리용역으로 2억 3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던 것을 저희가 작년에 못 쓰게 되었는데요. 올해 지금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 심의를 마무리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국비 부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국토부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국토부의 심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대통령선거 일정이 있다 보니 또 일정이 지연되었고요. 또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시스템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가 자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 시간 걸렸고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저희가 신원동에 짓는 복합복지타운을 기존에 법정 면적이 아닌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에 맞춰서 면적을 구성하다 보니 이 면적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와 조금 그동안에 협의 과정이 많이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금년도 2월에 국토부에 상정을 해서 1차 심의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사항을 가지고 다음 달 예정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이렇게 국토부의 심의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될 행정절차고요.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사업 진행을 예상하고도 그 예산도 2년에 걸쳐 대규모로 편성을 해 왔고 이제 와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자체를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을 2년 연속하여 이월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조성공사에 대한 국토부의 심의라든가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과하고 막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예산 추계가 2년 연속으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부 심의와 관련한 행정절차 지연 말고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일단 저는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께 제가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비를 먼저 신청 그러니까 복합복지타운을 계획했을 당시에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아마 조금 미리 조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놓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0년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모두 진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충분히 이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년도의 국토부의 협의와는 별개로 2022년도에 국토부 심의과정에서는 내용들이 상당히 검토 내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박미정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2023년 9월경부터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되고 2023년 말 정도에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저희가 7월이나 8월경에 국토부의 재심의를 통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바로 이어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끝나면 본격 설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미정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국토교통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2년 연속으로 전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더라도 2023년도에는 시설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도 반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올해는 반드시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경란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서경란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서경란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과다 훼손으로 인한 면적 축소 등의 이유로 보완 후 재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교하게 준비해서 심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신속히 발주해서 연내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준비 중인 복합복지타운 조성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요양시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고령화시대에 맞는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결산서1 148페이지 첫째 항목에 보면 양재 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1000 되어 있고, 2022년도 지출액이 7000, 명시이월이 3900 정도, 4000만원 정도.
맞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맞습니다.
하서영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2022년도 추경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추경 때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본예산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양재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서울시에 지정 신청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지정이 될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재1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AI특구 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은 서울시에서 저희 구와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 또한 저희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고 그래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정을 목표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이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동 일대에는 ICT기업과 AI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AI특구 지정을 통해서 관련 규제를 해제하고 또 특례를 제공해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련 산업의 집적을 높여서 발전시키는 지역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ICT기업하고 IT기업, AI기업 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거기에 산재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대략적으로 현재 양재2동 ICT 지역에는 약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의 기업이 현재 집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 기업들은 한 100여 개 기업이 현재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기업들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AI기업들은 양재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기업들이 중심이 되지만 또 LG, 삼성, KT,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관련 연구시설들과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ICT기업들은 스타트업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주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기술력도 이 IT기술은 업그레이드,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힘들어요, 연구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그 솔루션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인건비.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데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들한테 돈을 줘야 회사가 운영되고 또 국가 지원을 받으면 이 지원을 또 국가는 지속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력으로 회사를 일으켜야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IT기업들이 일어서기는 많이 열악하다, 생태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에 AI미래융합혁신지구로 이런 어떤 공간, 스페이스를 해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2차, 3차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2017년 당시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번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 당시 중기부 최종 심사단계에서 보류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와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지정하는 AI특구를 분리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은 저희 구에서 수행을 하고 AI 특구는 서울시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바뀐 현황과 내용에 맞추고 새로운 규제 특례 그다음에 특례사업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이 처음에 착수 보고를 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다음에 중간 보고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하서영 위원
그다음에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보고에서 거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고 그래서 결과보고는 완성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간보고가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1회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기부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계속 중기부하고 서울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현재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면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중에서 여태까지 이것을 진행하는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성공 가능성이 물론 지금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쓰시고 결과물을 도출하시려고 이 기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서울시와 관련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완성이 되면 지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구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AI 특구도 저희가 중기부와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관 간에 협의가 완료가 되면 약간의 시기의 문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는 지정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뭐가 오타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개요에 보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양재1, 2동 일대 93㎡ 93이에요?
그러면 28평밖에 안 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93만㎡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왜 만자가 여기는 빠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엄청 뜨고 있어요, 사실. 다시 IT기업으로 해서 AI 쪽으로 많이 뜨고 있고 그런데 우리 판교하고 사실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 아주 위치적으로는 그 톨게이트도 가깝고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엄청 좋은 곳인데 이곳이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하신 곳이 양재, 우면일대 AI지역 특구지역은 양재1, 2동 우면일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 1, 2동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맞지요? 지역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입주를 시켜서 판교 같은 어떤 밸리 ICT 특구 밸리로 만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좋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만한 기반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마이다스아이티라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면 ICT기업을 많이 아셔야 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기업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학교는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관련 AI 대표 기업들 네이버라든가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ETRI라든가 이런 기관과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정보통신 기업으로 우리나라 마이더스아이티라는 기업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사실 구글도 곧 한국에 그러니까 과기정통부하고 7월 정도에 컨퍼런스(conference)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을 우리 국장님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 이것이 만약에 지정이 되고 활성화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서초구의 자랑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여기서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기업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AI 솔루션으로 아니면 ICT 솔루션으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서초구뿐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것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 사업에 정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지구가 활성화돼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미비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여기 7000만원 지출액이 있는데 그동안에 22년도에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하서영 위원
이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서초구가 엄청 발전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 산업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속도감 있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올해가 가장 더울 거라고 하고 기후변화, 엘리뇨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구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후환경과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과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소외받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질 개선사업이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고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 비산먼지 및 석면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시요원을 뽑아서 저희 구에 배치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그리고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그리고 이 석면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감시하는 요원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에 어떤 현장에서 감시를 하고 하지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는지?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시민참여 감시단인데요. 시비를 받아서 이분들이 채용되어서 저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세먼지 사업장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도 나가시고요. 그리고 차량 1대를 운영비로 사용해서 관내를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민원 발생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감시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런 방법이 후속적으로 취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동차 배출하는 가스가 사실은 대기오염 환경에 전체적인 파괴하는 데 주된 요인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72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금액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수천만원 수억 이런 단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책정이 되었는데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어떤 사업이었기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불용이 되었는지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분은 자동차 운행차 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대기질 개선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인데요. 공공운영비 부분이 일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연료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안병두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단속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아니면 가끔씩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단속이나 배출가스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플러스 수시로 민원 나올 때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이 발생되면 그때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어떻게 월 몇 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 몇 회를 하는 것인지 일정한 횟수가 혹시 정해져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월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민원 발생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그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측정 같은 것을 19회를 했었고 공회전 단속도 24회를 했었습니다.
안병두 위원
월 1회라 하면 어디서 해요? 월 1회를 하는데 서초구 관내에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장소가 바뀌는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보통 공회전 단속은 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버스터미널에서 하고 있고요. 비디오 측정 같은 경우에는 보광사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절반 정도가 또 350여만 원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으로 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계세요? 공회전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철 같은 때 공회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차 안에 승객들이 타기 전에 춥다고 하기 때문에 따뜻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분, 20분 이상은 공회전하고 여름에도 덥다고 하니까 그것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업무에 지시하고 확인하고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행 가스점검이나 공회전 단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수시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약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일종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행정력을 전파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어서 친환경 해서 저희가 지난 유럽 다녀왔었을 때도 거의 대부분 도로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이런 쪽이 공공으로 운영하는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들이 전기차로 해서 친환경으로 대부분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보면 4400만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4400만원은 작년에 법령이 시행되면서 시행된 법령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속차량 임차 그리고 충전방해행위 현장 단속용 단말기, 통신비 그리고 전기차충전 방해행위 단속시스템 구축하는 데 사용된 예산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서초구 관내에 앞으로 점점 전기차들이 많이 확산되고 이용하게 될 텐데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이 되어 있으십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계획된 것보다는 저희 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 기축시설은 2% 그리고 신축시설은 5%의 주차면수를 전기차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구축률을 85% 그리고 기타 공공시설 관내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공공시설들한테도 계속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48% 진행되고 있고요. 민간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한 38% 정도의 충전시설 구축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법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우리 구의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4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충전인프라 구축 업무협약도 개최하였습니다. 구 관내의 공공시설만이라도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공공시설 하는 것은 거의 의무적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서초구 관내에서 충전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도 늦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대기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하고 예산 들이고 해도 개선이 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현재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전체 서초구 인프라 구축하는데 권역별로 해서 구민들도 편하게 하고 서초구 관내에서는 전기차충전소가 충분해서 이런 대기질 오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의체가 마련되었으면 마련된 그 자체로 그치지 마시고 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하시고 연구하셔서 관내 그런 전체적인 지역별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서초구청 기후환경과의 입장은 계속 이 상태로 현재 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논란은 있지만 계속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희 구청에서도 관련 부서끼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공사장이 워낙 많으니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도 물론 생각해야겠지만 공사를 하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 부서는 갑작스럽게 해제가 된다면 너무 많은 민원이 유발될 것 같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안병두 위원
보완하고 하는 것이 예컨대 토요일에 하는 것은 평소에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을 토요일 9시에 시작하잖아요, 공사를. 그러면 1시간 정도로 유예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잘 검토해보시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어느 정도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민원이 생기고 양자 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집행률이 35.9%로 저조한 수준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고선재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를 다 쓰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그리고 수해피해로 하반기 행사가 축소 개최됐잖아요. 그래서 사무용품을 많이 구입하지 못했고 국내여비 또 급량비 사용 감소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2023년도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를 감액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있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22년도를 보면 39.6%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2년도뿐만 아니라 21년도도 33.4% 이렇게 예산대비 실제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산출할 때 전체 인원이 풀로 근무하는 근무 일수로 이렇게 편성을 매년 해오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비단 홍보담당관실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가 집행률이 좀 낮아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3년 전까지는 정보화 부서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스마트도시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래서 행정운영경비가 좀 분리가 돼서 행정운영비 기준 인원을 현재 홍보담당관 인원수로 최근부터는 바꿨는데 이것이 책정해서 예산을 집행해보니 어떤 행사 축소된 그런 측면도 있고 인원 대비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산출하다 보니 운영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폭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23년도에는 이것 예산 삭감해서 올리셨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것이 산출이 어떻게 되었죠? 22년도 것을 보면 8000원씩 25명 240일을 했는데 23년도 예산에는 명수를 줄인 건가요, 아니면 일수를 줄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으로 해서 명수를 줄였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사실 명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 명수가 240일 전체 다 특근급식비를 받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함께 줄였습니다.
박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240일로 다 풀로 잡아서 예산을 올리시는데 최근 3년 동안만 봐도 40∼60%밖에 사용을 안 했고 사실 3년이, 20년도에 60%를 써서 그런데 22년도는 약 40%고 21년도는 약 34%예요. 이것에 대한 사용률이 매년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240일을 다 편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0일은 근무일수로 늘 해 왔던 산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
박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 특근급식비는 업무 외에 또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240일 매일매일 야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맞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이 홍보담당관실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예산을 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용률이 많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도 있으니 부서마다 약 3년 정도의 평균치를 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있어 왔었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멈춘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부터 행사가 많고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풀로 근무하다시피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 부분을 또 감안해서 사무관리비와 함께 예산도 한 1800만원 정도를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용률이 좀 많지 않도록 신경 써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이상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저번에 결산 때도 제가 이 방배숲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설계도서 오류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36페이지입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약 57억이었던 건축비가 약 100억 가까이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 중에서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되는데 설계도서 오류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서의 오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그 연면적이 1000㎡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방배권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너무 규모가 작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500㎡로 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설계도서의 오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발주 당시에 어떻게 보면 토사량이라든가 그 토사량의 양 그리고 토사를 이동하는 이동거리 그것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류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오류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초 설계할 때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는지? 그때도 분명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설계가 다 된 다음에 또다시 주민들의 요구로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주민 요구가 처음에는 없었고 그 계획이 나오면서 그때 요구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그 부분도 당초 설계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준점 변경된 것, 그래서 3.1m 추가 굴착, 토사량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보면 서로 다 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든, 설계하시는 분들이든 그것은 서로 다 오류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설계도서 오류라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오류잖아요, 오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제가 그래서 먼저 베이스를 연면적의 증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도서의 오류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 오류는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오류는 아닌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고 그것은 상황 설명을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사량 그러니까 토목 가시설 전개 도면의 기준점과 건축도면 기준점 상이로 당초보다 3.1m 토사량이 증가됐다라든가 그 토사량 증가와 그 거리 이동거리 이 토사량을 버리는 비용에 대한 증가가 거리가 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니까 토사량이 증가하고 토사 운반거리가 증가하고 사토 운반용 덤프트럭이 15톤에서 20톤으로 변경되고 이러한 것들이 토목가 시설 전개도면 기준점과 건축도면 기준점이 상이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이 상이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직접 공사비랑 공사 도급비가 증가했어요. 혹시 얼마 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지금 확인된 바로는 8억 6000, 8억 7000 정도 됩니다.
박재형 위원
이렇게 전개도면 기준점하고 건축도면 기준점 상이해서 약 8억 정도가 더 증가됐으면 이 8억 정도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계 사무실하고 다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잡아갔지, 어디를 책임 소재를 그렇게 따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만약 제가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건축을 하는데 이런 오류로 인해서 8억이 증가된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가만히 우리 구의 예산으로 그냥 투입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오류를 정확히 잡고 설계 당시에 좀 더 정확히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책임 소재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명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것을 그냥 간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로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여기는 맨 처음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완공이 될 때까지 업체는 한 업체에서 계속 진행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설계는 한 업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박재형 위원
일단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다음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방배숲도서관 건축 관련된 질의를 들으셔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방배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으로 우리 서초구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설계도서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없고 책임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자료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고선재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침 저희한테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어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감사를 저희들 하다 보면 지금 책임 소재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사의 잘못이 있으면 설계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설계사에 페널티를 주면 우리 구청에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제약되는 그런 그 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의라든지 경고 조치를 주는 그런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서 행태가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예산 8억 정도가 증가되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건립 관련돼서는 50억에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는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떤 것도 따져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종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일상 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일상감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착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또는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정기감사가 있고요.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분한 업체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는 충분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계 같은 것은 건립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은 또 주무부서에서 하고 또 설계나 시공, 감독은 또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결산서 158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은 우리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운영 그다음에 서초디지털부스 그런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목만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성사업에서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작년에 우리 리빙랩 운영 사업을 하면서 행사 참여자들한테 행사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행사 실비도 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행사참여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행사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자 실비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참여자가 몇 명이었고 실비는 얼마나 제공되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6개 팀에 한 1개 팀에 5명씩 해서 한 30명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1회당 참여실비 1만원 정도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생태계 조성사업을 하실 때 다음부터는 계획 변경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실비참여 이런 인원까지 꼼꼼하게 조금 준비를 하셔서 변경하는 사유가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으로 스마트팜 교육 운영에서 21년도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에서 예산액이 2억 7720만 원에서 시설 미조성으로 2억 5420만원이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예, 21년도 사업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시설을 미리 조성하고 교육비 2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왜 9200만원까지 저는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스마트팜을 아예 조성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불용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스마트팜 교육을 위해서 9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반기에 우리가 연암대학교하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수용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관내에 그리고 거리상도 좀 멀었습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서울시나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을 물색하다 보니까 관내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삼육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육대와 진행하다 보니 거기는 한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상반기 1회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삼육대와 진행하다 보니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각각 1회씩 하다 보니 불용액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연암대학교는 처음에 할 때 몇 년도였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이것은 연암대하고는 21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21년도에 기간은 몇 회?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21년도 자료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이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암대학교를 먼저 하시고 그것이 많이 거리적으로나 안 들어와서 삼육대학교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삼육대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하고 몇 회 하셨는지?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육대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정도까지 교육을 진행했고요. 1회 교육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1회에 30명, 참석하시고 효과라든가 보이는 성과 그런 게 조금 근거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자료로 ······.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들과 협약식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팜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구가 20년도, 21년도 이때 할 때는 아마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작년만 해도 사실 스마트팜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도 지금 뭐 하나, 둘 이렇게 생기고 많이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어떤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는 발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기회도 제공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 진행할 때도 실제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츰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기후 변화, 식량 안보, 고령화 해결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기업도 있지만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팜 육성을 과장님께서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희 서초구가 스마트팜 최초로 한 것처럼 잘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질의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1, 214-05목이고요. 기타사업 수입에 예산액이 없어요, 과장님.
어떤 예산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세입예산은 우리 구가 2020년도에 지역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서 5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동서발전하고 수익 배분을 30대 70으로 수익 배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에너지태양광발전시스템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 수익을 갖고 우리 구가 30%를 받고 그다음에 동서발전이 70% 갖고 가고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구 시설 17개소에 설치를 해서 절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70%를 한국동서발전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에너지 절감 효율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설치한 시설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절감액을 산출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태양광 발전수익은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이 한 21년 12월부터 상업운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400만원이라는 세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효율화 장치로 인한 절감액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익을 상계해서 우리가 한국동서발전에 1억을 줄 계획이었는데 이 효율화 장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만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세입이 발생해서 좋기는 한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타사업 수입에 예산액이 없는 경우가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미리 사업 같은 게 정해져 있고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하게 조금 기재를 기타사업 수입이라지만 예산액 제목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을 다른 부서들도 꼼꼼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도 볼 때 조금 수월하고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계상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세입 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이진순 과장은 이것이 세외수입이지요? 세외수입이면 여러 가지 목이 있을 텐데 과태료나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그 외에 기타수입인 것 같은데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측은 했었습니다. 수입과 그다음에 세입 발생과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동서발전의 지출, 세출 발생을 계산을 해서 세출만 잡은 상황인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예측에서 벗어났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은 사유들이 코로나 사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결산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노숙인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 그다음에 그 둘째 줄 아래도 보면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노숙인 등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해서 미집행된 게 한 38%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 보수에서도 한 11% 정도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봤는데 여기 서초꿈나무 보금자리 주택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미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서초꿈나무 보금자리주택의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다음 두 번째는 노숙인 보호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책정될 때 한 11% 미집행된 사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나무주택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는 작년에는 자재난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 했고요.
올해는 시설비로 1억 8800이 지금 편성돼서 공사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된 상태고요.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심의과정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심의과정에서 공사공법이 적합하다 해서 적합으로 나오면 한 9월 중에 공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지금 네 분이 거리 노숙인 상담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1일 근로를 못 하셨다거나 그런 공백 기간 때문에 발생하신 사항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노숙인들은 서초구에서 지금 상황이 %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금 저도 노숙인이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노숙인이 작년에 66명이었다가 작년 겨울에는 또 71명으로 지금 증가된 상태고요. 저희가 7월 중에 다시 한 번 야간에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64명에서 71명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또 7월에 또 한 번 조사를 하시면 우리 서초구의 노숙인들이 사실은 지역으로 봐서는 노숙인들은 뭐 어디든지 가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또 각별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1% 미집행된 사유는 근로자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개인 사유로 인해서 휴가를 내셨다거나 근로를 못한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일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인원 대비 아까 64명, 71명 그랬는데 인원 대비해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지금 일반지역으로는 거리상담반들이 네 분이 2인 1조로 나눠서 하루에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회, 그 외 지역에는 1회 정도 순찰을 하시고요. 저희가 한파나 폭염 등에 의해서 좀 더 보호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추가로 2개조가 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현숙 위원
저도 서초동 일대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퇴근 할 때도 보면 버스정류장에 사람들 앉아서 기다리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 이것은 결산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이분들을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초꿈나무 보금자리주택은 지금 화재 안전성능 외에는 다른 거는 불편한 점이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다른 일반적인 공사라든가 공사 발생 시에 시설 보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위치는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동만 양재2동에 ······.
이현숙 위원
양재2동,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위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산 집행률이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특히 우리 복지 쪽에서는 저소득층 또 노숙인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삶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횡성휴양소하고 태안휴양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2년도에는 원래는 예정을 1억 4297만 8000원 했다가 실제 수입이 1억 8916만 7000원, 23년도에는 1억 7800 해서 수입 대비 결국은 비용 지출된 것 보면 양쪽을 다 토탈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병두 위원
횡성이 한 3억 3600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고 태안이 6억 8200 이것은 단순하게 적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이 시설이 좋은 위치에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인데 주민들이 그야말로 쾌적하고 적시에 좋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한 번 안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영 말고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적자를 보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80% 이상이 서초구민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그에 따른 할인율과 다양한 기존에 어떤 다른 콘도라든가 기존에 있던 주변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해 초반으로 21년인지 22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어렵지만 이 휴양소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휴양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그 기관에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사실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주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적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보되 지금 그 시설이 주민들의 만족도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그래서 운영방안 주체를 구청에서 우리 직영으로 해서 직원들 파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그런 용역으로 가서 이것을 해서 하면 적자지만 적자 폭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폭이 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을 저도 횡성도 가봤었고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태안도 가봤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안 내부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 이런 데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락시설 관내 지하에 있는 것도 공간은 충분한데 그런 것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운영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과 연계해서 이것이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태안휴양소 같은 경우는 여름철 굉장히 성수기이고 다른 철에는 사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깊은 숲속에서 전혀 남의 눈 안 보고 그 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를 시켜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단하신 것은 맞기는 한데 그 진단은 그런 진단 말고 제가 봐서는 전문적으로 관광업이라든지 호텔업을 운영하는 이런 쪽에 의뢰해서 과연 여기서 어떤 부분의 인프라를 있는 중에서 활용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관광 활용을 해서 공실을 줄이면서 또 쾌적하고 진짜 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까 하는 그런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문가분들 실제 운영하시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쪽 운영하시는 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 이것은 1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면 그것은 10억뿐 아니고 그 시설로 보면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 더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수경 ······.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번에 말씀하셨던 통장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산액은 6억 3200이지만 실수령액은 4억 3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령액과 지출액을 하면 집행액이 99.2%로 해서 거의 다 집행된 내역입니다.
안병두 위원
탈수급이라 하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어떻게 정해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근로능력 있는 탈수급 지원은 저희가 추경에도 올라왔던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희망키움통장 1, 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해서 그 8개 통장사업에 가입을 하시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본인 적립금에 대비해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이것 운영을 해보니까 탈수급 지원이 큰 도움이 됐는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선에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일단 가입은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것이 3년 동안 적립기간을 유지하셔야 되고 적립기간 유지 이후에도 적립금에 대해서 수령을 하시려면, 또 지급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조건을 못 채우시고 또 3년 적립기간을 못 채우셔서 중도 해제하시는 분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처음 가입신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가입을 시킬 정도로 지금 신청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안병두 위원
결국은 문턱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립해서 우선 급하면 통장 깨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 모집하고 끝나지 마시고 결과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5500인데 다 100% 활용이 됐어요. 어느어느 쪽에 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소규모 상점에 장애인 리프트를,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사업이고요. 22년도에 55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67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병두 위원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이면 일반영업장이네요? 소규모.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예, 그렇지요.
약국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약간 턱이 있어서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가정에 경사로를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안병두 위원
가정에?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가정이 아니고 상점에.
안병두 위원
상점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해요? 그것 수요가 많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지금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셨고요. 이 사업 시행하면서 67개소의 선정은 수행업체 보조사업자에서 최종 선정을 하셨는데 그 신청을 얼마나 하셨는지, 선정은 또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은 저도 편의증진센터에서 알아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저희 올해 예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국비지원이 내려왔는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상상꿈 그쪽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공부를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거기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과장님 동호인 활성화에 관해서 지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내 보면 봄, 가을로 주로 구청장기 대회, 가을에는 협회장기 대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 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예컨대 협회 메이저급하고 마이너급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일단 동호인의 숫자별로 해서 동호인들의 숫자가 많고 그런 위주로 해서 참여도가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비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것은 동호회 협회에서 보고하는 숫자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하더라도 평가를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평가를 하지요, 현장에 나가서 축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족구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직접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 비용이 구청장기 대회 때는 보통 규모 있는 대회 같은 경우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한 1200∼1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가을에 주로 하는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한 8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적고 한 500만원대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민들이 즐기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가 적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 있지요, 조금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는데 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회하고 같이 상의하는데 골프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요청하시기는 하는데 거기에 저희도 어느 정도 배려는 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예컨대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당일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2번씩 해서 운동장 사용료, 심판 비용, 외부에서 하는 그런 비용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 운동장 사용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이 현재까지 계속 1300 정도면 물가인상 그런 것은 감안 안 하고 언제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여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아닙니다. 조금씩 더 올라가서 2년 전에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축구는 좀 올라갔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탁구는 저희가 보면 참여인원이 많아서 올려놓긴 했는데 많이 참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면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보면 이런 것이 지원되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임원들 해서 주머니를 털기는 하는데 과거하고는 좀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왕 지원하는 것 충분치 않더라도 적정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잘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매칭사업인데요. 구비가 70% 그다음에 시·구비가 15%씩 해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스포츠강좌 사업입니다.
안병두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저희가 와서 이분들이 이용권 같은 것을 관내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수영장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카드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각 위탁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 구민체육센터도 있을 테고 반포 또 서초종합체육관, 언남문화체육센터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숫자가 적더라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그 부분은 저희도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은 한번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좀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서초구가 이런 쪽에서 조금 앞서나간다는, 구가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말 계속 쉬지 못하고 행사장에 나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신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결산서 132페이지고요.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지원 인건비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예산액이 약 1000억원이에요. 이 1000억원에서 12억원을 예산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 이용은 어떻게, 어떠한 때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어떤 경비가 부족할 때 정책사업 간에 어떤 예산을 통용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앞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런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우리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력운영비 부분의 예산 이용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별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총칙 내용을 준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에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정책사업 간에는 서로 예산이용을 할 수는 없으나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예산총칙 편에 이러한 예산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승인제도를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미정 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정책사업 간에는 예산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그 단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이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사업에서 1000억원에서 12억원의 예산이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먼저 저희가 연금 기준인건비 안에 연금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기준인건비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당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부담금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사전에 19억원 예산을 작년 9월에 예산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사용하려고 19억원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연말에 가서 그러다 보니 보수부분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보수부분 12억원 예산을 이용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가 인력운영비 예산이용에 승인된 시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022년 12월 20일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20일 이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19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예산이용 사유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동결해서 기준인건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도 연금부담률은 보수예산의 15%에서 17%로 상향된 관계로 기준인건비만을 예산에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지급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부족분 연금부담금을 타 비목에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연금부담률이 기존에 우리가 15%에서 17%로 상향된 시점은 언제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2022년도 사실 예산편성 하기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2022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요?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10월 정도가 예산편성 시기라고 하면 그 이전에 사실은 연금부담금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심의 권한과 확정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의 이용이 불가피한 점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 인력운영비 부분은 예산을 이용하기 전에 충분한 나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연금부담금이나 무엇이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이렇게 연말에 가서 의회의 사전 승인된 비목에 대해서 예산이용이 가능함을 이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편의상 예산이용이 없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드리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먼저 박미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해진 매년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으려다 보니 아무래도 충분히 연금부담이 상승한 비율을 다하다 보면 행안부에서 정한 인건비를 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다른 제도가 있는데 왜 예산이용이라는 것을 썼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는 예산 인건비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그 안에서 활용을 하고 추경을 하게 되면 또 기준인건비를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인건비 안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집행에 다시 이런 사항을 엄격한 의회 승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 이런 입법 과목 간에 예산변경은 앞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동안 정말 긴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짜 많은 것을 검토하시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이어 결산에 이르기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각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전체 예산집행 잔액이 1000억원을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전액이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아예 관련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조차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 등으로 상당히 공사비가 증가하고 또 사전 승인제도를 통한 예산이용으로 예산 심의권과의 모순점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이 3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2020년도에서 2022년도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불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불용사유가 하나같이 코로나19라는 설명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년에 걸쳐 학습된 경험의 전철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결과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편성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결산을 보면서 우리구의 총수입은 약 1조 1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이 1388억원으로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셨듯이 재산세가 무려 464억원이나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재산세 세입 감소분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그 세액 결산을 보면, 총 미수납액이 711억원을 넘고 있고 그중에 납세태만이 328억원이나 됩니다. 아울러 세입금 결산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도 불납결손액이 65억원에 소멸시효 완성도 44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4억원, 2021년에 29억원에 이어 2022년도에 무려 44억원으로 지속적인 급등 양상으로 우리 구 세입금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락 추세로 인한 수백억원대의 재산세 세입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우리구 세입 확충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압류조치 등을 통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에 압류만 하지 말고 경매신청 등 강제 집행 절차의 이행과 더불어 가상화폐나 고가의 미술품 등 유체 동산을 찾아내서 이에 대한 압류 등 실질적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에 열심히 임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9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사회복지과장 김수경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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