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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6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총괄 질의 때 한번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변경 관련한 것 혹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343만 9000원이 변경이 돼서 쓰여졌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금액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변경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의 항목이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나 다른 항목에서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미안하지만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그런데 그때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는 뭐 변경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금액은 변경을 못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끝나고.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끝나고 항목별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충되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도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5000만원이 실제 내려온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아닌데 저희 예산현액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저도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지금 받지 않은 돈이면 저희가 있지 않은 돈을 예산에 잡아놓는다는 게 혹시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2022년도 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50:50, 그러니까 시에서 2억 5000, 우리 구에서 2억 5000 매칭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2억 5000이 내려왔는데 현재 작년에 2억만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비는 한번에 2억 5000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2, 3회 분할로 내려온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도 그 당시에 2억 5000이 한번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2, 3회 분할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우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상 마지막까지 예의주시를 하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안 내려오면 감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무슨 시스템상 서울시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런 사항, 시스템으로 내려오고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확정내시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2억 5000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분할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내려오겠지 이런 상황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 내려오면 한 번 더 사업부서에서 그 서울시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내려올 것이냐?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감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질의드렸던 것에서 내용 준비하실 때 저희가 변경에 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변경이라는 것도 예산 전용이나 이용에 그렇게 하는 것 중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저희가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큰 틀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변경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사업 편성목 간 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인데 변경은 사실상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우리가 의회에 사후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예산변경은 그 사이에 사업부서에서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변경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것은 해 주시는데 변경이 또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작년도에 예산을 변경한 사유나 변경한 리스트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변경 리스트에는 변경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총괄 질의 중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전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좀 계십시오.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행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여기 제가 전에 질의드렸지만 우리 민간위탁 회계자료에 보면 분명히 결산서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3개월 이내에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고사항에 보면 행정사무, 위탁사무, 지도점검 내실화 여기에서 권고사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총괄부서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적당히 집행되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점검하기 위하여 서초구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합회계감사 결과를 위탁 부서에 통합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 이행하고 담당 회계감사가 위탁부서 대상으로 교육, 이것은 교육 실시하는 것은, 통합, 밑에도 지금 어제 법제팀 팀장님이 가져 왔는데 분명히 감사 내용도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행감사를, 제가 이행감사 우리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이행감사라는 뜻을 제가 속기록이라든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당시 기억으로써는 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의 앞뒤 맥락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지금 교육도 통합회계감사 내년에는 상당히 잘 나오겠네요, 보니까. 이미 이게 제가 2년이 넘도록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너무 제가 황당합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회계감사 위원님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감사는 말 그대로 지침이나 조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 행정사무를 하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준 것에 대한 사업비 정산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준 자료도 사업비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이행감사고 사업비 정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예비비가 100분의 1로 「지방자치법」이나 법제처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비비는 총 399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25건에 57억을 사용하고 342억 정도가 불용으로 됐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난재해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비용이 예비비를 다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어떤 예비비 ······.
위원장 김성주
민간위탁에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몇천만원에서 수억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드려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제가 거두어들여야 된다, 세입으로.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예비비 부분은 아마 위탁기관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쓴다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은 보조금에서 남은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은 사실상 집행은 다 됐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수입에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아마 편성해서 사용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본인들의 자체 수입을, 우리 보조금을 이용해서,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이 올라온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연도 편성을 할 때 진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명쾌하게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입장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돈을 놔두면 되느냐, 협조를 구해서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위탁 기관에 주게 되면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위탁부서랑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반포천 LED 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 제가 잘 봤고요. 혹시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다 하시면 기존에 원래 계획하셨던 양재천에도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이게 실제로 경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주민 만족도도 높다고 하면 다른 천에도 이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맞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 만족도는 높은데 원래 계획하셨던 다른 데는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추경에 받아서 자연 하천에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와서 이것은 최소화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디자인 협의를 많이 했고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늦게 시공을 완료했는데 최소한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면 은은한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공하고 나서 저희들한테는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아, 그래도 안심이다. 시공을 해놨지만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괜찮은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자연 하천에는 인공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포천에는 이미 설치가 되었지만 다른 곳에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은 일단 없으신 것이고 ······.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것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인근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들 만족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뭔가 자료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인근 통·반장님들이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것 자체가 근거자료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LED 꽃밭이 없었는데 이게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서 어떤 점이 향상이 됐다는 구체적인 그런 의견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보니 내부적으로 대표하시는 그 위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더니 이런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하시더라. 예를 들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지금 추가사업 계획은 없다고 하시니까.
혹시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런 자료를 혹시라도 들고 오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근거자료가 돼서 뭔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만족도 관련해서 하실 때는 어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만족한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런 데이터 수치가 없지만 이후에 한번 진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시설 설치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면 주민 만족도조사하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후관리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과장님, 일단 어제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는 잘 받아봤고요.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사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유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회 유찰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회 유찰이 됐고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회 유찰되고 나면 그 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제는 그냥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살짝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추후에 다른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한 사실 기반의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더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제 부탁드렸던 자료 확인을 하니까 저희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교통행정과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했던 것 2억 4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기준이 첫째 서초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개인택시조합 서초지부 서초구 소재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서초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기준이 조금 제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에서 서초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주민등록지에 있는 곳에서 또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고 그랬던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 필터링이 되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지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필터링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 이중지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구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달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25개구가 같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동일한 지원기준으로 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가로행정과나 도로과나 보면 한전 실시설계 지연 혹은 동절기에 도로굴착 통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 장기화가 초래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보통 한전에 실시설계하면 소요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전에 하면 절차가 한전에서 승인하는데 한 2, 3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승인 받았으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받습니다. 실시설계를 받는데 그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한전까지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설계까지 가면 거의 6개월, 반년 정도 걸리는 거네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공사 스타트하기 전에 그런 준비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 총 4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로하고 사임당로, 서울고, 남부터미널역 이 4건이 22년도에 간선도로 지중화로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지연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현재 2건은 서운로하고 사임당로는 7월에 집행되고 남부터미널하고 효령로는 5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이게 한전 실시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지연이 되었나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한전의 실시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불가하고 어려워서 다음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면 혹시 이런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전에 분담금을 따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선대로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됐고요. 국·시비 우리가 지자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50%가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한전하고 통신사가 일부 부담하는데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 각자 그 비율대로 추가 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비는 사실상 ······.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굴착 복구비는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얼마 정도 지연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명쾌하게 답은 못 받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용역관련한 것인데 지난 추경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에요. VR 서리풀 숲상상학교 조성용역 기획 제작 설치 21년 8월 1일 날 용역에 대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납품 내용을 보니까 보고서 5부, 소책자 3부, USB 저장 1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찾아서 꼭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방배동 두레마을 있잖아요. 거기 무허가 거주 변상금 부과는 지금 하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마을에 있는 공원은 소라어린이공원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2018년에 최초 부과를 했고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가산세는 계속 플러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하지 않은 사유가 그분들께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이고 납부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담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안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대부료 요율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꼭 부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상금 아까 2018년부터라고 했나요? 부과내용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30가구인데 한 곳도 내지 않았나요? 변상금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과에 있는 총 건물 수는 7개동이고 그중에 3가구는 현재 주거를 하고 있고 4가구는 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3가구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 현재는 징수액은 540만원 정도만 징수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납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세대 입장에서 보면 참 불공평하고 납부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숲상상학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보고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받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에 대한 인수인계만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서는 저희 부서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안종숙 위원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인수를 받았으면. 교육체육과에서 물론 이 용역을 했지만 이게 납품용역 보고서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교체과에 말씀을 하셔서 아마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1년 8월이면 지금 2년도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교육체육과에 연락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리풀 숲상상학교를 조성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곳을 같이 진두지휘하면서 어찌 보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받아서 확인도 하고 이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기획재정국장님 혹시 ······.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자리가 부족해서 밖에서 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답변해 달라고 ······.
안종숙 위원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결산서 부속서류 17쪽에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 이 불납결손액이 약 65억 정도 되고요. 또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이 44억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하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불납결손이라든지 결손처분 용어가 바뀌었는데 시효완성 정리라는 것은 5000만원 이하는 5년이고 5000만원 이상은 10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쭉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 경우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채무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시효완성에 대해서 처분완결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정리보류는 어느 정도 재산은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경제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를 봐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종숙 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우리 구가 받아야 할 세입금이 소멸된 것으로 해당 체납자에게 체납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졌다는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까지 버티기만 하면 이 세금이 소멸된다는 것이잖아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있습니다. 아까 시효완성 정리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5년, 10년 동안 해서 전혀 없는 경우고 재산이 경우에도 안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그래도 안 내는 경우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해서 시효중단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낼 때까지 저희가 연장할 수 있게 해서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20년도에는 14억, 21년도 29억 그리고 22년도에는 무려 이게 4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수년 동안 소멸시효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 구의 세입금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납자 체납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씩 급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체납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코로나 시국의 영향이나 또 다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체납관리를 조금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우리 구가 아니고 개인이나 또 일반 법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매년 수십억원씩 채권이 소멸되는 게 개인이라면 조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지만 방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아마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전에 부동산 압류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매신청이라든가 강제집행 절차 이렇게 이용한 이런 이행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자동차 공매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부동산 체납일 경우에는 공매 처분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서는 이런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우리 다른 과장님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8기동대 하면 강령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이런 강령이 있는데 이런 강령에서만 봐도 또 어찌 보면 체납자 징수에 대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그런 의지가 읽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세금 징수팀이 물론 있죠. 있는데 혹시 세금 징수팀 부서의 어떤 강령 같은 것은 혹시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처럼 아마도 체납징수에 있어서는 서울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지금 잘하고 있고 성과를 보더라도 잘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시효완성 정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는 체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그분들 경제활동을 묶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부터 저희들한테 독려하고 그래서 작년 기간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도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장이나 거주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서울시 38기동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도 압류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이런 가상화폐 소지 여부를 한 번이라도 조회를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주로 서울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한해서 코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1명 대상이 있었고 저희도 통보받은 바도 있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1명 있다고요, 조회한 결과?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의 22년도 전체 미수납액이 711억원을 넘고 있고요. 체납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혹시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 체납 790억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그런 것이고요. 일반회계는 36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관련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약직들이 채용이 된다면 이런 전체 미수납액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 700억원에 대한 10%만 징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금액이 한 70억원이 넘고 또 5%만 징수를 해도 한 35억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 징수 전문가를 몇 명만 채용을 해도 인건비 충당도 되고 수십억원의 체납 징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납 징수 전문가 채용을 해서 서리풀기동대 하나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저희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한 답변 내용 정확히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올해 이렇게 추경예산 보니까 금년도 우리 구 재산세 감소 세입분이 한 40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또 그 감소세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원의 세입 감소는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부족한 추가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64억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세무 3개 과가 사실은 세입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좀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어떤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탈루나 누락 세원을 조금 더 발굴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나 법인 같은 경우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탈루 누락 세원을 한 80억원 정도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어떤 다른 부분도 체납도 중요하지만 탈루나 누락 세원 발굴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세수 확보에 임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우리 세무 3개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항상 기존에 해왔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절차를 답습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체납징수 부서를 초빙을 한다든가 내지는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기법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시하고도 연계해서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된 세입금의 소멸시효 부분도 우리가 내용증명 발송하고 또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어떤 소멸시효를 적극적으로 중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습 고액 체납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행감이나 또 내지는 이런 결산을 통해서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만 하지 말고 경매 신청, 강제집행 이런 것들 이행을 하시고 더불어서 체납자의 거주지 등도 찾아가고 현금, 골동품, 고가의 미술품 이런 것 의외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데도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예금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골동품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어떤 신기법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나 서울시 등과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해서 용역 주신 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2022년 10월 13일 용역 계약을 해서 23년 2월 10일 용역 완료가 되었고요. 용역 완료를 토대로 해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또 건축허가 시 공개공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시고 아직 결과물에 대한 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지금 어제 배부를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다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 드리지는 못했고요. 아마 강여정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만 드렸고 추가적으로 찾아뵙고 용역보고서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저도 좀, 강여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저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건축과장 신종현
어제 아마 의회가 조금 늦게 끝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 방에 제가 찾아갔는데 부재중이신 분들이 계셔서 다 배부를 못 해드렸고요. 시간 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장님 잠깐, 반포천의 황토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황토길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멋있게. 황토길이 사실 그 황토길을 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아닌데, 지금 아직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황토길을 투수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하고 소통을 좀 하고 동 주민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황토길을 구상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재를 현장 인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오지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토를 구했고요, 황토를. 황토를 구해서 적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얇은 마사토를 같이 섞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사례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진짜 멀쩡한 게 2개가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또다시 그렇게 해놔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양쪽에 멀쩡한 길인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고 그냥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그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있으니까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왜 공사하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해도 조금 황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물관리과장 신대식
예산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
물관리과장 신대식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제가 지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소요 예산이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여기 자료 답변에 3억 되어 있습니다, 3억.
물관리과장 신대식
3억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아시나요? 소요 예산이 3억이었고.
물관리과장 신대식
작년에 준공이 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취지대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
오지환 위원
하여튼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 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길에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으면 요즘 흙길이 없어서 전부 그냥 우레탄 깔아놓고 이래서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 길마중길도 제가 가끔 걸어가다 보면 가끔 눈에 띄게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흙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그냥 흙길을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길을 예쁘게만 꾸며서. 그런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뒤집어엎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깔고 색만 그냥 황토색만 칠해놓으면 그게 황토길이라고 해서 조금 황당했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예산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시고 여기에 길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 길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서.
물관리과장 신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취지대로 자연친화적인 황토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렇게 돈이 자꾸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제대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신대식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 배부해 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진 것이 어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때 기존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용역 기간 연장이 됨으로 인해 경부간선도로 따라 걷기 행사 추진만 진행을 하고 입체화 사업 공론화 행사 관련해서 심포지엄과 시민위원회는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고 올해 9월경에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올해 행사하는 부분은 방식은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 형식일 수 있고 아니면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방식에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를 개최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그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목적이나 취지는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비슷한 행사가 올해 하반기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따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작년에 취소되었던 행사가 유사한 취지의 행사가 올해 진행될 예정인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올해 3월에 착수가 된 용역이 2개가 있고 5월에 착수가 된 용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내년 1월까지로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내용을 안 봐서 제목만 봐서는 이게 대체 뭐가 차별화된 용역인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상세 기본계획 및 타당성 3억 6000만원짜리 올해 3월에 착수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이것도 착수되어서 내년 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5월에 착수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 전략 수립 이 용역이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가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경부간선도로 기능 고도화 타당성 용역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간선도로 공간개선 기본 구상인데 이것은 지상부 입체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지하화 관련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 전략 수립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서울시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저희 서초구 입장으로 봐서 서초구민에게 어떠한 시설과 어떻게 꾸몄으면 더 유리한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서울시와 건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입체화 실현 전략 용역인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거의 동일하게 종료가 되는데 이게 또 따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저희가 용역기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서울시가 현재 하고 있는데 서울시 보다 먼저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고려를 기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계획을 저희가 늦게 가서 이렇게 해 달라 건의하면 반영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것을 서울시 용역을 끝나기 전에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의요청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잡았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용역계약이 조금 더 일찍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그것은 아마 저희가 성과내는 것은 그전에 낼 것입니다, 어떤 결과는. 그런데 마지막은 조율하는 부분도 또 서울시와 의견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늦추어 놓은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초구에서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용역이 나중에 완료가 되면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서는 1부씩 배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 입체화 실현 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종료 예정기간은 거의 유사하게 잡혀 있지만 중간중간에 서울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어필하거나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지난주에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서울시 용역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그 실현 전략 수립 전에 용역 완료전에 아까 말씀하신 작년 불용된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포럼 같은 경우는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일단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 말에 추진 예정인 것이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용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각 초점을 두는 포인트는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비용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떤 주요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을지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착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중간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계획 하셔서 중간에 중간보고 형태라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는 그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역과 또 심포지엄과 시민위원회와 정말 많은 횟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에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래서 당시에 입체화 실현 전략 수립 용역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공론화 심포지엄 플러스 시민위원회 이게 취소된 게 준비 중에 22년 10월에 서울시장의 어떤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후에 이게 발표가 됨으로써 행사가 추진이 되고 취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 우리가 추진을 할 원동력을 잃어서 진행을 못했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하반기에 한다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많은 우리는 자료도 되어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충분히 저는 정말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서울시에서도 내년 1월에 나오고 저희도 1월에 나오고 아까 우리 강여정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 줬던 것에 관련해서 얼마든지 서울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런 의견을 그러면 주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24년 1월에 주기 전에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갔을 때 이런 의견들 충분히 저는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의 자료는 충분히 쌓여 있어요, 저희가.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심포지엄 행사 잡았던 이유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상부에 대한 계획 구상입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같이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제 답변 한 것 들었어요. 서울시는 지상부도 차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입체화사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입체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상부분도 사실은 당연이 그전에 용역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저는 나온 것으로 봤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좀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우리 서초구에 정말 어찌 보면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업이에요. 잘 준비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용역주는 것이 겹치기 용역도 많고 비슷한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앞뒤 논리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는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상배전기기 외형 개선사업 관련해서 재작년에도 이월액이 있었고 작년에도 사고이월이 있었잖아요. 재작년에는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되었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했었는데요. 검수과정에서 시트지라든지 문 수평, 도장 불량 등 이런 시정사항이 발견되어서 다시 재공정하는데 시간이 들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신정태 위원
작년에는 준공이 당해 집행이 어려워서 22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준공하고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다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작년에도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그때도 분전함 내구성 문제하고 디자인 쪽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또 새로운 업체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래서 12월 달에 계약체결해서 너무 늦게 저희들이 진행이 되어서 다음 해로 사고이월시켰고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신정태 위원
올해 얼마 전에 했던 추경이랑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요? 여기 지상배전기기가.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것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위치나 이런 것도 변경이 되어서 못한 것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재작년에는 계획변경된 것은 없었고요. 함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랬고 작년도에는 디자인이라든지 또 대상지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올해는 그러면 원래 본예산 때는 그러면 이 예산 따로 안 올라오고 이월비랑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랑 합쳐서 같이 하신다는 것인가요?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에 한 것도 아니고 추경 때도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재작년이야 어떤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하지만 작년에는 디자인하고 대상지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안에도 결국은 대상지 변경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번 추경안도 원래 하려 했던 부분하고는 변경되어서 다시 방배로로 옮기신 것이잖아요, 이 사업지 부분이.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함 디자인들이 너무 다양하게 제작되었고 지난 추경 때도 박재형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함들이 너무 다양하고 재질도 너무 다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통일성도 기하고 그래서 디자인도 좀 저희들이 통일성 있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고 재질도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재질로 하려고 저희들이 스테인레스하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상지를 바꾼다든지 또 당분간은 재질이 바뀐다든지 이런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주변환경이랑 다른 사업이랑 연계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추경 때도 그렇고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을 과에서 먹었으면 본디 목적에 맞게 쭉 추진해 나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월도 되고 추경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직 확실한 일관성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하지 않고 총괄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경될 수 있고 해서 분전함 외향은 개선은 해야 되거든요. 개선의 필요성은 전부 다 인식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
유지웅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 과장님 오늘 답변 가능한가요? 변경 관련된 것.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제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아까 예산의 변경은 우리 예산과목에는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단위사업 내에 변경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장님 전결로 가능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가 433만 9000원을 예산편성 지침 건전재정 운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렇게 돈이 왜 남았느냐 하는데 예산편성 수립지침에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포상금이 있는데 변경한 사유는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작년에 분할 제작을 했고 돈이 더 들었습니다, 책자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구체화시켜라 해서 장수가 늘어났고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는 거의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에서 343만 9000원을 예산편성 지침 건전재정 운영 했는데 거기에는 책자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다 썼고 남은 부분은 어디에서 남았느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포상금 여기에서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 343만 9000원을 변경했는데 그 사무관리비는 충분히 다 썼고 돈이 남은 것은 다른 항목에서 돈이 남은 사항임을 말씀드드립니다.
유지웅 위원
다른 항목에서 돈이 남은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은 그 안에서 변동 못한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상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변경에 관련해서 자료 전부 다 자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위원님들한테 전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변경은 변경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예산변경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예산변경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매년 결산을 할 때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변경에 관해서는 찾아볼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첨부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예산에는 이용과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은 의회에 자료를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 사항은 단순한 것으로써 국장 전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니까 결산할 때 참고자료로 앞으로도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그냥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결산서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거의 다 21년, 22년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한 3년은 표시를 해줘야 저희가 조금 결산서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은데 3년에서 5년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딱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성인지결산서라는 게 있잖아요. 성평등 목표하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해서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짧게 살펴봤는데 안전도시과의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성별 이런 게 좀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233쪽에 보면 또 대중교통 환경개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및 대중교통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가 사업 내용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어떤 여성 관련 내지는 양성평등 정책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설치해 놓은 편의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성인지 예산이 잘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서 제대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8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최희영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재산세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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