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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2월 17일 (목) 오후 17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경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7시 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7시 01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협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미비된 회의진행 및 내부규율 규정을 긴급히 보완하여 의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전체 기간의 변동은 없으며 다만, 본회의 일정을 1회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02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2항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사유는 제3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부 상임위원회의 미료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제313회 임시회는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경희의원 발의)
17시 03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의안의 제출 및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 실질적 회의 운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안 제64조는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 전 「지방자치법」 등 해당 조문을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맞추어 이를 각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제3항에서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예외 규정에 더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의 실질적 운영 현황에 맞추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의 사안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항이라 할 것이고, 안 제11조는 제1항에서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현재 서초구의회에서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현황으로서 이를 회의 규칙에 적시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위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 등은 설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손 치더라도 그 의결 조건 등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이는 서초구의회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7인 이내이므로 위 안건 등은 소관 위원회에서는 최소 출석과 의결 정족수 부족인 의결 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모두 적법·타당하다 사료되며, 안 제65조는 제1항 후단 부분의 ‘제64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지난 회의 규칙 개정 당시 제65조 제5항을 삭제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한 것이고, 안 제69조는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일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57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별도로 규칙에 기산일을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7시 08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리와 결산검사위원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 및 안 제8조는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 전 「지방자치법」 등 해당 조문을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맞추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기존에 결산검사위원 4인에서 6인으로 확대·수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 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사안은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4명)
전경희 오세철 김성주 고광민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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