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전경희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회의운영의 절차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회의운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