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개정법에 맞춰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서는 여비 및 운임·숙박비 지급과 정산,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제도의 범위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의안번호 제5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서는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조기 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안번호 제5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안 제34조와 안 제50조의2에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에서는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번 발의된 의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첫걸음에 함께 하고자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