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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구정을 개선하는 한편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및 일정, 감사실시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공동발의자인 박지남의원으로부터 발의 철회요구가 있었으며, 찬성의원인 허은, 박미효의원으로부터 찬성 철회요구가 있어 2020년 10월 8일 발의 및 찬성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자인 전경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초코인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서초코인의 사용과 단위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지정 및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서초코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서초코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코인의 효율적 운영과 대민복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서초코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올 4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서초코인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였으나, 구의회 심의결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범운영 중 적립된 서초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초코인 운영시설의 손실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서초코인에 대해 “서초구청장이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서초코인 운영시설에서 사용함으로써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안 제4조에서 서초코인의 단위를 “코인”으로 하고, “1코인”은 법정화폐 2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서초코인 운영시설로 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주로 지역 내 일반 상업시설인데 반해 서초코인 운영시설은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회원의 서초코인 사용에 따른 운영시설의 손실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초구는 내년에 자치회관 18개소 등 총 25개소에서 서초코인을 운영할 계획으로 손실 보전금 5689만 8000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자원봉사 활성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5%씩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따른 “서초코인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 서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부합하며, 서초구 관내 60세 이상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한 생활 영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초코인의 회원 증가 및 운영시설의 확대 등에 따라 손실 보전금의 증액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예산심의 때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었고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스마트 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중에 코인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관련 조례가 단독으로 조례가 나오게 됐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수반되는 비용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수반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들이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52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립금과 시스템 일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 작년에 구축비용 5225만원 투입되었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내년에 적립금, 보전비용 포함해서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정확하게 다시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 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는 비용추계를 안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비용 추계를 알려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코인 적립금 보전으로 해서 현재 한 40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보전비로 해서 3100만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보전 66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실물을 보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전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서초구 60세 이상인 조병건입니다. 제가 서초1동사무소에서 치매교육을 1시간 받으면 거기에서 1코인을 적립을 해 줍니다. 그러면 1코인은 우리 원가로 해서 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육을 1시간 받음으로 인해서 200원의 1코인이 쌓입니다. 쌓이면 1코인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용할 때는 제가 다시 다른 주민센터의 강좌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있을 때 가령 월 1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9800원이고 200원을 이 코인을 활용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돈 200원이 절감되는 그래서 이 조병건 개인으로 봐서는 어떤 치매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치매예방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200원을 득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데에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교육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
김정우 위원
유료 강좌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리워드로 이 코인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의무교육이든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이것을 다 주는 것인지?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조병건 과장이 예를 들었던 치매관련 교육은 무상교육일 수도 있고 내가 치매예방 관련프로그램 저희가 모든 자치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다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치매예방적인 활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협의해서 시범할 때 지정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유료지만 예를 들어서 1만원이지만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1시간에 1코인을 적립해 주면 한달에 지속적으로 하면 2, 3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1만원이면 2000원을 코인을 사용하고 8000원만 본인이 지불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서 일본이라든가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사회적케어 그러니까 ······.
김정우 위원
치매 국가책임제이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국가책임제라는 커뮤니케어의 하나의 정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코인을 적용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관리하는 데에 직원들이 거의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코인이 적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굉장히 행정적인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혁신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적용 범위와, 제가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와 적용대상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모든 강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교육과 사업이 적용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발의자인 전경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재직 시절에 어르신 서초행복 노인행복 어르신행복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코인이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을 그때 하겠다고 계획서를 해서 그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도자료도 안 됐는데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섹션기사에서 서초의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현재 담당주무관이 제가 복지과에 있을 때 이것 어르신행복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주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게 조례가 지난번에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제가 안타깝다고 해서 제가 다시 발의하게 되었는데 아까 지금 보면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60세를 하냐 하면 법에 의해서 복지관에는 60세 이상만 복지관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60세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그 사람은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프로그램 대상은 뭐냐 하면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은 자원봉사를 한 사람, 이 사람한테 코인을 적립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한 것은 자치회관에 아까 치매관련 프로그램, 요가, 단전호흡 등 해서 이런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만 200원 적립이 1코인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복지관은 자원봉사를 한 사람, 자치회관은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코인단가가 틀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은 자기가 이용한 것인데 조금 더 건강한 활동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적게 코인의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적용범위, 자원봉사의 종류, 장소와 종류 그리고 교육, 대상되는 교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코인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 범위, 대상 이것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제가, 전경희의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전경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보면 복지관에 가면 자원봉사자가 와서 자원봉사를 해요. 급식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 노인들 할 때 그 보조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이것을 사용하는 범위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하고 그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할 때만 그 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지금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에 지금 앞서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셔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기존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경희 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떤 목록 ······.
전경희 의원
목록은 그것은 자원봉사는 복지관에 가면 모든 자원봉사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모든 자원봉사에요, 그러면 교육은?
전경희 의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
김정우 위원
교육이 한 100개 있으면 그중에 여기 해당되는 교육이 20개, 30개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
전경희 의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자원봉사 ······.
김정우 위원
아까 교육을 받아도 코인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전경희 의원
자치회관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그것은 프로그램 이용자 1코인에 200원 주는 것은 자치회관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잖아요.
김정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중에서 치매관련인 단전이나 요가 등 치매관련 프로그램이고 모든 다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아,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전경희 의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딱 4개에요, 자치회관에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단전, 요가 등 딱 4개 프로그램이고 ······.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자원봉사자는 복지관에서 하는 자원봉사 ······.
김정우 위원
모든 자원봉사, 60세 이상만 대상되는 거예요?
전경희 의원
60세 이상만 대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 연령으로 확대될 여지는 없습니까?
전경희 의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한정이 없어서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것 6, 7년에 검토할 때 그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그 코인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치회관 교육은 제한이 없어요?
전경희 의원
없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
아, 그래요?
전경희 의원
예.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시스템이 시범운영되고 있습니까?
전경희 의원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코인만 적립되고 있지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지급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김정우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서 작년에 구축비용으로 5250만원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예산은 어떤 사업예산으로 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에 있던 사업을 전용해서 갖다 쓰고 일단 구축해놓고 다시 스마트사업으로 관련돼서 지역경제과로 갖고 온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스템 구축비는 어르신행복과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사업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노인복지관 업무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전산개발비였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전산개발비로 서초코인 일단 구축을 하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초코인시스템 기능고도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각각 5500만원씩 사업 지출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었어요?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경희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경희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담당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앱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것 기능유지만 하면서 운영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맞다고 그래서 지금 정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 발의하면서 한 것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아무것도 안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할 때도 우리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할 일이 아니고 지금 앱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5200이 들어서 앱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 운영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 적립된 것을 내년에 보전금을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고 금년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보전금 4000만원 하고 운영비가 한 6, 700정도 들더라고요. 그래 넉넉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용 안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비용을 들이려고 준비를 하셨었죠, 검토를 하셨었죠?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 위원님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올해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올해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요청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서초코인시스템 기능고도화 1단계로 사업기간 2020년 상반기, 지역경제과 스마트도시기획팀 총사업비 5500만원, 사업목적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위축으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서초코인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의욕을 돋우고 노인성 질환 치매예방에 기여,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18개동 자치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4개로 확대하고 서비스 기능 고도화하고 연계시스템 연동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이 사업추진하려고 준비 하셨었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2019년도에 그렇게 했었죠.
김정우 위원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또 기능고도화 2단계 사업으로 5500만원 블록체인기반 디지털ID 구축을 완료하고 서초코인시스템과 연동하여 구민대상 디지털ID 구축 및 서초통합서비스 앱 구축 기반마련으로 해서 5500만원씩 두 번 1억 1000만원 계획하셨었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러자면 당연히 전산 그 타당성 의뢰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만 결국 이 사업을 준비하려고 그랬고, 지금 이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작년에 검토할 때 최소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걸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적립금만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능고도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타당성 요청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만 지나면 그 환경에 맞게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실제 사용해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면 우리가 5200만원 시스템구축한 것으로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고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시스템 분야보다는 실제 보전금만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당연히 기능고도화가 필요하지요. 지금 1년에 5000만원 적립해 주는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기능고도화 작업으로 5500만원씩 두 번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와 실제 사용할 때 보면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없이 실질적으로 현재 구축된 시스템만으로도 이용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되면 보전금만 지출하겠다 ······.
김정우 위원
그 판단이 언제 달라지셨어요? 분명히 작년 말이나 올 초만 해도 이 기능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타당성을 요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서 나중에 비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얘기하자 뭐 이런 생각이신 것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
전경희 의원
전경희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는데 이것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일을 하다 보면 담당자나 이 책임자들은 계속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앱이라는 것은 한번 구축해 놓고 나면 제가 이것을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시스템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코인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조례를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계속 일관되게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이렇게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냥 이대로 쓸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저기 할 때 이것 보면 이 담당자나 담당과 등에서는 더 확대해서 다른 분야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합리적으로 제가 추측을 하는데 이것 지금 보면 딱 제가 볼 때는 이 성격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더 추가를 해서 어디로든 걸린다, 그럼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5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앱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것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뭐 제가 꼭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서초e 재밌는 노인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일보 섹션으로도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 포인트를 주어서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피드백을 해서 자기가 쓸 수 있게 해주면 이것이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실현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너무 넓혀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된다 이 사업은, 더 이상. 그리고 더 이상 벌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더 이상 안 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내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고, 기술적인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서 매몰 비용이 5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
전경희 의원
그것 매몰 비용 5200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
김정우 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5500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전경희 의원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의 첨언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 말은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었고 ······.
전경희 의원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추가되는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선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뭐 의원님이나 국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앱을 많이, 그것이 항상 트렌드가 있었어요. 만들어 놓고선 이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니까 또 시스템 고도화가 안 되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정보는 계속 많아지는데 이것이 그걸 담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그냥 폐지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이 사업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어, 이것이 앞으로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 계시네.’ 그런데 지금 와서 회의 시간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자, 분명히 작년에 1단계, 2단계부터 해서 분기별로 얼마씩 들어간다고 사업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4건이 있었어요, 이 사업으로. 그래서 금액 1억 한 2, 3000만원 정도 비용이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이 사업을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 지금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한테 설득해 주셔야 돼요.
전경희 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발의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현숙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지금 발의자이신 전경희의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이번에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고 또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또 질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제가 보니까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확대할 사업이 아닌데 우리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를 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이들이 또 그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확대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고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답변에 초과되겠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뭐 초선의원으로서 지금 2년 좀 넘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조례로 그 관련 규정을 열어 놓고 게이트를 열어 놓고 예산 심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생각했지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문처럼 그냥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대로 또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저는 그 서초코인 관련해서 조례 취지에 동의해서 찬성을 하였고요. 다만 이 조례의 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초코인 자체가 어떤 서초의 지역화폐 개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 한정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리워드(reward)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거기에 국한하고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용처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 7조에 보면 서초코인 운영시설 지정 등에 관련되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소관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이 전체가 해당이 되게 되거든요. 이 조항에 관련된 부분은 좀 삭제가 필요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는 저희 구 소관의 사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 전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 1항 1호에 의한 민간위탁 시설과 그다음에 2호에 있는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민간위탁 시설 한다고 ······.
고광민 위원
저희 구가 대략 한 150여개의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초코인을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로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아무 데나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 시설이라고 ······.
고광민 위원
우리 취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취지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워드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하자,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범위를 서초지역화폐라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전체에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된 범위를 적용하는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1호를 보시면 구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2호에 다시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이라고 해서 가령 무슨 뭐 ······.
고광민 위원
1호와 2호가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것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각각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2호에서 이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민간위탁 시설이라도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시설이어야 된다, ······.
고광민 위원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또 나중에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니까 1호나 2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충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1호나 2호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게 되면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두 개 다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전체 공공기관이나 전체 민간위탁 시설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이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참여활동인데요. 이것은 아까 본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청장이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확산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너무나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조항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 뭐 답변 필요하지 않고요.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전문위원께서 작성하신 부분에서 노원구의 지역화폐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시스템화하고 최소한의 자원봉사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의 확대를 위해서 리워드를 해 준다, 해 준다라면 그 최소한의 범위가 자칫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어떤 화폐가치로 이용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급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규정된 내용에서 향후에 지급되는 코인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환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 상한제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양여라든가 양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
고광민 위원
그렇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다만, 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을 끌어내고자 한다면 가령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치매예방교육도 여러 번 받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까지 너무 상한제를 두다 보면 오히려 효과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고광민 위원
도입의 용이 때문에 어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리워드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한제한에 대한 부분도 여지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한정 상한이 일어난다라든지 물가상승률 대비 아니면 최저임금 대비 이런 식으로 늘어나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상한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1코인에 200원이라고 하는 물론 200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현재 물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가령 연간 100시간을 듣더라도 실제 돈은 약 2만원 정도 환산하게 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 다시 확인 차 여쭈어 보는데 7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and의 개념이에요? or의 개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and의 개념입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 시설이고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발의자이신 전경희의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제를 두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코인이 생겨서 자기만 본인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프로그램 한정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10만원, 20만원만 되어도.
그러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또 이게 선착순이라서 처음에 분기별로 회원을 접수할 때 보면 진짜 줄서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코인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다 쌓여도 쓸 수가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한선은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 행정 경험상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조금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코인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이랑 무슨 상관이지요? 이게 ICO도 아니고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P2P거래에서 트랜젝션(transaction)이랑 그런 모든 거래가 하나로 합쳐져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로 하는 부분이 있고 ICO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등락을 체크하는 그런 기술인데 저는 이 서초코인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포인트 적립이나 그냥 그런 복지관을 방문하시는 분의 온라인 포인트인 것이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코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원천적인 정의가 과연 맞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서 시장에 많이 알려진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거래 당사자 간 저장하고 하는 이런 기법에 이게 보니까 학술적으로 블록체인 2.0이라고 하더라고요. 2세대에 해당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점 중심으로 거래되고 그리고 3세대가 개발됐는데 이게 리눅스재단하고 아이비엠하고 해서 하이퍼레터기술을 개발해서 B2B 방식 기업이라든가 은행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꼭 개인 간에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B2B 방식 그러니까 하이퍼레터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3.0을 기반으로 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할 시간에 자기가 이용한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바코드를 찍으면 그 시스템이 자기가 코인이 적립되는 게 본인에도 저장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도 저장되고 기타 관계자들에게 저장되는 이런 방법으로 코인을 개발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온라인 적립시스템이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피포인트나 T멤버십이나 그런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지요? 그것도 블록체인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데 제가 일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80%는 일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한 20%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노원구가 먼저 2018년에 하고 있잖아요. 전임 구청장이 시행하셨고 시행하시다가 구청장 바뀌고 사실 아실 모르겠지만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취지야 당연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분께 포인트, 코인을 드려 서 전산화해서 관리도 편하게 하고 그 부분을 노원구는 우리는 취지에는 없지만 지역화폐로도 쓰려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확산에 제한적이라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얘기 나오는 게 지역화폐가 엄연히 있고 멤버십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코인을 발행해서 이 부분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편의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고 노원구에서 2년도 더 전에 시행했지만 지역 확산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확산이 됐었고, 주민들이 멤버십과 무슨 차이냐,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장점이고 확실한 편의성이 있어서 이만큼의 예산을 들였을 때 어떤 편의가 있는지 또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서초관내 소상공인 코인으로 확대 예정은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것은 확산도 될 가능성도 없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까지 들였는데 그냥 복지관에서만 전산화해서 편의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코인에 대해서 저도 개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역화폐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 가입한 상인들하고 그리고 제한조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여자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서 그리고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의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노인 인구가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60세 이상 고령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첫째 어르신들이 와상환자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본에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치매예방프로그램들을 할 때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또 이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해서 적용하려면 행정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답변은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취지야 전산화, 온라인화 해서 관리의 편의성,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의 확대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화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제 이해가 맞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리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을 하면 개인정보도 보호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블록체인 이것으로 확대해 나가서 관내에서 지역화폐로 코인을 사용한다든지 더 확대해 나가서 ICO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한참 후에 조금 더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보는 사업으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현재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지역화폐 정도까지 갈 정도 되면 굉장히 지역사회가 성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 ICO를 굳이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3세대는 굳이 코인 이를테면 채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CO를 ······.
최원준 위원
그러면 블록체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채굴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블록체인을 1세대나 2세대에서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채굴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블록체인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3세대에서는 B2B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서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ICO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 B2B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최원준 위원
ICO를 안 하면 확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ICO를 안 하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돈을 발행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포인트만 쌓아서 나누어줄 것인가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기획한 것은 코인방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화폐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예단해서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취지로 편의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서초코인을 발행해서 노인복지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관리의 편의성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들의 활동성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확산을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최원준 위원
잘 들었고요. 그 부분으로 하기에는 이 블록체인 코인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 듣기로는 확산의 의지도 봐야 되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코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야 될까, 아니면 멤버십, 전산화, 온라인화, 서초멤버십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다 코인화다 거창하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도 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저희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아까 말씀하신 하이퍼레저 패브릭하고 자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 얘기는 한 가지에요. 작년 도입단계에서 이렇게 고도화되어서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지금 명확한 이유 없이 비용이 안 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여기 보면 다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용처 확대에 따른 결재시스템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대 여부도 지금 조례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이 당시에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요청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들이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
김정우 위원
실제 검토하신 거네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렇지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DID시스템 연동을 위한 DID가 디지털ID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의 다른 사업으로 디지털ID가 있더라고요.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결국은?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했었던 것 예산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중단되었고요. 디지털ID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결재시스템 연동을 위한 개발비도 1000만원 있는데 지금 결재시스템 연동되어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현재 3개 노인복지관만 시범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용처와 연동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이 사업 필요한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요청서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그냥 확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주시고 이것을 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진화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 그다음에 특히 서초구 같은 데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행정에 도입이라든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현 시점에서의 기술과 또 앞으로 계속 개발되는 기술들이 있을 때 그 기술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
김정우 위원
국장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더 고도화되기 위한 비용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계속 원점을 돌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게이트키퍼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동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잘 좀 하고 가야겠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특히 금년도 9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전용도 앞으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의회에서 다해 주시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그런 게이트키퍼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전경희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예, 전경희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이 사람들이 주관 과에서 맨 처음에는 확대 계획이 좀 거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조례도 지금 여기 한정을 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시스템이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코인이 정립되면 그것 갖고 충분히 지금 가서 사용처에 가서 지정된 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당장은 확대하고, 물론 앞으로 더 크게 하려면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계획 세울 때 그런 확대 그 시스템을 해야지,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이 불필요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 말씀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비용을 떠나서 이 고도화사업은 필요해 보여요. 이것 안 하고선 이 코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더 무리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시간을 더 두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해주시죠, 위원장님!
전경희 의원
지금 조례상에 있는 그 규정된 것에 대한 사업을 수행을 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고도의 그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고도의 그런 사업을 수행할 때는 이 조례를 또 개정을 하고 그때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에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과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치를 위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2020년 7월 31일 개최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기금 총액은 120억 3913만 7000원으로 80개 중소기업에 93억 4011만원이 융자 중에 있으며 향후 매년 44억원 정도를 중소기업 융자 및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등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본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2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및 반환율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동물복지지원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2018년 12월 4일 개소 이래 지금까지 약 2년간 직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직영으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서초동물사랑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서초구 양재천로19길 22에 위치하고 있으며 1, 2층 총면적 263㎡ 규모로 교육실, 상담실, 반려견 놀이터, 보호실, 미용실, 계류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시설에 대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서비스 능력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입양률 제고와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2018년 12월 개관 이후 구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민간위탁을 통해 유기견 보호·입양의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초구 동물복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14조에 구청장은 유기·유실 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제23조에는 유기동물의 보호 등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서초동물사랑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 제2항 및 건물임차기간을 고려하여 2년 5개월로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서초동물사랑센터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및 서초구 특화 전문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구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야 되지만 일단 이 설립 취지 자체가 제안설명에 있었지만 우리 유기·유실동물의 입양이라든가 반환율 제고를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어떤 유기동물은 그렇게 많이 발생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개원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 저희들 물론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원의 목적에 맞는 유기동물 보호하고 입양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건수는 적었기 때문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은 현재 반려인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반려문화 정착이라든가 또 기존의 고유기능인 입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우리 반려문화정착이라든가 또 입양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이번에 이런 위탁할 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할 때 어떤 내용에다가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원하고 나서 사실 올해, 작년 한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 2020년도부터 뭐 좀 해 볼까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활동을 못 한 입양된 강아지만 관리하는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사업이 뭔가 하면 명절 때, 휴가철에 우리 반려견을 보호해 주는 그 부분까지 언론 홍보도 많이 났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초동물사랑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못 했던 것을 위탁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동물사랑센터가 우리 서초구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는, 사실 우리 구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반드시 민간위탁할 때는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저희가 변경된 민간위탁 조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아주 잘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민간위탁 사항들이 좀 많아서 제가 머리가 아픈데 그 기준을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위탁체 선정에 관련해서도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 모집한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사안도 법 적용을 아주 잘 하신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잘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저희가 적정, 부적정으로만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운영평가위원회에 2년 5개월 동안에 운영한 내용이 어떻게 심의가 올라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년 5개월 동안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직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직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에 직영을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직영을 하시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꾸시는 부분인데 처음에 직영을 하셨던 이유는 어떤 이유이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할 때 사실 그때는 서울에서 가장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상황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렇게 따지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우리 동물과 ······.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사업진행을 할 때 직영을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최초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을 찾고 그 기관들에 위탁을 주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로 직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마땅히 위탁을 줄 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직영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직영을 했던 것인지 ······.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국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센터를 발족을 할 때 지금 시점에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효율적으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당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간업체도 그 당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노원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구에서도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자기들도 동물복지가 지금 사회이슈가 되고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은 발령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이고 이런 면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요즈음 동물단체는 굉장히 연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들도 서로 잘 주고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선도적으로 우리 서초가 이것을 시행을 했지만 그런 정말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야 되고 동물복지 관련해서 올해 사실 캣맘(cat mom)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서 사실상 성과가 많이 두드러진 것이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처음에 결정한 사항을 고집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가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처음에 판단할 때는 직영하는 부분이 더 나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사항들이 도출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데를 찾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형식에 맞춰서 잘 해 주셨어요, 법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으로는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왕 만들어놓고 또 이 반려문화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는 지금 반려인 수도 2019년도 같은 경우 약 한 4300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포괄적으로 직영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답변 안 해 주셨지만 향후에라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산출을 하셨는데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잡으셨어요, 2021년도 예산으로. 그러면 이 금액적인 부분은 기존에 직영하던 것과 민간위탁을 주는 것과 효용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비용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금년 예산은 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요. 내년도 위탁 예산은 2억 52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해서 많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거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인력이 금년에는 4명으로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3명으로 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되고 대부분 고정비용입니다. 거기 건물이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1~2층 건물에 한 79평 정도 됩니다. 임차비만 1억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고정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총량이 감소한 것은 인건비 감소한 부분으로 인한 거고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효용으로 감소되는 금액은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비용문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감소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3명으로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4명 계획했다가 현원이 충원이 안 된 상황인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4명으로 계획을 했지만 실제 운영은 3명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은 3억 1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그것보다 안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에는 동물보호 위탁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및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등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질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동물보호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지리적 접근성 및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이유에.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위탁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안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협회가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후보 중에 하나예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고요.
김정우 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다시 아까 첫 질의 ······.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 접근성과 보호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이 협회의 지리적 접근성 및 보호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요? 지금 민간위탁 사무로서 ······.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첫 번째 질의 그것 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이것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양주시 쪽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지나서.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동물센터를 개설해서 유기동물 보호라든가 또 입양도 하는 그런 사업을 펼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 현재 서초동물사랑센터가 하는 역할을. 그렇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가까이에 한 번 개설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업체랑 준다, 위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거랑은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또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처리실적이 34마리였습니다, 1년에.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이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거지만. 그러니까 당초가 4명 인력 예상했다가도 3명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센터가 이게 주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이 기본적인 취지는 유기동물 관리지만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행사라든가 강의개최를 2019년도 기준입니다. 9회에 한 72명 정도에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해서 반려견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견학도 또 13회 한 191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우리 반려견, 여름 휴가철에 반려견들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에 또 반려견 사랑 사진공모전도 개최해서 전시도 해 놓고 그런 사업을 지금 ······.
김정우 위원
그것들은 여기에 다 서면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업무하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 행정기구 개편이 준비 중인데 밝은미래국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지금 통폐합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동물복지에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동물약품 및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 및 수의사,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축산물 허가 및 신고사항 이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복지 업무가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은 아니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실제로 지역경제과의 관련 업무에는 이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저기에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이 축산직이잖아요. 저희 구에 수의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의사 한 분 계십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속해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보니까 수의직은 다르지만 축산직은 상위 개념으로는 농업직이죠.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동물복지팀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이걸 결론 내자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업무를 좀 원활히 하자면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직, 축산직 이렇게 세분화할 수는 없는 거고 업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에는 도시농업 담당하는 농업직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지역이면 농업직과 축산직이 연관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또 아까 수의직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서 이것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그런 배경으로 동물복지 업무가 축산직이 지역경제과에 편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조례와 규칙에 이 밝은미래국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이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이현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중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열거가 안 됐을 뿐이지 그 업무를 저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이번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가 축산직도 있고 일부 지금 있기는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그린벨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도 키우고 가축도 기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축 관련 전염병 나오면 똑같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행정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무도 지금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고 여기 밝은미래국의 업무분장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아까 열거해 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이 업무가 없다고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 정리할 때 동물복지 부분도 좀 명확히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축 전염병이나 또 축산 관련된 실제 업무가 있는데 이 부서가 물론 현실에 맞게 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동물복지 쪽에 좀 치우쳐 가 있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직렬, 그 공무원 직렬의 고유업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는 이 반려동물 업무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뭐 대안을 드리거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 사례도 좀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들도 있고요. 일부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 업무수요는 있는데 이 양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팀에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하는 추진 부서에서는 사실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무수요에 따라 이게 저희가 ······.
김정우 위원
탄력적으로 하셔야겠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동물사랑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시 4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6호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호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1인가구의 돌봄·안전·문화·커뮤니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실태조사부터 사업의 기획과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여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분리 독립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개요는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여 약 55㎡ 규모이며 2019년 3월 5일 개소하였습니다.
둘째, 위탁내용은 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1인가구 지원사업 발굴 및 서비스 기획과 이에 대한 신청·접수 및 서비스 연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주민홍보, 그리고 1인가구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서초구 1인 가구 지원사업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위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를 별도로 분리·독립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1인가구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관리 제반 사항으로 비혼과 이혼, 학업과 취업 등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조직 개편 앞두고 있는데 개편되면 아동청년과로 바뀌게 되는데 1인가구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존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관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동청년과에 존치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1인가구가 서초구에 한 33% 정도 적지 않은 비율인데 꼭 아동,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여기 보면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고 「건강가정기본법」도 사회복지 관련 법률하고 어쨌든 복지하고 관계있는 것 맞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인가구가 5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45%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존치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복지체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시 5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4호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5호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호, 제265호 서초구립 서초권역 및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2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2021년 8월 개소 예정인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부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2개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개요는 서초권 서일초등학교 인근과 방배권 방일초등학교 인근 각 권역별 100㎡(30평) 규모 예정이며 둘째, 위탁내용은 구립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전반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아동보호, 방과후 돌봄,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아동 및 가족 상담 등이며, 센터별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3명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및 제265호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가칭) 2개소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초권역 및 방배권역에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등이 미정인 상태로 동의안이 제출된 바, 이는 시설 임차를 통해 권역별로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로 사전 임차가 불가하며, 임차료를 편성하여 사전 임차를 하더라도 서울시의 심사 선정까지는 수개월을 공실로 두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예정지를 대상으로 포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문제 해결에 초등키움센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 같고 권역별로 잘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시설이고 이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센터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안에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2020년도 3월에 양재리본타워2단지, 내곡동 초등키움센터는 3월에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도 올해 3월에 받아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쪽은 민간위탁이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사단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입니다.
고광민 위원
훈법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홍법문화복지?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홍법 ······.
고광민 위원
홍법문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복지법인 ······.
고광민 위원
복지법인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이쪽이 초등키움센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맡겼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세 군데가 다 홍법문화복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한 시설에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지금 ······.
고광민 위원
이쪽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잘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민간위탁을 이쪽에서 받을 가능성이 꽤 많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해서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데가 따로 들어오면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세 군데를 안 하다가 처음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산출했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객관화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20년도 3월에 민간위탁 동의받은 네이처힐2단지 같은 경우에 29평이에요. 초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해 지금 9월에 보면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하고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 아직 장소는 미확정되어서 지금 여기 제출하신 주소는 다 서일초등학교, 방일초등학교 주소로 넣으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것 같고 그런데 규모가 지금 3월에 하신 것이 29평이고 지금 여기가 30평이니까 거의 같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학생 정원도 20명으로 지금 같아요.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3명으로 같습니다. 임차료에 대한 차액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손 쳐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한 1억 5100만원 정도를 더 많이 잡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왜인지 한 번 여쭤볼게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돌봄키움센터는 국시비 예산이 인건비 부분이나 임차료 부분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고 있고요. 운영비 부분은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설치비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이 조금 더 넉넉하게 가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인건비 부분은 약간 상승한 부분을 포함시켰고요. 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가내시 매칭 예산이 가내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예산을 더 크게 잡으셨다고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운영할 때는 설치까지는 사실은 하반기부터 서울시의 공간심의 확정을 받고 설치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잡은 것은 사실은 12개월로 잡아놓고요. 실제 운영을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만 잡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이 민간위탁금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잡으신 내용이 거의 3월에 하신 것하고 이번에 9월에 올리신 것이 금액만 틀리고 전체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임차료에 대한 지역적인 편차를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운영기간을 그러면 별도로 6개월을 잡고, 1년을 잡고 이렇게 그때그때 이 동의안을 올릴 때마다 산출을 하실 때 기한을 따로 잡으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내년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미리 1년 것을 예상해서 잡는 것이고 아마 3월에 위탁할 때는 운영기간이 fix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3월에 할 때는 7월에 예정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비용에 대한 건가요? 민간위탁금이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한이 짧아서 그렇고 지금 여기 올리신 것은 2021년도 8월 예정인데 그러면 8월부터 언제까지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임차료 부분은 사실은 8월부터 계산한 것은 아니고 1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3월에 올리신 것은 7월부터 계산해서 기한이 짧아서 금액이 적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리신 것은 개소를 2021년 8월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7월부터 계산해서 12월까지 기간이 짧다면 이것은 8월부터 계산하면 12월까지면 더 짧잖아요. 종사자도 같고 규모도 같고 이 센터에서 커버하는 학생 수도 같고 다 같고 그리고 여기는 2020년도 7월 예정, 여기는 2021년도 8월 예정, 그러면 잔여기간에 대한 산정을 했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을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고광민 위원
가내시가 늘어서 매칭을 늘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주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올린 것은 9개월 운영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 것은 12개월을 운영할 것을 계산을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왜 이것이 그러면 올릴 때마다 이렇게 틀립니까? 3월에 올린 것은 7월에 예정이라면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을 산정한 것은 어떤 근거이고 내년 것은 8월에 예정인데 12개월을 산정한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냥 동의안이니까 통과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동의를 한다손 쳐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스프링 기준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의 문제를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산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제출을 해주셔야지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비용이 들고 인원이 늘면 이렇고 기간이 늘면 이렇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예전에 3월에 동의했던 것을 보지 않는다면 지금 9월 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월에 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그 앞으로 설치되고 운영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번에 할 때는 내년 것을 하다 보니까 12개월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
고광민 위원
내년도에 8월 예정이면 어떻게 해서 12월 예산을 태웁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려를 못한 부분이 있네요.
고광민 위원
이 초등키움센터만 예산 별도 기간 선정해서 태우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계산 잘못하시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수정을 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해가 가고 ‘아, 이래서 비용이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금액이 1억 5000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해서 앞으로 포괄예산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깜깜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 설득력이 있고 서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지, 기준의 잣대가 자꾸 틀리게 이렇게 하시면 동의를 위한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에 2개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을 때는 이미 사업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미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전에 미리 동의안을 받아라,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것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올렸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공간에 대한 확인도 받고 또 국비, 시비 지원받아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년 8월부터 비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운영할 때 연간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시리라 추정하기는 해요. 하는데 어찌됐건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이런 질의응답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배경이 있어서 산정이 되었다고 이해가 된다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불분명하고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참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가 어떤 요식행위의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대략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들어오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구나’ 그러면 서로 일을 많이 단축시키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동의를 위한 동의를 올리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이런 질의응답이라는 소모적인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추정치라는 것 알지요, 아는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문서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으셨는데 심의회에 제출했던 자료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것 딱 한 장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세요? 박지남입니다.
저출산 대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에 아동보호 및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서리풀샘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것 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가족정책과장 조성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샘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초등 방과후돌봄 키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상자가 있으면 서리풀샘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키움센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겠지만 서리풀샘사업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리풀샘사업이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지 평가는 어떤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이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가족상담 등,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돌봄을 하면서 이 상담내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전문가 3명이 이 안에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을 희망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3인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나 전문성 부분이 기준이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센터장도 그렇고 자격기준에 의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도 홍법문화복지법인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해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운영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 돌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한테 제공하면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주요내용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는 방과후에 숙제를 봐준다든가 어떤 학원 갈 때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아이들이 그 주변에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든가 원하는 대로 개발하는데 자세한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선정 입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돌봄센터는 제한된 규모, 제한된 인원 안에서 운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면 돌봄센터에서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돌봄센터는 학교 인근에서 500m의 반경 안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추후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저도 항상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 명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8960만원이 12개월이라고 치면 월 임차료가 한 750만원 소요될 텐데 예를 들어서 300평 기준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다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1년간 8900만원이 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제시할 때는 구체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설치비도 1억 1780만원이 든다면 과다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학원을 경영했기 때문에 이런 규모면 어느 정도 시설과 어느 정도 임차료가 드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표시가 되어야 따져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시할 때는 꼭 기간이라든가 규모를 조금 더 명시하시고, 설치비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적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치비 같은 경우는 ㎡당 국·시비로 97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고요. 임차료는 인근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1개소당 330 정도로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아직은 미정된 상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미비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돌봄센터를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 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은 방배1동하고 서초권역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 후년에는 반포랑 잠원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연간 2개 정도 계획된 상황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예, 그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임차 물건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도 어떤 민원이 있거나 가능 물건이 나오면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서초구립 방배권역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나 현재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산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일정은 10월 12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3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출석사무과직원(1명)
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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