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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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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0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 내에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하고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금 사용의 용도 범위가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 제한됨에 따라 용도 범위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및 주민 체감과 공감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건립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제4조에 각 호를 신설하여 부지 매입비와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까지 확대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맞는 업무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11월 16일 서초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에서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액은 1093억 6160만원으로서 서초구 15개 기금 총액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청사건립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청사건립기금의 용도를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사용용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용도의 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공용청사 및 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사용대상 범위를 “청사”에서 “공용 청사 및 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기금의 대상 범위를 현행 “서초구 청사, 구민회관 등”에서 “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이라는 행정목적을 “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 범위를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서 “건립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제반비용을 기금의 용도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 11개 자치구의 기금 대상범위와 기금의 용도에 대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적용범위와 기금용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청사건립기금의 조성 목적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제한 요건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임의의 어떤 포괄적으로 모든 사용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여기에 어떤 기금의 인정, 지자체장인 구청장의 인정 범위 내에서 다 사용하겠다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비용이나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기금은 일단 청사 고유의 기금이었는데 그 범위를 좀 공공으로 넓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밑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 인정범위 내 이것은 일반회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가 대상을 현재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을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이렇게 확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구청사하고 구의회, 구민회관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시설로 확대를 한 사항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요 개정하게 되는 주요 취지는 용도범위를 사실은 좀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 또 임시청사 경비 임차금 등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고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이것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 사실은 주된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겠다, 딱 그것만 넣어야지 여기에 제 포괄적으로 구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것 포괄적으로 아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법률적인 요소를 이미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좀 포괄적으로 나가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이미 사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왔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 청사에 의한 기금, 지난해에 조례를 올렸어도 일단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이 청사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다시 올린 이유를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이게 저희가 작년 10월 14일날 의회에 상정을 했고 이것 이번에 처음 상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도가 현재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부지를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도 사실 이 청사보다도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타 구에는 일부 여러 개 구가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지만 소유권을 저희한테 가져옴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문화예술회관 다시 축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와 심의위원회의 어떤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 번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서울시와?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서울시하고 ······.
김성주 위원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데 이 부지가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서울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교환승인 요청을 2018년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거기까지 작년 10월달에도 저희가 또 최종 교환승인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옛날 구민회관 그 부지를 저희 소유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진행했던 그런 사항인데 물론 저희가 대법원에서 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시하고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철회한 사항도 있고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하려면 저희 소유로 부지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 부지는 일단 서초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그럴 경우 저희가 타당한 어떤 입지여건을 협의를 보면 계속 사용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서초구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서울시에 있는 땅을 갖다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땅을 굳이 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구민회관을 짓는데 이것 땅을 매입한다, 이 부분에서는 앞전에 충분히 지난해 논리를 가지고 많이 다퉜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좀 저희 의원들을 이해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단지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금의 운용 부분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대부분이 돈이 부족할 경우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 예산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용하는 범위가 일반적으로 풀어집니다. 이게 이미 20년 전에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기금은 청사만 사용하라는 절차를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희가 바꾸면 특히 이 동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겠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잘 되면 제가 정말 잘한 의원이 되겠지만 못하면 저는 늘 가슴에 피멍을 안고 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서초타운 여기에 보시면 이미 서초타운에서는 여기에 오늘 공공청사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서초타운에도 보시면 공공으로 이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하겠다는. 이 청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업무시설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업무시설 위에 오피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공청사도 이미 공공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에서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좀 더 아마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이나 동사무소나 공공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비 다 활동해서 일정 범위 내에 다 따와 활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번 이 동에 있는 파출소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심의할 때 그 당시 잡혀 있지 않은 금액을 활용해서 따 왔습니다. 구민회관도 충분히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활용한다면 저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기금을 갖다가 지금까지 축적돼 있는 기금을 깨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솔직히.
지난해 심의를 그 정도 충분히 하셨으면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며 우리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면 좀 쉽게 통과될 수도 있는 범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금년 12월말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사용하겠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어떤 새롭게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차 사업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15년 12월달에 물론 그것이 저희가 공모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청사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한 5년에 걸쳐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 청사건립기금조례는 저희가 용도가 건축비 및 부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타 그밖에 구청장이 공용청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부지매입비 이것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지 저희가 물론 기금은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의회에 승인이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난해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때도 이 당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이것이 작년 10월 14일날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금번에 처음 재건위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심의절차가 없었고요.
김성주 위원
제가 발언드리자면 우리 구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러 온 것이고 집행부의 때론 견제를 하면서 잘 되게끔 가는 길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미 여기에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면 대부분이 돈의 필요성은 쓰이기 마련입니다. 기금은 20년 동안 유지해 오는 지금 현재 어떤 청사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법위반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는 깨지지 않나, 룰은 깨지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 대단히 선배 의원님들도 상의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건에 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상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이고 이 기금이 저는 한편으로 말하자면 기금을 놓아두었다가 이 기금을 짓는데 이 기금은 대단히 지금 요소에 보면 큰 금액입니다.
향후에 이대로 짓는다고 하면 제가 향후에 아마 조사를 제 나름대로 전축 전문가들, 설계사들 다 검토를 해 봤지만 이대로 짓는다면 대단히 우리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연간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서는.
차라리 이 청사를 갖다가 이 금액을 감액하면서 금액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돈은 흐트러지면 돈은 분산되면 돈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가 큰 목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상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 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시면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설계용역, 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그밖에 구청장이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금 자체를 구청장이 임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2016년 4월달에 구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고 2017년 3월 6일날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 채택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시청사 건립을 사실은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을 최소로 드리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탁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향후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바로 저희 서초구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임대료가 전부 서초구 수입으로 돼서 저희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그동안에 수수료 등 이렇게 해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
김성주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미 지난해에 그 얘기를 하자면 짧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설명회 할 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 과거 모든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수입이 일어나서 상가나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청량리 청사 같은 경우는 복합으로 지어서 손해를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이렇게 복합청사를 짓거나 도로를 깔거나 이런 데는 우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이 다 말하는 부분이고 전문가들이 강의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청사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검토를 가지고는 이미 60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연 300억 이상 거의 올라오고 관리비까지 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수입을 낼 수 있는 범위가 타당성이 현재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발표를 하실 때 그분이 아주 LH에서 오셨는지 준비가 대개 부족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손해가 외부에 MOU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손해가 날 경우 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집니다. 그 말 딱, 듣고 저희는 아무 답변없이 다 갔습니다.
다시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제가 알겠지만 이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연 300억 이상 매출을 올려서 갚을 건가 한번 의원들은 예산을 심의하러 온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줄 건가 그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다 1번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준다면 아무런 복합청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제가 의논하는 것이지 좀 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길게 안 하겠습니다.
더 말을 하면 다른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만 하세요.
똑같은 답변만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제가 추가로 잠깐만, 1분만 답변 ······.
위원장 오세철
아니 나중에 하세요.
안종숙 위원
다른 위원님 할 때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청사가 처음에 91년 1월 30일에 준공이 된 거죠, 그렇지요?
그리고 구민회관은 준공일이 89년 8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노후화 되고 협소하고 또 관리비용 증대, 조직 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협소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부지매입비하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구민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를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건립계획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많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쭉, 추진을 해 왔고요.
저희가 자체 타당성 조사도 거쳤고 그 과정에 이것이 국토부에서 선도사업모델용역을 해서 용도 상향이 필요하고 거기에 원래 공모 자체가 공용시설을 복합화 하는 그 취지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해서 1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7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단 일반 상업지역으로 담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
안종숙 위원
담보를 받은 거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결론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그렇게 예단해서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아니 담보를 받은 것이 맞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자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고 ······.
안종숙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용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금부터 이렇게 미리 헐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의 하나라도 이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사건립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목적인데 지금 저희가 의뢰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전히 복합시설 거기다가 임대주택까지 들어오는 그런 복합시설로 용역을 받았단 말이죠.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된 거죠? 기재부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을 가지고 정말로순수하게 우리 청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공공용 같은 것이 분명히 어린이집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청사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수익내려고 청사를 짓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도 제8차 무역진흥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공토지도 복합화로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질의하신 부분이 현재 언제까지 왔느냐 저희가 2019년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금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할 예정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
안종숙 위원
내년도 언제, 내년도 언제쯤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내년 3월, 그것이 1년에 4차례 있는데 내년 3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월말이면 중앙투자 심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행정절차 남은 것이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복합청사건립은 사실은 사후에 답이 없는 그런 사업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까지는 상당한 그래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조례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그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 장가보내려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미팅 한번 했다고, 선 한번 봤다고 바로 적금 깨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복합시설 건립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타이밍이 아니다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사건립 계획 결정이 다 이렇게 결정된 다음에 청사기금 논의해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건립은 저희가 예비타당성 기재부 예타가 통과된 사항이고 예타가 통과되면 중앙투자 심사를 저희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신청사는 이미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담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복합화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다만, 자문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벌써 2015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저희는 확신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고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투까지 다 받고 나서 해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조례 ······.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구민들도 이 청사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합건물, 복합시설 짓는 것만 용역을 했지 현재 1000억이라는 많은 돈이 기금이 쌓여있는데 우리 순수한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주민들 의견도 받아본 적이 없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 복합건물 신축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이미 주민들 소통의 장에서 다 설명을 드린바 있고 단독청사를 건립 ······.
안종숙 위원
복합건물만 받은 거지요. 단독청사를 짓거나 그다음에 무슨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정확한 것은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임대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용도를 임대주택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략 용도에 물론 수익시설 포함이지만 임대주택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하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미 2015년도부터 복합 저희 구청사부지를 무상양여 받은 이후에 복합화 시설을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특별계획구역 지정하면서 임대주택 포함해서 용도를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독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저희가 한 14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저희 기금은 1090억이 되는데 사실상 단독청사만 짓는다 하더라도 300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국내에서 단독 청사로 지은 사례들이 여러 있어요. 그렇지만 단독청사만 지은 사례들이 서울청사만 해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시청사를 엄청 많이 지금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복합화 시설은 ······.
안종숙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지난번에 청사 뭐 할 때도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청사 복합개발이 아니고 단독청사라든지 1000억 가지고 청사를 어떻게 지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이 계획 자체를 좀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용역을 줄 부분이고요.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저희가 이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7대에 서초구의회에 2016년도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3월에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원안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오래 전부터 7대 때부터 이미 그 사업이 설명이 되어져 왔고 2019년도 서초구민 소통의 장 때 4개 권역 전부 이 복합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도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안종숙 위원
그때도 이것 안 됐었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2001년도 처음 제정하면서 쭉 개정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2011년도 10월에 마지막 개정되면서 구민회관이 포함됐고 부지매입비는 다시 삭제되어서 수정 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사실은 신청사 건립을 저희가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사실은 신청사 건립에 사실은 임시청사 보증금 및 경비 이것에 한해서 사용되어질 부분입니다, 기금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저희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가 업무수행을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지만 탄력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을까 ······.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국장님, 충분히 알아요. 지금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할 수 있어요. 조례 개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것 조례 개정하지 말라, 어째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시기를 갖고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잠깐만요. 미래비전기획단장, 됐어요.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사건립기금 2001년부터 지금 저희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때 당시에 이 재원은 서초구청사 건립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적립이 된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합개발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더라도 이 명칭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적립된 금액 자체가 처음의 계획과 지금 많이 변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을 앞으로 새로 짓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어떤 건립기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더 많은 어떤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부지매입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그것 또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를 확대하는 주는 사실 부지매입비하고 임시청사 보증금 및 임차경비 이게 가장 확대하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앞으로 개정 예정이 또 있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현재는 없으시다는 얘기는 앞으로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거였고요. 우리 이게 그 조례에 이 기금이 운용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까?
최종배 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예.
최종배 위원
내년 말이면 우리가 이 기금이 존치 여부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고 그때는 다시 한 번 개정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다시 한 번 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청사건립 비용하고 관련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임차경비 그때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미리 이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자, 부지매입 비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건립기금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때 개정, 어차피 존속기한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구민회관 물론 서초구청사 부지는 2015년도에 무상양여를 받았지만 구민회관 부지는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받지를 못 했고 저희가 이 구민회관 관련해서 사실은 2010년도부터 엄청 노력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철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해서 부지 교환하면서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던 사항이고 이 행정이라는 것은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연속성에 탄력을 받으려면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존속기한이 내년 12월 31일인데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게 한 1년을 그냥 또 공백으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민회관은 89년도에 준공된 것이고 구청사보다 더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상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가 물론 전에 정밀안전진단 검사도 한 바 있지만 저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빨리 그런 사항을 진행을 해야 결국은 구민한테 복지라든지 돌아가는 혜택이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배 위원
단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위원도 사실은 GTX-C 라인이 양재역과 이제는 접합이 될 예정인데 그것과 맞추어서 우리 청사 개발이 단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GTX-C 라인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청사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또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구민들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같이 공사하는 어떤 신속성, 정확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의 존속기간 자체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제는 다시 한 번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15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자, 매입비를 통해서 우리 구민회관을 매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그것에 필요한 어떤 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밖에 구청장이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구청장이 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비용인지 그 부분 범위 또한 명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가 확인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4조(기금의 용도)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밑에는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 밖에 구청장이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비용이 무엇이며 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이제 그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시설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사건립기금 그 자체가 구청사,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가 주가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준비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비용이 과연 어떤 항목들이 있고 ······.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부대비용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비용 자체는 저희가 시설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립한다 하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 대상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GTX-C 라인이 복합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부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빨리 서초문화예술회관은 매입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의 비용,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임차경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대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차피 우리가 이 기금 만료가 되면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 다시 이 부분을 담아서 개정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아직 좀 시간을 두고 개정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집행이 시기가 도래합니다, 사실은.
최종배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앞전에 안종숙 의장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답변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해 4개 권역에서 청사를 해야 될 그 당시 우리가 이 복합청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플랜을 이야기한 것이지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보고회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리고 저희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400여억이 들어가나, 복합청사가 들어가나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조사도 했겠지만 그리고 지난해 LH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수입 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명목으로 청사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1400억으로는 부족하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데 하나의 빚이 되는 것이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전적으로 서초구청의 다 책임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입 내역을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겠다는데 가비용이라도 빼고 오셔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해야지 아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명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부분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그 부분에서는 오늘 국장님이 조금 말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하면 이 청사를 지을 때는 이 비용이 들어가고 향후 수입이 어떻게 올라올 건데 이렇게 비용추계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청사를 짓는데 우리 기금이 얼마가 있는데 복합개발로 빚을 얻어서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해서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타당성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 향후 한다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내용에서 아쉽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23일날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드린 바 있고요. 김성주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그 임대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그 내용은 사실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준공 이후에 임대수입을 연 575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발비용 수수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300억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0억 이상의 계속 잉여로 남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도 되면 전액 다 회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그 중에서 575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법적 근거라든지 상식적인 그것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포괄적이에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575억은 저희가 다른 사례 이런 것을 쭉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그 임대수입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가 실제 설계에 반영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무역센터처럼 저희도 공실률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리스크를 최소로 하면서 운영했을 때 그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작성한 바가 없는데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저희가 그 정도 추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연간 570억이고 연 그러면 거의 월 50억씩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꼼꼼히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향후 준공이후에 마스터 리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도입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임대수입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려고 지금 용역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노력이 실행이 되어서 결과가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서는 제가 아무리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 봤지만 임대비용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야 되고 보면 어느 정도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임대해서 나라에서 공공임대는 대개 저렴해야 되는데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4%에서 5%에서 4% 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 나오는 추계가 가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행정의 어떤 여기서 30년 일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꼭 용역을 주어서가 아니라 예상추계를 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선배·동료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될 것 같아서 똑같은 질의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0억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 하고 이제껏 왔습니다.
그때까지 공실을 줄이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계획을 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그때 국장님이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셔서 그 리스크를 줄이고 공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15명 의원님들이 청사를 짓고 문화회관을 매입을 해야 되고 반대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전때 우리 전반기에 위원장님이 이것을 왜 지금까지 스킵을 하고 왔는지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이 큰 숙제예요. 이것이 한 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 신중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너무 큰 사업이니 조금 신중하자,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더 고민하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물론 이 조례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사실 존속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3차 추경하면서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차 추경할 때도 8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라 분명히 그렇게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하십시오. 그렇게 기록에 남기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신용재단출연금으로 30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원들이 여기서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쓰시는데 전용을 하셔서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것은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쓰시는 지금 방이나 이런 것 보면 분명히 청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딱, 우리 구청장님은 복합청사만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매입하려고 한다 그것 어차피 저희가 한 번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부 토지를 교환하면서 나머지 금액이 1061억이 됩니다, 교환하고 나머지. 그것을 10년 연부로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입비 이것이 지금 존속기간이 지금 내년 저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통합관리기금도. 제가 분명히 그것을 할 때 연장하실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답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사기금은 기금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고민할 것이 있으면 내년쯤 가서 또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똑같은 질의를 저는 그래서 안 하고 이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0월 며칠에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한 번도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토론할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준비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용역도 주어보자 조금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우리도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접근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 건은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한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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