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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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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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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종배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종배 부의장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종배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종배의원)
최종배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재1·2·내곡 지역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의원입니다.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서초구와 인접한 과천시와 LH, 경기도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간 협의 결과가 알려지며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주민 여러분께 알리고 구청의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천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으로 또다시 이전하겠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초 과천주암뉴스테이 하수처리장 설립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 언론에서는 과천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하여 증설하기로 한 2017년 3월 25일자 감사원 결정이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했고, 2019년 9월 25일 환경부에서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검토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또 다시 3300세대, 약 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 그리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내지는 이전을 계획하여 LH와 함께 지구계획신청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정 기한은 다음주 수요일 10월 14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계획안은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계획안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환경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설치하는 데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요인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상대정화구역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H와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내 영아, 유아 및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4m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지시설에 해당하며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초지구의 하수를 단 한 방울도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행정구역만 과천시일 뿐 실질적으로 서초지구의 생활권인 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법에 위반됩니다.
과천시는 2020년 6월 19일 과천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적으로 용이해야 하고,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승인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차관이 과천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초구민으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왜 저 멀리 서초구로 보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시 방향에 보이는 저 점 부분이 바로 국토부 제1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본인 외 공동명의 소유로 2500㎡ 시가로 약 13억 상당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 투기의혹에 휩싸이면서 주무부처의 정책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LH와 과천시는 위 계획을 재고하여 주시고, 이미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그리고 자체 용역 결과를 받은 그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위치에 과천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및 기존 하수처리장의 확장, 증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4차례 세종시 국토부 담당자와 면담 및 시위 집회, 지구내 현수막 게시 및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을 넣는 등 활발한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미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님께서는 추석 전 LH 관계자와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약속도 받아 놓았으며 구청장께서는 주민 대표단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모두 뭉쳐서 해결했듯 당적을 떠나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TFT를 구성하여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최종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의안접수 내역은 2020년 9월 17일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에 21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보고(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순주환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관해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안전점검 지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세입재원의 비율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전문위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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