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투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투표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의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