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이 2020년 2월 25일 시달됨에 따라 기존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 및 지침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관심사항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현재 공개내용인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수, 수령자, 사용자,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인원, 사용방법으로 공개 항목을 확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 지침’을 반영해 기존 공개내용에 사용자, 시간, 장소, 사용방법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수입, 지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을 삭제하고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99호)을 삭제하고 2020년 5월 1일부로 전부 개정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