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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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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9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4.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경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전반과 간사 지정 및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안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 정하여 내실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참석위원 수당 지급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구민 생활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는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목적으로 2008년 3월 31일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조례 제정 요청에 따른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경찰법」 제16조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두고”, 이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그 기능을 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소관 사무를 살펴보면 본안에 앞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등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경찰법」 제16조 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치안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질서 확립 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등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위 경찰법 관련 규정대로라면 지역치안협의회의 주된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사무”로 볼 수도 있고, 아울러 위 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고 하여 자치구 소관 사무와는 별개의 업무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자치사무 예시 중 지역치안협의회 업무와 그 구성원과의 관련된 연관성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면서 동시에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교육청과의 업무 연관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과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능을 각 적시한바, 이는 위 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합해 보이고, 안 제4조는 협의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관내 경찰서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전반적 총괄 사무를 관장하는 구청장과 지역치안협의회의 중추적 역할의 경찰서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 지정한 것으로 각 기관의 지위와 소관 업무의 역할을 고려한 지정으로 보이고, 당연직 위원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관내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교육장으로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자치사무 중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관련 기관의 장을 위원에 포함하는 적합한 대상 선정이라 할 것이고, 다만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교육장은 국가나 서울시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 이를 자치구 조례에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은 이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세무서장을 포함한 각 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의 참여 의사가 명확하고 이를 수락한다면 그 규정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해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안 제8조는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와 임시회 소집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그동안 회의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회 개최도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으로 위 조례안과 같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실질적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 간사 2명을 두고 이는 관내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여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실무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경무과장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안 제10조에서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및 결정 사항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각 소속 기관과 참여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실무책임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참석 수당을,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각 관련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업비 등 지원을 사전에 제한하고, 이를 협의회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만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 사무에 해당되고,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정립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입법 취지배경이라든가 법적 근거 이런 내용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현재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에 2008년 3월 31일, 벌써 12년 정도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립된 법적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졌었나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치안협의회는 저희가 2008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경은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나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이 검토되면서 저희 구청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법적 근거는 경찰청 법에 준해서 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 어떤 법적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법적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시게 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이 되고 있던 사안이고 그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까지는 저희 자치구의 조례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찰청 법으로 12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온 것이죠, 현재까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맞춰서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치안협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3년 차가 되지만 실제로 회의는 7번 정도 개최를 했고 거의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안별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할 때 회의가 소집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조금 더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면 그 주관이 지금 위원장도 구청장으로 되고 하니 서초구가 이 협의회를 이끌고 가는 주관기관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일단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저희이기는 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까지는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말 서초구 지역치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이런 근거가 없는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구청에 아직 있다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 번 그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칭은 협의회지만 필요할 때 소집하는 회의 형식으로 사실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거 조례를 마련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 근거가 마련되어서 정상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향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법적 근거에 맞지 않은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허은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 일선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가중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장기근속의 어려움, 고용 불안정 및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인권 및 권리 보호 사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각종 교육·훈련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25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3017명의 종사자 중 2088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처우개선비 외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국내 워크숍,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 등에게 생일쿠폰으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인 바 약 63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초구의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과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시행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복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점검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직접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수탁기관을 통해서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접고용하는 형태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께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여기 수당에도 지금 퇴직적립금도 포함돼서 나가는 것 보니까 보통 통상임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부분들을 보통 대기업과 하청기업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늘 많이 사회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선의에 의한 지원이 향후에 어떤 퇴직이라든지 이런 정산 차원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고용관계법에 의해서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수탁기관에다가 전체 금액을 넘기고 그 금액에 대해서 수탁기관 이제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지급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통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위수탁할 때는 반드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제하에서 계획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항상 예측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고용의 불안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기 전에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제 수당을, 그 수당 7만원이 모든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해서 아마 똑같이 세금이 나오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생일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지개념으로 해서 아마 정액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수탁자들 우리가 보조금을 전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점검 나가는데 임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통망 있잖아요, 거기 동시에 입금 입력되어 있어서 거기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 관련해서는 엄청 크로스 체크해서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지급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충분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기타 수당에 대한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본다 이 말씀이시고. 기타 그러면 상해보험이라든지 연수지원, 해외연수 또 문화상품권 지원 이런 부분들은 통상임금에서 빠진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똑같이 그 개념에서 우리 공무원 수준보다는 못하지만 그 항목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선의로 한 부분들이 잘못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또 신중하게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없고 지급여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실비지급 규정을 정하여 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사회 및 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환경교육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환경교육 참여 및 활성화와 환경보전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 및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의 세부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실과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EM교실 등의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양재천 천천투어, 서초구 숲 해설, 자연학습장 체험프로그램 등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연기되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서초구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운영과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사업비 등의 지원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서초구에는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교통비, 식비 등의 소요경비 지원과 환경관련 연구, 자료조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총 195명의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용품 만들기, 장바구니 캠페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 및 사회,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푸른환경과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요즘 환경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안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우리 서초구가 양재천 천천투어, 서초구 숲 해설, 자연학습장 체험프로그램 등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서리풀 숲도서관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쭉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 숲도서관이 숲속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우리 환경교육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도서관이 시설 규모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려왔는데 도서관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분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투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도 확대해서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 일대가 지금 벚꽃길 조성이나 정보사 울타리 제거하고 도로를 내서 지금 서초, 방배, 서래마을 일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 유아들한테 이런 조례가 확충됐으니까 그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을 좀 관심을 가지고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4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0호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1호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252호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53호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께서는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부터 제253호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포1동어린이집은 서초구 신반포로 318에 위치한 정원 93명의 대형 어린이집이며 두 번째, 사랑의어린이집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위치한 정원 84명의 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성분도어린이집 역시 방배3동주민센터 안에 위치한 정원 70명의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 3개 어린이집은 모두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및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은 기존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래미안리더스원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서초2동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각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1동어린이집은 현재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재위탁(재계약) 대상이나 법인에서 재위탁을 포기,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랑의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재위탁(재계약) 대상입니다.
다음 성분도어린이집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역시 재위탁(재계약)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은 정원 80명 예정으로 2020년 12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재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반포1동어린이집과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사랑의어린이집과 성분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7항에 의거 비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모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재위탁 심사는 비경쟁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 조사, 위탁만료 전 지도점검, 사전 현장평가 및 컨설팅 등을 거쳐 보다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에서 제253호까지 총 4곳의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동의안 제출 개요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된 반포1동어린이집의 재위탁과 사랑의어린이집 및 성분도어린이집의 재계약은 같은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설된 가칭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4곳 모두 각각의 재위탁, 재계약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체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체가 재계약을 포기한 반포1동어린이집과 신설된 가칭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며, 사랑의어린이집과 성분도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이므로 4곳 모두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의 재위탁 및 사랑의어린이집과 성분도어린이집의 재계약, 가칭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각각의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같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사항들은 우리가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국·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보다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 시 최소한의 어떤 견제장치나 점검절차로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연구단체에 있는 의원 11명과 함께 제가 대표발의를 통해서 작년 5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시행에 앞서 보완에 대한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시행을 2020년 1월 1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지금 4건이 올라왔는데 신규 위탁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안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규 위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혼란스러운 부분들로 인해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타 계속 혼란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추진계획을 보면 반포1동어린이집 변경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변경위탁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규정된 바로는. 반포1동어린이집은 기존 위탁 받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재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으로 보여지고,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은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지 않은가요?
혹시 용어를 정리하고 가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위탁이 맞는지, 재계약이 맞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분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체 위탁 그대로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새로이 개정된 용어상으로는 재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조금 ······.
고광민 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면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수정해야 되니까 용어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죄송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에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위 조례로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이 혼용되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했잖아요. 재위탁과 재계약이 계속 혼용되어서 사용되다 보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조례 정비할 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경위탁, 재위탁, 재계약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들이 같이 사용되면 이것이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변경위탁인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잖아요. 그것을 정비한 것이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고광민 위원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에 있어서 법적 사항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정비를 해야지요. 다시 정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례가 재위탁과 재계약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 개정하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영유아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저도 「영유아보육법」을 봤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변경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병기되어 있고 재위탁, 재계약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병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혼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용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계약하는 것인지, 신규 계약하는 것인지 이 부분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용어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용어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내용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3년에 재갱신하고 6년에 그 동의를 다시 받으면 보통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기관이 과연 얼마나 운영을 잘 했는지 그 운영에 대한 성과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점검을 하자는 차원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만 들여다볼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더 꼼꼼히 들여다볼 내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평가와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출하신 내용으로는 이 역시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운영평가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대신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재위탁, 재계약, 신규 위탁의 건이 생길 때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안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보육정책위원회는 네 군데를 위해서 언제 개최가 되었나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저희가 최근에 개최된 예를 들면 10월 1일에 개최가 한 번 되었고, 1월 30일, 4월 23일 ······.
고광민 위원
아니,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된 이력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이 네 군데의 재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이 네 군데의 재동의를 위한 운영평가를 대신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했잖아요, 대체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를 7월 23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11분 참석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심의결과가 편집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의견은 전혀 없으셨고 모두 찬반부분으로 하셨나요? 문제 지적사항은 전혀 없으셨고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심의 시에 저희가 미리 가서 직원들이 지도점검하고 평가위원 중에 일부가 또 현장에 가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학부모하고 교육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 세 가지와 또 그 이외의 사항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적합 판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고 제가 처음으로 이 동의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자세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가 일어나는지, 과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편집되어 있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언제, 어느 때 심의회가 개최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위법과 조례가 과연 운영평가위원회가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를 보육정책위원회가 재위탁, 재계약 시 대체할 수 있는지,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아닌 운영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유권해석이 된다면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떤 포괄적으로 해석하셔서 이 부분이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 성과평가라는 부분이 성분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을 실시한 거예요, 2018년도 2월에.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2018년도에 받은 것과 저희 조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성과평가) ‘구청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에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과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실시했다, 이것은 갈음이 되는 부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평가 부분에 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성과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재위탁 저희가 심사 시에 전문가들이 그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평가를 별도로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주는 것과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한 성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성과평가는 다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평가인증을 받은 것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가 최근에 어떤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초구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A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 우리 행정적인 업무 보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A등급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그런데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성분도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A를 받았다면 그 성분도어린이집의 운영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인증에서 A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정할만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도 따로 또 재위탁 심의 시에 별도로 또 한번 더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걱정을 그렇게, 물론 저희가 ······.
고광민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성과평가를 그런 형태로 대체한다라면 이 조례가 상당히 좀 유명무실해질 것 같아요. 이 취지 자체는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주고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재연장을 통해서 상당기간의 흐름을 두고 그 이후에 어떤 운영평가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회보다는 해당 부서가 더욱더 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인 「영육아보육법」을 갖다가 대신하고 또 이 부분은 그냥 기관평가인증 받은 부분으로 대체하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점검 자체를 다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격이 되잖아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많지만 이런 성과평가나 운영평가를 하는 경우는 상당기간이 저희 사실 뭐 구의원도 4년 임기인데 임기 내에 볼 수 없는 그런 서류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검 장치를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 보완해서 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 조례를 저희 의원님들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제정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평가인증 받은 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안 하시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 그것은 저는 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고광민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느낌을 알아서 그저께부터 그것을 쭉 검색해 보았더니 우리가 사실 이제 여기 보육진흥원에서 개별 어린이집도 평가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1년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그것을 엮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이 냈으면 좋았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매년 또 평가를 하거든요, 1년마다.
그래서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것만 엮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안 한 것으로 되는데 사실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제가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위원님 아시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엄청 수준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사실 매년 한 것을 엮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했던 것을 해서 작성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올해 이 세 군데 제외하고 또 재위탁, 재계약도 많이 있으시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 한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했는데 저희들이 좀 성의가, 성의라기보다 조금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조례에 맞게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반포1동어린이집, 사랑의어린이집, 성분도어린이집 전부다 2021년도 1월에 이제 재계약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류를 좀 보완하시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준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문제 사항이 있다라면 조례를 변경해서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기고, 이것 넘길 정도의 기한이 지금 임박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제가 이 조례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같이 합의체로 검토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구의회 동의를 하는 부분으로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성과평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어떤 집행부의 노력을 보여주시는 차원이라든지 운영평가에 대해서 뭐 유권해석은 제외하고라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것 기관평가 인증받은 것으로 갈음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어찌되었건 이 조례에 준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향후에도 그 부분들이 서로 간극이 없이 정리된 차원으로 이 동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인국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추가로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재위탁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좀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것은 제가 볼 때는 고광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 편집하면 되지만 그 어떤 준비하는데 만료 3개월 전에 의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나머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요지는 그것이에요. 용어를 정리해서 쓰자,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하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다 안 지켜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기 지금 저희 행복위 후반기 처음 회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운다라는 차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시고 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충분히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서 2020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어린이집 이외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이 진행된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행복위든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제출된 운영평가라든지 운영평가와 성과평가에 대한 재위탁, 재계약 동의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고광민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그다음 또 자료제출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구립 반포1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사랑의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리더스원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정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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