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2019년 6월 기준 6287점으로써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949점으로 전체 공공건축물의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및 관리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토대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고 설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특히 설치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진행하도록 설치신청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할 때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와 같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부합되는 규정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유사한 성격이나 기능의 위원회를 중복하여 구성하기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같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6월 3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해촉·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구청장이 설치하는 모든 위원회는 상기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서초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그간 공공조형물의 폐기절차 미비로 노후·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당초 공공조형물의 목적 상실 및 안전사고 등 공공조형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1페이지와 같이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 훼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높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점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점검주기에 대한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