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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제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인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비용부담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장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진단에 대한 세부규정 및 경영평가 등의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는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서초구의 출연기관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해임·제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록 작성·보관·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서면 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회의개최 절차와 서면 의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 측면에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 각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은 성과계약 작성과 이행실적 평가·경영실적 평가·진단,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의 목적인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같이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분배의 전제가 요구됨을 감안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하단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평가방법의 구체화 등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가 잘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놓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 또 신설안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지금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관련 조례 제정은 저희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용되는 각종 사업에 쓰이고 거기에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 기회에 보완을 해서 의결을 받고 또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아마도 이 조례를 작성하시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했던 서초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아마 검토가 빠지셨던 같아요.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넣는 부분이 바람직해 보이고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내용이라든지 지금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 이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기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세 가지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이미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출연 기관에 대한 관련 조례는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관련된 이번에 올린 조례는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꼭 출연금이라든지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것을 관련 상위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통일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감독 관리가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조례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특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9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출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출연 예정이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출연기관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해당 부분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의 3개의 출연 기관이 있는데요.
현재 서초문화재단은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서초장학재단도 이것도 그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이것이 2013년도 11월에 우면산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조금 운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존폐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명목상 형식적으로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리하고 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운영은 2006년에도 이미 대대적으로 서초에서 광고했을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고 일부 이 사업은 마무리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해당 출자 기관을 명목상 놓아두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서초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서초다산장학재단이라고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름이 서초장학재단으로 바뀐 건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조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이름을 바꾸고 운영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새롭게 설립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초장학재단에 대해서도 명칭과 이런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전 구청장님이신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다자녀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재1동에서 다산장학재단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어요?
최종배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말미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는 이미 없어졌거든요. 사실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남호 구청장님이 계실 때 개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출연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시공원이거든요. 우리가 매입할 의무도 없고 따라서 기관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실효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명칭만 이렇게 가지고 이런 것 출연할 때마다 제안하지 말고요. 그것을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그것을 완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렇게 어떤 밖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조례인데 왜 유지를 할까라는 것도 사실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은 해 드릴 수 없고요.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관련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인데 총체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발의했다가 지금 공원녹지과로 지금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발의는 도시계획과에서 2013년도에는 ······.
위원장 김익태
그쪽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을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없어져야 됩니다. 출연금도 제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김익태
없애야지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발견을 하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은데 우리가 보면 재개발지역 같은 데도 공부정리를 안 해서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이런 것을 공부정리를 안 했어요. 그냥 무허가로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쓰고 있잖아요? 토지는 우리 땅이고 건물은 공부정리를 안 해서 그냥 붕 떠 있어요. 허가없는 등기부 상에 아무 등기가 안 된 건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면 깜짝깜짝 놀라요. 서초에 이런 것들이 있냐고 관련 공무원들이 그 당시 업무공유를 안 해서 잘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발견하면 아, 이것 필요없는 거다라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계속 이렇게 따라붙어서 출연 기관 나올 때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저도 이때 당시 출연할 때 제가 구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세하게 읽어봤고요. 서울시 조례도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서울시 조례 상위 조례에는 제8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출자·출연 기관 설립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세부내역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운영기관에 대한 조례안 보면 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제6조 이렇게 쭉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제정 전에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기가 종료되어서 좀 구성을 못 한 기간이 있어서 행감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3월 1일자로 다시 또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출자·출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 12명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준 위원
12명 선정 기준은 부구청장님이 12분 다 그냥 임의로 선정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저희가 위촉 위원수 9분 중에서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6명은 저희 집행부에서 6명을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게 지금 조례 사항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9조 제3항이 그 내용인가
요? 어떤 내용이 지금 부구청장 및 9인 임명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죠?
서울시 조례 보면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출자출연기관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임원 추천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현재 저희들이 그 조례에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조례를 이렇게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드실 때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포함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경영효율을 추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운영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조에 보시면 관련 법 또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제9조 제4항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금 ······.
최원준 위원
그러면 제9조 제4항을 좀 읽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제9조요?
최원준 위원
제9조 제4항, 제6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관련 법에서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는 관련 법과 관련 시행령에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 내용에 의거해서 추천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서울시 조례처럼 조금 이렇게 명기가 정확하게 됐으면 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좀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조금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 부분 참조해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하세요.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항 중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의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로 하고,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보관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제3항 종전의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13조 제4항 중 “법 제28조에 따른”을 “제11조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평가의 활용) 제1항 “구청장은 제11조 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관련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초 자치단체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그 신청요건에는 소득금액, 재산가액, 청구신청세액 등 여러 신청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세무관리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가격 5억 이하 대상자가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대상자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4만 5587건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전년도, 예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몇 분 정도가 되실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는 지방세 개인납세자에 대해서 들어온 건이 한 7건 정도 됐었고요. 2019년도에도 한 7건 정도 됐었는데 이 선정 대리인처럼 재산가액이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면 저희는 더 낮을 것으로 한 5건 이하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종배 위원
물론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들이 5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시지만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허울뿐인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 또 조세저항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괜히 한 번 의도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무분별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터링 같은 어떤 사전적인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지금 국선 대리인은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이게 개정하게 된 취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이전에 저희가 납세보호관이라고 그래서 경력있는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고충민원을 상담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제도는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납세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 법은 대상자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일단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불복청구를 서류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가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하신 분들께서 이런 기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관련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세저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전적인 안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1건당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세무사 대리인 비용이 약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어떤 이의신청이 많게 되면 그마만큼 우리 구에서 부담액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15만원은 국선 대리인이 지금 1건당 1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와 서울시에서 일단 선정 대리인 위촉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하고 수임료 부분은 수당은 15만원 선에서 하기로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최종배 위원
건당 15만원인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보면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 보통 7만원 정도 1시간 내로 주는데 이분들은 그 자문 성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5만원은 제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배 위원
과한 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이정미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등에 관한 사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19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월 28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2018년 10월 25일 위원회의 명칭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법령 해석의 착오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의 이행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기타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비고란 제13호는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감면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고, 안 별표1 비고란 제7호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의 근거법령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운영실정에 맞게 규정을 보안하기 위해 안 제22조는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게 주차요금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1의 제17호는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 비고란의 감면 조항들을 감면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였으며, 안 별표2는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이용시간을 9:00∼18:00 기준으로 변경하고 ‘방문주차’를 ‘공유주차’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반영하여 여성우선주차구획 및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를 변경하였고 그 외에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9일 승용차요일제 폐지, 2020년 4월 3일 저공해자동차 감면조항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감면조항에 신설하는 등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이용시간 기준을 현재 운영실정에 맞게 단축하여 현실화 하는 등 조례의 주요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비고란 제13호 중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감면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2020년 1월 9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고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종료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별표1 비고란 제7호에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2020년 4월 3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이 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 안 별표2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이용시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운영실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서 본 개정안은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변경 내용 중에 이제 전기차 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내용은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가 현대 수소차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환경에도 앞으로 수소차가 발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언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주차관리과장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공해 차량에 대한 감면조항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이번 규정에 맞게 보완되는 그 안에 보면 여성우선주차구획이 따로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남성분들이 주차한다고 해서 크게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주차관리과장 최종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성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구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우리 서초구 주차장에서도 있지만 임산부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는 좀 과하지만 일부 안내스티커라도 이렇게 붙여서 홍보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사실상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행정지원과장할 때도 임산부주차장 하는 것 저희들이 경고장을 붙이고요. 여성우선주차는 사실상 주차구획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대는 경우인데 사실 임산부전용주차장은 저희들이 경고장을 통상 있는 데는 붙이는데 여성전용주차장은 일부 주차구역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임산부전용주차장은 우리 서초구청 공영주차장 이외에 또 다른 지역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다른 곳보다 더 넓어서 현실적으로 없고 공공기관에만 일반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여성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우리 시민들께서 깨어있는 어떤 시민수준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본인도 여성전용주차장에다 주차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주차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주차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성주차장이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느냐 하면 오세훈 시장때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것이 이 여성주차장이라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여성주차장이 굉장히 제도개선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특히 백화점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일체 거기에 남자들이 정말로 세울 수 없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여자인데 보면 대충 여성주차장이 1층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남자들이 다 세우지 여자들이 세우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임산부주차장도 우리 보면 임산부주차장에서 내린 사람 나 임산부 별로 본적이 없어.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유야무야 됐는데 좀 지켜서 하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것은 이 조례하고 틀리는 것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주차장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계산 밑에 가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말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 주차장 안이 없으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못 들어가는 것을 뒤에 그냥 줄 계속 서있는데 그냥 안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왜 이렇게 밀리냐 그랬더니 앞 주차면수가 없대, 그러면 오전에 가면 그것이 빠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고 30분이고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거기 서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이 주차면수가 부족하니 다른 방향을 택하면 좋겠다 안내하면 된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우리는 이 주차장의 구역 안에만 하면 되고 밖에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러고 왔는데 주차장에서 그런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20분, 30분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분들한테 그냥 참고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이 얼마나 단속이 심한지 제가 그때 제도도 만들어서 더 심하게 단속했던 사람의 한사람인데 제가 어디를 가면 법률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디고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거의 비어있어요. 건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로 제 주변에도 장애인 있기는 하고 저도 그것 사업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장애인 주차면수가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국장님 되실 것이니까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주차관리과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계주차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거기의 문제가 저희들이 굴다리 지나서 양쪽 가는데 너무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주차금지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견인을 전체 할 수 없으니까 하는 데는 5m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 건너편 2층에 있는 일반 주차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청계산 왜 단속하느냐라고 그래서 단속하면 사실 평일날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차단속 하는 분들 교육은 시킬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주차때문에 그런 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양재공영주차장 신축하면서도 장애인 주차장 플러스 아까 박지남위원님 말씀하신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소가 일반 충전소는 면적이 조그맣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설계심의, 기술심의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하지 말고 쾌속충전소로 하라니까 1.5배를 차지하는 식이 되어서 이미 전경희위원님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고 제가 장애인팀에 있어 봐서 그것이 쉽지 않고 앞으로 친환경고속충전기는 1.5배를 차지해서 서울시 기술심의 했더니 우리가 일반충전소를 했더니 조건부로 해서 추가로 면적이 좁아지는 그것이 여러 가지 편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불편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선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을 가장 잘 아니까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애로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토탈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계산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위의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청계산역에서 나오면 저쪽으로 성남쪽으로 가는 쪽의 바로 위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가장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주말에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내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주차장 입장에서 ‘지금 주차면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어느 때 순간적으로 가보면 저는 떼인 적은 없지만 그 뒷길에 하천변 쪽으로 있는데 쫙 있는데 거기 주차해 놓으면 어느 날 순간에 보면 딱 불법 과태료를 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면 참, 잘 했다 이렇게 싶은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 산에 와서 마음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지금 속기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은 전화 주차단속 요청하는 경우만 하고 있거든요, 100% 특히 어린이구역 말고 나서는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면 주말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쫙 해 놓고 거기도 주차비를 받든지 어떻게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순간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2∼3000원만 내면 기분 좋을 것을 거기 세웠다가 산에 내려와서 건강 챙기러 왔다가 건강 해치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타 지역에서 한 것 주말 허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주말에는 할 수 있는 아까 국장님 손들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청계산 현장에 공휴일 때 직접 나가서 현장을 동영상 촬영도 해 보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고민도 해 보고 아까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 하면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주말 어떻게 잘 운영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까도 고민도 하고 해서 거기는 주차관리과장님과 머리를 더 맞대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두 번째 장애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디 건물가면 건물주차장은 다 차 있는데 장애인 구역만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20개, 30개 있는 데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반차량이 댔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아마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6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등급이 옛날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 댈 수 있는 등급은 위쪽으로만 되어 있지 차라리 하위 등급을 더 주차를 댈 수 없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고 장애인 등급을 떠나서 ······.
전경희 위원
아니오. 국장님! 하위 등급 주차시킬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필요는 한데 너무나 제도가 경직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도는 지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에 있는 건교부 사람들 잘 몰라요.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지자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은 것이고 건교부나 이런 데서 쉽게 안 바뀌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끊임없이 조사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사회복지과랑 우리 주차관리가가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일부 조례안 잘 보았고요.
의안검토보고 5페이지에 안 제22조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게 주차요금을 변경한다. 10분으로 운영되어 오던 요금기준 시간 간격이 길어 차이에서 형평성 논란 있고 서초구, 동대문구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5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1분만 초과해도 사실 10분 요금이라 금액이 크지 않지만 요금 부과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1∼2분 차이로 10분 요금 부과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잘 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서초구, 동대문구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아예 그냥 1분 단위로 끊으면 어려운가요? 혹시 ······.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주차관리과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것 보면서 그 말씀을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그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문관들끼리.
지금 내면서 1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미니멈이 5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한 개정이거든요. 그런데 6분 지났는데 10분 것을 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세분화 시키려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도중에도 가면 ······.
최원준 위원
그렇게 따지면 5분 있다가 얘기하다가 6분 지나면 말씀대로 또 10분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조금 그것도 좋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주민이나 그런 문제는 감안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통상 10분에 4분을 더 내는 것은 잘못 되었지만 그래도 5분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토론을 했는데 그래도 23개구가 그런 시행착오때문에 고민한 것 같고 저희들 물어봤더니 5분이 미니멈 같다고 생각해서 ······.
최원준 위원
5분이 통상적인 그냥 수준이다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말씀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앞으로 할 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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