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는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서초구의 출연기관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해임·제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록 작성·보관·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서면 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회의개최 절차와 서면 의결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 측면에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 각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은 성과계약 작성과 이행실적 평가·경영실적 평가·진단,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의 목적인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와 같이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성과분배의 전제가 요구됨을 감안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하단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평가방법의 구체화 등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