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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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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어저께 질의하시다가 마무리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요? 보건소 때문에 다른 부서니까 잠시 착각을 했네요.
위원님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 건강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과징금 및 과태료, 과태료 기타수입 이렇게 있어요.
과징금 및 과태료가 6억 6000만원 정도 있고 98페이지, 건강관리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352만원 이렇게 있고 계속 위생과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7700만원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것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내의 요식업체들 과징금인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부과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증가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답변 가능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정책과장 순주환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과 위생과나 건강관리과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건강정책과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연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96쪽에 있는 과태료는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건강관리과 과태료도 말대로 건강관리과 진단하고 이런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현액이 없는 데도 갑자기 예측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과징금이 발생을 합니다.
또 위생과는 위생업소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과태료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추이가 좀 최근 3개년도 보면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감소되고 편인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 경기가 많이 어렵고 당연히 위생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구민보건 위생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액수가 부과가 되고 과태료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 계도나 선도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사실 각 과별로 억대, 7700 계속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위생교육 강화라든지 과태료 사실 부과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법 위반이나 위생은 당연히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로 징수액이 계속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할 측면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흡연과태료 이것은 올해부터 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금연스쿨에 입소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참여를 해서 할 경우는 50%, 최종 100%까지도 감면이 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될 수 있으면 흡연을 부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쪽보다도 ······.
최원준 위원
적발되었는데 교육받으면 과태료 면제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될 수 있으면 이것이 적발 위주보다도 금연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도 지금 결산자료는 작년 19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제한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과태료 과징금은 계도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발이나 과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조금 코로나19 포스트 이후 시대에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도 방향을 바꾸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지금 위생과가 수납 총액이 7750만원 정도 꾸준히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 과징금 과태료는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이것은 위생업소인가요? 아니면 의료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과태료인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의료지원과가 병원, 의원 또는 약국 그런 업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최원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거기 계시군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약사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3건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위반 또는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미이행했거나 아니면 진료과목 표시 위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아니면 피폭선량계 2회 이상 분실 했을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한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과 보고량의 차이가 3% 이상이었을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광고위반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 의료법 위반으로 2건이 적발이 되었으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서는 의료기기 광고 미심의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과징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지한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이상이 났을 경우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이 거짓 보고되었을 경우 또한 진료기록부에 미 작성되었을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약사법 위반인 경우에는 6건이 있었으며,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가 2건 그리고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일련번호 보고 미흡이 3건, 창고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 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3개년도를 보면 과징금 과태료 추이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저희가 봤을 때는 추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때에 따라서 2015년에는 약간 늘었다가 16년에는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과징금과 과태료 예산액을 평균적으로 최근의 5년치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 보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관내 구민의 마약류, 의료법, 약사법, 불법의료행위는 당연히 근절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과징금 과태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단해야 되겠지만 이 추이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인 과징금 부담보다는 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조금 이런 추이는 감소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민의 보건행정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라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위원님 의견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자료는 필요는 없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법정대리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전경희위원님!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잠깐만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전경희 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것 이것이 계속 보면 3년치를 봐도 2019년도에 18.5%, 2018년도에 23.4% 2017년에 19.4%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대충 계략을 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남는 것은 와서 이 사람들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국가예방접종이 감확정 내시가 감내시가 되었는데요. 저희 행정처리상 감간주가 안 되어서 1억 8000만원이 사실은 현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81.5%가 어린이예방접종률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뇌염접종률이 낮습니다. 61%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가 뇌염 접종률이 1차에서 5차 정도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고 또 부작용이 조금 보고된 바가 많아서 예방접종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전체 태어나는 출생률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맞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출생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접종률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해외에 나가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유추를 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전경희 위원
첫째는 해외에 가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아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지 궁금해서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접종률은 거의 다른 구에 91% 정도 높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염하고 DPT가 낮고 작년에는 처음 시작한 12세 인플루엔자가 3가로 진행되어서 접종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4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올해는 접종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꼭 맞아야 되는 애들이 안 맞는 사례가 없도록 ······.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
위원장 김익태
그렇습니까?
고광민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부탁합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서 다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예방접종 자체사업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제출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사업에서 대상포진 관련된 사업부분을 이것이 장기면역원성 및 장기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작성을 해주셨지만 어제 건강관리과장님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비타민에 대해서도 효능에 대한 부분은 다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라는 부분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제 불용된 부분이 한 3800만원 정도 되고 60세 기준으로 이 백신을 접종해줄 때 1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전액을 지원했을 때 이 금액인 것 같은데 저희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국가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있더라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불용이 되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지원을 하면서 진입하는 형태로 시범적으로라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충분히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는 예방접종자체사업 예산이 있고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하면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야 또 일부라도 예산편성하실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한 3800만원 정도 불용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고광민 위원
그렇죠. 이 금액이 불용금액이 매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되고 있고 이 예방접종에서 저희가 서초구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이쪽으로 몇 억, 1∼2억 편성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부분 조금 다이어트 하셔서 이쪽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잖아요, 예방접종 이런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영아들 상대로 하는 3가 접종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 4가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불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고령층, 고위험군 연령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 번 시행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전액이 안 되면 일부분으로라도 시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새겨서 시행토록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은 백신이 굉장히 고가의 백신이라서 보편적인 예방접종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60세 이후에 면역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이라서 대상포진이 필요한 백신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병률이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예방접종이라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예방접종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잔액 가지고는 대상수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특정한 대상자를 시범적으로 주사 놓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좀 더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정 연령층을 좀 정하셔서 사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전액이 안 되면 일부 보전해 주는 형태로라도 하시면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는 부분이 지금 건강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또 이게 걸리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니까 사실 확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범사업성으로 좀 편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법정대리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는 없는 걸로 간주하고요. 보건소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셔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김정우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 안전건설교통국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마무리하자면 물관리과에서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5억 50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긴급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비비 사유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연간단가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연간단가 사업과 동일한 업체와 진행을 한 사업이었고요, 다른 사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예산 실무부서에서도 좀 잘 챙기셔서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기금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 기금에서 20억 넘게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국장님! 작년에 수입액이 72억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도로굴착 건수를 몇 건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건 정도로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전년도 굴착허가승인이 2515건이 나갔고요, 연장 m 수는 6만 2000m로 면적상으로는 7만 8000㎡가 굴착허가승인이 나갔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수입되었다가 어제 도로과장님께서도 공사가 밀려서 늦춰졌다고 했는데 이 공사들이 올해 진행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지출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올해의 마지막 추경일 텐데 언제 경정할 수 있는 거죠? 내년 결산에서 또 이 부분이 지적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우리도 당초 그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도로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침 또 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수정안이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심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제가 재난관리기금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올해 상황이 아니죠, 지금 결산이니까 작년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하기 전 상황인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에서 본 놀라운 게 당초 기본운용계획으로 잡혀 있던 7억원 중 재난발생 대비 긴급복구 예산은 집행액이 0원입니다. 당초 기금 목적으로 잡혔던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4차에 걸쳐서 변경된 사업으로 30억을 지출했는데요. 변경계획은 43억원이었는데 실제집행액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 폭염 재난 대응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도로 살수차량 임차,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지원 이런 내용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제3종시설물 전수 실태조사 이 정도는 본위원도 좀 수긍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살수차량 임차 예산을 4억 7500만원을 잡아놓고서 실제로는 7100만원, 15%만 집행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정우 위원
기금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기금사업으로 기금목적사업으로 했던 재난발생 대비 긴급복구 집행액이 0원이고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살수차량 임차 사업은 편성액 4억 7500만원 중에서 집행률 15%, 7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게 집행된 사유가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건에 앞서서 미세먼지하고 폭염은 새로운 재난으로 간주가 되어서 우리 서초구는 폭염대책을 작년에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에 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타 지자체에 앞서서 서초가 먼저 해 나가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겠다는 의도에서 많은 사업을 사실 펼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 건은 미세먼지, 폭염 대책을 위한 살수차량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를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폭염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적었고 또 작년에 수많은 폭염대책사업을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좀 펼쳐지는 게 늦어져서 올해 제대로 효과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대책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수많은 폭염대책들은 올해 굉장히 효과를 낼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어떤 거지요? 대표적으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위원님이 쏟아부었다고 한 쿨링포그라든지 공원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올해 폭염이 계속된다면 코로나하고 영향이 없다면 탄력적으로 해서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쿨링포그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 살수차량 임차와 어린이통합차량 하차확인 지원 같은 사업은 집행률이 낮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금을 쓰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안전도시과에서 배정된 일반회계 예산중에 재난대응 예산과 안전관련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재난대응 예산은 521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률이 33%이고 안전교육관련 예산은 1억 3600만원 예산 중에 22%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관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론영상시스템 이것 일반회계사업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바로 기금으로 돌려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9년도 예산이었는데 2020년도에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드론영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삭감되면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 기금에서 계속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관리과 사업도 국장님 같은 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정비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해주셔야 되요.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의계약건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 많아요. 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 또 도시계획과 용역사업이 많은데 특별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2인 이상 응찰이 안 되어서 2회 이상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예요. 원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용역은 수의계약은 안 되지만 2회 이상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쟁입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요. 용역비가 과다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희 위원님들이 있으셔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좋지 않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 2년 정도가 다 되어 가지만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혀 설득할 생각이 없이 왜냐 하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거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100% 공감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드론사업 경우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작년에 드렸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아쉬움이 일단 우리 관련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사항은 드론사업은 분명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새로운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엘지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3년인가 정확히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삭감된 것을 그대로 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5년이 언제까지인 거지요? 22년까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22년까지입니다.
김정우 위원
2017년 5월 재난대응표준화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이 사업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금하고 관계된 거지만 물관리과 사업입니다.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인데 20억원이 들어간 양재, 반포천 낙하분수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 비용은 18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 7억 34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특허공법신기술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기금사업으로 낙하분수 실시설계용역도 수의계약, 전기인입공사도 수의계약 2000만원씩 쪼개서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제가 더 예결위도 들어가거든요. 이 20억에 대한 사업은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물관리과에서도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내역과 수의계약 여부, 경쟁입찰했는지 이것을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러면 예결위때 뵙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하는 서초형 폭염10대사업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19하고 폭염을 연관시켜서 많은 사업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알려드리면 폭염저감 쿨루프 도포, 휴대용폭염키트 배부, 서리풀원두막에 생수비치, 양산 대여, 수변무대 분수설치, 스마트에코센터 운영, 살수차 가동 이것 필요할 수 있지요? 서리풀 오아시스 운영, 폭염저감차도블록 교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구청 주차장 차도블록을 교체했는데 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 기금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일단 관계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보니까 우리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
김정우 위원
이런 사업 예측이 가능하면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도시인프라조성과로 되어 있었는데 예측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도로과 사업 중에 서리풀오아시스 운영인데 작년에 클린로드사업이라고 남부순환로에 살수공사하는 내용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서리풀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방배역에 미세먼지 저감 및 도로변 온도를 낮춰 도심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효과에 사업 세 군데를 실시하셨나요? 이미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설치완료해서 폭염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기획예산과 창의행정 예산전용 해서 쓰셨지요?
지금 예산 심의가 무색하게 기금으로 쓰시고 전용해서 쓰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좋은 것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찾아보면 다 쓰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의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방역과는 별개의 사업들이 많아요. 폭염대응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19 방역과는 별개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폭염대응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예산부서도 있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일반회계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안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무조건 1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지양토록 수없이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켜 봐주시고 그렇지만 서초구는 폭염 대책이라든지 이런 재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규정한 사항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폭염대비라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넓게 쓰셔가지고 제가 아까 낙하분수 자료요청해서 받고 상세하게 보겠지만 이 사업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사업추진 과정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많고 금액도 크고 필요성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알겠고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정건설뿐만 아니라 행정복지 소관 부서에서도 전용과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위 변칙적인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제가 예결위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이런 부분 더 주의깊게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집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던 집행률에 따라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아직 안 되셨나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익태
어저께 한 거지요, 자료 안 되었습니까?
고광민 위원
저희 김정우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잘 질의나 답변을 하셔가지고 저는 자세한 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 변경 및 집행현황을 받을 때도 지금 그 내역을 포괄적으로 1차 변경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향상 이런 식으로 제출하셔가지고 제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심의하셨던 의결서를 보자고 했는데 그 안에 다시 보면 드론이라든지 복합기 구매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기금을 이런 형태로 자꾸 의회에 가려서 쓰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 이런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이런 부분에서 다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기금 2019년도뿐만 아니고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들도 기금에서 엄청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경해서 쓰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금운용이 아주 사업내용들을 보면 쿨링포그도 그렇고 차도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쓰시는 부분들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사업들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심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원해 보이고 어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보기도 좋고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시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을 변경해서 쓰고 계시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도 보시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안돼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살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하시는데 이런 부분 아무리 과에서 올리셔도 같이 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보루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막으셔야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래야지 경각심을 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하시지 계속 올리면 이쪽에서 통과되고, 통과되고 심의 이런 형태로 맞춰서 편성해서 쓰시는 형태로 계속 운영되시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런 변경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속 집행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담당자가 잘못 계산한 것이 전체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자료받은 사안은 없어요.
지금 제가 재정운영표 관련해서 비용수입 부분의 차액에 대한 부분을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자산취득 부분에 대한 편입부분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될 수 있다, 나중에는 수선비증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인에 있어서 이런 재정운용 수입결과가 대폭 감소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년대비 너무 큰 폭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는데 단순히 신속 집행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이 차액이.
결정적으로 누가 담당해서 계산하는 분의 단순착오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다같이 보실 것 아니에요. 결산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하고 재정운영표 관련해서도 경상비 제가 보면 이 내용상으로 경상비증가예요. 수익이 560억 증가했고 지출이 900억이 당연히 되니까 그 차액만큼의 재정운영수입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재정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상비가 늘었다는 말씀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재무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고 예산액에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도에 하반기에 집중적인 신속 집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산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이 된 것은 의회에서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은 미스가 있기는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준시점이라든지 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2019년도만 새롭게 생긴 기준으로 결산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해 반복되는 기준에 의하고 그 반복되는 시점에 정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2019년도에 발생된 이 차액에 대한 요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준시점이 9월이다, 9월이 기준시점인 것은 2019년도만 그렇습니까? 매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요인들도 지금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요인들도 어제도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그 기준들을 다같이 비교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2019년도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된 사안이 무엇이냐? 그 요인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것은 매해 같은 수치의 기준으로 이걸 산정을 하는데 2019년도는 급격한 차이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럼 그 요인이 뭐냐,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신속집행은 과년도에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처음으로 국가 정부에서 아마 경기 활성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반기 신속집행은 처음 실시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운영표 관련된 것 ······.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순세계잉여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17억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하라.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까지 없이 사용해라. 이것에 대한 내용 공문이 있으실 테고 그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볼륨을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에서는 지출에 대한 계획을 잡으니 해당 과에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출을 해라, 이 볼륨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추정을 못하다가 갑자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크게 감소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살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볼륨에 대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 신속집행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예견이 되는 금액의 범위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해당 부서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으셨을 테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감소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처음에 잡으셨던 볼륨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17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정부 방침 내려왔을 때 이 정도 볼륨은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걸로 추정이 된다. 과별로는 사업예산들을 올려봐라, 집행잔액 낙찰차액 없이 올려봐라, 그러면 그것 추정했을 때 이 정도 감액이 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한 예견을 다하시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공문이 왔는데요, 이 공문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 등에 대해서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동일 편성목에서 예산 변경사용이 가능함,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공문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공문 받으신 걸로 알겠고요. 그것에 따라 각 부서들한테 다시 또 방침 내리셨을 것 아니에요. 전체 볼륨을 그때 잡으셨을 테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어야 맞는 거고요.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방침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전달이 행안부든 어디서 왔고 정부에서 왔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전체 볼륨을 잡았고 그 잡은 부분만큼 해당 부서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딱 맞아요. 이 정도 금액에 대한 차이가 이래서 발생됐다는 기승전결이 맞는데 이게 지금 발생돼 놓고 역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역추산. 기획재정국 예산을 지금 잡으셔서 전체 볼륨을 운영하시는 국에서 쓰고 나서 합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들은 매해 똑같잖아요, 매해? 매해 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 시점은 같은데 작년도에는 특이하게 신속집행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협조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차액 발생할 걸 그럼 추정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방침 내릴 때?
부서별로 방침 내릴 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그렇게 이 정도라고 추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재정운영표에서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 재정운영표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료로요?
금액들이 뭐 그냥 1∼20억 차이가 아니고 막 몇 백억씩 차액이 발생되는 내용에 대한 것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는 게 좀 많이 답답해요.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왜 이런 요인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차회 연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시겠다,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사전에 철저히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1차 추경할 때 제가 안전도시과에, 안전건설교통국에 여쭤봤는데 재난지원금 정산시점 언제인지 파악해서 한 번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에 대한 정산시점은 언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자료를 협조 요청한 상태인데 빨리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분담금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이 2차 추경이 또 된 거예요, 2차 추경이. 그래서 이 요인이 왜 발생됐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었고 그게 조기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산시점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산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만약에 급한 비용이 아니었는데 2차 추경하셨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의 사업이 1차 추경하실 때 잡혀 있던 사업이 2차로 이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분담금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정부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정부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함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서초에서는 최대한 제대로 된 소상공인 대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뒤에 정리를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정산시점을 빨리 캐치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차로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활주로형 LED가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고 호응도 좋은 것 같아요. 구민들 반응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설치 요청이 증가돼서 많이 설치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구민들 반응도 좋고 실효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자기간이 지금 어제 확인한 바로는 2년이라고 합니다. 2년이면 지금 도입해서 거의 2년이 다 돼가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활주로형의 횡단보도는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24개 그래서 2019년도에 또 추가를 하고 해서 또 금년도에도 사업을 펼쳐서 서초가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는데 앞으로 기동반을 만들어서라도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수시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체크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또 제품에 대한 품질도 잘 확인을 하셔서 계속 설치가 많이 확대되는데 나중에 가면 저희 비용으로 지금 이것을 다시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9년도 결산을 임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도 참여했었고 이번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보다 더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좀 징수율이 낮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안에 보게 되면 기타수입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기타수입 항목에 대해서 혹시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은 잡수입 부분인데요.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제2조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제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 경제상황 및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기타수입으로 별도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없으시더라고요. 현재 주차관리과 외에 19개 부서에서 4억 3500여만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지 않다고 우리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올해 결산 어떤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철저히 파악해서 가능한 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게 운영규칙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몇 %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5%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잡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정운영계획이 없이 신속하게 집행됐던 신속집행 예산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작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안 쓸 세금을 왕창 걷어 들였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계획된 사업을 미리 중도 포기해서 이렇게 발생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면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도 사실은 올해 19년도에 예산에 잡혔지만 이월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회계의 편의상 넘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최원준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김정우위원님 질의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에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을 살펴봤고요. 작년에 예산 전용이 87건 30억 95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84건, 특별회계 3건 이렇게 내역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예산 전용이 사실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용을 통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또 구민의 그런 여러 가지 시분을 다투는 그런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게 과연 전용이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또 의구심도 가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기준과 그런 것으로 이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전용 절차나 아니면 회계기준이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여러 위원분들이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제가 열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게 과연 전용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방향이 애매한 예산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전용 같은 부분이 과연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꼭 바뀌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기획예산과에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일단 이렇게 전용이 되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좀 편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분명한 기준과 명확한 방향이 설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예산 이체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업무 이관에 대한 이체인데 이 부분은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음해에 조직에 대한 그런 변동이라든지 업무이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예산이 이체되고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 이체되었는지 그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옮겨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원준 위원
중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와 예산을 가져가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산편성 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인데요.
다른 지출내역보다 기획예산과의 소송배상금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역이 총 작년에 소송이 몇 건이었고 어떤 성격의 민사소송이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 구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민사상의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구의 이익과 구민의 재산권 그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소송권과 배상금이 책정이 되고 지출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합의가 안 되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소송배상금은 매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해 왔고요.
저희 구의 지금 현재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해서 148건 정도를 지금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48건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6월 1일 현재 그 정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출현황을 보면 1억 5700만원이 2020년도에 지금 현재되어 있고 19년도에는 4억 32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에 대해서는 성과가 큰 것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비비 지출사유에 부당이득금, 민사소송판결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굉장히 다양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해 지출 결정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확한 내역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글쎄요.
저는 물론 소송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비비 말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소송배상금 관계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편성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럴 예측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가능하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위원장님!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혹시 오전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점심시간 이후에 반드시 최원준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님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연결된 건가요?
그러면 고광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서 239페이지하고요. 254페이지 저희 서초구에서 지방의회 동의없이 출연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출연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사안으로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출연금 의회 동의없이 사용하셨는지 ······.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동의없이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동의없이 출연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확실하게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출연 동의없이 출연금을 재단에다 그러면 전례도 없었다는 얘기시지요? 전례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 어떻게 미래경제아카데미 추진, 이런 것은 그냥 아카데미 추진하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쓰고 공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객석공사 이것이 필요하면 이런 형태로 출연금을 의회동의 없이 말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출연여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출연금에 대한 동의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
고광민 위원
아니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출연금액을 동의받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출연동의를 받는데 금액은 동의없이 써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확실하게 재발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출연금을 어떻게 의회 동의없이 공사비 모자라다고 쓰시고 아카데미 추진한다고 쓰시고 심각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획재정국 입장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 ······.
고광민 위원
예산전용해서 출연금 되어 있고요.
예비비에서도 지금 출연금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출연금은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출연금 항목에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전용사용 제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출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
고광민 위원
전용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공감이 안 가네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좀 더 자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출연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늘어난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저희 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나 저희나 미흡했던 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빗대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갖다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출연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규정을 따지다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맞고요. 단지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고 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내역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소통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한 점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 2021년 1월 1일자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이고요.
또 지방재정법에서도 많이 전용부분에 있어서도 2020년 9월 10일부터 분기별로 전용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관련 규정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세에 비추어서 볼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도 안 받고 보고도 안 드리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썼다라는 것은 지금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
고광민 위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위반한 사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좀 너무 과한 표현 같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고광민 위원
조례의 위반사항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라는 개정도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
고광민 위원
지금 유권해석으로 보면 지금 예비비도 출연금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쓰시고 예산도 전용해서 출연금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해석차이라고 말씀드리듯이 ······.
고광민 위원
앞으로 안 쓰실 건데 이때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서 쓰신 것이 당연히 맞다 지금 맞다라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못 했지만 예산의결권이나 승인권 모든 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이 해석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해석을 저희들이 일을 하는 쪽으로 해석을 폭넓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리듯이 관련 제도들을 계속 보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바뀌었고 또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관련 출연금에 대한 관련 조례도 바꿔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동안에 이것이 2019년도만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때문에 예비비나 전용문제 때문에 결산심사를 받을 때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편이 있고 또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관련 규정의 잣대를 대서 심사를 하는 측에서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광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이 길으셔가지고 예산전용이나 예비비로 출연금 하신 적이 없는데 2019년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출연금 동의는 의회에 받으시고 출연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이다, 광의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되었거나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내용이고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재발방지에 대해서 약속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 지금 합리화 하시면서 이것을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못을 인정 안 하시는 결과가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출연금이 2019년도에 이루어진 일은 그 전에 출연금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내용대로 사업을 해도 별로 지장이 없던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사전에 승인해준 예산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오버될 수 있는 그런 발생이 되어서 생긴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만 있었느냐 왜 그러면 2019년도에는 그렇게 출연금에다 예비비를 집행을 했느냐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 전에는 충분히 그렇게 사전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예산전용하고 예비비로 출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출연금이 의회 동의없이 나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저번에도 솔직히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를 존중을 못 해 드린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련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그마한 거라도 사전에 동의를 못 받은 사항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드려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변경된 것 총괄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2020년도 9월 10일자 시행으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전용분도요.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2020년 6월 9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 전용할 수 없습니다.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6월 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올해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용에 대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할 수 없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보고하도록 분기별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출연금 그러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거기 서보세요.
모든 제도를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지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리고 고광민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6월 9일날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9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시행일과 별개로 개정이 된 이상 저희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용 문제에 있어서 조심해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 질의 마치신 거지요?
그러면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중복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예산집행에서의 난맥상은 일반회계보다는 기금과 예비비와 예산전용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은 앞서 법개정 사항도 있고 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난관리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앞서 나온 얘기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총 80억원의 추경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20억에 대해서는 지금 서초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고요.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는 60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고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고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급한 사안으로 추경을 했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어서 사실 결산 끝나면 3차 추경도 있겠지만 차수만 늘어나는 그런 추경은 정말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최원준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희 결산서 385페이지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5건의 소송이고 소송가액이 612억원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아마 앞서 국장님이 148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금년도에 새로 추가된 소송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궁금한데 2012년에 임금 외 2건의 소송이 무려 402억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내용 바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이 많이 해결되고 금액이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고액의 소송가액의 소송이 계류 중인 걸로 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걸로 마칠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6명)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정미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김시환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순주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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