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하는 중인데요. 앞서 한달간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저도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같은 심정으로 앞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의견서에 다 담겨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산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득히 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 된 내용인데요.
두 부서가 해당됩니다.
안전도시과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굳이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결산서 352페이지인데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올해는 더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하게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특단의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 승인을 하게 된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보다도 통합관리기금을 전입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승인이 필요해서 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절차가 없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재난관리기금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 7억원으로 승인되었던 기금 지출액이 연말 결산결과 43억 4500만원 무려 6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본위원이 사전에 확인하기는 했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아직 받기전이긴 한데 미리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승인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상위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저희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 현장 들어온 영상시스템 사용료 270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9회계연도 예산심사 결과 전액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승인안에서도 삭감된 내역은 역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일반회계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산심사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1월달에 기금운용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예산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 본위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4번에 걸쳐서 재난관리기금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5월 16일에만 33억 96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행정안전부에서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을 내려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살수차량 임차 이런 경우는 폭염대비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 조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가 조례 제4조 5호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여쭤보겠습니다.
공원형 서리풀 안심쉼터 방배동 청도공원이나 몇 군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2억 4500만원은 시행령과 조례 어느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였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