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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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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19일 (화) 오후 14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33분개의
위원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및 기금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으며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국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34분
위원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4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2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5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자영업자 생존자금 틈새업체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에 지원방법 및 규모에 대한 질의와 전체적으로 단발적이고 영세해 보이며, 관내 업체 몇 %가 지원 받는지 등의 산출이 안 나오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점포의 낙후된 조리시설, 보관용 냉장고 등 시설개선 중심으로 500만원 지원 예정이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틈새업체 지원사업은 2019년 9월 1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만 해당되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매출이 2억에서 5억 사이의 점포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서울시는 국세청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업소의 매출액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 면적기준 및 서울시 제외업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변경안은 2020년 4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2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5월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 사전에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신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1차 추경에 편성되었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변경이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 이 부분은 각 동 상권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3년차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예산 사업으로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으로 항상 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코로나 명목하에 경영개선 지원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 업무를 상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서울시나 중기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했는데 주요 상권이 형성된 예를 들어서 말죽거리라든가 방배 카페골목 현재 2개 상권지역 말고는 사실상 금년에 이를테면 일부 잠원동 먹방길 같은 경우 일부 거리 환경개선이라든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 지역이라든가 보통 일반 가게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그동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서초관내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10년 이상 서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어려울 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향후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개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본예산 사업 추진하실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상인회 의견도 수렴하시고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추경이 올라오는 것이 약간 단발성이거나 성급한 추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을 때 현금으로 주고 항목에 맞게 공공요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쓰게끔 유도한다고 들었는데요, 현금을 일단 받고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여쭈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증빙서류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증빙서류를 첨부할 때 미첨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미리 그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상인회라든가 예를 들어 신청 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약서라든가 받도록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발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서울시라든가 정부 그리고 타 지자체도 지금 급할 때 이렇게 단발성이지만 한번 지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재난기금의 지원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3차까지 추경이 잡혀 있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종배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1차 추경도 상당히 집행이 안 되었는데 2차 추경이 들어왔어요. 물론 항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게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지는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 항목들이 잘 납득은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꼼꼼한 현황 분석과 조사 안에 이게 3차 추경으로 간다면 이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이 배경은 1차 추경은 1차 추경에서 끝나고서 바로 2차 추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집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2차 추경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코로나 이런 대책 그런 사태에 대해서 좀 긴급성이 요청되기 때문에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계속 대책이 나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2차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오전에 약간 재정건설 상임위를 제 사무실에서 좀 봤는데 이게 현황 데이터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약간 추측성의 현황 데이터가 좀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저희 판단으로는 각 부서에서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수합을 한 내용이고요. 그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박미효 위원
코로나 때문에 부서에서도 각종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부서를 믿고 따라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3차까지 추경이 가는데 지금 이 100억이라는 추경이 현황 데이터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방대한 예산으로 잡힌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2차 추경이 벌써 20일도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6월에 하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배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이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정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이번에 2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지금 타 구에 많이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의 지원 사항이 지금 국가에서도 대단히 많이 어떤 소상공인 지원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에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타 구에 지금 사례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배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동작구하고 중구가 이미 3월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3월은 아니고 4월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동작구 같은 경우는 73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업체당 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접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구 같은 경우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88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 보면 자체 구민은 100만원, 관외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기초 자치단체 타 서울시 밖에 보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1457억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매출액 10% 이상 피해업소에 지금 전 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보면 460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관내 소상공인 4만 6000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도 올 6월에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면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서초구 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6000개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한 15% 정도밖에 안 되죠, 솔직히?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제가 전반적으로 ······.
김성주 위원
저희가 한 5만개 정도 업체가 되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전체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2018년 7월 기준입니다. 당시에 한 3만 4000개로 잡혀 있는데요. 그 3만 4000개 중에서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2억 미만의 연매출이 저희가 조사에서 나온 게 한 1만 9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조사된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계획이 어제 서울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연 매출액 2억 이하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가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업소에 한해서 7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서초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라든가 또 단순히 점포형 가판대를 가지고 하는 가게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미만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할 때 보면 의외로 서초는 많이 대상이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10년 이상 서초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미 시설이 노후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주방 조리대 같은 경우 이런 것의 개선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시설개선을 한 400개소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1일 이전에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개업을 한 데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거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 경영 개선자금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2억에서 저희가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상한선을 한 5억 정도 잡아놓고 지원을 못 받은 가게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어려움을 다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와 중복 예산 지원은 없도록 할 겁니까,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가 계획한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에서 72%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 72%라고 그러면 지금 3만 4000개 업체 중에 몇 %, 그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7월 1일자 기준에 의하면 1만 9000개인데 그게 2017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2억 이하는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게는 한 1만개, 많아봤자 한 1만 5000개 범위 내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어차피 업체별로 2억 미만의 소상공인한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복성이 없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다시 한 번,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1차 추경에서 한 60억원 정도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게 63억인데 당초 저희가 1차 추경에 그것을 계상했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차 추경에 그 부분이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 63억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구 부담금으로 쓰기로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1차 추경에는 지원할 재원이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위원들 보면 일단 재건에서도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겠지만 6월부터 12월의 어떤 영업기간을 지원의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안에 벌써 채 20일도 안 돼서 재난기금이 올라온 게 좀 성급하지 않나를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한 열흘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서울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결정됐고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 5월 25일부터 접수를 하고 오프라인은 6월 15일부터 접수해서 6월 30일까지 접수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서울시와 같이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가게들이 서울시 아니면 우리 구 지원을 동시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2월, 3월, 4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계속 저희한테도 왜 서초는 지원이 없느냐, 인근 동작은 서초보다도 살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
김성주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이런 전화를 많이 받고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 전화 내용이라든지 문자 혹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역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위원들한테 깔아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많이 오고요.
김성주 위원
전화가 왔으면 몇 월 며칠에 전화가 왔는지 좀 깔아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은 보통 지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전화는 다양한 전화들이 오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 전화를 받아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것은 현재 따로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정리는.
김성주 위원
자료 정리가 안 됐다, 알겠습니다.
여기 20억원으로 지원하는 400개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업체당 500만원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시설부분이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짜인 것은 있습니까, 혹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아우트라인은 잡았고요.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관내에서 10년 이상 장기 영업해 온 소상공인 중 영세·노후 업소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할 때는 영업기간, 가게규모, 그다음에 근로자 수 등을 확인해서 그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후 소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주방용품, 수저 교체 지원도 해 주고 점포의 화장실 개선지원, 주방환경, 간판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서초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수저, 집기류 같은 것을 한 번 보셨는지, 혹시 현장에 화장실이라든지 그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그런 부분 ······.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팀장 말에 의하면 최근 상공인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오늘 이 정도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닌다든지 실질적으로 전화 접수를 받았다든지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사진 첨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했다, 집기류를 지원한다면 집기류가 대단히 낡았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좀 깔아주셨으면 좋은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불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재건에서도 상당히 심의를 오래 하고 제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게 늘 이야기하지만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떨어져야 되고 데이터가 떨어지지 않으면 전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현재. 이것 금액 100억 한 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20억 한 줄 이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조금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추상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추상적인 데에서는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가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제 시간도 다 됐고 좀 기다리면서 차차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질의가 또 있는지 들어보고 본위원도 다시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궁금한 점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게 평상시에 저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지금 갑자기 닥친 저희 입장에서는 재난인데 이 재난 상황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좀 회생이 가능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일관성 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서 준비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사실상 이게 재난기금 성격상 그렇게 큰 틀을 보고 감안을 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기금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지만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전 대상이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구체적인 이런 하나하나의 목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상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우리 서초 관내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여기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지금 가정마다 재난지원금이 아마 뿌려지면서 저희도 몇 군데 현재 저희 지역구에 매출액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최근 2월부터 3월, 4월 이때 우리 소상공인에서 매출액이 얼마 줄은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 조사한 게 있는데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1일 기간 조사를 했는데 전년 동기 21.7%가 감소했고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 강남, 중구, 송파 다음으로 매출액 감소가 가장 심했습니다. 동별로는 보면 반포4동이 가장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서초4동, 서초3동, 서초1동, 서초2동 이런 순으로 감소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와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데이터상으로는 554억원이 줄어들었고, 학원 같은 경우는 231억원이 지금 매출 규모가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성주 위원
금액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보통 몇 % 정도 나오십니까, 감액된 게? 평상시로 봤을 때, 그 전년 동월로 봤을 때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전체적으로 21.7%로 나오고요. 호텔, 여행 관련 업소가 매출 감소가 큰데 학원까지 포함해서 40%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구체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퍼센티지로는 안 나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국이나 유럽의 재난기금 지원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시면 저희 IMF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을 겁니다. 한국은 현재 현금성 살포가 너무 많다, 유럽하고 미국은 다르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것은 보는 식견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화경제이론 같은 것을 보면 디플레이션 기미가 보이면 통화량을 늘려서 그것이 거래되도록 해서 경제가 돌도록 한다는 것이 요즈음에 그런 이론들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수입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 우리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서초에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강북권역에서는 대부분 받는데 서초에서 2억이 넘는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그만큼 사실상 지출이 많은 서초에서 조그마한 보전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60억이 잡혀 있는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정을 하신다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60억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김성주 위원
예.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60억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출액이 2억에서 5억에 해당되는 규모의 소상공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김성주 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선정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2억에서 5억 서초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
김성주 위원
신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겠다, 어떤 매출이 줄었다든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서울시도 보면 신청서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과세표준액을 증빙서류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갈음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감하고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배
질의해 주신 김성주위원님, 답변해 주신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 앞서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루셨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중복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긴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1차 추경편성의 사유와 목적이 매우 같은 성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차 추경편성에 관련되어서 2차가 이어서 이렇게 긴급히 되었는지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서초구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3만 4169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규모가 업종과 업체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원대상에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차등 적용의 방안에 대한 어떤 검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코로나 피해 관련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원금과 서초구가 지원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배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밝은미래국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그때에도 각 부서의 코로나 관련해서 소요 예산을 수합해서 추경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 진행 당시에는 이런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확정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1차 추경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1차 추경에 각 목적대로 운영 계획안을 해서 집행해 가는 과정이었고 지금 소상공인의 2차 추경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일정상에 중복되거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코로나라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리가 간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2차 추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밝은미래국장님,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4000개 업체들에 지원방법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성주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중복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나눠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재난기금 성격상 빨리 적기에 지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재난기금 성격상 지출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몇 % 주느냐, 70%를 주느냐, 100%를 주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구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행정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사실상 2, 3, 4월에는 장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아주 특수한 사람 몇 명은 예를 들어서 이윤을 봤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큰 틀에서 재난기금 성격상 지출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또 3차 추경이 있는 겁니까? 3차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차에 물론 서울시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많겠지요. 3차 추경도 있는데 굳이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 고려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배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도 예정이 물론 있습니다. 6월 중순경에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추경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연간 계획에 보면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저희 집행부 의견은 상당히 늦은 시기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즉시 이것을 투입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200억원을 했을 때 추경액이 8.8%를 집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으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위원장 최종배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금 2차 추경 때 우리가 20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률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8.8%로 저조한데 이 예산들을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데요. 2차 추경 역시 각 부서로부터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정책 사업들을 다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반영된 사업인데요. 2차 추경 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우리 1차 추경 때도 지적을 저한테 하셨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때 2차 추경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소상공인으로 편성되어 있던 63억원 예산이 정부재난지원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변경이.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초다운 소상공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 그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쓰고 지금 2차 추경 때는 그것을 변경하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추경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억의 내용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상임위에서도 김정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8%라고 하지만 법정예치금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140억 정도를 우리가 계획대로 쓰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각각 다른 성격이라는 거지요, 1차,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1차 추경 때 200억에서 소상공인해서 심의를 추경에 올렸던 그 내역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가 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이번 심의에 올라온 100억원으로 대체되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배
질의해주신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 말 그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안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면 삼성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확진자가 나와서 또 저희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서초구로 다들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주방용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수저를 바꾼다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 업체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실까요, 많이 오실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 분위기 그리고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최종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어찌되었든 우리 공무원들도 코로나사태에서 하나하나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일 다들 직·간접적으로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는 인근 다른 자치구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다행히 적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장사는 물론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이상 노후 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데 이런 계기에 그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개선을 해주면 그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장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자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런 가게들이 조그맣게 어떤 시설 개선이나 하게 되면 인근에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작은 일자리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꼭 식사만 이런 것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를 하나라도 저희가 고민해서 돌려보자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위원장 최종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오전에도 같은 질의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위원들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식당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발소를 가게 되면 당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게 앞에 ‘우리 업소는 코로나19로부터 모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모든 방역마스크라든지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푯말을 붙인 곳은 그나마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일부 소상공인 업자분들께서는 당장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날아와서 불안해하고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좋은 지원이 말 그대로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단란주점 정말 도박장 이런 곳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생존자금 틈새업체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25일부터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70만원씩 1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것이 틈새업체를 이렇게 2억원 미만 그리고 특정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떤 이유에 따라서 지원의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9월 1일 이전으로 잡은 것은 연 매출액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연 매출액 2억원도 서울시나 아까 재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물론 서초관내는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을 시에 주면 시에서 다시 국세청으로 넘겨서 국세청에서 사실은 2억 미만은 ○, X로 해주는 것으로 방향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생존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영세업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에 반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될 이런 틈새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매출액의 5억원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서초에서 2억 미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배상인회라든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초에서 2억 미만은 일반적인 상가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적합한 대상 업소가 몇 개가 나올지 저희들도 상당히 30% 미만이 될지, 저희가 한 30%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서초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나서서 그런 보완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배
답변 잘 들었고요, 본의 아니게 질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산하고 연계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1차 때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던 이순명 국장님 1차 예산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명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김성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유별나게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른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그때 마스크 구매를 13만명 서초 인구의 30% 인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마스크 비용이 1500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에서 마스크 다 받아봤고 다 쓰고 다니고 어떤 질적인 향상도 시험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었고 현재 제가 봤을 때 마스크가 최근 들어서 1500원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구에 마스크가 많이 좀 과다하게 비싸게 잡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데, 이미 국정에서 마스크 비용이 대단히 서초구 비용보다 저렴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잡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배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원의 마스크 장당 단가는 우리 지금 KF94가 현재 시중에 1500원에 소비자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1500원으로 산출했지만 꼭 우리가 1500원에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 산출기초는 했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는 어느 업체든지 서초구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마스크를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는 다른 데는 중국산 이런 것도 2700원, 2500원 이렇게 산 데도 전에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산 자치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비자가가 제일 좋은 KF94 단가를 적용시켰지만 살 때는 단가를 1300원, 1200원 안전도시과는 그것을 타 자치구의 구매가를 다 비교해 가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성능도 제일 우수한 마스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이미 1200원으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초구는 1500원으로 올라왔나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구매 형태는 얼마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까? 그 전체 금액을 다 구매했으리라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KF94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원까지 낮추어서 구매하고 있고요, 1000원대. 그리고 또 거기에 덴탈마스크는 300원대까지 우리가 낮추어서 이렇게 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30%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장 현상이 있었겠지만 과다하게 많이 올린 것은 조금 행정의 어떤 미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0원에 산출된 것은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우리는 취약계층 마스크를 언론에 잡음 없이 방역을 대응하고 있고 1500원이라고 하지만 단가를 낮추면 그만큼 마스크 매수를 늘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대단히 예방효과가 높다는 많은 경험담이 나오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잠시 위원 발의하겠습니다.
잠시 재건위원회에서 대단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계속 한 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상공인 지원별로 보면 경영개선에 500만원 이내 최대한 그리고 공공요금 등 긴급운영 지원이 100만원 이내, 틈새업체 특별지원이 10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모든 혜택이 되면 7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중복되어서 다 혜택이 가는 업체도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종배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고를 여러 번 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궁금한 부분은 아까 최종배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유흥업소나 이런 시설도 사실은 서초구에 속해 있는 소상공업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은 지원이 똑같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인이고요. 기타 일반 가게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4인 이하의 가게나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전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당연히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이현숙 위원
지원대상에 들어갑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이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은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 전체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돈이 100억 정도 필요로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원신청이 6월 말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월부터 지원이 되는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잠깐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청일로부터 이주일 후쯤이면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서울시와 발맞추어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2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조속히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6월 말에 신청이 끝나면 그 이후에 지원이 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나 우려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주 후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매주 접수한 것을 저희가 전부 모아서 이를테면 온라인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온라인도 5부제로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가 너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프라인 접수는 10부제 방식으로 해서 15일은 생년으로 사업자대표가 0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받고 나머지 이틀은 전체 받는 형태로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6월 15일부터 오프라인 받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15일부터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받는데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2억 미만인지 2억 이상인지. 그러면 2억 이상이 된다면 우리 구청에 신청하게 되고 2억 미만이면 40만원 더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국세청에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우리한테 이 업소는 오케이 떨어졌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합니다, 입금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에서 시와 협조하시고 해서 빈틈이 없으시겠지만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의나 여러 가지 해 주면서 불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배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 여쭈어봤었습니다. 여쭈어봤었고 추경 마지막 자료로 7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자료를 받아서 추경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70억 정도 예견하신 부분이시죠? 그때 가내시든 뭐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 그 정도 예상하신 부분이 아닌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제가 자신 있게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답변 못한 이유는 우리가 1차 추경이 4월 24일에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본회의 2차 추경안이 최종 수정가결된 것이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을 정부도 그때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소득하위 70% 하다가 전 국민 확대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70억의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미리 기획예산 부서에서 한번 소득하위 70%로 갔을 때 분담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개략적으로 수치를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그날 제가 받아서 고광민위원님한테 답변 올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1차 추경 통과된 것은 4월 24일이고 국회 통과된 것은 4월 30일이면 며칠 사이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분담금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자체 분담금에 대한 것이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텐데 1차 추경 때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봤었어요, 7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질의·응답하는 사이에 자료를 받아보니 70억 정도 예측하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런 내용들이 지자체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미정인 상태에서 통과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200억 추경에서 70억이면 작은 포지션이 아닌데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예견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그 70억에 준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또다시 긴급 추경을 하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70억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에서 밀려서 지금 2차 추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1차 추경 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전 국민 지급에 따른 국비, 서울시, 자치구 분담금이 확정은 안 되어 있었지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해 보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였지 분담비율이 그때 우리 1차 추경할 때는 확정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체 오지 않고 ······.
고광민 위원
대체로 지금 1차 추경 때 했던 사업들이 그렇게 미정된 사업들이었나요, 그러면? 7억도 아니고 7000도 아니고 70억에 대한 부분을 200억 추경하는데 차지하는 포지션이 법정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면 거의 50% 육박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어떤 변수로써 이해하기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1차 추경 때 지금 사업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잡았던 사업이 밀려서 2차 추경으로 넘어온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지금 1차 추경으로 들어간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어찌됐건 대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편성을 잘 하셨다, 못 하셨다를 떠나서 저는 그때 편성이 됐었어야 맞지 않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것이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금 언제까지 저희가 분담하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언제 분담하나요, 저희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다시 한 번 ······.
고광민 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급하게 편성이 되느라고 지역경제과에서 잡은 사업이 밀려서 지금 2차 추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우선순위 됐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은 언제까지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에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까지 끌어다가 빨리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분담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 사업은 미루고 긴급재난지원금 먼저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들어왔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급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출될지는 나와야지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기간을 8월 18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8월 18일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면 카드사 포인트로도 충전하고 지역화폐로도 충전하고 여러 가지 분배하는 형태가 다양한데 우리가 지역경제과 사업이 밀릴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밝은미래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것 빨리 지급하고 적기에 지급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8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소진이 끝나고 나서 정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길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1차 편성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사업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이잖아요. 그런데 75조 2항 보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느라고 급하게 법령을 바꾸었어요, 4월 2일자로. 바꾸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해 주셔서 현재 39억이 ······.
고광민 위원
토털 39억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의무예치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무예치금이 2차로 인해서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39억 ······.
고광민 위원
총금액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도 지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게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일단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1차 추경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2차 추경을 하면서 사업이 확대되었어요. 1차 추경 때 예상하셨던 것은 고정비용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사업 1, 2, 3번 중 아마 3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번, 2번이 느닷없이 붙었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찬성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1차 추경도 문제는 있었지만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 없이 통과되는데 저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금이든 뭐든 좋아요, 지급해야 하니까 재난이니까 빨리빨리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편성되고 바뀌잖아요. 지금 1차 추경한 것도 얼마 지났다고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급하대요, 이것 심의를 하는데 통과될 가능성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께서 아까도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1차 추경과는 다르게 2차 추경에 편성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 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못 박아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목적사업비 형태로 기금이라고 해서 편성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다 편성하는데 논의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다 바꾸시는데 그런 실례가 없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업내용 변경 없이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정확하게 못 박아 주시고, 만약에 사업내용 변경하신다면 이 기금 반납하겠다 할 정도로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확정 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 왜 500만원 줍니까, 이것 왜 100만원 줍니까, 백날 얘기해 봤자 허수 가지고 심의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바꾸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심의과정 속에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신뢰가 오히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편성상의 문제로 2차로 넘어왔고 2차로 넘어와서는 변경 없이 꼭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박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배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1차 추경 때 제안했던 것하고 2차 추경하고 사업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은 사실 1차는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지원계획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소득 한 60% 범위 내에서 서초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때 당시에 2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찌됐든 지원 계획이 잡혔는데 2억원 미만으로 잡혔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 100억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이 큰 틀로 가는 것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하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이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1차 추경도 큰 틀에서는 맥락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사업내용 변경되니까 변경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허수를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의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것 승인해 달라 요청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려서 통과되고 나서 그 고민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못 박아 주실 수 있는지 큰 틀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이에요, 큰 틀에서는. 그 안에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정말 이 중에서 3번에 준하는 60억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라면 애매모호한 것이면 이참에 그것 삭감하시고 3번으로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1번, 2번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은 변경사항 없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라도 빨리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통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 변경 안 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는 변경하지 않고 이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는 것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1번 사업은 위생과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1번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사업, 시설지원 사업은 매출액 구분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
고광민 위원
2번 지금 자영업 생존자금 틈새업체 지원은 제가 설명 들은 바는 서울시가 2억 미만이니 우리는 2억 이상으로 잡겠다고는 들었는데 질의·답변 다른 위원님하고 하시는 사이에 들어보니까 2억에서 5억이라고 들었어요, 5억이 맥시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 제한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1번하고 3번 소상공인 공공요금 긴급지원사업도 레인지가 있나요, 범위 지원 레인지가?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까 재건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번 사항은 정확한 과세표준액이 있다면 5억 미만으로 하겠지만 과세표준액이 없다면 면적기준으로 100㎡ 미만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
고광민 위원
1번, 2번, 3번에 대한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대상 자체가 다 틀린 것이잖아요, 그죠? 2억에서 5억의 레인지에 들어가는 것은 2번만 그런 것이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2억에서 5억은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억은 ······.
고광민 위원
2번 아닌가요? 사업자등록 연 매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2번은 틈새업체인데 그것은 작년 9월 1일 이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가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과세표준액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과세표준액이 나오는 분들은 5억 미만으로 하고요. 과세표준액이 안 나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상에 대한 표기도 지금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대상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변경 없이?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고광민 위원
2차 추경에 있어서는 변경 없이 하시겠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재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에 100억 추경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예치금은 134억 4000만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134억 정도 남으시고, 그러면 저희가 한 430억 정도에서 지금 200억 추경하고 100억 추경하고 한 것이네요, 134억 정도 남은 부분.
그러면 향후 코로나 관련해서 더 추경이 필요하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가을에 제2차 코로나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억, 100억 이런 형태로 쓰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해 올 수 있는 부분은 134억 남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이 재원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때는 그러면 일반 지금 예산편성에 구분을 통해서 재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통합관리기금 전출을 통해서 하실 계획인지, 기획재정국 입장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때의 자금 사정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그때가 본예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는 그전에 종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반예산과 기금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광민 위원
재원이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통합관리기금 운영이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융자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통합관리기금 언제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예.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존속기한은 2022년 2월까지 ······.
고광민 위원
2022년 2월이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갚은 부분은 언제까지로 계획 잡아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
고광민 위원
2022년 2월이 넘어가네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출이 다 끝나게 되면 2022년 2월에 통합관리기금이 혹여라도 소멸되면 융자에 대해서 상환하셔야 되나요, 안 하셔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저희 지금 현재 입장은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장하실 것으로 정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런 계획하에 이런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들에 대한 변경 없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급하시면 사업근거로 잡고 계신 「재난 및 안전관리본법 시행령」 제75조 2항에 법정 의무예치금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을 다 킵해 놓으시고 나머지 또 추경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다 안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하실 때 다 공개하고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밝은미래국장님 꼭 저하고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 약속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질의해 주신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기금이 14개 부서에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최종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5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14개 기금 정도는 기금내역은 20%밖에 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우리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사실 모든 기금은 20% 이내에서 청장님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재난기금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최종배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현재 기금은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 내에서 쓸 수 있고 ······.
장옥준 위원
내에서 쓸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20% 넘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
장옥준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외 사업은 아까 재난기금만 ······.
장옥준 위원
재난기금만 어떻게 써도 저희가 얘기 못하고 또 사업 운영계획도 마음대로 변경하셔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사실은 액면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재난기금만 이렇게 융통성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재난이라는 게 예견 없이 오고 또 크기나 범위나 ······.
장옥준 위원
알고 있지요, 그것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과장님은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추경에 저희가 200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다음 날부터 운영계획이 몇 번 변경했습니까? 사실 이 변경이 몇 번 변경된 것인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아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재난기금은 총 4회에 걸쳐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재난기금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는 이 내용에 1차 추경에도 금방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번에 기회가 되어서 2차 추경이 또 들어왔고 그런 과정이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재난기금으로 주어도 쓰는 내용이 변경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아까 동작구, 중구도 지원하고 있는데 서초구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작구나 중구나 마스크 50억씩 사서 안 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 사업을 다해서 변경해서 주는 곳 없습니다. 소상공인 물론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도 50억씩 사서 주고 이렇게 하는 곳은 저희 서초구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동작구나 중구가 발 빠르게 주고 있다 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고광민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1번, 2번, 3번 중에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을 위생과에서 본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식품분야 식당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저희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떤 위원회를 두시고 조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다 선별하실 것인지, 위원회를 두실 계획인지, 이것도 식품이고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업소를 해 주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품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식품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위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4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동별로 지금 비중을 두어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다 일일이 우리 위원회를 두셔서 조사를 하고 하실 것인지, 위생과의 도움을 받으실 것인지?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통해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옥준 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점포나 이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몇 점포 진행 중에 있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5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 5개 업소를 하고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400개 업체를 해 줄 계획으로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장옥준 위원
그럼 우리 아까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만일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의논한다, 의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들어왔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나는 의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이것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늘 이게 만일 이 기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또 금방 그냥 내일이라도 다시 변경을 해서 내역을 좀 어떻게 또 다른 물론 점포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시겠지만 내용을 변경하실 계획이신지 확실하게 그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그냥 다시 반납해 주세요.
지금 이게 통합관리기금이 보니까 2022년 2월까지이고 이게 융자금이 그 이후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이 말씀도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은 거의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그리고 아닐 경우에 이대로 안 쓰신다고 그러면 그대로 반납하시겠다는 것을 그냥 확답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의회에 답변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각골명심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배
질의해 주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밝은미래국장님께서 우리 위생관리기금으로 음식점인가요, 음식점에 그러면 기금을 통한 융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업체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업체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 이번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400개 업체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하셨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씩 5개소를 지원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음식점에서 신청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설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 이상 되고 사실상 골목에서 열악하게 장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저희는 타깃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염두에 두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 골목에서 그런 가게를 하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근에 수선이라든가 이런 작은 일을 하는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공인회장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배
그래서 어느 업체는 규모가 크든 작든 융자금을 통한 5000만원에 5개 업체가 우리 서초구로부터 위생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안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업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세심하게 좀 살펴봐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 100억원은 우리 주민분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들께서 그저 구청에서 내려오는 공돈이라고 느끼시지 않게끔 철저하게 어떤 관리와 또 사후증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와 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설명을 다 들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점포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중복성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첨부해 주셨더라면 위원들이 이렇게 길게 아마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기에 아마 짧은 시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남으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완벽한 자료를 좀 더 보충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러 가지 이해는 다 했습니다, 했고 기획재정국장님, 꼭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해야 됩니까?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배
이강영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예기치 못한 거고 상황은 항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 2차 추경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밝은미래국장님, 여기 제가 1차 추경에서 63억에 업체당 20만원씩 가는 것으로 해서 23억 정도가 이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미 봤지만 60억 정도가 또 지원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아까 누차 설명을 해서 모르는 부분이 이제 지금 아신 분도 계십니다, 위원회에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조금 아까 고광민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내역에 맞게끔 쓰겠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추가적인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소상공인 지원 방법으로 제안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 긴급재난이 온 국민 대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우리 자치구 분담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 국민들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되다 보니까 가장 지금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한 2∼3개월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기획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서초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원 기준이 다른 데하고 좀 달리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지원을 보완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 이번에 저희가 계산해서 편성한 것은 최대한 이렇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등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위원들이 이런 질의 내용이 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만큼 재건에서 심의를 오래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중성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많은 위원들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많은 다른 위원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
박미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 내부거래지출, 702 기금전출금, 01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배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704 예탁금, 01 예탁금, 2020년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20억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 중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경영개선지원비에 20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2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배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종배 박미효 장옥준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4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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