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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5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옥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구청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계획 및 평생교육지원사업 등에 대해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방배열린문화센터에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평생교육시설 이용의 불편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현재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등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주간활동 프로그램, 운동·음악프로그램 등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방배열린문화센터에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배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접근성 확보와 이용의 편의성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정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이제 서초구에서 발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지체장애인 쪽에서도 제가 방문한 적도 많았는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 몇 번째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와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김성주 위원
서초구가 세 번째이네요. 향후 과장님이 이 조례를 보시고 우리 의원님이 올렸겠지만 향후 우리 서초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안도 통과시키고 한 이후에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체장애인이 거의 40% 정도 됩니다. 지금 솔직히 조례안 통과되고 열린문화센터에 들어선다고 해도 지금 서초구에 1만명 정도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힘들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초구의 장애인이 1만명 정도 되는데 평생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지체라든지 모든 장애인이라기보다도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는 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구의 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노력을 해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장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혹시 사설로 협회라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사설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있는 것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예.
김성주 위원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지난번에 코로나 건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열 대 여섯 군데 사설기관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하셨고요. 저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열린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열린문화센터 내에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지금 현재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평생학습관도 설치를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2022년, 1년이나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짓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장애인 행사에 가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지어달라는 어떤 담당 협회장의 어떤 의견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상당히 발 빠르게 들어서기는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일단 이 업무를 갖다가 책임지면 거기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설기관이 15개, 16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초선 때 우리 동물 조례가 아마 발의되고 상당히 학부모들이 몇 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 조례가 있는데 사람 지원 장애인 조례는 없느냐, 참 부끄러운 현실이었고 그것이 이제 아마 장애인에 대한 평생지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적인 내용 좁은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적인 내용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설에서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외부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몸소 체험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는 신체발달 능력을 키우는 공간이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도 저한테 찾아오는 분이 있다면 제가 과장님께 보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내년에 이 안의 내에서 지체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넣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잘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 쪽에 예산을 지난해 서울시에 올리려고 그랬고 서울시에서 올려주면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여기 밑에서는 서류를 만들면, 만들기 힘드니까 못 올리고. 참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잘 준비를 해서 배부하고 협업을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그 예산을 갖다가 승인할 수 있도록 여기 또 우리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서울시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만히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뛰면서 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신중하게 담당부서 과장님도 그냥 올라오면 안 됩니다. 잘 파악하시고 위원이 어떤 내용의 팩트를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여기 담당 계신 분들이 이해를 잘 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좀 힘들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끝까지 항상 말만 아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잘 검토해서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에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에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0만㎡ 이상의 택지조성 사업시행자에게 그 지역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에 관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2012년 6월 환경부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표준조례를 통보하였고, 2012년 10월 4일 우리 구도 이를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이후 내곡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서 징수한 150여억원의 부담금을 두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우리 구가 90%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두35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무효하여 파기환송되었기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의2 제2호의 시설부지매입비용 산정 시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한 규정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오니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환경부에서 통보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라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비용산정 시 부지면적에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산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서초구를 당사자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내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현 조례 제5조의2 제2호(이하 ‘조례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조례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시설촉진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 조례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조례에 대해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통보되었으며 2019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안 제5조의2 제2호 및 별표1에서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 부지면적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면적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무효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2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5호 가칭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6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27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호부터 제227호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신서래 어린이집은 서래마을 인근에 위치한 한신서래아파트 1층을 매입하여 반포4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두 번째,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은 기존 상명어린이집을 재건축하여 신설되는 어린이집이고, 세 번째,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신축아파트인 서초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 안에 운영할 의무어린이집으로 이 두 개 시설은 서초3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상기 3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평대로 28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61㎡, 정원 20명으로 2020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달로 11길 16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680㎡, 정원 79명 시설로 2020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마지막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82-3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74.5㎡, 정원 30명 시설로 2020년 10월 개원 예정입니다.
상기 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진행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에서 제227호까지 총 3곳의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한신서래 어린이집 외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 및 제6조 제1항에는 구의회 동의 이전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대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3곳 모두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고,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외 2건의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ㅇ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서초구에 영유아 지금 대기자 수라든지 현재 충원율은 얼마나 되지요?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 들립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 ······.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충족률은 87%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영아하고 유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아는 대기율이 얼마나 되지요? 대기율.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대기율 ······.
김성주 위원
다 우리 국공립 충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대기자가 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대기자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원별로 대기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원은 인원이 없어서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지역 여건에 따라서 장기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확충된 어린이집이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새로운 세대가 전입이 되지 않는 것이라서 영아도 차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반포나 방배 이런 쪽에는 영아나 이런 데가 많이 부족한 데가 있고 지역별로 동도 다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고 동에서도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 전체적으로 다르거든요.
김성주 위원
어떤 개선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그래서 영유아 수요를 분석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초형 함께보육이라는 어린이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쪽을 하고 있고 확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아가 부족한 데는 영아 위주로 또 유아가 부족한 데는 유아 위주로 하면서 서초형 함께보육으로 해서 지난해 9월에 서초권역 시범운영해서 지금 굉장히 정원 충족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3월에 방배권역을 추가로 2차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6월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담당팀장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여기에는 유아 비율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김성주 위원
이 3개 지역에 한 곳은 유아가 대부분이고, 영아.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그래서 한신서래는 20인 이하로 가정형어린이집으로 국공립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아시겠지만 과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담당과장으로 맡으셨는데 저도 영아에 대한 대기자 어떤 추천을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대기자가 많아서 갈 수 없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 지금 현재 제가 심의도 들어가 보고 위원회도 들어가 보지만 현재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유아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4세?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세가 부족해서 그런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0세, 1세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습니다. 1 대 3, 1 대 5, 그 대신 3, 4, 5세로 가면서 1 대 15, 2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 보면 어쨌든 어린이집 하나를 충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유아는 많고 영아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조금 더 확충되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심의도 들어가고 관심을 주변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공립에 대해서 일단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영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3·4세 올라가면서 유치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유치원은 사설에서 운영되는 기관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 안에서 가급적 시장에서 안 하는 부분을 갖다가 시행해 주는, 확충하는 부분은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영아쪽으로 일반시장에서 안 하는 쪽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 주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특히 서초구가 아마 조은희 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보육시설이 어느 지역보다 확충되어서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삶의 행복이 높아지면서 서초구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번에 팀장한테 일정 부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신 같이 어린이집이 전용 20인 이하로 들어가는 것도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시장에서 안 하는 쪽으로 영아라든지 부족한 부분에서 충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훨씬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사설에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어린이집이 지역별로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서 너무 20인 이하의 영아 위주로 확충을 하다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정 규모의 소형 20인 이하의 확충을 했는데 가정어린이집의 반대가 있어서 영아반 편성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서초형 함께보육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또 무너지면 공보육 확충하는 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확충하고 민간과 가정의 또 보육의 질을 국공립만큼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금방.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육을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좋은 것 같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한신서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3동하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서초구립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재계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은 내곡동 포레스타2단지아파트 내에 2015년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원 119명의 대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상기 아파트는 총 13개 동 1077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이며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이 단지 내 유일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당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영유아 보육수요를 담당해왔습니다.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이 위탁체로 선정되어 2015년 9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0년 8월 31일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 심사를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은 현 위탁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현 원장의 성실한 운영으로 대규모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원충족률을 기록하며 내곡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위탁기간 만료 전 지도점검, 사전현장평가,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과 시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준 높은 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현재 이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집이라고 국장님 말씀 내용을 들었는데 이쪽에 어떤 대기인원은 그러면 없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확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 지금 현재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렇게 대기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주변 인근에 유치원도 큰 유치원이 3개씩이나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 확충이 오히려 지금 과부하 상태라 다른 쪽으로 시설을 조금 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면 연령별 대기율도 보면 있는데 이쪽에 영아라든지 대기하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현재 100% 다 수용한 것이 최대인원이 120명까지입니까? 아니면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119명 되어 있는데 ······.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최대인원이 119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대기율이 조금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포털시스템에 하고 있는 대기인원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도 다른 어린이집 두 군데를 더 대기를 걸 수 있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에 정원이 안 차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확인되는 인원은 허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족도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 설문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겁니까? 어디에서 기존에 시행한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고 저희도 작년에 운영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쪽 내곡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은 구청에서 우리 관에서 주는데 어린이집 자체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신뢰성이 맞습니까, 이게? 제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어린이집 자체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위탁심사를 관에서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하고 여기에 이제 구의회 동의만 받으면 재위탁이 되겠지만 자체에서 심의를 해오는 것은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해오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지, 신뢰성이 맞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개선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관에서 한 것하고 우리도 여론조사를 하면 뭐 예를 들어 당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듯이 관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봐야 되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해온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100% 다 믿어라, 이것은 신뢰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위원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도 그 학부모 만족도를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 하는 만족도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위탁에 대한 것이 이 학부모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재위탁 보고에 그 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도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80점 이상이 되어야 재위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100% 이것을 반영해서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에서 그 위에 유일한 어린이집이고 만족도가 높은 것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설문조사한 것 한 번 배포해 주십시오. 관에서 작년에 한 것 한 번 보여주시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별도로 보고드릴 것 이 자리에 깔아 주시라고요, 있으면.
항상 그런 것 준비해 오십시오,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끝나고 보고하겠다, 제가 여기 2년간 앉아 있지만 갖다 책상에 올려놓고 보고 끝나요, 이것 끝나면.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식단이 상당히 이 정도이면 거의 100%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는 잘 나왔습니다. 여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협업하고 좋은 쪽으로 가면 되는데 한쪽에서 제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고 저희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선 준비할 동안에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김성주위원님께서 당부하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아무튼 설문조사를 신뢰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 같은데 아무튼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 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
위원장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만족도 평가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 항목에 전반전 보육환경, 교직원 부문, 프로그램 부문, 안전/건강 부문, 부모-어린이집 관계 소통 부문, 자녀인식/태도 부문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은 전체 평균의 위에, 종합만족도는 87.9점에 포레스타어린이집은 83.3, 전반적 보육환경이 전체 평균에 86.3이면 어린이집은 77.7, 교직원 부문은 전체 만족도가 90.4이면 포레스타는 88점, 프로그램 부문은 87.4가 평균이면 포레스타는 81.7, 그다음에 안전/건강 부문은 전체가 88.4인데 포레스타는 83.3, 부모-어린이집 관계 소통 부문에서는 87.3이 평균이면 포레스타는 83.2, 그다음에 자녀 인식/태도 부문은 전반적으로 학부모의 문제인데 87.3에 포레스타는 85.7점으로 만족도 평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았을 때는 전체가 87%인데 85%, 2% 좀 안 되지만 여기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서는 누가 봐도 월등이 높지만 여기는 98%입니다. 이것 뭐 어린이집 이것 2% 빼고, 이것 뭐 음식, 건강만 빼고는 나머지는 99%, 98%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보세요. 거의 14%, 3%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 평균이 87%인데 포레스타 평균은 85%입니다.
꼭 여기 월등하게 한다고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으로 보아서는 대만족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한번 업체가 위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큰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한에서 업체를 갖다가 위탁을 안 주기가 힘듭니다, 드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이 부분에서 너무 한쪽으로 신뢰성이 편향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다음부터 들어올 때는 항상 이 조사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지금 이런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자료 있는데 찾기 힘들다, 이런 부분은 늘 과장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이런 조그만 오해가 없도록, 또 정회를 하고 또 한참 기다리고 하는 시간적인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제가 만족도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 어린이집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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