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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1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2.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10시01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 의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익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안종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예비 노년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1호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은 민간으로 운영되던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설로서 그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킨더아카데미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경부고속도로의 입체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부간선도로의 원활한 기능수행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10시 1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 된 사항을 제정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의 신설,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여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구에만 존속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구에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해당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 규정이 보편타당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예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견지해야 할 보편적 일반적 적용원칙을 무시하고 법적 형평성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진영 논리와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조세형평성 재고의 관점으로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익태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 반대인데요.
의장 안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우의원 등 5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익태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장 김익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바로 어제인 2020년 1월 20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정우의원이 본 안건과 관련된 동일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표결결과 부결된 수정안을 오늘 또다시 본회의에서 재논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으로 지난해 12월 9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정우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을 통해서 부결된 것과 관련하여 김정우의원이 해당 개정안의 논제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다시 말해 현재 발의한 수정안의 내용인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함으로써 해당 개정안의 본질을 흐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에 혼란을 주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사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은 본 조례안 제7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에 관련하여 지난해 있었던 반대토론과 오늘 수정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전직대통령 주택을 경호 안정상 특정시설로 지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면인 것입니다.
또한 김정우의원은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1975년 제정된 이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강남구, 마포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 감면을 적용한 사례가 없고 경상남도 김해시를 비롯하여 지방에는 해당 감면 조항이 없으므로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 13개 자치구 중에서 운영 중으로 우리 구 박근혜 전대통령 주택과 동작구 김영삼 전대통령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강남구 이명박 전대통령 주택과 마포구에 김대중 전대통령 주택은 고급주택으로서 해당 감면 조례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직대통령 생가를 살펴보면 이승만 전대통령의 사저인 종로구 이화장은 사적 제497호 문화재로 감면대상이고요. 윤보선 전대통령 아산 생가는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문화재로 감면되고 있고요. 박정희 전대통령의 구미 생가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 문화재로 감면되고 있으며 최규하 전대통령의 마포구 서교동 가옥 역시 등록문화재 제413호 문화재로 감면되고 있고요. 김영삼 전대통령의 거제 생가는 거제시에서 기부채납 되어 현재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 신안군 생가는 신안군 향토자료 제23호 문화재로 감면되고 있고요. 노무현 전대통령 김해 생가는 김해시에 기부채납되어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직대통령 생가에 대하여 감면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직대통령 주택 또는 생가에 대한 감면 조항은 특혜 조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누리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정우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없이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존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당시에 지방세법 제9조인 과세면제 등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에 따라 1995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1975년 제정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 면세를 별도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감면 조항으로 변경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우의원이 주장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해당 조항이 제정된 1995년보다도 6년 뒤인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므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부족하고 또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특혜가 아닌 전직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므로 해당 조항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등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 등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김정우의원이 수정안 낸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표결이에요.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6명, 반대의원 8명, 기권의원 1명으로 김정우의원 등 5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정우의원 등 5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의가 있었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 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이지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찬성, 반대, 기권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표결 결과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6인)
안종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허   은 박미효
 
반대의원(8인)
고광민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최종배 김익태 이현숙
 
기권의원(1인)
김안숙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8인)
고광민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최종배 김익태 이현숙
 
반대의원(7인)
안종숙 장옥준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허   은 박미효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직무대리 이동훈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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