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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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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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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13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서울특별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셨잖아요, 제출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2017년도 12월에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이 보고서 조금 읽어봤는데 지난번 용역 발주하고 지금 다시 또 내년에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익태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가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모델 수립용역과 연계해서 진행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야 예타라든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은 저희가 복합개발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성 확보라든지 복합개발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수립 용역입니다. 성격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가 여기 아침에 만나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읽어봐도 거의 뭐 굉장히 딕테일하게 했는데요, 이때 용역비 얼마나 썼습니까 17년도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17년도에는 5428만 1000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5400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5400.
위원장 김익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3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되겠고요.
도시계획과 먼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5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불법유동광고물 용역 예산이 1억 89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계획 이 문서를 보았는데요. 작년에 1억 8000만원 예산으로 2018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된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김정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용역 말씀하셨는데 ······.
김정우 위원
예, 2018년도에 H환경디자인이 용역을 했는데 2019년도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비용역 추진실적을 쭉 갖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10개월, 11개월씩 근무하다가 2012년에는 10개월, 2013년에는 11개월 근무하다가 2014년부터 근무자 4명 차량 2대 365일 근무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용역금액은 인상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정비실적이 또 저희가 의도하거나 개입할 수 없겠지만 좀 들쭉날쭉 해요. 여기 정비실적을 보면 현수막이 5399건, 최저 5399건에서 어떤 해는 1만 4250건씩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의문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용역 예산이 책정되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철거할 수는 있겠지만 좀 과소하게 정비할 때는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상 내년 선거가 끝나면 어떤 그런 의정활동에 홍보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물론 이것이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기간에 나오는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용역비가 책정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사실은 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인데 용역비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줄어들었든 늘어났든 용역 하는 것은 순찰하고 똑같이 촬영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다만 2020년도 정비용역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주휴수당 관련이 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주휴수당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것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은 세부사항을 주시면 추후 예결위 심사에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말씀드렸고요. 다음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예산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관련 내용인데요, 앞서 본위원이 이 예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아닐 수 있지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고이월 준비 중이신데요, 지방재정법제50조 2항 3호에는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에는 보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집행 구공원은 지금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평가가 26일날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
김정우 위원
12월 26일에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12월 26일이요.
김정우 위원
그것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했는데 거의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때 안 나오면, 안 나올리는 없고요.
김정우 위원
안 나올리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데 이제 예산이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
김정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의 조건에서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일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언제 보상절차 착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월해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비를 사고이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보상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의미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했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감정평가 끝나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착수했다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26일에 감정평가 완료되면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끝나는 대로 공고하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공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정우 위원
두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부분은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행정절차를 ······.
김정우 위원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필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어차피 나중에 받는데요. 어차피 그 절차기간이 진행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굉장히 러프(rough)하게 받아서 사실은 보상 물건공고만 해도 인정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관련법 규정을 조 금더 타이트하게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행정 절차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고요. 보상 공고가 나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월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작년도에 금년 예산심의 했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내년 6월말 전까지 이 사업 내년도 사업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없었으면,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또 7월 이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보상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물건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건조사하고 사업시행인가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많이 늦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는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초과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내년도에 반영되고요. 내년도에 다 못하면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미한 사항입니다. 너무 긴장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344페이지에 3차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해서 서초도시이야기 발간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T/F팀 원고수집 간담회와 편집회의 예산이 있었어요. 전년도와 내년도에 똑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도시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화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전직원들이라든가 우리 회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발간을 해서 ······.
김정우 위원
무슨 회원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우리 일반주민들입니다, 주민들.
김정우 위원
회원이면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파일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그러면 위원님들 이메일 우리한테 주시면 계속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원치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저는 원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우리들이 임의적으로 보내드리면 스펨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289페이지구정발전 창의제안 사업 5억원입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2억 7832만 2000원 예산 집행한 내역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10가지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과 3건, 건강정책과 1건, 도로과 2건, 자치행정과 2건, 어르신행복과 2건입니다. 결국은 다른 부서에도 살펴보겠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포괄예산이지요. 이것을 확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의제안 해가지고 포괄비로 작년에 3억을 했다가 내년에 5억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저희가 무한 아이디어이니 지금 현재 추세가 주민참여제도가 운영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심지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그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법 조항까지 신설을 했고요. 단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 더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의제안 예산을 저희가 지금 현재 5억이지만 그래도 전년도 3억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 나름대로 증가액 증액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심의요청을 드린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 범주 내에서 또 하면서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그것은 하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5억으로 한번 저희가 심의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님들도 창의행정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창의제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도 그렇고 또 주민이고 물론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당위성 그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저희 의회가 1년에 단 한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예산심의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금 그리고 어떤 특정재단의 출 연금 이런 식으로 한번 금액이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는 처음에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좀 많은데요, 주거개선과 아파트자치학교 본위원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반대 성격일 수 있겠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22억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각 권역별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양재권역이 39%이고요. 정비물량 기준으로 방배권역이 32%, 서초권역이 19%, 반포·잠원권역이 10%입니다. 권역별로 잘 배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현장 상황 파악해서 잘 배분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배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러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가 어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했던 말씀 다시 한 번 기획개정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2019년도 예산 사업부서 편성 금액이90억이었고요. 의회에 50억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은 10억원 이었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전년대비 과도하게 증액되었다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35억원으로. 그래서 사업이 올해 잘 진행되었지요. 그래서 사업성과가 검증된 상황에서 내년에 이 사업은 최소한 유지되었거나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35억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2억원으로 깎았어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가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훨씬 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우리 최종재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공원녹지과 사업도 누락된 것이 있고 곳곳에서 실지 현장과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결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는 늘어난 예산도 있지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몇몇 가지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과만 놓고 의논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너무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결과만 놓고 ‘답정너’로 소위 답정너라는 유행어가 있지요. 답은 너희는 대답만 해.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파트에서 재정을 총괄하지만 그렇다고 무소불위의 보검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해가지고 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수조정 실무회의를 또 계수조정 회의를 해가지고 2차, 3차 회의를 합니다. 심지어 알뜰재정위원님들까지 모셔가지고 외부위원님들한테 또 그것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깊이 고민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꼭 저희가 감해서 진짜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하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위원님한테 심의 요청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좀 과도한 표현으로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산심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감액 심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액이 되면 또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부도 불만이고 주민들도 왜 예산을 깎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감액할 부분 일정부분 감액하고 증액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증액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예산 감액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증액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권은 있고 그다음에 심의 의결 확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가 집행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한정된 재원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 원론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 자, 결국 감액의 결과가 얼마 나오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일정 부분 증액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답변이 곤란하시면 ······.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단을 받고 저희가 동의를 한다는 그런 것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고요.
김정우 위원
그런 의향만 밝혀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아무튼 원론적인 말씀인지 몰라도 저희가 집행부 안이 최상의 최적의 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그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곳곳에 많은 그런 허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담당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주거개선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목적은 구청장이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한 강화 및 효율성 제고 그래서 방배동 988-1에 방배신동아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봤는데 관내 서초구에 재건축 추진단지가 굉장히 많고 사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신동아아파트에 이런 지원, 이것은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양해해 주시면 실무적인 사항은 주거개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신동아 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을 5300만원 잡아서 놓은 것은 대개 보면 첫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어야만이 법적인 효력이 달성이 되고 동시에 거기에 따른 임원 조합장과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다른 재건축 조합 추진위가 설립될 때 다른 조합설립 전에도 시비와 구비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다 되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방배7구역도 추진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거기는 원래 7구역 같은 경우는 기 추진위가 구성이 됐어요. 기 구성된 지역은 저희들이 공공관리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단계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합쳐서 지원이 한다는 의무적으로 다 서초구 관내는 된다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 지원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명 재건축부담금 민간자문단 운영 및 용역이라고 해서 대상에 6개소 반포3주구부터 적절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민간자문단 운영 및 산출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계속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그 부분에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부담금이라는 것이?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부담금에 적용되는 단지가 현재 서초구에 6개밖에 없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대상으로 이게 반포3주구라든가 나머지 방배 서초중앙하이츠1, 서초중앙하이츠2는 올해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상 반포3주구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자기들끼리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서 이것을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의거 해서 이게 적용되는 단지가 일단 6개가 맞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민간자문단을 운영해서 구에서 적정한 비용을 산출한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의도하더라도 최종적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한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부담금 관련해서 법령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치구가 적정하니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지금 초과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원준 위원
사전납부도 가능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일단 사전납부는 지금 ······.
최원준 위원
반포현대아파트 경우에 산출금이 산정되어서 착공 전에 산정되어서 선납하면 할인도 있고 그런 규정이 법령에 있던데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지금 저희들이 반포현대 같은 경우는 1억 3000 정도 아마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책정을 했고 최근에 분양분이 늘어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 구에서 심의에 의거 해서 기준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준공 나면 그때 당시 시가와 대비해서 나오니까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민간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목적은 금액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렇지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본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헌재의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것은 옛날부터 원래가 재건축부담금이 조금 유예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원준 위원
여러 단지 강남권 단지 중심으로 위헌소송이 있었고 헌재는 현재 기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부과단지가 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어서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법률심판 사항이 아니다라고 기각된 상태인데 이미 금액이 부과되어서 소송을 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위헌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대비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3번 공공건축가(MP) 자문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축 6개소에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서울시 공공건축가(MP)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서울시에서 경관심의라든가 또 재건축단지 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강변을 지나가면 실제적으로 성냥갑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집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공공자문가들이 각 단지에 파견이 되어서 나름대로 재건축이 경관이라든가 주변의 상황과 일치하도록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서울시 도계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자치구에서 이런 공공건축가의 좋은 의견을 내서 최대한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현 시점에서 도계위가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그래서 아마 서울시가 도계위 의견이 따로 있고 그래서 서울시 절충점으로 MP를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다만 조합에서 MP를 선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합의 의견을 서울시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는 방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도계위가 서울시가 있지만 구에서 어쨌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있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그런 전문적인 자문을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한다 그런 좋은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요.
4번 공동주택&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 중에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게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이랑 어떤 차이가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조합의 진행사항을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올리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최원준 위원
여기 공동주택&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인데 ······.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든 각 자치구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의 진행상황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동시에 지금은 e-조합시스템이라든가 연계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곧바로 연계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최원준 위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그 재건축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다만, 정보제공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A라는 사람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마지막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것은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예산의 어떤 총칙안을 봤습니다. 총칙에 보면 이번 우리 정부에서 512조 큰 막대한 대규모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 9월, 10월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예산집행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해서 예산편성에도 지방채를 활용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총칙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는 해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총칙에 ······.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긴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현재 예비비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시 차입금 같은 계획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 총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3% 정도로 책정된 것을 확인했고요.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 감면율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3.7%에서 38.3%로 높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세금감면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까? 높게 추계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감면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이게 국가 소유 또 대법원, 검찰청 이런 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비과세 부분도 그렇고 감면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우리가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면 한 4억 7000 정도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은 얼마 안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18년 대비해서 19년도 추계를 그렇게 감면 비과세율을 높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그런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상승분이 반영된 그런 건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금 감면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어난 규모만큼 이렇게 적절한 예산 배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늘어난 규모만큼 세입하는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불용물품 매각대금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인데요.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도 연한에 따라서 물품을 매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자치행정과 5대, 청소행정과 5대, 공원녹지과 3대 총 13대에 대해서 자동차를 매각할 계획인데 연한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가능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04오5650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오피러스 차량인데 예전부터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의장 관용차량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한 10km 정도대로 굉장히 연비도 안 좋은 차량이고 구청장도 아이오닉, 부구청장도 K5를 타고 다니는데 이 오피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좀 높은 분들이 타시는 차량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심심치 않게 이 차량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목격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옆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타고 다니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차량들은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매각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차량을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차량매각도 내구연한이 10년하고 30만km 해서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차량매각이 가능하다고 행안부에서 차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대폐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맞지 않게 또 격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불용물품 여러 가지 재무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사용하는데 부적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매각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관리과에 지난연도 수입,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57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국회 기재위에 김정우의원께서 고액상습 체납자와 관련된 지금 논의가 기재위에서 있는데요. 해당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
최종배 위원
인신구속법이라고 해서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현재 기재위에서는 조세소위에서 국세 체납 시 감치하는 제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5년 이상 체납을 할 때는 이게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 어차피 세금이 소멸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감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정금액이 넘어갈 때는 법정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평균징수율이라고 하는데 거둬들이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세입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이런 개정되는 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세입 예산안을 더 높게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세입 확충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지적할 것 없이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하는 것도 모든 것을 정확성을 제고해서 지금까지 보수적인데 보수적인 것은 저희가 없애고 조금 더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세입 추계 시에는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체납징수에 대해서 자구노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구노력 일환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통합 상시 공개한다든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내실 있는 것으로 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것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리셋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작업을 통해서 버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시지 못 하게끔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맞는 내년도 세입도 혹시라도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고광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지금 도구머리공원 관련 장기미집행 보상문제로 보상가가 지금 규정상 3배까지 책정이 되는데 감정평가가 7배 정도 나와서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예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것 현안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답변은 계속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하는데요,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전부터 ······.
고광민 위원
도구머리공원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런데 한 예로 도구머리공원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 그 전부터 꾸준하게 보상을 해왔습니다. 전부터 민선초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낮게도 해가지고 보상을 쭉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실효법이 내년 7월 1일자로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시비하고 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차액이 워낙 커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보상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효 문제도 있고 해서요. 해서 이번에 3배로 계산을 했는데 7배로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7배까지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내년에도 감정평가를 비슷한 유형의 어떤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까지 다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내년에 만료된다고 해서 ······.
고광민 위원
죄송한데 우선은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해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보상은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7월까지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또 집행을 하고요. 금액이 적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은 추가 예산을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추경이 되거나 아니면 정 안되면 그다음해 예산이라도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이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감정평가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시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계속비 사업조서 보고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만 추경을 이미 예정하고 계신 사업들이 따로 추경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벌써.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계속비사업 보면 20년도 추경을 이미 다 잡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상하는 도구머리공원 관련해서도 보상액을 미리 추경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계시다면.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단년도 예산도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정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립같은 것 속도 소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예산 설계비라든지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도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하면 재원배분 차원에서 이것을 추경에 본예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표기된 대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내년에 상반기에 추경을 해가지고.
고광민 위원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는데 이미 추경으로 편성해서 쪼개서 그러면 예산심의 받으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래서 이것이 ······.
고광민 위원
추경으로 예상하시는 것도 같이 심의받으셔야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는 ······.
고광민 위원
지금 도구머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추경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추경으로 진행될 것이다,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진짜 본예산 편성인지, 어떤 것이 추경을 감안한 예산 편성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계속비사업은 예산의 사전운영제도인데 저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토지보상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나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잡는 것이 저희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도구머리도 도구머리이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잡히는 사업도 있고 현재 추경으로 예상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감안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추경으로는 이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본예산으로 다 잡으시고 하시는 것이 맞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고광민 위원
사회단체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감액을 하고 어떻게 증액을 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가 꽤 많은데 이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해당 과별로 다 결정을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것이 행안부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사회단체 운영하는 기능 부서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나름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 그럼 신청은 여기 지금 10개 부서에 총 43개 단체, 새마을운동서초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서초구협회, 자유총연행 서초구지회 등등 43개 단체에서 요청하는 단체만 신청을 받아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다,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청하는 단체만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만.
고광민 위원
그러면 감액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이 성과분석에 대하여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실적적으로 보았을 때 감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결한다든지 ······.
고광민 위원
해당 부서에서 감액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게.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신설은 그러면 신설도 역시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예산편성 지원을 하는 것을 신청을 많이들 원하실 것 같은데 몇몇 군데만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또 어떤 데는 감액이 된데도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수당문제를 정비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아마 그전에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회 수당이 오히려 증액되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그 질의는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위원회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거개선과에서 2000회에 걸친 어떤 강의를 진행하시는 사안이라든지 또 보건소의 사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료, 용역비 뭐 수당 이런 부분 합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소모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계속 지급하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 내용들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수정하시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저희가 고광민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항상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도 수립을 해서 쭉 지속적으로 해오고요. 특히 예산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것이 위원회수당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으로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가지고 하면 좀 더 예산을 더 점감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가지고 좀 줄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비해서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30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조례나 규칙 이외에도 시설,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위원회수당이 증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정비해가지고 좀 더 저희가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위원들의 연임규정이라든지 중복 이런 것도 저희가 하여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여기 수십년 근무하신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절차상의 어떤 면책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지금 수당,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강사 양성기관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것 전체 계산을 못해보았는데 아마 국별로 강사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급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강사료로 나가는 부분들도 국별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또 축소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번에 한번 또 강사료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예산 대비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링이?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위원장님 전체 실링이 96억인데 저희가 내년 2020년도 편성한 것은 88억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니까 96억이 어느 기준이에요, 예산 대비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행안부에서 실링 한도액 편성하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총 예산 전체 예산의 몇 % 이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보고드리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 증감률을 그것을 보전계수로 해가지고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하고 해서 그것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요.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 사항별설명서 83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국립국악원 지하보도 오픈형 지하공연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지 지난번에 거기 청년아트갤러리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국립예술원 거기 안에 옥외공연장도 많고 한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예술의전당 앞에 지하에 서초풀아트갤러리라고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문화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아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비슷한 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그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성의 문제는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에게 이 일이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계획서를 점심시간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주변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사유건물이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저분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은 이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주변만 1억 7000씩 들여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플랜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안에 시설물 뭔지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건물을 정리한 후에 대대적으로 제대로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85쪽에 디자인백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백서라고 책을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백서가 국장님 잘 아시잖아. 백서는 오랜 세월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잘못된 것이 뭐고 잘된 것이 뭐고 그것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백서인데 해마다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은 홍보책자 아니에요, 뭐뭐뭐 했다, 뭐뭐뭐 했다 하는 것이. 해마다 책을 만드는 것이 1100씩이나 들여서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 이제 백서가 성수대교 복구공사 관련 백서는 한 20여년이 지나서 써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디자인 백서는 칼라인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유사한 작업보다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경희 위원
사실 이것 백서가 아니고요. 홍보 책자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이름을 왜 거창하게 백서 그리고 나는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했던 일들을 ······.
전경희 위원
백서를 해마다 하는데 이렇게 백서를 해마다 그렇게 제작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서초가 디자인 잘 해서 상 타고 잘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백서를 이렇게 해마다 1500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위원님 사실은 부분에 대통령상을 받게 된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저희 백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적을 내보내고 하면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서초를 만들어서 그것이 계속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공원녹지과 업무인데요.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이 소규모정비공사가 4억, 꿈꾸는 공원해서 다 합쳐서 설명서 안 봐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니까 17억이에요. 17억인데 거기 보면 공원에 세목을 보면 뭐 미끄럼틀도 교체하고 뭐도 교체하고 다 교체를 하고 데크도 새로 하고 사진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할 때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도 쓸 수 있는 것을 일괄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100억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그때 공사를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안 해도 될 것까지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검토 사전검토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전반적 교체를 전제로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153쪽이요.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이요. 이것은 서울시 조례가 9월인가 10월에 제정되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서울시 조례는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전경희 위원
제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 예산 편성된 것 아니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조례 제정하고 예산 편성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말씀드리고 하나 참고하실 것은 이것이 9개 구청이 다 이만큼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2사람 신청했어요, 딱 2사람. 그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여기 계획서보니까 작년도 추경해서 8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단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니까 그것 감안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 있다 점심시간에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155쪽에 서리풀원두막 트리 이것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안 하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할 때 전기인입공사 한 번 하면 계속 쓴다들었는데 해마다 1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남구에 보니까 이게 지금 덮개를 씌웠는데 너무 예뻐, 한 번 덮개를 씌우면 원두막도 보호가 돼요. 그런데 트리는 발색되고 이런 것이 보호가 안 되거든요. 트리를 감아서 하는데 꼭 물론 보고 저녁에 반짝거리는 것 보면 좋기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꼭 해마다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적극 옹호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마다 설치비 따로 인입공사비 따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놀랐어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리풀원두막은 행안부에 관리 ······.
전경희 위원
서리풀원두막은 아시잖아, 제가 현직 때 해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이 트리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트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한전 전기인입이라든가 이것을 한전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정말로 돈 먹는 하마에요. 우리 과장님 봐서라도 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것은 돈 먹는 하마야. 정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488억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460억이잖아요. 증액된 것이 겨우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도로공사, 골목정비공사 이것도 예산을 10억씩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는 진짜 그런데 과장님 봐서라도 해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 덮개 씌운 것을 보시면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61쪽하고 160쪽이요. 분전함 지하화 추진하고 외형 개선, 이것 분전함 소유가 한전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전함 시설물 주체는 한전이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완전히 우리 돈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선 지중화를 하면 이 분전함까지 지중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지중화가 끝난 거리를 보면 지역을 보면 분전함이 옛날에 지금 지중화를 했는데도 분전함들이 밖에 나와 있는데 분전함 관계는 한전에서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중화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분전함을 또 지중화 해 달라는 것은 한전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합의해서 한전의 참여를 계속 끌어들여서 일부 분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74쪽 도시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150m 하는데 1억 들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고 측구에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측구에 한쪽에만 물을 해서 길 가운데 물이 쏟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제가 현직이 있을 때 검토해 봤을 때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살수차가 1억 조금 넘어 2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 살수차 사서 더울 때 지저분할 때 그 살수차 한번 끌고 가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수백배 높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접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구는 분지라서 너무 더우니까 올림픽 때 국비로 해서 145억이나 들여서 이 공사를 해서 길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150m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1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세먼지나 폭염은 재난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살수차 얘기도 하지만 살수차도 당연히 우리가 임차해서 살수 ······.
전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시범은 서울시에서 세종로에도 해 봤고 올림픽로에도 해 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구처럼 길게 하면 그게 효과가 정말 있어요. 분지라서 올림픽 때 그것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150m 한다고 무슨 먼지가 얼마만큼 해소가 되겠어요. 정말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검토를 숱하게 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국장님, 정말 필요하다면 다시 점심 때 설명을 해 주시고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도로 저는 골목길 정비사업, 아스팔트길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사할 때 보면 연말에만 주로 하니까 돈 남아서 저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회에서 한 번 대상지를 나가게 정말 이 길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잘 하시고 아까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획이 배분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청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용역심사에서도 말씀드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왜 필요한지?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본 용역은 저희가 복합청사를 건립하게 되고 그리고 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수익시설을 운영해서 건축비를 감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수익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것이고요, ······.
전경희 위원
용역을 하는 제가 과업지시서 갖다 달라는 소리를 무려 한 20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용역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인데 뭐에 대한 과업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갖다 달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갖다 주시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업지시서를 안 만들고 무슨 용역을, 제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갖다드린 복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도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창업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역환승센터,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영화관 이런 복합건물은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가게를 모아서 슈퍼마켓 만드는 건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서울에 서초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건물로 지으실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 ······.
전경희 위원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과업지시서가 이것인데 그 용역에 보면 용역에 다 이게 들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 용역이나 사업구조가 저희가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인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전략용도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넣을지도 고민 중이고요, ······.
전경희 위원
국장님, 업무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상업지구로 먼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관공서에서 용도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를 점심 때 확실하게 갖다 주세요. 어떤 용역을 하실 것인지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
전경희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2억 9500 갖고는 2억 9500짜리 용역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제가 용역심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우리 정말 대표건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지어라 이런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용역 상태에서 그런 것 못 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용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용역심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게 승인될 때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를 위한 자료준비부터 시작해야 되고 용역은 여기에서 2억 9000 가지고 용역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그다음에 사업계획 용역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
전경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는데 방향도 안 정해 놓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방향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용역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하고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 사업이 복합청사로 해서 어떤 수익시설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수익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가 수익시설을 해서 관공서에서 돈을 꼭 걸어야 되는 그런 시설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 지역을 단지 청사만 지어서 쓰지 않고 보다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저희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
국장님이 계속 그 생각이시잖아요.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주민 편의시설도 넣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많은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회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의회의 의견을 계속 여쭈어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표건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크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5분인데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미처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다시 질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 301일반보전금, 12기타보상금, 시설하우스 전기난방시설 교체에 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위원회 통합운영, 201 일반운영비, 위원회 수당에 3000만원 등 총 17건에 20억 77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9억 7786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401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공사비에 1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세출계획 중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기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 수립 용역에 2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3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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