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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2.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원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도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위원 중에 한분이 자리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비우고 계신데 조금 금번 임시회 상임위부터는 좀 자리를 지각을 하거나 이석을 하거나 청가의 경우에는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안 계시는 위원께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 조례에 의원들의 청가·결석 규정이 있고 기본 조례 23조에 의원 청가·결석에 관한 규정 예규로 되어 있고 본회의에 2일 이상 불참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고 이것을 상임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까지도 언급을 속기록에 하셨는데요. 그런 분이 무슨 연유로 지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청가서를 내고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청가서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렇게 청가 규정을 운운하고 사무국장한테 이렇게 국회법까지 개정도 안 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청가를 낸 위원이 있는 가운데 정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청가를 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임시회부터는 정식으로 청가서를 내고 지각이나 이석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 부위원장께서 그동안 한 1년여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그런 부분은 우리 최원준 부위원장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꾸 제가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청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늦거나 안 나오실 때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회의하실 때 들락날락하면 굉장히 산만해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위원회 권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위원회가 사실은 그렇게 하루 온종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는 꼭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전경희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 차원으로 유료접종 및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제5호 유료접종 중 인플루엔자는 해당자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부터 사목까지 무료대상자를 서초구민에 한하는 한편,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를 장애인 등록자 중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현행은 임의적으로 면제 가능했던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을 무료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별표 제6호 검사 중 가목 간염검사 무료대상자에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을 연 1회에 한해 포함시켰으며, 같은 호 라목 골다공증검사에서부터 사목 풍진검사까지만 무료대상이었던 것을, 아목 3080 구민건강 검진까지 무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료대상자에,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을 연 1회에 한해 포함시켰으며, 다만 3080 구민건강 검진의 대상은 서초구민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각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각 그 유가족과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으로 그 대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와, 제4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4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3조 별표 중 제5호 비고란 “무료대상자”에서 “무료대상자 서초구민에 한함”으로, 그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에서 “장애인 등록자 중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오히려 그 지원 대상이 “서초구민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장애인 등록자 중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도록 하여 조례 명문상은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위 비고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료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이에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각 그 유가족과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포함된다 할 것으로, 이는 모두 관련 상위법령에 그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위 별표 제6호에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료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모두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한편, 위 별표 제5호 및 제6호의 각 해당 개정 사항 중 제5호의 무료대상자는 서초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6호의 대상자는 규정상 전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관내 전체 자치구에서 제5호의 경우는 해당 구민에만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6호의 경우는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에서 전체 국가유공자 등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구와 강북구는 해당 구민으로 한정하여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차원의 그 지원 대상을 확대·적용하여 규정한 것은, 관련 상위법령 지원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지원 내용 중 별표의 “유료접종비와 검사비”의 대상 차등 지원 규정은 예산 추가 소요와 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조치 사항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약 9.2% 증액한 5억 9000만원으로 편성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편성하셔서 올려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미 반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목에서 사목까지 보면 무료대상자는 서초구민에 한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를 장애인 등록자 중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이 변경대상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종배위원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심한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현재 4266명 대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4266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명에서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현재 현행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현재 우리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의 숫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인으로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전체 장애인은 1만 581명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인은 지금 말씀해주신 4266명, 이분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취지가 유료접종 및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현재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 배 이상 들어가기는 하는데 현재 1급에서 3급까지 하는 것이 보통 타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면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늘어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기존에 했던 것을 심한 장애인으로 오히려 축소해서 대상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어감상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소가 아니고요. 현행대로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유료접종 대상이 B형간염, 장티푸스, 신 증후군 출혈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장애인등록자 중에서 심한 장애인만 대상으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명분상 축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현행상 이것을 법제화하는 어떤 말씀이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만약에 이것을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자라고 제가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예산상에 큰 어려움이 생기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산이 두 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대상자가 6315명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그분들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신청하시고 접종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는 장애인을 입력하는 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배 위원
검토해서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은 사실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어떤 재정적인 어떤 여력이 된다면 더 열어놓아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소장님, 건강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발의자이신 우리 전경희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의원입니다.
이것 보면 우리 최종배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왜냐 하면 지금 통상적으로 심한 장애인이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 분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옛날에는 척추디스크 수술 조금만 해도 장애인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손가락 조금만 다쳐도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산도 너무 부담도 크고요. 하다보면 지금 현재에 실질적으로 심한 장애인들만 와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된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들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는 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혜택을 볼만한 사람들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4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명문화 하자고 규정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 타구도 다 비교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료대상자에서 무료대상자를 서초구민으로 한함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항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검사는 그렇고요. 저희는 접종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도 이렇게 무료대상자에서 자기 구민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타구는 어느 정도 자체 구민만 무료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접종은 타구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심한 접종이 맞고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구가 23개 구이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용어 자체를 무료대상자에서 지금 서초구민에 한함 무료 대상자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타구도 이렇게 자기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구민으로 한정짓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그것은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이고 자체 구비를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민만 해당하는 것으로 ······.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명문화가 구체화 되지 않았던 ······.
고광민 위원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료대상자에서 서초구민에 한함 무료대상자로 축소를 하면 얼마나 줄어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지금 현황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대상자라고 한 이 명문화된 조항만 그냥 바꾸는 거네요. 현재도 서초구민에 한해서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제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등록자에서 장애인 등록자 중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수정이 또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 조항도?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를 다시 수정하고 계신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명문화 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규정되어 있는 용어인가요,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법률적 용어입니다.
고광민 위원
법률적 용어로 1에서 3급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 조항도 역시 현행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수정하시는 부분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각 유가족과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운영되던 사안들을 명문화하는 것이고 요지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주요 내용에 되어 있고요. 그 법적 근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마련과 42조 3항 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시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원래는 국가유공자로만 한정했는데 이번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확대하시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지금 25개 구 가운데 14개 자치구에서 유공자 등을 면제대상에서 포함하고 있고 11개구는 전액 면제, 3개구는 50%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개 구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렇게 3개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국가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2개 구만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저희 구가 25개 중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자치구가 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계기, 5·18유공자랑 특별임무유공자를 넣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어요?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발의자한테 물어봐야지. 최원준위원 질의에 전경희의원님 ······.
전경희 의원
전경희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지금 검사소에 포함 안 된 것 새로 포함시키는 것이잖아요.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잘못하셨어요, 그렇지요? 다시 답변을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저는 검사가 아니고 예방접종에 관한 것만 드린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경희 의원
예방접종. 두 개 그러면 과장이, 팀장님이 뒤에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리시죠.
이것이 새로 지금 5·18유공자 등 유공자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유공자가 제외되었던 것을 국가유공자 넣으면서 법에 이것이 포함이 되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기존 국가유공자 등에 했던 것에 지금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과장님 그것을 누가 정확히 답변을 하시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유공자만 들어갔는데 그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료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만이 무료대상자였는데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법령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법령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국가보훈자 등에 대한 예우로서 이분들이 다 묶어져 있는 것이지 국가유공자만이고 5·18민주유공자는 아닌 게 아니라 다 국가보훈 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국가유공자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었다, 원래 있던 것을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지금까지 무료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닌 부분을 다시 이번에 추가했다는 말씀이죠?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그러면 원래 대상이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 6호에 검사 부분이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인데요. 거기에서는 지금까지만 무료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다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만이 무료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무료대상자로 포함,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국가유공자에 그런데 5·18 민주유공자랑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이 되게 해석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25개 중에 저희 구만 그러니까 딴 데도 할 수는 있는데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지요,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딴 데는 이렇게 지명해서 국가유공자가 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명기되어 있잖아요. 뭔 차이이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포괄적으로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건소 수가 조례 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소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구와 강북구, 검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구와 강북구 부분은 구민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구는 전체 그러니까 자치구민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무료대상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추가 ······.
전경희 의원
발의자인 제가 ······.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전경희 의원
우리가 보면 위원님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전경희의원 발의라고 되어 있는 개정조례안 이것을 보시면 5쪽에 별표를 한번 보세요. 별표를 보시면 과장님 설명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걸. 여기 밑에 보면 애당초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검정색 있고 이것은 기존이고 포함되는 것이 이 밑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 1회에 한함.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이 표를 하나 드리면 가장 쉽잖아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게 누구인가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포함 ······.
최원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
최원준 위원
잠깐, 제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원래 국가유공자로 광범위하게 5·18민주유공자랑 특수임무유공자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맞지요?
그런데 왜 부득이 저희만 주요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하듯이 명기를 해서 하는 이유가 광범위하게 하면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조례 중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3조를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을 보면 1, 2, 3, 4, 5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호에 보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2호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호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호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호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최원준 위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래서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 수가 조례에 국가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등 해서 이 법률의 적용 받는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굳이 국가유공자에 다 광범위하게 포함되는데 왜 5·18민주유공자나 특수유공자가 왜 들어갔지요, 그러면? 다 포함해서 원래 있던 것 확대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왜 특수한 명칭을 넣어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것은 주요내용에 설명을 위한 것이었고요, 위원님. 별표, 표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국가유공자가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없어도 5·18랑 특수임무유공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지정해야지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번에 이렇게 개정 조례를 통해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죠? 25개 구 중에 광범위한 조례안에 이것을 포함시킨다, 처음으로? 5·18민주유공자랑 특수임무유공자를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건소 수가 조례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최원준 위원
아직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지금 아까 ······.
최원준 위원
이것을 개정해야 다른 구도 할 수 있다면서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다른 구가 아니라 저희 서초구에서는 ······.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도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다른 구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아니요, 1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렇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검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잠시만요. 우선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18민주유공자라는 카테고리를 이번에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저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개정된 수가 조례에 이미 제3조 ······.
최원준 위원
있는데 왜 새롭게 넣으시죠?
보건소장 이헌재
새롭게 넣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이분들의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대한 것만 되어 있다가 다른 검사라든지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에 대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수가 조례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에 부족이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혜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종류를.
위원장 김익태
건강관리과장님,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가 조례가 혼동되는 것은 검사하고 예방접종이 각각 다른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모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예방접종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그래서 그 외에 국가유공자 외에 유가족이라든지 기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는 확대하게 되면 대상자가 314명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이 되어서 현행상으로 약간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 같은 경우는 의료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검사와 예방접종이 달리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서 그게 혼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것을 좀 처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알고 정확하게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10시 34분인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3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근거한 세부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기준, 심의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부칙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근거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정사유 및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우리 구는 법 제정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 하여 위 법 관련 사항 등을 규정·시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기본 조례라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6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그 중 제1호에서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정의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하는 법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진흥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자인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6조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과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자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안 제7조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의 공고, 의견제출, 공청회 개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법 제6조 제4항 및 제14조에 부합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그 심의 사항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3호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심의 기준을 위와 같이 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 제외 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까지를 적시한 것으로 특수한 경우 등 모두 그에 해당되는 적합한 내용으로 보이고, 안 제9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 위원은 공무원, 구의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며 특이사항으로는 구의원은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구의원이라고만 적시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는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모두 위원회 규정의 일반 원칙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는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소위원회 설치 근거만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의 지정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의 위원회 의결 준용 등에 관한 구체적 수권절차 미비를 보완함이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심의 필요 시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실시설계 경우도 완료 전에 각 신청하도록 하고, 재심의는 두 차례로 한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서류 및 내용의 보완 요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전절차 강화 등을 통한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21조는 심의 기준을 제1호 내지 제6호로 적시하였으며 위 각 내용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발췌·수정한 것으로 모두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안 제22조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3조는 구청장의 심의기준 준수 의무와 공공기관 등에는 심의기준 준수 권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24조에서는 지역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과 공공기관 등의 사업제안에 따른 타당성 입증 서류의 제출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공기관 등의 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안 제25조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 제16조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별표]의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란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칭하고” 가목 내지 사목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는 위 규정을 포함한 세부적 사항을 첨가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한 공공디자인의 범주를 예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의 대상과 내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자치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부칙 제2조에서 관련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그 이하 조항에서 경과 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그동안 디자인과 관련한 명확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표준조례안 시달 및 금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자세한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등이라고 하면 우리 의안검토보고 자료에 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어떤 시설물들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쭉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물부터 해서 가로수 보호대, 화분대, 분수대, 파고라, 심지어는 맨홀, 소화전, 신호등까지 전부 이렇게 공공시설물 등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디자인들이 전부 우리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상물로 선정이 되어서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공공시설물은 대중교통시설물이나 보행안전 시설물, 편의시설물, 공원 녹지 안내시설물 등에 공공시설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가지고 공공미술, 공공건축, 시각물,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포함해서 하는 사항으로 지금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지난여름 정도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물관리과 양재천에 조형물과 관련된 디자인심의위원회 우연치 않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조형물들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50여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지금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 분들이 혹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위원님 한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한분이 포함되어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지금 최원준위원님 ······.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지난번에 참여했을 때에는 어떻게 제가 참여하게 되었나요? 지역이 제 선거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때 위원님 참여한 것은 우리 디자인 심의가 아니고 물관리과에서 제안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
최종배 위원
아, 그런가요. 그때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아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용하던 것들이 운영되던 것들이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 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이제는 다 포괄적인 것들에 대한 디자인 심의가 이루어지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우리 서초구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죽거리 조형물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초4동에 토끼굴에 부착이 되어 있는 시트지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쪽으로나 아니면 어떤 뭐 재질이라든지 어떤 방법에서 굉장히 미흡한 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모두가 다 공감하고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위원회로 거듭 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디자인위원회 구성에 보면요, 우리 일반 주민 분들의 참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할 때는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들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도 지금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추후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고 나왔을 때 주민들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 과정과 절차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위원님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입장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디자인위원들이 다시 재구성이 되면서 위촉에 되어 가지고 할 때는 그런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방형으로 많이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그것은 찾아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회에서 참여를 해보니까 호선으로 할 경우에 장단점이 더 뚜렷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이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 조례에도 저희들이 할 때 서울시가 올 3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보면 서울시 조례에서도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조를 했고요.
소위원회 운영할 때는 아무튼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조례를 많이 참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사실 호선도 좋습니다만 위촉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석은 안 해보았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우리 집행부가 전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인원이 48명이나 되니까 그런 우려는 적겠지만 그리고 의원이 47명 중에 한분이 참석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 구정을 의회에서도 반영하는 쪽에서도 이 부분도 확대할 의사는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참고로 소위원회는 지금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에 보면 부분별로 전문가 분야로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추가 확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죽거리 공원디자인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되었는데 서리풀터널이라는 그 글자가 구조에 비해서 작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민원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서리풀터널은 사실 서울시에서 아마 공사를 해가지고 굴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굴착해 놓은 것을 당장 교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의회에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장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었고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아주 실감을 했는데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까지 있는 그 중간에 버스정류장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굉장히 심의받기도 어렵고 또 심사결과가 굉장히 특이한 버스승차대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볼라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버스 승차대가 쭉 있는데 이것을 통일감 있게 또 확장성이라든지 또 주민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매우 특이한 버스승차대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볼라드가 지금 서초구청 앞에 보면 4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도시디자인 관련된 공공디자인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 디자인 심의가 정상적으로 정말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의견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지금 디자인위원회 저도 심의할 때 참여를 해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 그때 해온 일하고 전혀 다른 분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특정 분야가 되어서 저도 거기에서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야이고 또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온 특별한 전문가들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회 심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아서도 좀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디자인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제가 아까 박지남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능하면 많이 담도록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특이하고 화려한 디자인도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독일의 한 7개 도시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공공디자인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숨어있지만 통일감 있었고 또 매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계속 변화되고 화려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되짚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매우 잘 구성이 되어야 되고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요식행위가 아닌 정말 전체적인 서초의 균형감 있는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있는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회 구성은.
여기 있는 15조 소위원회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위원회 있는데 아까 48분의 위원이 계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48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회의는 10분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누가 어떤 경우에 소집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위원회 안이 지금 본위원회에서 결론된 안으로 갈음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는 누가 소집하고 어떤 경우에 소집하고 그것에 대한 안건이 협의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적용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먼저 앞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서울시에 들어선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서울시디자인본부가 2009인가 그때 조직이 되면서 디자인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자치구에서도 전파되고 자치구에서도 관련 부서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들어설 때 선뜻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약간의 반응이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옥상옥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공공디자인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디자인 수준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고 아마 최근 한 10여년 사이에 디자인에 대한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볼라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볼라드에 대한 개별적인 설치를 한두 개 설치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표준형 인증제를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디자인 심의를 안 받고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 구간에서 볼라드를 교체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디자인위원들이 봐 주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 사항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음부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볼라드를 하나하나 하실 때 심의를 받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이 균형감 있게 운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해야지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부분에 진행되는 사안은 그 단독으로 보았을 때 는 전체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버스정류도 예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그것은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 구성해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보면 소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5명에서 9명이상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내용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단, 우리도 처음에는 그것을 그렇게 세분화하면서 담으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삭제를 권장을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 세칙으로 한번 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사실 전체적으로 본 회의는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있고 소위원회는 5명에서 9명 사이로 해가지고 전문적이고 한 분야에 특별히 ······.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
위원장 김익태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해, 알아듣게 해야지.
고광민 위원
소위원회를 열지 위원회를 열지 어떤 분이 결정할 것이냐 그 개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집을 하는데 위원회를 열지, 소위원회를 열지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위원장 김익태
소위원회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이야기만 하시면 돼.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조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해당 위원회 개최를 과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예.
고광민 위원
소위원회를 열지 위원회를 열지 ······.
위원장 김익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결정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권한을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오면 소위원회를 그때부터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권한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그러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해지면 위원회를 열지 소위원회를 열지 안건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세칙을 만들 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소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려고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자라고 ······.
고광민 위원
별도로 위원회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안건에 따라 한다라면.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지요, 소위원회를 ······.
고광민 위원
말은 소위원회인데 안건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릴지 소위원회가 열릴지에 대한 것이 정해진다면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2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익태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거기에서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국장님, 구속력이 있지요?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갈음하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렇게 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로 열지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지요.
고광민 위원
과에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아니지요.
고광민 위원
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고를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위원회 결정하고 같은 것으로 봅니다.
고광민 위원
같은 것으로 갈음하나요,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고광민 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추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박지남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약 8년간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 실제로 라이선스 가진 어떤 전문가로 구성되다 보니 서초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초구 현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보고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많이 가는 쪽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보류를 제가 많이 시켰어요. 그러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보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요. 때로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더 프로페셔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구성원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를 참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구성원 50명 중에 시의원이 세 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숫자에 비해서 구의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국장님,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국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구의원 3명 포함시킬 수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조례 조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 약화를 해서 어차피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완할 때 저도 한 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세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 넣으셔도 ······.
위원장 김익태
안 넣어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시행규칙 만들 때 세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말씀하신 것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겸임한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겸임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4개월째 겸임이고 지금 도시디자인과 임기제 공무원 공모가 잘 안 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가 한 번 공모를 해서 선발해서 면접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선발을 못 했고 다시 재공고할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같은 시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 도시디자인과를 4급 국장이 책임지는 미래비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준비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확대 개편은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 분야가 아니라 제가 복합 신청사 서초타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타 기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경기도만 해도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데도 국장급 이상의 본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부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냥 1개팀에서 운영할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복합청사팀 하나 구성하고 도시디자인팀 하나 구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개편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업무인데 이 조직이 1년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데 저희 상임위원회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지금 옆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조직개편이 연간 인건비 추가부담이 한 25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조례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김정우 위원
안전도시과 소관이고 상당 부분 범죄 환경예방이라는 것이 셉티드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도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대행하게 되어 있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지만 차후에 이 내용을 같이 포괄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겹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근거가 있는 법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해 나가면서 안전분야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 초인가 기본계획이 나왔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새로 생기면 다시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계획을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경과규정을 두었고 작년에 세웠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수립되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과규정을 두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작년에 발생한 무지개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앞 횡단보도 보행자 부상사고와 신호수 사망 사고 등 건축 및 주택 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석면해체 일정 조정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을 보호토록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서초구 주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의 공사장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로 규정하여 주변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는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조례로 위임된 대상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에게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주변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구에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초구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축 및 주택 공사장 주변에서 서초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에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 공사장 주변의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 관리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각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제1항에서 건축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의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학교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3항에서는 건축 관계자에게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수립 기준은 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의 각 내용을 발췌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제4항 및 제5항에서 구청장은 건축 관계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수정 요청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대장을 기록·관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관련 상위법령에서 그에 해당되는 공사장과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하여만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부과와 관련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조항은 “요청할 수 있다거나,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의 위배의 소지를 순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는 건축 관계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등 5인 이하의 최소 위원으로 구성하여 그 적정성 검토의 실효성 담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해당 사항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안 제7조는 위 조례 적용 대상의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 건축 관계자는 관련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축 관계자의 임의적 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사안이며 구청장은 위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소 제공이나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제1항에서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물의 파손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거주자, 보행자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 등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제2항에서 구청장은 석면 제거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에서 시공자는 토사 유출로 인한 통행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제4항에서 구청장은 건축 관계자에게 공사 완료시까지 공공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한 바, 위 각 조항은 대체적으로 시공자나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관련 각 상위법령에서 그에 해당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부과와 관련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조항은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의 위배의 소지를 최대한 순화시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제1항에서 구청장은 위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제기나 안전사고 우려 시 현장점검 실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현장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장점검 실시와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의 건축 관계자에 대한 의무 부담 역시 상위법령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조례 위임 근거가 없어 보이므로 이 또한 위에서와 같이 현장점검 실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건축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순화함이 보다 더 적절해 보이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위 점검이 적법하다면 관련 상위 법령에 따른 개선조치의 명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한편 위 조례의 규정 내용 중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나 그 의무 부과 사항 등이 “요청할 수 있다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등으로 최대한 순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의 위반 시 그에 대한 벌칙도 없을뿐더러 그 내용 또한 전체 주민 대다수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포괄적 책무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에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에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잘 봤는데요. 궁극적인 취지는 공사장의 붕괴사고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건축허가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지원단 이렇게 설비도 구매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요? 설명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과 성격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지난번에 공공자문단 위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이 어떤 이중 비용이 투자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든 사항이고 이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은 공공건축물 관에서 지은 건물만 지원하고 민간 건축물은 별도로 지원하거나 신축할 때 별도의 과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래서 이번 건을 통해서 뭔가 계획서를 받고 위원회를 두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런 의도잖아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전문위원이 잘 써주셨어요. 법률유보의 원칙 아시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결론적으로 법률은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고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또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따라 법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거나 처벌규정이나 어떤 저희가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올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에는 그런 어떤 사안들은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장 주변 환경에 민감하고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 또 붕괴사고에 대해서 민감한데 위원회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런 행정법 상위법에 관련해서 뭔가 처벌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제재 심의 수단이 없다보니까 좀 허울 뿐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본위원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어떤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사장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았지만 관련 직원들이 공사장 관계자하고 다 협의해서 민원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벌과 관련된 사항들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필요도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처벌이나 계도보다는 어찌되었건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계획서나 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자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축주, 신축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들이 뭔가 부담을 느낀다든지 재산권 행사에 약간에 물론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부담을 느끼거나 조금 이런 위원회를 악용하는 악성 민원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주택가 공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소음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악성 민원을 정당한 민원이야 상관없지만 본인한테 뭔가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악감정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저희들이 어떤 민원인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들과 어떤 시공자 건축주간에 우리 중간에서 각종 어떤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의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그 취지는 100번 공감하고요, 어찌되었건 저희 관내에서 지난번 여름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관리 조례안을 만드시는 취지 백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민원으로 분쟁이 유발되거나 소송이 야기되는 그런 불상사는 분명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과 또 위원회 투명성에 대해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법률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또 그 대상 공사를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하 간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상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께 우리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유지하고 담보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이상근 건축과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앞서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강제조항 또 벌칙조항이 없다보니 사실은 허울뿐인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우리 최원준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m 이내 몇 세대 이상 이런 어떤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 현장으로부터 적용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과 관련되어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이 왔을 때 해당이 되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해당 세대가 15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현장과 관련된 그리고 이 조례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또 좁은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공사장을 다 넣기는 부담이 있어서 대상 공사장을 일부러 한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축허가가 200건이 나간다고 하면 200건 전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 그리고 통학로 이 공사장으로부터 안전 확보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3월경에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12조에 보면 공사장 현장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조례에도 보면 8조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 제12조를 혹시 제8조 안에 준용하도록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네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 발의하신 사항과 고광민위원님께서 하신 보행권 관련한 조례가 두 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
최종배 위원
지금 8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학사일정을 학교에 조정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1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공사장 현장관리 이 부분을 준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추가했으면 하는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지금 관련 법 근거가 약간 틀려가지고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같으면 저희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틀려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최종배 위원
혹시 법적인 근거 다르다고 하면 이 조례를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통학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사실은 공사 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9가지 규정을 전부다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와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별개의 건이다 보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 부분은 사실 법적 근거는 틀리겠지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다 하실 것인가요?
박지남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님 질의한 안 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석면 제거 작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다녀보니까 학교에는 학사 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공사도 보니까 학기 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 달 정도 다녔는데 지금 방일초등학교 입구 언덕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해서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또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하수관로를 묻고 나면 경계석이 있잖아요, 인도랑. 거기에 미끄럼 방지가 되는 경계석이 아니라고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서 수도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최종배위원님은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고생 그때 아마 자이아파트 공사할 때 원촌중학교 학생인가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학교 주변에는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을 아예 좀 더 강화해서 학기 중인 아닌 방학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공사 시행자들은 자기 일정이 공사일정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학생들은 방학에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치지 않는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 안에다가 학교하고 학사일정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 실제 예로 반포우성이라든가 지금 신반포14차 재건축 공사를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정을 조율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여기에 명문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좀 더 근거 조례를 강화하면 그런 업체하고 건설공사 업체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가 제한을 두거나 할 때도 아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너무 강하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해준 이 조례 제정 이유에 거론된 사고 공사현장이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이었던 주거개선과장님이셨고요. 제가 현장에도 가보았고 저희 재정건설위원장도 그때 당시 공사현장 소장하고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좀 저희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강제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다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환영하고요. 지난 4월 달에 방침이 수립되고 5월 달에 입법 예고된 과정부터 쭉 지켜보았고 관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례 정비 문제가 없게끔 정비하셔서 지금 심사숙고 하셔서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이 건축과에 해당되는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주거개선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주택정비사업도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은 또 저희 푸른환경과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어린이 학교주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고 두루 포괄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협업이 되고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우리 구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런 실행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를 매우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각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우 위원
방침 부서에 보면 도로과, 건설관리과, 주거개선과, 푸른환경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유관 부서 다 두루 협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는 충분히 거치셨다고 보고요.
방금 실행력 확보 방안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부과나 공사 중지나 이런 것들만의 능사는 아닌데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실행력 확보 방안 문서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분야 등으로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점검 실시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이것이 건설계획진흥법 62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매일 점검하고 점검대장을 기록하게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개선조치 명령이나 공사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공사 중지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위법에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이행하는 여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저희 큰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가 철거 계획서를 이행조건을 분명히 16가지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절차적으로 잘 지켜지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그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 현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 제출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방금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귀국 후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분배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지남 위원
55쪽에 오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55쪽이요?
박지남 위원
예, 참고자료 세계 도서관 기행 유종필인데 유정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
위원장 김익태
‘종’자입니까?
박지남 위원
예.
최종배 위원
다음 페이지도 또 있네요, 유종필이.
박지남 위원
거기는 모르겠어요. 관악구청장 하시던 분이에요.
위원장 김익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의견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7명)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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