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우리 구는 법 제정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 하여 위 법 관련 사항 등을 규정·시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행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그와 관련한 기본 조례라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 제6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그 중 제1호에서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정의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하는 법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진흥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자인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6조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과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자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안 제7조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의 공고, 의견제출, 공청회 개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법 제6조 제4항 및 제14조에 부합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 및 그 심의 사항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3호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심의 기준을 위와 같이 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서울시 및 우리 구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의 제외 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까지를 적시한 것으로 특수한 경우 등 모두 그에 해당되는 적합한 내용으로 보이고, 안 제9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 위원은 공무원, 구의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며 특이사항으로는 구의원은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구의원이라고만 적시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는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모두 위원회 규정의 일반 원칙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는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소위원회 설치 근거만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의 지정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의 위원회 의결 준용 등에 관한 구체적 수권절차 미비를 보완함이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심의 필요 시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실시설계 경우도 완료 전에 각 신청하도록 하고, 재심의는 두 차례로 한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서류 및 내용의 보완 요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전절차 강화 등을 통한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21조는 심의 기준을 제1호 내지 제6호로 적시하였으며 위 각 내용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발췌·수정한 것으로 모두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안 제22조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3조는 구청장의 심의기준 준수 의무와 공공기관 등에는 심의기준 준수 권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24조에서는 지역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과 공공기관 등의 사업제안에 따른 타당성 입증 서류의 제출을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공기관 등의 제안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안 제25조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법 제16조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별표]의 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란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칭하고” 가목 내지 사목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는 위 규정을 포함한 세부적 사항을 첨가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한 공공디자인의 범주를 예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의 대상과 내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자치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부칙 제2조에서 관련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그 이하 조항에서 경과 조치와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그동안 디자인과 관련한 명확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표준조례안 시달 및 금년에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