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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2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을 각 1명씩 신설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 책정 비율을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83명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1491명에서 1574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65명에서 1548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83명을 증원하여 1574명으로,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566명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81명을 증원하여 14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4급 1명, 5급 1명) 신설,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6급 이하 81명을 증원하여 총 83명을 증원하고,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조정을 통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정원 책정 비율을 1% 상향하고, 8급 정원 책정 비율을 1% 하향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1명당 소요 인건비는 연 3000만원이 예상되며 향후 3년간 총 53억 2800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9년도 서초구 기준인건비는 1323억원이며 서초구는 1329억원의 인건비를 기 편성하여 현재 6억원의 인건비가 초과된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20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총 7억 5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서초구 인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최인국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3명 증원이 되죠?
그런데 그 증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최인국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박미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3명 중에서는 한시기구 서울시에서 승인 난 4급 1명하고 5급 1명, 6급 이하는 행정직 34명으로서 4차산업하고 현재 증가되어 있는 행정수요, 그다음에 세무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정원 배정으로 16명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7명은 아동학대 관련 서울시 사업 전달하고 서울시 25개 구 총괄 찾동 담당 1명 증원 요청에 따라 7명입니다.
아울러 밑에 기계직, 녹지직, 보건직 쭉 되어 있고 여기 특히 제가 들어드렸던 간호직 10명은 찾동의 방문간호사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배정되어서 정원이 늘었고요. 기타 직들은 현재 우리 기술직 분야에 필요한 분야 총 24명이 분야별 1명 또는 2명 이렇게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정확히 어떤 부서에서 정말 어떻게 필요한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서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분석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정·현원 관련해서 분석하고 현재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원이 지금 ······.
박미효 위원
과장님! 이게 부서 의견 수렴이 완료된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수요 인원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부서 의견 수렴을 저희한테 안 깔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깔아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서별로 결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을 우리가 특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밝은미래국에 4차산업 관련 사업하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 그다음에 ······.
박미효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지금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쭉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자료로 저희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럼 저희들이 이것 해서 추가로 자료로 ······.
박미효 위원
지금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다 깔아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이게 부서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에 따라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툭, 83명 오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직은 부서가 확실하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 3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직은 세무3과이고요. 사회복지직 7명은 동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고요. 나머지 간호직 10명은 찾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의 방문간호사이고 나머지는 기 기술부서가 있거든요. 환경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지적과, 건축과 하나씩 직렬을 늘렸기 때문에 행정직 3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그렇게 되더라도 83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니오.
최인국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그러면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도 현재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이것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규 직원이 서울시에서 공채가 되어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조례가 통과되면 배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아니오. 과장님 2019년에 시급하게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되냐고 질의하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여기 83명을 말씀드립니다.
박미효 위원
83명이 시급하게 다 필요하다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박미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참고적으로 123명이 배정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2019년에 다 배치 안 되고요. 83명만 우선 신규 임용하고 나머지는 2020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울시 공채자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미진한 이런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수렴한 의견이 별도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보면서 하는 것도 제안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미효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 34명을 거론했잖아요, 증원이 그러면 어느 어느 과에 배치될 것이냐 무슨 업무때문에 그것 갖다가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세무직은 지방소득세 이것과 관련해서 생기는 부서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도 밝은미래국하고 주민생활국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슨 무슨 과에 7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냐 무슨 업무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소속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기계직이 두 군데입니다.
환경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어느 과가 필요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저희들은 환경과에 기계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환경과에 업무가 늘었습니까?
기계직이 필요하게 ······.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
오세철 위원
됐어요. 답변은 자료로 이것 오늘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겠지요? 무슨 업무때문에 여기 일몰제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녹지지역이 많은데 녹지직 정원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큰 것이 서초구 녹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모자라서 인원이 없어서 정원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녹지직을 배정을 안 해주어서 ······.
오세철 위원
보건직은 2명 필요한데 무슨 과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임상병리사가 의료지원과입니다.
오세철 위원
임상병리사는 밑에 하나 있고 방사선도 하나 있고 전부 무슨 과예요? 그런 것을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과 이름을 구체적인 것 다 하지만 드릴게요.
오세철 위원
또 한 가지 자료요구 할 것이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한시제 부서별로 자료를 깔아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위원님들께 부서명이라든지 ······.
오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
위원장 김안숙
의견수렴에 관련된 의견들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저거밖에 없어요. 지방소득세과밖에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보건소 말씀하신 것이 옆에 ······.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10명 그것은 찾동으로 인한 방문간호사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옆에 보시면 임상병리는 서울시사업에서 추가된 구민건강에서 보건지소 정원이 늘었잖아요. 확대하고 그 내용입니다.
오세철 위원
말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내가 한번 따져봤어요. 우선 먼저 정원 구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정할 때에는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 인구수하고 면적이에요. 우리가 물론 서초구가 면적이 가장 크지요.
인구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법인하고 민원처리현황하고 유동인구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대수 이런 것들이 사업체수가 아까 법인 이런 것 얘기한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도 있겠지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하고 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구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43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늘어나기 전에는 1491명인데 구민 289명당 공무원이 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83명이라고 그랬지요. 증원되는 것이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그것을 증원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1574명이 되면서 인구 274명당 공무원수가 1명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326명당 1명입니다. 송파구는 인구가 가장 많지요. 서울시에서 421명당 1명입니다. 우리 바로 인근 옆구 동작은 물론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만 여기도 3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 어떻게 봤을 때는 인구만 따졌을 때는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민선6기 조은희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83명 증원이 되기 전까지 176명을 늘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민선6기가 시작했을 때에 행정기구가 개편한다고 해서 33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 의회에 1명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선6기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조은희 구청장을 밀어주자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무 사유없이 26명이 증원이 되요. 2016년도에도 41명이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찾동 6개동 시범 동때문에 41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산이 되어서 찾동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76명을 증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직 방문간호사 이것하고 지방소득세과가 새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어렵지 않나 현재도 인구만 봤을 때는 엄청 우리가 많은 편인데 공무원 수가 그것을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보세요.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정원조례입니다. 신규 여부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서초구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 엄청 감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사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정원이 1491명입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시설공단을 뺀 ······.
오세철 위원
그것 다 계산된 거예요. 시설공단 것 다 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하필이면 강남구는 1668명 그 다음에 송파는 1606명, 17위인 동작구는 1322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 다 깔아주었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이것은 안 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공단하고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초구가 1727명 한시 인원까지 포함입니다. 강남구는 2496명이고 송파구 2124명, 동작구는 19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정원을 늘리느냐 하면 한시 시간제 임기제 한시기구가 급하니까 그 분들을 썼는데 정상적인 정원을 확보해서 그 직원을 줄이면서 정규 직원을 늘려서 업무의 효율이나 책임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채 신규 직원들 요청했고 거기에 포함 여기가 중요한 것은 참고적으로 한시 정원도 4개구를 파악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잠깐 답변 중지하시고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깔아 드리지 않은 모양인데 이것 바로 깔아주세요.
위원장 김안숙
자료 먼저 깔아주시고 질의 답변 하시지요.
오세철 위원
자료 깔아주었으면 깔아준 것에 대해서 답변 필요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래서 자료를 깔아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오세철위원님이 요청해서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신규 직원을 받지 않으면 시간제 한시임기제를 순간적으로 육아 휴직가면 배치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 늘려서 정규직원이 0.5%를 한시임기직원이 할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그것으로 이번에 정원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시 및 시간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깔아드렸으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이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세철 위원
인구수만 가지고 봤을 적에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인구수가 서초구가 인구수 플러스 말씀드리잖아요. 면적 행안부에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서울시에서 5번째입니다. 객관적인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책정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송파 이런 데 보다 늦고 대신 5위이기 때문에 기준임금비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심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행정 기준인건비가 지금 약 7억 5000만원 정도 초과되고 있다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편성액이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83명을 증원하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24억원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기존에 7억 5000만원 초과된 것에 플러스 31억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편성액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결산액을 하면 기준인건비가 15년에 97%, 작년도에도 95.2%였고요. 지금 현재는 19년에 기준인건비 대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이 7억이 넘었다는 얘기이고요. 집행액이 7억이 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준인건비 대비 70.4% 어저께 날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95.2% 집행했고요. 기준인건비 보다 예산편성액이 7억이 많다는 얘기이지 집행액이 많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세철 위원
집행률은 얼마나 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작년에는 95.2% 현재 올해는 집행액 대비 70.4%입니다. 지금 현재 ······.
오세철 위원
그것은 3개월치가 남았으니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3개월치라도 제가 볼 때 97∼8% 정도지 100%는 넘지 않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시 및 시간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개 구청 비교를 해 보면 강남이 최고 많아요. 411명, 송파나 동작은 158명, 136명이에요. 서초는 286명입니다.
물론 강남하고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송파나 동작하고 서초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러면 시설공단인원 합치고 나서 계산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는 한시제 시설공단 합해서 286명입니다. 강남은 합해서 828명이고 송파는 518명입니다. 이것을 합계해 보셔야지 시설공단직원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이것으로 대체, 대체 허겁지겁 하는 것을 이 통계를 무시하시면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송파는 518명입니다. 시설공단직원하고 한시기구 포함해서 ······.
오세철 위원
자, 그것 빼버리고 정원만 갖고 따져 볼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업무가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데 주차단속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원을 직접 뽑습니다. 대신 ······.
오세철 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6기 들어서 33명을 증원을 해주면서 우리 구의회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편이다 왜냐 하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자료요구 하는 것도 많고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활동하는 것도 물론 지난번에 활동을 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6대나 7대, 8대 의원님들이 하시는 열의가 굉장히 저거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힘겨워 해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33명 증원해 주었을 때 1명을 늘려주었는데 이번까지 늘려주면 259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민선6기, 7기 그러면 구의회도 그만한 업무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원조례하고 기구조례 통과되면 저희들이 전부서 구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부서를 저희들이 수요나 업무조사를 할겁니다. 거기에는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 우리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의회든 다른 부서든 대체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전 부서를 공통 포함해서 수요 조사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
오세철 위원
집행부는 279명 오늘 빼고 176명인데 집행부는 176명씩 늘어나면서 의회사무국은 하나도 안 늘어나는 추세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통과되면 종합적으로 전 부서 수요조사 해서 적극적으로 ······.
오세철 위원
통과되어서 안 해주면 그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일이 많으면 당연히 많으니까 요구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정원을 인력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정원 외를 1명을 늘려주든지 집행부의 재량에 맡길 텐데 우리 구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259명씩 늘어나면서 우리 의회 1명을 못 늘려주느냐 정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이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왜 답변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일단 정원조례는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에 발령으로 가능한 사항은 발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원은 정원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직급별 정원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직급별 정원규칙 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우리 소수직렬도 생각을 해주시고 무슨 뜻인지 알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최소한 정원을 1명을 늘려주든지 의회사무국에 그것이 안 되면 차선으로 시간제 한시직을 정원 외로 1명을 증원을 시켜주든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좋은 제안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현재 증원에 대해서 정원·현원에 대해서 고려해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지금 국과별로 정원·현원 데이터 자료주시고요. 두번째 그리고 오세철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민선6기에 지금 176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에 개정을 해서 증원을 했거든요. 연도별로 직렬별로 어떻게 증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이것 행정군 이 자료말고요.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공개되는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허은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증감에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명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무원 증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예산이 아동학대 부분에서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저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볼 때 지금 아이들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학대받는 아동들은 누구도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으로 7명 중에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이 증가가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조사해서 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지금 증가되든 좀 낮게 되든 관계없이 좀 열악한 부분에서 이 학대아동 부분에 전문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꼭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학대아동에 대해서 300만원 예산이 너무 저조하고 해서 질의를 했더니만 그 당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잘해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밝은미래국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이 가정복지과에 지금 실지로 1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러면 아동전담으로 2명 이상을 증원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는 배치해야 된다. 지금 플러스 최소한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이 학대를 하는 경향이 제일 많으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여러 부분에 조사를 해서 배치를 적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아동에 대한 것들이 좀 누락될까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도 두 번째 페이지에 이걸 일부러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건부터 50건, 100건까지가 각 구별로 2명 전문요원이라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은 아동전담 사회복지사로 저희가 배치할 겁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번 미래기획단이 들어서면 4급 한 분이 다시 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직 한 분이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한시기구 단장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것 통과되면요. 그런데 대신 서울시에서는 정원 확보가 시달됐습니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 다 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공문까지 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오늘 그러면 이 조례를 들고 오셨는데 저희하고 먼저 상의를 한 번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한시기구 저희들이 요청하면서도 구청사 복합화나 큰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반은 기존에 있던 업무를 한시기구에 넣고요. 1개 과는 추가를 하는 케이스로 되어서 사실 구청사가 본격 하면서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하면서 이제는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의 규모가 되어서 한시기구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큰 프로젝트는 위원님들이 기존에 알던 그 업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별도 기구로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 초에 어떤 기술직 한 분을 승진을 안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원을 늘리고 다시 또 국장을 1명 늘리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협의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러 왔다면 그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협의를 봐 주는 게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판단하는데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와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좀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사실 이게 진행 단계가 많아서 공문도 저희들이 9월초에 온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의회에도 공문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까지 공문을 사전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깔아드렸지만 아마 각 개별로 제가 만나면서 안내해 드렸지만 10월 중순에 서울시의 한시기구 조직담당관에서 와서 9월 27일경에 ······.
오세철 위원
9월 23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23일 그때 와서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빨리 올 줄 알고 협조요청까지 공문을 한시기구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아마 심의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관계는 수시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한테 저기했다면 아마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늘 부족했다는 말을 하는데 현재 여기 조례 심의 장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늘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현재 잘못은 어떤 실수는 담당 행정 하시는 분들이 했다고 그러면 다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이 실행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미리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 번 해 주는 게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좀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딴에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투명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런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더 요구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기획단이 들어서는데 청사, 그다음에 하나는 뭐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걸 포함하고 모든 미래 도시계획 관련 디자인이나 이게 다 포괄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그 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팀이 다시 있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 지역구에서 다시 감사기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여기에서 짧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팀에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한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먼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래기획단 한 과가 도시인프라조성과하고 도시디자인과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는 복합청사종합개발협력팀, 개발사업팀, 공공사업기획팀이고, 옆에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정책팀하고 공공디자인팀이고요. 여기 23명 정원에 10명은 기존에 있던 직원 갖다 하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서초4동장을 하면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부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야 미래의 방향성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더 맞고 또 지하도로 되어야만 우리 서초의 나눠진 서초4동장 할 때도 나눠진 동이 되어서 힘들었는데 그럼 아마 큰 중추적인 큰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서초구에는 특히 법조인들이 많아서 다 알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다 알고 질의를 합니다. 이게 그냥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팀을 만든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명확하게 이 팀을 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듣는 이미 국회에 입법과정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도 관련 이용하는 것. 또 한 가지 정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스탠스를 지금 조용히 하는 이유는 아시지만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서울시도 공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교통건설위원회도 공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하고 서울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 첫 발을 내디뎠다 생각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나눌 때 우리는 뒤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성숙된 것 즉, 법률 제정까지를 진행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도시입법화를 어떤 조례를 내서 충분히 그것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게 협의점이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수시로 서울시청에 전화합니다. 전화하면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접수되었습니까? 그러면 접수 거기도 인원이 수시로 담당 부서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시기구가 지하도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관내 유휴공지, 공유재산관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에 대해서가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구하고 합치면 또 안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우리 청장님도 시작부터 마무리 공약도 봤습니다. 충분히 잘될 거라고 믿으면서 저도 열심히 돕고 다음에 또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여기 6급으로 승진하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어느 정도 해당되는 직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7급의 최소 연수만 지나면 다 6급이 대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7급 직원이 있다 하면 어느 부서든 어느 직렬이든 6급에 승진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대신 인원이 33~4명이 될 건데요. 모든 대상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상이 되는 것하고 연수로 따지면 훨씬 제가 보기에는 연수로 치면 제일 위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위원님이 아시지만 그 승진은 인사위원회 거쳐서 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지 누구 된다, 그것은 인사권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김성주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구의회의 어떤 직원들이 인사에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심의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청 집행부의 어떤 직원들보다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누락이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마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강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속기록에 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국장이 1명 더 늘면 국장이 총 7분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 내에서 7분 되는 데는 서초구가 이 5개 안에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닙니다. 지금 한시기구를 10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시기구를?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10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자체가 구청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많아서 10개 구청이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10개 구청이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 파악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늘 느끼지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사전 이런 예가 있다면 사전에 조례에 올리기 전에 그전에 분명히 사전 협의를 한 번 해 주신다든지 다 결과 진행하고 팩스 받고 나서 통보되고 나서 이것 올려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1년 좀 넘게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밟아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더 좀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이러한 중대한 정원 조례라든가 설치 조례에 있어서는 꼭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한 번쯤은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의를 속전속결로 끝내려면 우리 박미효위원이 요구한 자료 있죠? 빨리 지금 깔아주세요. 그리고 허은위원이 또 요구한 자료 있죠? 25개 자치구별 정원, 현원 현황하고 인구 현황 그것을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요구한 게 있죠? 부서별로 정원 외 한시 그것 전부 다 깔아주셔야지 심의가 된다고요. 빨리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했던 그 내용 바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최인국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조금 번복이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제 질의에 제가 요청한 자료는 부서별 의견수렴, 그러니까 부서별 수요조사표겠죠, 의견수렴이니까. 그런데 오세철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적에 나중에 수요조사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로 어떤 자료를 갖다 주실 건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 직원들을 늘려라, 그 대답에 저희들이 한시기구, 만약에 정원이 안 되면 한시 시간제라도 해라 그랬을 때 이 정원 83명이 끝나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의결됐지만 그래도 추가로 모자라는 직원이 모든 부서가 많거든요. 기에 대해서 추가로 다 받아서 83명 우리가 확정된 업무별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이 정원 되면 또 추가로 우리가 모자란다는 게 지금 많이 나와서 추가로 받겠다는 뜻이고요.
박미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83명은 우리가 산정했던 83명 했던 기준을 드리겠다는 뜻이고 ······.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80명에 대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83명 관련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몇 명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부서 받은 것도 있고 미래사업이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부서별로 내용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미효 위원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부서별로 다 하셨는데 의회만 빼놓고 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
위원장 김안숙
잠깐만요. 지금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발언 신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83명에 대한 수요조사는 사실은 인사팀에서 분석하는 대다수의 수요조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이 바뀌어서 반드시 그 인원을 두어야 된다든지 또 기구가 한시기구가 설치되면서 자연적으로 증원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기술직 부분은 우리가 기술직군들이 상당히 서초구가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그동안 축소되어서 잡힌 부분이 있어서 정원을 열어놔야만 시에서 인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거의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원, 현원 조정할 때 의견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대다수가 인사팀에서 하고 특별히 이런 이런 방문간호 인력을 10명 배정을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10명이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인사팀에서 이 조직 인력 운영 관련 면에서 항상 이 정·현원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력을 배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밝은미래국이 생기면서 그동안 스마트도시팀의 인력이 정원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도 넣고 또 예를 들면 임대사업 업무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임대사업등록업무의 인력이 사람은 갔지만 정원은 조정 안 된 부분, 그렇게 현실적으로 딱 들여다봐서 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최소 인력으로 정원을 조정한 거고요.
아까 오세철위원님 말씀은 인력 수급, 정원은 이렇게 정해졌지만 현원하고 지금 밸런스 되지 않은 부분이 각 있잖아요? 한시임기제로 채운 데도 있고 이렇게 맞춘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를 통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 의회는 알 수가 없고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신속하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올 때까지 ······.
오세철 위원
행정지원과장! 283명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다시 추가로 오려고 ······.
오세철 위원
178명에 대해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286명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부서별 정원·현원을 ······.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는 받으셨지요?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자치 의원발의 한 것이 자료도 봐야 되니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자료도 많이 받고 지금 볼 시간도 필요하기는 한데 저는 질의를 지금 오전에 좋은 위원님들이 많이 드려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한 장씩 드린 것을 제가 다 드렸나요?
우리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가 제23조 제1항에 있고 제4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형식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올해는 2020년부터 2024년 동안 하라고 서울시에서 12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12월 6일까지 2020년에서 2024년 중기계획을 제출하라고 와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장옥준 위원
보고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20년부터 2024년도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하고요. 12월 정례회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공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고형식을 좀 갖춰서 이것이 같이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초구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이 짜여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4년은 올해 12월 정례회때 제출하겠고요. 이 상태를 2019년도까지 되어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옥준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음 달에 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될 것이 비용추계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 비용추계도 우리 과장님 인정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도 지금 이것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산출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갖춰서 저희가 이것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2015년에 내지 않았을까 확인을 해 볼게요.
장옥준 위원
파악할 것 아니고 지금 가져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리고 올해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고요.
장옥준 위원
그것 지금 확인해주시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를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지금 제출한 것이고요.
상정 환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일단 확실한 자료를 아까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3명 중에 이 비율로 보면 81명이 있고 4급, 5급은 당연히 경력직일거고 나머지 81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현재 신규 채용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계약직에서 전환되는 분은 없으시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분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지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주로 기술직 관련해서 T/O를 정원을 확보해야만 경력직 공무원을 서울시 신규이든 경력직이든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신규든 경력직이든 불확실하고요. 행정직은 거의 신규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은 거의 신규 직원이고요.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신규직도 서울시에서 받은 다음에 구청에 배분하기 때문에 신규직이거나 경력직이거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요소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인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은 고 예전에 기능 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충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최인국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시켜놓고 위원님들 간에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절차법을 불실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급한 한시기구에 대한 인원과 서울시에서 지금 인력배정이 끝난 세무직, 간호직을 우선적으로 오늘 통과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곧바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재 124명 신규 직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기술직 정원이 확보되어야만 지금 12월 1일부터 서울시도 똑같이 신규 직원과 기술직들 발령받을 때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은 절차법 위반에 대해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직 인사문제 관련해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었지만 기술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30명에 대한 시급한 인원부터 받아주셔야 이 안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30명이 너무 적어서요.
행정직 최소한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왕이면 최소한의 필수 요원들을 플러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은 위원
저희가 왜 그렇게 기준을 나눴느냐 하면요. 지금 행정직에서 한시기구로 올라온 분 두분과 4급, 5급 한시정원 1명을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후죽순으로 급한 대로 몇 명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직원들까지 심사에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행정직 15명이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행정직, 세무직 16명 해주신다고 했고 보건직 2명하고 간호직 10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절차 미이행, 비용추계 계획서 보완 등을 위하여 충분한 재논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를 설치·운영하고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설치하여, 1단 2과 규모로 도시인프라조성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국에서 미래비전기획단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건설관리과를 가로행정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 및 부서간 업무 이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상위법령 및 조례 제·개정 관련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오세철 장옥준 김성주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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