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미래비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 신설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복합청사 개발 등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4급 및 5급 한시정원을 각 1명씩 신설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 책정 비율을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83명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1491명에서 1574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65명에서 1548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83명을 증원하여 1574명으로,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566명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81명을 증원하여 148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안업무 수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