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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긴급현안질문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 김익태의원(긴급현안질문)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1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10월 18일 허은 최원준 오세철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재 공영주차장 신축 건, 내곡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 등 2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배가구거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역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6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지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허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고,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보류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전경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긴급현안질문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에 따라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 김익태의원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제출 순서대로 김정우의원, 김익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은 발언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 등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서초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대법원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 결과에 대한 구청의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구청장 조은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단이 어떠한 위법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거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
대법원 판결이 나면 다시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의원 이런 유사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저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
○김정우의원 이런 유사한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연말 전에는 나올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곧 날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있고요.
대법원이 곧 있을 확정 판결을 앞둔 이야기다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전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그것이 최종 판결이지요. 그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의 정리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니까 행정기관은 그 법원의 최종 판결에 맞게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예, 구청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25분에 걸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라는 언급을 무려 17번이나 반복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당시 그 질문은 이전에 구청장께서 이 사건 보조참가인 측의 행사장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내주겠다는 부적절한 덕담을 한 것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
구청장 조은희
계속 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그것을 다시 확인해 드릴까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앞뒤를 잘라서 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우 의원
교회가 복음을 널리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열방에 널리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그렇게 했지요. 영원이란 말은 안했지요.
김정우 의원
영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점용허가를 계속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제가 질문은 안 드렸는데요, 답변을 하셨네요.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물어달라고 하셨기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의원은 철저하게 구민의 입장과 구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고 구청장께서도 그러한 관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2012년 6월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서초구청장이 불복함으로써 2012년 8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라 주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주민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 기준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으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로법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하여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의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공중안전에 대한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 지하 부분이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효력으로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취소가 확정되었지요?
구청장 조은희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자, 그러면 후속조치로 도로점용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대법원의 판결 시점부터 도로점용 허가취소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또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잔여기간 없이 관계없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월요일이죠, 10월 21일 판결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의 후속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우 의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닙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언제 내릴 예정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우리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근거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도로법 제73조 2항은 도로관리처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의원
자, 그러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책이 무엇이며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은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사랑의교회에서 저희들 아직 상당기간을 정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기간이 얼마인지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원상회복 명령이 예고가 되어 있지만 언제 할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 사랑의교회가 하겠다, 안 하겠다 입장 표명이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대집행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이 사건 보조참가인 측이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
구청장 조은희
행정대집행이라는 말씀은 사랑의교회 측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행정대집행인데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행정대집행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러면 지금 도로점용료가 부과 ······.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상황이고 월요일부로 점용료가 아닌 변상금부과 조치가 취해지겠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상당기간을 언제까지 주시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굉장히 기간을 오래 주시면 오히려 그것은 유예기간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대법원에서 상당기간을 주고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제가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누가 정합니까?
구청장 조은희
도로전문가, 안전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그게 14층 전체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로점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서 거기에 검토된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상으로 올라간 14층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 점유된 부분, 지하 7층까지의 부분이 원상회복의 ······.
구청장 조은희
지하에 점용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
김정우 의원
원상회복이죠.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건물을 다 없애는 것은 오히려 쉽지요. 비닐하우스 철거하듯이 그것은 쉽지만 전체 건물을 둔 상태에서 지하의 도로점용한 부분 일부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안전전문가, 건축전문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판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가령이라고 그랬지요. 옛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
김정우 의원
다음은 이 사건 소송의 보조참가인 측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4대 일간지에 속하는 모 일간지에도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는데요. 2016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 건축허가는 판단대상이 아니었지만 구청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제한에 관한 법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취소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건축허가는 그 법적 사실적 기초를 일부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변경 조치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은 이 사랑의교회 건물이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의 취소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도로 지하 사용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건축물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판결문에 의원님이 지금 인용하신 것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소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허가는 그 법적 사실적 기초를 일부분 상실하게 되므로 ······.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
구청장 조은희
아니, 해석이 틀리셔서 그렇습니다. 해석이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제한에 관한 법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제한이라는 것은 직권취소를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직권취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유효한 행정행위를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특히 수익적 유리한 행정인 건축허가를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경우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상반되어서 의원님이나 저나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사랑의교회에서 원상회복을 한 후에 건축물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서초구는 건축물대장 변경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보조참가인 측은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하여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9일 도로점용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에 보면 점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점용구간에 대해 신청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상회복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 말씀은 교회에서는 부적당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점용허가 조건에는 신청자부담 원상복구라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명확하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명확한 입장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은 사랑의교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 외에 도로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 부적당한 경우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교회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상회복을 내리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질문이?
김정우 의원
안 할 수도 있는데가 아니라 본의원도 명확하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취지의 생각이고요. 그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실은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또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 점용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판결대로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참가인 측은 구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전략이 있나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공식적으로 들으시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보조참가인 측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구청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 조은희
공식적인 얘기가 오면 공식적으로 답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주민 소송이 제기되었고 8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법원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자, 그 비용은 모두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사용된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에 대해서 이 허가의 책임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이미 이 사건 주민 소송의 하급심 법원에서 2010년 당시 도로점용 허가처분에 행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에게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구상권을 배척하였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질문드렸고요. 구청장께서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방금 영상도 보셨지요.
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도로점용허가 사유 중에 기타 계속 점용허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은 곳이 2014년 11월 민선 6기 당시에 우면동에 위치한 모 전자회사의 연구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용부지에 대해서 허가취소 여부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입니다. 또 이 사랑의교회는 10년전 처분 당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당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행위가 10년 후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재량권 행사가 위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급기관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의장 안종숙
지금 묻는 질문의 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재량권 행위와 지금 재량권 일탈이라고 했는데요, ······.
김정우 의원
일탈·남용 ······.
구청장 조은희
거기에 대해 일탈·남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당시 10년 전에는 다 상급기관이 재량권대로 하라고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10년 후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하니까 재량권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상급기관이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하급기관에 이런 혼동이, 혼선이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 당시에 여러 경로로 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직후였지요. 2012년에 서울시에서도 이 위법사항을 개선하라는 그런 시정조치 명령이 있었는데 서초구청이 따르지 않았다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주민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구청장 조은희
당시에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어서 말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시 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요청하셔야겠다고 했는데 2014년에 우면동에 위치한 전자회사의 지하점용을 허가를 내주셨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과 굉장히 ······.
구청장 조은희
저는 적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구정질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이상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익태의원(긴급현안질문)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재정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익태의원입니다.
저는 제 지역에 위치한 사랑의교회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무효판결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앞서 본 사항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저는 서초구청이 이렇듯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본 사안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지하점용과 이를 서초구청의 행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판단하여 지하실 도로점용 허가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구청장입니다.
김익태 의원
청장님 저는 우리 서초구청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사실 봅니다, 저는요.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모든 인허가는 당시 서울시가 결정을 하였지요. 서울시는 2010년 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초구역 꽃마을특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계획 결정안에 따라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된 제반사항 전반을 결정하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시설 개발에 대한 사항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서초구가 20m 지하도로를 지하점용에 대한 허가권이 있어 이는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한 허가권 행사를 요청하였고 서초구는 서울시의 모든 결정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시장이 바뀌면서 2012년 4월이죠. 일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받아들여 쟁점화되게 됩니다. 청장님 맞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익태 의원
또한 2010년 서울시의 결정안에는 대법원과 사전 협의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메트로 의견도 있었고요. 서초구청에서 지하점용 허가 당시 국토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 대한 해당 도로에 대한 지하점용 허가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모든 부처가 서초구의 재량행위라는 답변을 받아 지하점용 허가를 했던 것이지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귀속재량행위라고 봅니다만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그 당시는 상급기관이 하급 구청에서 재량권대로 하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의원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에게 건물 공사로 인해 도로점용 부분 지상통행을 금지하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당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하점용 허가를 받은 사랑의교회는 공공의 안녕과 사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서초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면도로를 8m에서 12m로 확장하였고 점유한 지하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의 200억원 상당의 참나리길 도로와 토지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m 이하 도로에 2.5m 박스설치, 지하매설을 집합하여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반포대로 측 1개 차선 완화차선으로 기여했으며 시가추정 40억원의 서리풀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였고요. 서초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비용으로 7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점용료로 4억원을 납부하여 지금까지 총 납부액이 부과액이지요, 31억 3400만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종교시설이지만 공적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 대지면적 약 54%를 24시간 광장으로 개방해서 서초주민과 서울시민에게 만남의 장소 및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사랑의교회 내에 시설 150여회 대관을 통해 연인원 약 30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공간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주변 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발표회, 주민 음악회 ······, 죄송합니다. 영화시사회, 전시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지하점용 허가는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이라는 판결은 1961년도 제정된 도로법을 해석하는 등 현실과 간극이 매우 크며 합리적인 판결이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시대는 지식의 반감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지방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제도개선과 법률 제·개정을 통해 행정이 현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도 부족할 텐데 현재 상황은 국민들의 욕구와 눈높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도로법 등의 법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10년 전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행안부, 국토부, 서울시 등의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구청의 재량권이라는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판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장인 저로서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태 의원
사랑의교회는 우리 서초구 주민과 함께 교인 약 8만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봅니다. 교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간인 사랑의교회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파괴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지금까지처럼 사랑의교회가 앞으로도 서초구민과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내준 사례가 국내와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예로 소공동 지하상가, 목동 현대백화점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백화점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지하시설을 점유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도 지하공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용산구도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시청, 광화문 을지로상가 동대문디자인을 연결하는 서울도심권 지하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사례는 제가 시간상 발표를 않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적 행위마저도 위축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전문가 그룹과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재량권 일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량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례에 따라서 그 재량권을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대법원 판례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5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63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제2차 정례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입니다.
감사시기, 감사대상,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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