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18일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6일 지방공무원의 병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의 통일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의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신설하여 유연근무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3항에서 유연근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의무 및 부당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안 제21조에서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차년도 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의 연가 권장제도,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 등 연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5호에서 공가 사용 가능한 사유에 건강진단과 결핵검진을 추가하고,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4조의2 관련 별표5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부합되게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용어가 개정되었고, 같은 규정 별표2의 4호 병가 규정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검토보고서 9페이지 <표3>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