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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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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8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일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주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다름이 아니고 날짜 일정을 월요일이 시작이면 월요일로 시작하지 왜 중간에 화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에 끝나는지, 일정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정말 근무에 임하는 태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일곱분인데 와서 미리미리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늦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행정국장님!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죄송합니다. 앞에 행감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결재 그런 것 좀 급한 거하고 내려오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철 위원
다음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및 기존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유연근무 실시 근거 마련,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가사용권장제 도입 등의 연가제도 개선사항,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의 확대 등으로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확대되고,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매년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사용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연가사용권장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육아시간에 대해서 자녀 대상범위와 시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시간에도 사용기간과 시간을 확대하여 출산·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며, 자녀돌봄휴가의 사유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시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18일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연가사용권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6일 지방공무원의 병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의 통일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의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신설하여 유연근무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3항에서 유연근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의무 및 부당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안 제21조에서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차년도 연가 당겨쓰기, 구청장의 연가 권장제도,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 등 연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5호에서 공가 사용 가능한 사유에 건강진단과 결핵검진을 추가하고,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4조의2 관련 별표5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부합되게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용어가 개정되었고, 같은 규정 별표2의 4호 병가 규정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검토보고서 9페이지 <표3>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 들으셨죠?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으니까 이것 수정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별표2의 4호 병가 규정도 지금 개정안에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바래요.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저희들이 좀 누락되어서 이것을 반영, 이번에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죠. 사기업체 같은 데는 30일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무규정으로 정부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돼서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되니까 못주는 모양 같은데 이런 것은 대기업 같은데 확인 좀 해 봐서 우리 공직이 먼저 기업보다 나을 수 있는 그것을 좀 행안부에다 건의해야겠죠, 그렇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당사자가 출산휴가는 2년까지 지금 가능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죠.
오세철 위원
육아휴직이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육아휴직도 3년까지 확대됐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둘째 낳으면 또 6년까지 가능한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사람들은 봉급은 어떻게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현재까지는 1년에 100만원 주는데 지금은 현재 안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오세철 위원
3개월은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주는데 그 이후로는 안 주는 걸로 ······.
오세철 위원
3개월은 전액 주고 그다음에 4개월부터는 안 주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오세철 위원
수당식으로 해서 30만원인가 50만원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1년까지는 수당만 ······.
오세철 위원
수당만 3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수당이 다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되는데 100만원 정도가 평균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일정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근무연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틀려서 ······.
오세철 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럼 몇 %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로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수당만, 예를 들어서 육아수당 이런 수당만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그런 것은 정액제잖아요,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러면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끝나고 깔아드릴게요.
오세철 위원
그 리스트 갖고 오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출산율 같은 것 제고하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3개월만 전액 주고 나머지 4개월부터 1년, 그러니까 나머지 9개월은 얼마 이렇게 육아수당 정도만 주고 있고 1년 지나면 하나도 안 주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려면 행안부에 같이 건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지 공무원부터라도 출산율이 좀 제고될 수 있고, 뭐 전액 주라는 게 아니라 3개월은 전액을 주고 있고 현행 제도로 따라주고 그다음에 약간 미비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최근의 언론보도상으로는 아마 휴직기간도 다 반영하는 개념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세철 위원
호봉은 다 올라간다며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월급도 아마 일부 보전계획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3년은 육아휴직을 내면 호봉이 올라가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렇죠. 이걸 지금 다 합산해 주죠.
오세철 위원
근무 연수로 다 반영을 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해줍니다. 그것도 바뀌어서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여금을 어떻게 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나중에 복직하면서 일괄로 하거나 ······.
오세철 위원
일괄적으로 하거나 한 달씩 한 달씩 해서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괄로 내든가 ······.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휴가 일수가 늘고 연봉제도가 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바뀌면 출산율이 많이 늘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바라고 정책을 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금이 좀 는다고 애를 가지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의 어떤 지원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다른 방향을 찾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정부나 지자체나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아서 저희들이 하여튼간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고 또 어떤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마 서초구에 저는 일단 한 17∼8년 살아봤으니까 알겠지만 서초구의 인구정책 늘리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에서 복지 좀 늘린다고 애를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지 단지 며칠 바뀌고 임금 좀 더 주고 이 부분에서는 옛날 과거 생각하면 누가 가지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엄청나게 저는 복지 포퓰리즘 이상으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보다도 아이 시간, 10시에 출근하는 그런 선택제 근무 관련을 너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저희들 아이 기르는 직원들의 육아시간 관련해서 일찍 가거나 1시간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조그맣지만 큰 변화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늘 서초구가 늘 행정의 1번이고 빠르니까 잘 해서 남들 안 하는 것 정책 발의해서 건의를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서 성과를 얻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도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안설명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육아휴직을 이것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데 2년에서 3년 해서 6년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이에 따라서 ······.
이현숙 위원
아이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연장이 3년 후에 3년이 계속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은 기준이 첫째, 둘째 아이는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3년 되면 또 둘째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 그 아이를 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둘째 아이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학교 가면 첫째아이 것인데 안 써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활용하더라고요.
이현숙 위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연도가 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시스템 중에서 우리 서초구청의 예를 드시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력이 재배치되는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출했던 정원조례와 그거랑 연계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정원조례가 육아휴직 하는 직원을 보완해서 그 직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제출한 정원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라도 채워주어야지 육아휴직하면서도 눈치 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더 한번 고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채워주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육아휴직 그래야 편하게 갈 수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18조의2, 제22조, 제24조 제4항,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따른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박미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세철 장옥준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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