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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9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을 완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개방화장실 개·보수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방화장실 지정시“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모 완화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조건을 완화토록 조례 제12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보수 등의 공사비 및 편의를 위하여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와 연계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개선사업을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중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화장실별 별도의 출입구로 분리할 수 있도록 1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사비의 50%를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원(국비 25%, 구비 25%)하며, 참고로 서초구에서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예산 1000만원을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5월 8일 개방화장실 지정시 조례로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7년 5월 8일 개정된 영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방화장실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규정입니다.
아울러 남녀 화장실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화장실은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하는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편의위생용품 등”에서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특히 남녀화장실 구분,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존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 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규정으로서 남녀화장실 분리 등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서초구에 개방형 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방형 화장실 ······.
김성주 위원
80개요? 권역별로 분리한다면 어디 쪽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동별로 분포된 사항을 보면 서초동에 39개 있고요. 잠원동에 4개, 반포동에 8개, 방배동에 17개소, 양재동에 11개소, 내곡동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시설들을 보통 노후도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점검을 해서 안내표지판 미부착 한다든지 편의용품 미비치, 비상벨 설치여부 이런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없었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안내표지판의 부착이 안 된 곳 이런 것은 한번 시정조치해서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동에 39개라고 했는데 강남대로를 끼고 예를 들어서 교보타워 있는 데서 강남대로에서 양재역까지 그 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바로 도로변에 ······.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한 7∼8개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7∼8개는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특히 인구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은 아마 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게 하나죠? 2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올해는 2개 할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2개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성주 위원
지금 예상지는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상지는 한 9개 정도는 봐 놓은 곳이 있고요.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설득 중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성주 위원
요즘에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 보면 화장실을 삐까번쩍하게 정말 멋지게 해 놓은 데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이 개방형 화장실도 취재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도시 한복판에 화장실을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데 계획은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깨끗하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2개인데 좀 앞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구비라도 충당을 해서 제가 개방형 화장실의 팻말을 유심히 많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80여개 된다고 그랬는데 많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많이 못 봤는데 표지판이라든지 좀 정확하게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구비라든지 좀 더 투입해서라도 도로 한복판에 특히 강남 인구가 많은 서초대로로는 많이 다닙니다.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46개소가 있었는데요. 올해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그나마도 80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들, 건물 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다른 사람이 출입하고 하니까 꺼려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이해 설득해서 올해 그렇게 많이 지금 확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더욱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 2개 하고 내년에는 한 몇 개쯤 계획 잡고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우선 올해 하는 것 봐서 저기 하는데 내년에 일단 2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내년에 2개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김성주 위원
현재 이것은 올해 진행되는 거죠, 바로 하면?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지금 2개는 올해 바로 진행되고요. 내년에 다시 또 2개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이쪽 인구분포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방형화장실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그게 보편적인 어떤 행정서비스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적절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의 설치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3월 22일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며, 10년의 존속기한이 2020년 3월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종료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5년의 범위 내인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래 필요시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한 존속기한 연장으로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다가오는 쓰레기대란 시대에 우리 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이 기금이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징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시설의 설치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3월 22일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3월 21일로 10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로 기한이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연도별 적립 현황 및 집행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제목을 “기금의 존속기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2항에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입법의 취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8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서초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 250억 정도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앞으로 폐기물의 어떤 설치라든지 운용에 대한 방향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250억 정도 있는데 올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나면 거기에서 한 24억을 사용할 예정에 있고요. 타 구의 사례나 다른 자치단체에 건립하는 걸 보면 지금 1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적립해서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170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이런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활용해서 유치할 수는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경우는 자체적으로만 설치하면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광역으로 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하고 연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는 그러면 할만한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까, 공간이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간이 있는 부분은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이 정도의 위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김성주 위원
다 그런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까? 현재 사용 가능한 지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여건만 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들이 있지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주변 민원이 어떻게 해소될 것이며 그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게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이 폐기물처리장은 좀 상당히 설치가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지금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찾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종합시설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려도 해 보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 재건축이라든지 계속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향후에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곳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행정과장 할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선정이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주민분들의 반대 의견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니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멀리 가서 설치를 할 수는 우리 공공시설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종합시설 부지에서는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그 부지가 한 5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만평 이상은 되어서 이게 제대로 시설이 폐기물처리를 하고 재활용 같은 부분도 제대로 분리가 되고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 관내에 그럴 만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번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마땅한 부지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보충설명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광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만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 되시면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셔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1번으로 꼽으라면 이건 거 같아요. 이 시설이 있어야 돼요, 다른데 주고 할 저기가 없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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